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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0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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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오늘에서야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회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회기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살림살이가 총체적으로 계획된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순서는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일반안건 심사가 끝난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면, 이번 행정기구 및 사무의 개편안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동사무소 이관사무 중 선거, 각종 통계조사, 국가위임사무 등 청소, 세무, 주택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구본청에 1개 과를 신설하는 한시기구와 우리 구의 여건에 가장 합리적인 행정기구 및 사무의 전반에 대하여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1개 과는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산하에 주민자치과를 설치 동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새주소부여팀 등 4개 팀으로 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업무 및 인력의 구본청에 따른 부서별 업무량의 합리적 배분과 일부 불합리한 분장사무에 대한 조정을 위해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던 비디오, 노래연습장, 게임물 등의 업무는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가정복지과로 이관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목과 분장사무 중 토지수용, 사용, 보상에 관한 사무는 지적과로 이관하여 지적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 및 각종 공부의 효율적 사무관리 등 업무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재발과의 사무는 우리 구의 특성상 재개발업무와 재건축업무의 민원이 너무 많아 1개과에서 처리하기에는 곤란하여 재건축, 민영주택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과로 이관하여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업무와 연계해 지구지정 등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토지이용과 아파트 신축이 아니라 건전한 도시건설 및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과 이관에 따라 기존의 도시관리과 분장사무 중 중기등록, 가로정비, 용지관리 등의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이관하여 중기등록은 교통행정과로 변경하였으며, 가로정비업무는 토목과로, 용지관리는 하수과로 하여 업무의 능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제14호 중 '체육시설 및 유기장업'을 '체육시설업'으로 한다로 하고, 보상관련 업무의 지적과 이관에 따라 안 제6조제2항에 제20호를 신설하여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 등의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여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주택재개발 업무의 도시관리과 이관에 따라 안 제8조제1항의 주택재개발 명칭을 주택과로 변경하였으며, 동조 제2항 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사무 중 중기등록, 가로정비, 용지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라 안 제9조제3호에 제3호의2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를 신설하였으며, 보상업무의 지적과 이관으로 제11호를 삭제하였고, 신설되는 과의 한시적 승인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주민자치과의 신설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별, 과별 업무분장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기능전환추진단장 홍정남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계 구축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사무조정을 위해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조례는 그동안 동장이 수행하여 오던 동주민 숙원사업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그리고 동기능전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동기능전환 전면 확대실시 시책에 의거 각 동에서 수행하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본청의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하고, 부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한시적으로 1개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선거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 단체지원관리, 새주소부여업무 등 동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부서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던 비디오, 노래방, 게임물 관련 업무를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담당하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업무를 재무국 지적과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중기등록 검사업무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가로정비업무는 역시 건설교통국 토목과로, 공공용지 사용허가 관련사무는 역시 건설교통국 하수과로 각각 변경하며, 주택재개발과는 부서명을 주택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 중 주택재개발 업무는 도시계획 업무와 연관하여 수행하도록 같은 도시관리국내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한 기구신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7일자로 기 승인되었는 바,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로 동주민숙원 사업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존치 의의가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행정요원을 감축하는 행정이었는데 과를 늘리게 되면 인원도 늘어날 것 아니예요. 과를 늘리지 않고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를 늘리지만 인원은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일부 인원이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1개 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을 감축하는 행정이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1개 과가 증설되기 때문에 기구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개 과가 느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1명도 없습니다. 정원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사무소 인력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인력가지고 1개 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가 생기므로 해서 과장이 계셔야 되잖아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6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5급 한 사람이 느는 것입니다. 총 정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를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동행정팀이 총무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숙원사업추진도 다 맡아서 했고 사회진흥팀도 환경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온 그대로인데 과를 증설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냔 말이예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당초 저희들도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과 신설없이 추진단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동기능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오늘 현재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구청이 16개 구청이고 12월 중에 6개 구청이 저희들과 같이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남이 한다고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개 과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2대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해 놓으면 나중에 없애기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고 줄여가는 입장에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정부지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과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월 7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 과를 증설하라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 신설없이 한시적 기구가 확실히 된다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일단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를 행자부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존치될 것인지, 한시적으로 둘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기구를 증설하지 않고 추진단으로 운영하다가 1개 과의 증설을 승인받지 못하면 우리 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1개 과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6급 한 명을 감해서 5급이 느니까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태까지 동기능추진단장인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말에 하게 되면 그때 사무관 현원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한시기구 문제를 지연시켰는데 지금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은 동기능전환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한시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도 어차피 과장 한 분이 겸직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혼란이 있으니까 일단 6월 30일까지는 한시기구를 운영해서 그 후에 동기능전환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면 그때 한시기구를 폐지하든지 하고, 정부차원에서 동기능전환 추진사업이 아직도 덜 되었다고 하면 한시기구를 그때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사무관 현원문제도 퇴직하는 분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한시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 기능사업과 맞물려서 기존 과장이 겸직하는 체제는 아무래도 업무의 한계가 있다해서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동안 과 하나를 없애기 위해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과를 하나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6월말까지면 6개월 정도인데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가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추진단장이 해오다 보니까 법제적인 측면인 틀을 짠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쭉 보면 우리 구에서 해왔던 업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 하나만 새로운 것이란 말이예요. 