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10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0-10-16

홍순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구청광장의 나뭇잎들이 하나둘 노랗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니 어느새 가을의 중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기능전환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기능전환추진단장 홍정남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린 구의회 의원 보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개선, 구조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및 98년 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 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내용이 보고되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로 동기능전환이 포함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읍면동 폐지가 아닌 현행 동사무소 및 동장제도를 유지하고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복지 및 생활정보기능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활동과 지역사회 공동관심사를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출발점으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기능 전환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기구인력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동 존치업무와 구청으로 이관하여야 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동에서 존치하는 업무는 206건이고 기존 동에서 업무를 추진 중이던 것 중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447건, 폐지하는 업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구인력 재조정이 사무이관에 따라서 동사무소 정원이 축소조정 되겠으며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은 구 본청 관련업무 해당부서로 배치토록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뭐냐 하는 의문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이 조정된 이후에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어비스의 문화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률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 육성의 장으로 주민복지센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조치를 통한 인허가, 증명, 신고 등의 사무와 국가시책 홍보지도, 단속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동사무소를 주민의 교양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정보서어비스 제공, 체육,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집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구성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동장 밑에 현재 사무팀장, 민원행정사무, 보건복지사무 등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왼쪽에 있고, 그 밑에 동사무소 업무의 축소와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서 인터넷방, 문화의방, 다목적회의실 등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주요업무는 민원행정사무, 보건복지사무, 재난관리업무 등을 취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양, 취미활동, 생활체육 등 레크리에이션등을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으로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복지 및 생활정보 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사무소에서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정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는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의 설치장소 및 동사무소별 명칭선정이 있으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있고,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이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수강료, 회비 징수사항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임의규정과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5조에서 24조까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기능)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17조(구성)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해촉) ?동장은 위원이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부의 동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

동기능전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동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지역문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며, 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당해 동사무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대표로서 덕망이 있는 자로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동조례 준칙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000년 1월 13일에 시달되었으나 그동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면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 어려움과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동작구에서도 그 추이를 관망하다가 중앙정부의 실시 의지 변화가 없음을 파악,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구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동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자는 의견,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하자는 의견, 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 등을 위해 두는 위원회이고 우리나라 자치제도상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집행기관인 동장에 속한 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기능전환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추진일정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일이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안건이므로 타구의 실정을 봐가면서 11월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서정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인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전 20개 동을 12월까지 개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까지 사항별로 해서 개소식을 갖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다루시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7월 1일, 9월 1일 계속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1월 중에 동기능전환이 일제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일정별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셔야지 이 조례를 11월에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의 다음 회기 상정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홍순채위원

저희들이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동기능전환에 대한 동을 두 군데 봤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전면 실시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동기능전환이 되면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두 동을 보더라도 기능전환이 되는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기능전환하면 5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이 거기에다가 쏟아지고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협소한 동이 많이 있어요. 이 동을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몇 개동씩 해 나갈 것인지, 예산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본동 같은 곳이나 노량진1동 같은 데는 제가 감사해서 많이 압니다. 이런 동은 다시 동사무소가 신축되어야 복지문화센터가 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세세하게 세워서 동기능전환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홍순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은 이 제도 자체를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이 명확하게 줄이 그어지지 못하고 혼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개관하고를 약간 달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지도단속조사 같은 권력지향적인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구청으로 오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전환으로 업무이관과 인력의 이관에 따라서 동사무소 공간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시설을 개보수해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실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개보수만 하지 협소한 동들은 신축할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신축은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증개축하는 분야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보수 자체는 현실적으로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부터 자치센터 자체를 개소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게 되어 있는 데는 내년도 사업에서 개보수 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개보수만 신경쓰실 일이 아니라 개보수라는 것은 또 개보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서 자치센터를 만들든가,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야지 구 예산이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구민 혈세를 가지고 자꾸 개보수하다 보면 그 들어간 예산이 신축예산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괄성있게 집행하셔야지 동기능전환이라고 해서 개보수만 하다 보면 동직원 한 5명 앉아 있고 주민 15명을 앉혀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문화복지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에 신경을 쓰실려면 이 동기능전환이 신축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량진2동사무소는 참 잘되어 있어서 동기능전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동을 다녀봤지만 그런 동이 없습니다. 노량진1동, 상도2동, 사당동 이런 곳을 가보면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동기능전환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문화복지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화복지라는 것은 전 주민이 모여서 문화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기능전환추진단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 업무를 447건 중에서 6건은 폐지하고 실제로 존치되는 업무가 206건이거든요. 60%에 해당되는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는데 여기에 자치센터소장이 동장으로 5급 사무관이 그대로 남는데 지금 구본청 사무관의 업무영역과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업무량이나 영역으로 봐서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물론, 책임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치 잘못하면 같은 5급 사무관으로 봤을 때 직원들로부터 기피하는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선호할 수 있는 부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60%나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자치센터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존치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홍순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근본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청사 개보수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지금 현재 추진단장이 동청사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가 투입되어야 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함께 개보수의 규모를 동별로 내용을 밝혀주시면 여기에서 지나치게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홍순채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보수할 수밖에 없는 건물은 과감하게 신축으로, 또 협소한 동사무소는 인근의 큰 부지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보수해야 할 예산의 규모를 산출해보셨으면 산출내역을 공개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업무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것을 기능전환의 실시에 따라 구본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추진반에서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동기능전환 실시에 대비한 주민불편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659건의 업무 중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447건, 폐지업무가 6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206건이 되는데 업무량이 축소되고 직원이 축소되었을 때 과연 5급 공무원이 책임관으로서 근무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미리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기초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활성화 되는 단계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차츰 직급이 저하되고 완성단계에 가서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공무원 두세 명 정도가 파견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주민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공무원 숫자를 줄이게 되면 공무원 신분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은 그 인력을 구청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자체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대로 앞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바뀝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피할 수 있는 부서나 선호할 수 있는 부서가 됐을 때 직원들에게 미치는 사기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사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남아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재난관리를 하는 직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주사하고 동장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기피부서냐, 선호부서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교류에 의한 어떤 순환 보직에 의해서 그것은 해소시켜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이죠?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동청사 개보수에 따르는 예산관계와 실질적으로 각 동의 현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동청사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동에서는 청사가 협소해서 어느 공간 하나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보가 어려운 동사무소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주민들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 자체가 표준화 돼 있는 소위 말하면 정상적으로 돼 있는 일부 동의 수준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협소하거나 증축이라든지 신축이 예상되는 곳은 최소한의 시설만 개보수하고 결과적으로는 증축이나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과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동장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 개보수안이 나온 것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동장이 해당 구의원하고 충분한 얘기가 된 데도 있고 협의를 다 하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의 현존하고 있는 기능이 축소 내지는 전환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어떤 해소대책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초기에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생활처리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민원실을 확대 보강하고 이동민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역, 오늘 개소하는 이수역 민원센터 이런 식으로 민원센터 4군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현장민원센터를 확대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확대해서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예.

