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원만하고도 내실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차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비롯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8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0건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부의 동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주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 1. 21일 인장업법 폐지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인장업 신고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폐지하고 임의해석 소지가 있는 규정을 구체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대부 신청 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반환금 요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보상금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면제,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기준금액, 매각대상 기준금액 등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조례상 수수료 등의 현금 납부 경우를 구체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은 2000. 1. 28일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진 동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사결과는 소속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강희일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에 대한 시행이 일곱 번째 연기 연기되면서 드디어 10월이 11월로 연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두고 관할구역 의원으로 당연직 고문이 된다"에서의 관할구역은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출신동을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작구의원이고 또 우리 의원 중에서도 출신동이 거주지와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고, 두 번째로는 고문을 둘 때 당초 행자부 지침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25개 구청에서도 이것을 고문으로 수정해서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강 내지는 심도있는 위원회 고문의 역할이나 부수적인 것을 토의한 후에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의 제안을 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일의원께서 이의발언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안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본인의 뜻과 일치성이 없다는 발언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 5분간만 안건을 서로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건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미흡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보완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101회 동작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6건, 부지매입변경에 관한 건,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서류제출 삭제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폐지하므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규격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의 부착의무삭제 조항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종전과 같이 존치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은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흑석동 223번지 일대 545.5평방미터의 부지매입을 승인하였으나 제삼자에게 매입되어 흑석동 181번지 23호상 대지 340평방미터를 변경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흑석동 45-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인구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여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으며,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등의 어려운 처지와 현 실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경과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