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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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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들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행정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제102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을 차기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여 그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관련안건 3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동작구식품기금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기금을 설치토록 개정되어 동 기금의 재원, 용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매입, 처분, 건물 신축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 건의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2001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시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규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 선배동료의원,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200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새 천년 첫 해를 마감하면서 집행부측의 행정에 대한 구정질문 및 일반안건의 심의와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 대한 예산의 심의 등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의로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정책 집행사항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건전하게 비판함으로써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의결은 물론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므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중 다루어야 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관수의원, 김정식의원, 조래준의원, 우길웅의원, 서정영의원, 홍순채의원, 강홍구의원, 김재준의원, 이규수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대, 2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시지 않았던 분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이의가 있으신 이관수의원 께서는 본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관수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빼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새 천년의 예산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새 천년 정례회에서 내년도 중요한 사업을 다루어야 할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장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행이나 저희 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또 의장님께서 항상 주창하고 계시는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당연히 의장단 협의를 거치고 상임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의 안배와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저희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제가 사전에 확인한 결과 어느 상임위원장, 부의장하고 상의 한 마디없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지금 의장께서 호명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여 주시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된 새천년의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에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상배의원의 이의발언 내용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장단과 사전에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을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과 부의장과 상의를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의원께서 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시간에 또 정회해서 한 분을 선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장단들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 분을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박상배의원 동의에 재청, 삼창도 묻지 않습니까?) 박상배의원께서는 위원회 구성의건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근거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한 거 받아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관수의원, 회의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데 철회해서 참여토록 해주세요.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남신의원으로 하겠습니다. (◇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류동수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왜 신상발언 안 줍니까?) 신상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있었으면 재청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받아줍니까?) (장내소란) 그러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규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왜 10분간 정회합니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준의원, 서정영의원, 홍순채의원, 김정식의원, 조래준의원, 강희일의원, 우길웅의원, 이규수의원, 이탁규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규수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수

이규수의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게끔 해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새천년 예산이 정말 심도깊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겸허하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예산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고 많은 공부를 해서 보다 더 나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서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예산안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중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이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구민을 대표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정회 전에 본회의장에서 박상배의원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의 속기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