류동수위원장

다음은 이남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먼저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장담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행정업무와 보건복지업무만을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로 돼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기술직입니다. 건축이라든가 주택문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노량진2동 시범실시하면서 사실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구의 직할동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당동이라든가, 동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 것인지, 또 기술직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파견근무를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문제점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강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료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자원봉사인력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노량진2동의 출신의원이시기 때문에 노량진2동을 예를 들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민원처리에서 다 이루어지고 팩스민원을 통해서, 또는 경험있는 담당 주사가 종합적으로 업무를 상담해 주고 연결해 주면 크게 불편없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하는 재난관리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의 기동성이 동에서 처방에 나섰을 때하고 구청에서 출동했을 때는 시간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의 업무가 이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총무과, 또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되도록 축소 내지는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이관에 따르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내지는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선택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각 동의 시설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목하고, 동사무소마다의 특별한 현황에 따라서 그 동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는 것 두 가지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문제도 동별로 자의적으로 맡겨놨을 때는 강의내용이라든지 강사에 따라서 강좌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강사를 관리하는 교수단을 만들어서 각 동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이 A동, B동에 가서 순환강의를 하도록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강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 관리하는 교수단을 두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하고 강사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2001년도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 개보수가 동별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상도1동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더라도 주민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상도5동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동사무소 이전, 신축, 임대청사에 대한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같은 임대청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개보수 계획이 없고 다만 동장의 직무실을 개조해서 컴퓨터 한두 대를 설치하는 인터넷방을 운영하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도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청사가 누수되고 한쪽에 치우쳐서 근본적으로 동사무소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방수공사와 현존하고 있는 시설을 칸막이 내지는 가장 예산낭비가 없는 선에서 보수를 하고 이전했을 때 원론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검토하고 있고, 현재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도3동 같은 경우라든지, 대방동 증축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곳에는 시설자체를 보수 내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숙원사업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발족했을 경우 숙원사업위원회는 존속할 것인지, 또 존속할 경우 숙원사업위원이 자치위원으로 같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서가 붙어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비라는 말은 바로 수당을 말하는 건데 무보수와 실비, 수당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단장의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구 본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3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실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통장을 모아놓고 통장회의를 하더라도 1인당 5,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비라고 하는 것은 회의수당 정도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정도 수준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등해서 제2항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의 구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서로 마음이 잘맞고 협의가 잘돼야 그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건에 대해서는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20조 해촉에도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때는 구의원과 협의하여 해촉한다? 이 사항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서정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구의회는 의결기관이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한다라고 하면 본래의 지방의회 기초의회 설치목적하고도 달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명시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이 상의되어지면 휠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은 서로 예민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 조례안이 결정되는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소 일부 위원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저희 토론 내용에 따라서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안계시므로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본 안건은 타구 자료를 참고해서 내일 회의종료와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내일 개최하는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금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무심사 결과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3호의 계약신청 취소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계약신청 취소일에 대하여 일정을 2일간 단축하였으며,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1항의 실효성 없는 사용자의 의무규정은 약관이나 계약서상에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고, 제8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의 사용자가 시설물의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승인 후 설치토록 돼 있는 규정을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의 승인없이도 설치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료징수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의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우리 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 권익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동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는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별표 규정중 인장업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되고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사무재조정 결정지침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표 규정 제3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례 제10조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 보조금 교부 후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러한 막연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첫째,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둘째,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셋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사업기간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일부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불이익 또는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월 21일자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인장업 신고사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제를 삭제하고 임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규정을 예측가능한 구체적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 융자금 신청에 있어서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동기능전환 및 서울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한다"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2분의1을 반환'하는 것을 완화하여 ?80%으로 환원한다"로 규정하는 것이며,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사항으로 제1항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을 통한 구민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현행 조례상 실효성 없는 동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규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현행 조례상 시설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생활안정기금이 얼마 정도이며, 주민소득지원금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의 자금조성은 총 10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4억 8,300만원, 시비 3억 8,200만원, 구비 1억 8,800만원으로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권액이 9억 4,200만원, 보유액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구유자금은 1억 1,9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채권액이 9억 4,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됐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회수한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채권이 많은 이유는 84년도 상반기부터 95년도 상반기까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5년도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납은 약 77건에 대해 2억 1,400만원 정도가 채납되어 있고 그중에서 압류가 3,600만원 정도 되어 있으며 1억 6,300만원 정도는 현재 독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됐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