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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1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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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으로 소설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기교차가 심하므로 감기 등 건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철을 보내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므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법률용어 변화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률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 별표1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과의 법 체계 일관성을 위한 용어변경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라 재활용 지정사업자 등의 각종 준수사항 및 조치명령 위반과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의 위반 및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각종보고 의무를 위반 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시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게 제8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정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한 식품진흥기금 전액을 서울특별시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지난 7월 13일자로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에서도 부과 징수한 식품진흥기금 중 60%가 자치구에 배분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에 대한 보상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심의회 설치는 보건소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되고 심의사항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정, 적립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각종교육, 홍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지원사업 등 법 제71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래준위원

지금 6:4라고 하는데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기금이 우리한테 배분이 되었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배분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지금까지 업자들이 뭘 하고자 할 때 시에서 받아 준 일이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요?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예.

조래준위원

남아있던 기금이 언제쯤 배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지난 7월 13일자 이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6:4로 60%를 저희한테 내년 1월 중에 내려줄 것으로 되어 있고 기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일정비율을 내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최고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8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총 시설금액의 80%까지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범음식점은 구청장이 지정한 음식점이라고 했거든요, 이에 따른 법과 제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정하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별로 분배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계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정가격이 1억 이상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흑석3동 어린이집 매입대상 재산은 흑석동 69번지 169호로 토지 317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현재 사립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흑석3동의 지역 여건상 신축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함이 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립어린이집을 매입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노량진2동 구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부지매입은 현 어린이집인 노량진동 315-97호로 동사무소 옆 언덕에 위치하며, 구 동사무소를 개보수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하였고 대지면적이 협소하며, 출입구가 경사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가인 노량진동 314-21외 2필지 토지 349평방미터, 건물 66.1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대지를 확보한 후 건물을 신축한 후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당문화회관건립은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에 수영장 등 지하1층, 지상2층 1,940평방미터 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사당동 248-6외 1필지 949평방미터로서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지난 11월 22일에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의 매각은 현재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구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에서 구 수입증대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문화회관 건립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매입, 처분, 건물신축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흑석동 69번지 169호의 대지 317평방미터, 건물 709.31평방미터의 매입의 건은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관할 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흑석3동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 노량진동 314번지 21호외 2필지상 대지 349평방미터, 건물 66.12평방미터매입의 건은 현재 노량진2동 시간제 어린이 집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 이전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당문화회관 신축의 건은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당지역에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작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의 시 사당동 248번지 6호외 1필지 988평방미터를 매입승인한 건으로써, 동 부지 위에 30억 4,700만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2층 1,940평방미터를 건립하여 헬스클럽, PC교육장, 취미교실, 정보, 영상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보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도1동 577번지상 대지 276.4평방미터 매각의 건은 30년 이상 사인이 점유하여 66.12평방미터의 사유건물이 존치하므로써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인 바 이상 4건의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향상과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어린이집 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인 사당문화회관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구유재산매각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구정의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상도2동 소재 현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낙후하여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신축대상지를 제98회 정례회 안건으로 의결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당초 어린이집 건립 대상부지는 상도동 172-30호외 3필지 대지면적 약 141평이었으나, 건물 소유자의 감정가매매 미수용으로 인하여 매수가 불가하게 되어 상도동 179-2호외 2필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면적 707평방미터 중에서 어린이집 대상부지로 231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도 부지매입부의 지상건물은 철거하여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어린이집 신축은 2001년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매입변경의건은 상도2동 소재 현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낙후하여 상도동 172번지 30호외 3필지 465평방미터를 매입, 어린이 집을 신축하여 영유아에 대한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동부지의 소유자가 감정가 매매에 불응하여 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상도동 179번지 1호외 2필지 707평방미터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231평방미터는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476평방미터는 역세권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안건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다각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차에 상도2동 장승백이역 부근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도2동 179-1, 14, 22로 3필지입니다. 총 707평방미터로 앞서 설명드린 가정복지과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부지 매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7평방미터 중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부지를 제외한 4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효과적인 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주차난 해소와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본 부지의 매입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매입의건은 상도동 179번지 1호외 2필지상의 707평방미터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투입 매입하여 어린이집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역세권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28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