거의 같은 기능인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도 존치해왔는데 그것 하나를 위해서 과를 만들 이유가 있느냔 말이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과단위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측의 부서별 업무분장 변화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사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저희도 업무분장을 하도 하니까 이 업무를 어느 과에 가서 상담해야 될지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말할 수 없죠. 저번에는 이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 과로 가라, 지금은 우리 직원들도 자주 바뀌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느 과인지 대답을 확실히 못해서 제가 집행부에 가서도 두 과을 왔다갔다 한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분장을 자꾸 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위주의에서 오는 착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몹시 안타깝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 신설문제는 김정식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시적 조직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6개월 있다가 또 폐지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굳이 제정해야 되느냐, 구청장 방침으로 한시적으로 사무관급을 추진단장으로 대체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서별 업무분장 이관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이관된 업무분장은 몇 년 동안은 존치한다든지, 몇 년내에는 이관이 안된다는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지, 여기 동료위원들한테 처음 배포해 드린 업무분장표가 다 달라요.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지금 혼동이 와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불가피하다면 수용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것이고, 주민자치과 문제는 6개월 뒤에 폐지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했다가 6개월 후에 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6월말까지 효력이 있다고 부칙에 정해놨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한시기구를 각 자치구에 설치해서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응해주시면 저희가 6개월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자주 바뀌어서 주민이나 의원님들한테 어려움이 따르는데 조직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옷을 새로 바꾸어서 입든지, 기어입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은 동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국별로 과별로 기능이 맞지 않는 것이 1, 2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능별로 자리를 찾아가는 옷을 단장해서 내년도에는 새옷을 입고 구정업무를 하자는 의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기구가 이번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행정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6개월 하다가 또 폐지하면 이 업무들이 원위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헷갈리겠어요. 우리도 어느 과에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뀌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행정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대로 6개월을 한시적으로 하다가 그때 가서 영구적으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7일 한시기구가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 중 3개 구청말고는 전부 한시기구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가 지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25개 구청이 전부 한시기구를 만들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가 아닌 영구적으로 승인이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상도3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센터가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2001년도 12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할 경우와 주민자치과가 생겨서 운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장

우선 말이죠, 질의내용과 답변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의 질의를 듣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과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자치센터에 해가지고 각 동의 직원들이 약 몇 명 정도 줍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20개 동에서 약 77명 정도 구 본청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77명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 과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 동사무소에서 오는 인원도 포함이 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업무도 복잡한데 과 설치 안하고 한다면 혼잡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구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준지위원 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국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그 과정에서 실천하는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과라는 신설 과는 오래전부터 주민자치기구를 원활하게 편리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을 관장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책임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없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정영위원

저도 이준지위원님과 이남신위원님 의견에 재청을 하면서 특히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목적청사가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2002년까지는 되어야 주민자치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정식으로 신설돼서 그 업무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있던 재개발1팀, 2팀이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주택재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동작구 민원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한 분으로서는 그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민원처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재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순수하게 재개발 업무만을 떼어내어서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기존 재건축 업무와 민영주택사업 업무, 주택관리업무는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행정관리국에 보면 친절봉사팀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친절봉사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친절봉사요원 장기교육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친절봉사요원 세 분이 전문교육기관에 일주일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감사팀에 소속돼 있는데 총무과에 있는 동정팀이 주민자치팀으로 가니까 사실상 인사팀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팀이 총무과에 와서 인사팀에서 하는 교육업무와 연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과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문화복지팀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팀입니다. 청사 관리하는 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개발1, 2팀이 도시관리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택과에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께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냐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택재개발과에서 우리 구 전체 주택업무를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전반적인 주택개발을 위해서는 분리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과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장이나 담당 국장이 전부 좋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인력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산에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지금도 추진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추진단이 부서만 주민자치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타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부서운영비
정식

김정식위원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는데 안든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이번에 숙원사업의 전환으로 인해서 올라온 인원이 약 77명인데 이 인원이 각 부서에 고루 배치되어야 되겠죠? 과가 포화상태라는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분담해서 과 하나를 늘리자는 목적이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룰이 정해진 거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렇죠.

