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0-10-13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강홍구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4일 동작구 동작동 우일연립 재건축 조합 양원식외 25명이 박원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10월 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교부금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 14일, 9월 26일, 10월 4일자로 조정교부금으로 학교운동장체육관 야간이용시설 설치비 3,900만원, 씨름단창단 지원비 1억 6,000만원,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비 2,343만원, 자투리땅 녹지조성비 4,200만원,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사업 지원비 1,25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70만 5,000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500만원, 서울유스챔피언 운영비 5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 75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억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김성근 부의장님 등 총 8명의 의원님께서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원규의원과 정수만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