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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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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인 12월 1일 소집하였으며 12월 18일까지 18일간 개회됩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제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집행부측에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30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통보내역을 보고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제설대책 용역비 2,000만원,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2,700만원, 조건부 국민기초수급자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 문고운영지원비 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8,776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4,137만 6,000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비 1,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비 2,448만원 등 총 10억 8,661만 9,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동작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20일 동작구 도시시설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1년도 동작구 도시시설 관리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류동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 이어 제103회 정례회가 일부 동료의원들의 의장사퇴요구로 의회기능이 파행되고 있어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밝히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파행 이면에는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면책권이 없으므로 사법적,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불신임건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파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정수만의원외 12인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받든가 아니면 의장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불신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9조제1항을 살펴보면, 의장불신임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라 함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않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야만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의원의 발의에 서명하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상배, 박원규, 강희일, 이탁규, 이남신, 홍순채, 김재준, 이준지의원 등이 서명하여 제출한 불신임을 살펴보면 첫째, 제100회 임시회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하였다는 것과 둘째, 의원체련대회 시 20명 의원 중 5명만 참석하고 15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많이 낭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반기 의원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신임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임 사유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 안건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바로 예결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조치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또한 보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내용은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적법하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 당일 전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의회사무국에 통보해놓고 행사 당일 갑자기 개인사유를 들어 불참한 이유는 누가 봐도 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불참한 의원이 오히려 동작구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의원 중에는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자율권 차원에서 불신임안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리상으로 볼 때는 본 의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자율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신임안을 처리할 시는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고, 명백하게 불신임 사유에 해당될 경우 투표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 제출된 불신임안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불신임 사유에 해당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이 서명했다고 하여 이를 마치 자율권으로 해석한 것은 3선, 2선 의원과 전 의장들의 판단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에 상호 의견이 대립될 경우 상급부서,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한 것은 오랜 행정의 관행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특히 의원 신상에 관한 상급기관의 질의는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를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논리로 2000년 정례회마저 파행으로 몰고가는 처사는 이율배반적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 의장직은 어느 특정인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크게는 42만 동작구민의 대표이며, 작게는 동작구의회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의사와 상충된다고 해서 계속 의장 자리를 의원 스스로 흔들어댄다면 그 누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2대 때 박상배 전 의장에 대하여는 아홉 번의 불신임 상정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다시 명분없는 감투싸움으로 이와 같은 기록을 갱신하자는 것입니까? 오늘은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2001년 새해 예산심의와 동작구민의 복리향상을 촉구할 수 있는 구정질문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제쳐놓고 명분없는 감투싸움이 계속된다면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감투싸움은 정례회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동료는 비록 배반할지언정 지역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맙시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권력이나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가 소중한 것입니다. 명분없는 감투싸움으로 의회가 얼룩지고 상임위원회가 요식갖추기에 급급한 현실에 위원장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조건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건없는 협조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현 사태는 법적 논쟁을 떠나 해결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