류동수위원장

우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김정식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거의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보다 일정도 앞으로 빡빡한 만큼 김정식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위원님들이 찬성쪽으로 의견이 기우니까 김정식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양해하신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로 폐지되는 겁니까?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집행부에서 공포를 해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유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12월 20일로 업무가 이관돼 버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서정영위원

예산안은 12월에 쓸 수 있도록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은 안하더라도 회의를 열 수 있는 구실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 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2년여 동안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동네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12월도 됐는데 아무 말없이 폐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해버리면 입장이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관이 되는 대로 공포일자를 맞추어서 연말까지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기능전환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동기능전환추진단장 홍정남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사무조정으로 인해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의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 제6조 명예반장 임명 조항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 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항은 구 본청 이관 업무로써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부과징수사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변경과 제9조제1항제3호 대불금 상환의 결손처분 확인을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으로 환원하고자 괄호내에 있는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의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상환불가능 여부는 구청장이 직접 확인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노량진2동, 사당2동은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 추천으로 환원하고자 괄호안에 있는 ?단,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0월 17일 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조례제정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명예반장위촉규정을 삭제하고, 동작구세조례에서는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세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가 구청장에게 환원됨에 따라 동위임규정을 삭제하며, 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는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때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경우 구청장의 확인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종전과 같이 각 동 모두 관할 동장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며, 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역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각 동 모두 관할 동장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조제4항이 99년 2월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2000년 4월 13일 시행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사찰로서 현재 동작구에서는 달마사, 호국지장사, 사자암 등 3개 전통사찰이 문화관광부에 1988년 7월 28일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며, 주변지역 규정 기준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 규정한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및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목적, 사후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 이상 지정을 예고하고 주변주민 및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정사실을 고시하는 조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3일 발효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의 지정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토록 하고, 주변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위치, 면적, 범위 및 지정사유 등을 구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예고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당해 사찰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또한 합리적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이 건은 주변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좀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좀 유보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현재 전통사찰 보존지구에 지정되는 곳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세 군데 중에서 문화재로 편입된 곳이 어디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 있는 사자암은 총 2만 5,290헤베가 종교용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75-1, 75-6호가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작동에 있는 호국지장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종교용지 2,033헤베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모두 묘지와 임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석동 달마사 지역은 임야로서 5,950헤베입니다. 주변은 256의74에서부터 산61의3 주변지 일대가 전부 임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달마사 같은 경우는 5,950헤베 중 보존구역으로는 1,738헤베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사는 종교용지인 2,033헤베가 지정돼 있고, 사자암은 2만 5,293헤베 중 7,784헤베가 지정돼 있는 상태이며, 주변지역 지정은 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전부 임야나 묘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건축법 제8조제4항이 건축허가 제한사항인데 그게 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여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15일간 예고한다고 돼 있는데 예고일자를 한 달 정도로 늘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입법예고는 이미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사찰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적 재산을 침해할 우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의회에서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할 안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장사나 사자암이나 실질적으로 전통사찰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찰의 예를 들어서 범위, 위치, 면적 등을 다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우선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심적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금년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부족한 저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보살펴 주셨던 만큼 금년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전통사찰이 있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이 2개소는 저희가 정하려는 범위가 그 사찰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찰은 큰 문제가 없고, 1개 사찰 달마사 주변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큰 재산권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만일 국공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차피 그 분들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못 정하는 겁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서를 떼면 그쪽의 이용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든가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통사찰 보호구역이라고 했을 때 선의의 제3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떼었을 때 전통사찰 보호구역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선의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선행된다면 의회에서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이 분들이 사실 때 최소한 전통사찰 보호구역이 어떤 건지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보존구역과 주변지역을 기록해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통사찰 주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경이면 반경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지정할 때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듣고, 구의회 의견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상당 기간, 한 6개월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정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실 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의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적용시기가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조례준칙안이 지난 11월 3일 자치부에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폐기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매매형 중고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개정이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구세감면조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자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두세 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내외에서 두세 대 이상으로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서민주택 감면의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약간 축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10년 