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코자 하는 내용은 저의 출신동인 동작동 102-4외 2필지 기존 우일연립 재건축 조택조합이 신축한 33.5평의 44세대에 관한 사용검사승인요청이 양원식 조합장 외 25명의 청원요구가 있어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일연립의 현황으로는 동작동 102-4호 위치에 영세한 26세대 15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건물이 92년 8월 집중호우라는 풍수재해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심히 균열되어 붕괴위험이 심각해 주민이 대피하고, 동작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야간순찰 하여야 하는 동작구청 위험건축물 제1호가 되자 구청측은 주민에게 조속한 재건축을 종용케 되었고, 그때 주민은 사실상 재건축할 여건과 정신적, 경제적 준비가 불충분하였으나 94년 사업승인을 득해 시공자 신동아 종합건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어 97년 3월 44세대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의 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저촉, 공사가 완공된 지 3년 7개월이 경과된 작금까지 사용검사 미취득으로 내집을 지어놓고도 150여 주민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조합원 일동은 동작구 44만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동작동 인근 주민의 대표들도 우일연립의 딱한 사정을 보다못해 사용승인을 동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승인권자인 동작구청장에 현재 접수한 상태입니다. 2) 사용검사 미승인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94년 공사착수 시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일연립외 부지경계를 아래 동작연립측에서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점으로 설계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우일연립측과 동작연립측의 대지경계 확인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확인소송의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2년여 동안에 이미 우일연립의 신축공사는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판결결과는 민법 제245조의 선의취득조항에 의거 우일연립측이 패소함에 따라 차량진입로가 좁고 이격거리가 미확보되어 일조권 침해라는 위법사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승인부서인 주택재개발과에서는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일조권 등이 해결되는 10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지 않는한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 우일연립측의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부서가 요구하는 전체 대지 확보는 동작연립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나 최선의 협상과 노력으로 공지의 범위내 4평 정도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 진입은 현재 가능케 되었고, 또한 완공된 지 2년여 공가상태 방치로 인하여 각종 파이프 배관은 동파되었고, 실내는 곰팡이 냄새가 만연하고, 승강기나 각종 가구는 부식되어 지난 8월 2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건물구조를 개보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겨울을 현상태로 방치한다면 동일현상이 재현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할 사항은 지난 7월 현장민원 처리과정에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조합대표,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 여러 사람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4평 정도의 진입로 확보밖에 도리가 없음을 설명했고 이에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되면 사용검사승인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 대상의 동작연립측도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 지금 노후 폐쇄기에 접어들어 현재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이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재건축이 시행되면 일조권 문제는 자연 해소됨을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정을 백분 혜량하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들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주무부서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조권에 문제되는 부분이 동작연립의 측면이므로 사용상에는 하등의 불편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실정법상 다소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사글세 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백분감안, 올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검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소개의원으로서 재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일연립의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이 큰 도로고 이 앞이 우일연립입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선이 공부상 처음 설계 당시의 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효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바로 이 부분이 패소를 하게 되어 이 밖의 빨간선 부분이 절충되어 이 까만 점선의 4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는 점선을 포함해서 차가 들어가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조권 관계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 주택재개발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 사항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면 우리 구 구청장께서도 그 점을 감안, 사용승인의 결재를 해주신다면 주택재개발과 실무 담당자들의 짐을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백분 혜량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