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작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제정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매각 및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총 6건으로서 안건별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신동아 아파트 단지가 노량진동, 상도동 2개의 법정동과 관할구역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3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입주 시 생활불편은 물론 행정서어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신동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법정동은 노량진동으로, 행정동은 노량진1동으로 동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심의 직장운동부 창단지원 계획에 의거 창단되는 동작구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씨름단 운영경비는 그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씨름단 운영이 활성화 되는 경우 동작구 위상 제고는 물론 민속씨름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공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시책에 따라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인상요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및 사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특별정비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및 건축물내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 소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교부금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을 보류함에 따라 사당동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예산이 반영된 2000년도 추경예산안 역시 심사를 보류하고 각각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실이 없어요, 심사를 못한 거죠.)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 자체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말이 야.)
진명
전진명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해 주시고요.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보류됐다고 그래요? 보류한 사실이 없어요.)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간사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는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원만히 심의를 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로 돼 버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처리 흐름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하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소관 추경에 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상적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올라오면 절차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규의원입니다. 일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9일 개회된 이래 방금 의장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하셨듯이 집행부측에서 긴급을 요하는 추경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8월 29일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전의 설명도 없이 상정된 안건을 제외하고 한건한건씩 의결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91년 4월 1일 동작구의회 1대가 개원된 이후에 100회까지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까지 회기내에 처리를 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원들의 본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그것을 간과해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본회의는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는 의장단이 책임을 지고 의장이 대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9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없이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제외하고 한건한건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식으로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삼창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창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장
의원 여러분, 박원규의원께서 이의발언을 통해 한건한건 일반안건 처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회를 통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 류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앞서서 제 신상발언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소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부분은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문제가 발단되었던 만큼 본 상임위원장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옳지 않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발단 동기는 다름아닌 저희가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심의 토론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면서 저 역시 심히 가슴 아프지 않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선의적으로 해석도 했고 때로는 악역을 했던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원님 스스로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일반 안건 처리 이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 건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흑석동 아파트 개발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 건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92년부터 95년까지 그 일대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수없이 집행부측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집단, 이익 집단에 마치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만은 반대적인 민원도 있으니만큼, 또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던만큼 대체도로가 확보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다음 회기 약 20일 동안만 유보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도 아닌 복지건설 위원님 몇 분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토론장에서 그 지역 출신인 조래준의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민원발단 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조래준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래준의원님도 그 아파트조합측과 건설측과 집행부측의 아무런 민원제기 내지는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지역 출신이 1, 2년 사신 것도 아니고 1대 때에도 의원을 하셨는데 경성연립 재건축 사항을 모른단 얘기입니까? 대체도로가 없는 도로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승인한단 얘기입니까? 어떻게 10분내에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늦어봤자 20일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당기면 됩니다. 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하자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시발점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나머지 분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심의하십시오 하고 저는 내려갔습니다. 또 간사가 계시니까 회의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제 불찰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유예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 안건과 다른 안건입니다만, 신대방1동 신생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부지가 원호처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기부행위를 받았고 일부는 기부행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건도 왜 기부행위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도 제가 추궁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부행위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시간을 두고 물론 안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회의 때 안건 다 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처리하자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도1동 이관수씨 도로부지 매각 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전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할 그런 부분도 아닌 분들이 구청장 퇴진하라고 매일 같이 여러분도 다 보셨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매각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 회기 연장해서 처리하자는 게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태도였는가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반성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한번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 연장된 사항입니까?) 추경은 저희가 성원이 안됐기 때문에 자동유예됐습니다. (장내소란)
진명
전진명의장
류동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박원규의원이 이의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재청 있으셨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얘기합시다.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러면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희 동작구의회가 3대를 맞이하는 또, 100회를 맞이하는 축제의 임시회가 될 임시회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위기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의무와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심사할 것을 회부를 받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나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면 그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이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의장은 이에 대한 안건을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다음 하나 동료의원님께 양해 말씀과 아울러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과 취득에 관한 안건은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지의 매각이나 취득에 관한 업무성격상 단순히 매각 안건만 처리해야 되는 부서의 기능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속적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사업이나 업무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알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구유지를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업의 해당 부서장을 모시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서 안건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부서장인 재무과장께서 그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하지 않고 표류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서 책임을 통감하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서 우리 의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구민 앞에 보여주실 것을 정식으로 당부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어떠한 책임도 저는 받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역할과 책임을 감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과 안건심사는 현재 추경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5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급적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단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시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장께서도 통감하고 계신다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서 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박원규의원께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배의원께서 빠른 시일내에 일반안건과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행정재무위원회 간사께서 행정재무위원회의 안건을 일괄 보고했습니다만,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처리를 할 것인지.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보라매역지구), 의사일정 제8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대림지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간담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본회의장에 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처리를 안하고 넘어가요? 간담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그 안건은요 내일 본회의에서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간담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장내소란) 잠깐요, 흥분하지 마시고, 간담회 때 의견이 많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상배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안건을 심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건 2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와 변경 시 그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감량화 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악취방지를 위한 전용 운반차량, 전용용기에 의한 수집운반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쓰레기 처리의 원활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구역내 주민 대다수가 재산권의 침해우려가 있고 용도지역 조정안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구역지정해제를 희망하고 있어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대림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백화점,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람공고안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으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원 등의 건강진단수첩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보라매지구)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대림지구)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여 동작구회의규칙 제19조3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전진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 이상 면적이 1,000헤배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구유재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모두 4필지로 먼저 재건축부지내 편입되어 보존할 수 없는 재산을 당해 사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흑석동 239-182 대지 160㎡는 흑석동 경수연립재건축 부지에 편입되어 재건축 조합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내 옛 공군대학 이적지인 신대방동 486-5 대지 350㎡중 308㎡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대방지구 아파트 부지내에 편입되어 매각하고, 잔여지 42㎡는 부지내 위치하여 현재 도로로 아스콘 포장이 된 겁니다. 또한 신생아파트 재건축부지내 편입된 신대방동 492-213 대지 2,146㎡중 829㎡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잔여토지 1,317㎡는 도시계획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체되는 외곽도로로 같은 동 492-239 대지 1,551㎡를 신생아파트 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의 수영장, 헬스클럽, 여성취미교실, 도서실 등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여가선용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사당동 286-6호와 7호 2필지 총 188㎡를 매입해서 구민의 문화시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매각할 구유재산은 재건축조합이나 공공아파트 부지내 위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주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려는 계획이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고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다루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루게 된데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로 이러한 개개인의 의견도출이 있을까봐서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 이 안건을 다루자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한 마디로 묵살한 채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흑석동 경수연립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 부지는 경성연립 재개발추진 한 중앙복판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는 교통망이 아주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대 후문 뒷길은 단독주택이 약 2,5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교통밀집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행정은 말로는 구민에게 서어비스와 봉사한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과 93년, 94년에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만 무슨 이유로 신경을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심사숙고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후에 보고 내용은 직선보다 우회에서 굴곡도로로 6m 기부채납 받은 걸로 해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수연립 아파트가 94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과 93, 94년에는 이 지역의 도로 구축망은 왜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대방1동 신생아파트 단지내 원호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당시 원호처에서 원호대상자들 복지 차원에서 건립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호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로는 일부 기부행위를 하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는 기형적인 분양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민에게 불하나 기부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원호처에서는 그대로 도로 부지로 방치하다가 급기야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니땅이다, 내땅이다 하는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호처에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법률적 부지는 기부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면도로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측과 원호처간에 많은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호처에서는 우리 구에게 기부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얼마전에 알고 추궁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98년, 99년도에 원호처에다가 명예이전,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관계공무원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 근거가 없어 받지 않겠다는 부지를 뒤늦게 주민여론이 형성되니까 그것을 기부행위를 해달라는 절차를 밟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요구서가 서면으로 전달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호처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한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회시를 받은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회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방치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몇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류동수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께서는 흑석동 부지매각에 관해서 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교통여건이 나빠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의 확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유지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그 지역의 교통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수연립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충분히 이유있다 해서 어떤면에서는 조합측이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승인 할 때 그 밑에 6m 도로를 사업이 완료되면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는 사업시행이 준공되면 지역 주민의 민원도 같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방동의 신생아파트 부지내의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현재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아파트를 하면서 6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지만 단지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재무국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류동수의원 들으시겠습니까? (◇ 류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방금 류동수의원님께서 신대방동 소재 신생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국가보훈처에서 무상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일부만 양수조치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4년 10월 당시 관악구청에서 본 지역을 관할하던 때가 되겠습니다. 원호처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허가를 신청해서 당시 허가조건에 방금 류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조건 중에 한 가지가 공원 1,289평방미터, 도로 4,544평방미터를 사업완공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지 조정 사업시행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75년 9월 원호아파트 주택단지 조정사업이 준공됐습니다만, 그후 곧바로 무상양여 조치를 받지 못하고 몇 년후에 분구되는 과정에서 동작구에서 관악구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계속 양여조치를 받지 못하고 94년도부터 다시 원호처와 협의해서 작년 6월 당초 허가조건인 3필지 4,370평방미터를 무상 귀속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조건 외의 도로는 기부채납 대상이 안닌 도로를 원호처에서 행정착오로 우리 구에 일방적으로 무상양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원호처의 잘못된 판단에 의거한 무상양여 조치를 그대로 수용해서 구유화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당초 허가조건에 부여됐던 4,370평방미터만 무상양여 받은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조자료를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류동수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얘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양여받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99년도, 98년도에 원호처에 기부채납해 달라는 통보를 공문으로 보냈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형태는 상도4동 210-103번지와 똑같이 유사한 사유도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일대가 파손되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는 불편을 엄청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관계로 우리 주민은 매년 비만 오면 불편한 사항을 느낍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흑석동 경수연립 매각부분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이왕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는 만큼 한 번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92년, 93년도에 민원해결사항으로 한 번 정도 도로계획을 생각했다면 여기가 구유지였기 때문에 직선도로로 경수연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전에 여기는 도로가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구행정을 펴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안건이 마치 어느 한 특정인이 반대해서 못 이루어진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화 시켜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와서 의장실을 점거하는 형태를 집행부는 스스로 서슴치 않고 자행합니다. 이러고도 과연 도시관리국장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직선거리로 오면 구민이 편리하고 도로라는 것은 굴곡을 직선으로 잡는 것이 원칙인데 직선도로를 회피하고 여태껏 방치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방금 류동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국장 또는 추후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이면도로는 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1,289평방미터, 도로 2,544평방미터, 진입도로 2,000평방미터를 무상양여하라는 조건으로 74년도에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나갔습니다. 그후 1년 후인 75년 8월에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만, 곧바로 무상양여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분구되어 그대로 방치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로부터 만 20년이 지난 94년도에 원호처에서 우리 구의 단지내 도로부지 12필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허가 시 허가조건인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답변과 함께 양여계약서를 송부해주도록 요청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조건인 3필지 4,370평방미터만 작년 6월에 무상귀속 완료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800평방미터 정도는 당초 허가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호처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상양여 의사를 비쳤던 것이지 허가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무턱대고 나머지 1,800평방미터까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외에 상도동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핵심만 빠드립니다. 99년도에 원호처에다가 기부해달라는 법적, 말하자면 등기절차를 보내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냈으면 어떤 결과에 대한 답신을 받아야 되는데 답신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3필지 4,370평방미터에 대한 법적인 양여를 받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92년도, 94년도에 이미 재건축이 결정될 무렵에 양여해주지 않은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후에 방치해뒀다가 무슨 이유로 99년도에 양여해달라는 법적근거를 원호처에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분은 질문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안드리고, 당초 허가조건은 도로가 2필지 4,544평방미터를 우리 구로 무상귀속 조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후로 분구와 더불어서 이행조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94년도부터 다시 이 문제가 동작구청에서 원호처와 무상양여 조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 후 99년도에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따른 협조요청과 아울러 그 내용에는 등기촉탁 시 첨부되는 관련 서류, 예를 들면 등기촉탁승낙서, 양여계약서 등을 직인날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16일 보훈처에서 우리 구에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관련한 일제 서류를 송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4일 3필지 4,370평방미터에 대한 무상귀속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1,800여평방미터는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안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로부터 우리 구로 일종의 관리위임되어서 이번에 신생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왜 답 변을 회피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명
전진명의장
미진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야지요. 본회의장에서는 2회 이상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류동수의원요, 앉으세요.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보충질문이야.) (장내소란)
앉으세요. 류동수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니까.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동수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을 비호하는 행위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보류하고 서면답변을 받으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당연히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9월 5일 오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한 후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회기가 9월 5일까지 1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