이상 미집행된 개인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50과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고, 다섯 번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시점을 종전에는 납세의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초 성립되는 납세일로부터 5년간 약간 용어만 변경하여 1000분의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설조항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에 당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적용시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월 10일 제정된 현행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1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중 폐지되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290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의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였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고, 기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 시점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달한 준칙안을 수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운영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7월 29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던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자치구간 수수려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달한 기준에 의해 관련 민원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간관계상 각 국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심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각 국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신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구정의 전 분야를 살펴주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기본방향,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가경제 여건이 국제유가의 상승, 대기업금융기관,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건설경기의 침체, 그리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전반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 건전재정 운영이 보다 절실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을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영점기준 차원에서 산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는 등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전년도 수준 이하로 조치하였으며, 공공요금에너지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시부터 긴축편성하였고, 절감된 재원은 투자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투자효율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하였으며 마무리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긴축 및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282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2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13억 7,300만원보다 11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자치재원은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 98억 6,600만원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집행효율이 제고된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51억 4,600만원이 증가된 548억 5,700만원으로 구동직원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 309억 9,700만원과 상도3동 다목적청사 2차년도 신축공사비 22억 4,500만원, 사당문화회관건립비 29억 5,100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시설공사비 5억 6,800만원, 공공시설유지보수비 3억원 등이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대비 77억 6,100만원이 증가된 441억 1,300만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예산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67억 7,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6억 7,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7억 6,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1억 4,100만원과 흑석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 경로당 건립비 22억 3,800만원, 노량진2동 외 2개소 어린이집 건립비 10억 9,000만원, 구민체육센터건립비 25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청소행정사업비로 1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4억 1,8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골목 확장사업비로 구비 5억 700만원과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시비 35억원을 함께 투입하여 구민들이 확정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대방길 도로환경개선, 노들역사문화탐방로 조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비로 19억 3,000만원과 교통혼잡지역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5억 5,100만원, 예비비는 금년대비 15억 2,300만원 감소된 20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9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이 8억 2,100만원, 증지수입 9억 4,300만원, 주차요금수입 6,600만원, 잡수입 1억 6,20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과 보통교부금 570억 7,300만원, 병무행정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 1,126억 2,900만원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57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의 0.1%인 1억 5,1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직원친절교육운영비 1,500만원과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8,600만원, 재난관리운영비로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의 13.3%인 150억 1,1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상도3동 다목적청사 2차년도 신축공사비 22억 4,500만원, 동작동 청사 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비 6,300만원, 동청사시설보수 및 도색비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3억 7,3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50억 5,7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1억 5,9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 6,300만원, 통반장수당및활동비 10억 8,7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2억 7,9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3억 6,400만원과 기타 구동청사 등의 운영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33.1%인 372억 6,2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예산으로 1억 6,500만원, 우리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등에 따른 예산운영 예산으로 4,600만원, 자치법규 및 제정 소송사무의 수행 등에 따른 법무관리예산으로 2억 2,2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정 전산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전산운영예산으로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예산으로 구본청, 동사무소의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에 321억 6,000만원과 우리 구 관내 공동시설유지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0억 3,000만원과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을 목적예비비로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4.6%인 51억 2,900만원이며 편성된 주요내역으로는 우리 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위탁사업비 6,600만원, 지역주민 및 동호인 조직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9,500만원,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구립어머니합창단 지원경비로 3,500만원, 사육신추모제 장승배기 장승제 지원 등 지역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지원비 700만원,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2억 5,400만원, 사당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복지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사당문화회관 2차년도 사업비 29억 5,900만원과 구보발간, 구정소개 리플릿, 인쇄비와 문화재 및 벽화시설유지보수 등의 기타 문화홍보 관련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3%인 3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문서발송, 우편료 9,200만원, 호적문헌 온라인발급시스템유지보수비 900만원, 기타 호적 및 문서 등 각종 공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2,600만원과 병무행정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별 설명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2001년도 세수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편성 중 지방세는 195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246억 6,8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이 442억 400만원으로써 2000년도 세입예산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195억 3,600만원으로 2000년도 190억 3,4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면허세는 법령개정으로 2001년부터 자동차면허세가 폐지시행이 확실시 되나 자동차 면허세분에 해당되는 재원은 어떠한 형식이든 보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2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가대상면적신장률 둔화 등으로 증액편성요인이 적어 건물면적신장률 3.1%, 과표조정인상률 3.1%, 5년간 평균징수율 97.1%를 적용하여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5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되는 과표조정인상률을 1.5%로 보고 과세면적신장률을 0.1% 감한 99.9%를 적용하였고, 5년간 평균징수율 90.4%를 적용하여 1억 100만원이 감소된 9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재산할 신장률 1.1%, 종업원할 신장률 6%, 징수율은 99.8%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철 7호선 준공 등 공사현장의 철수로 인한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7,900만원이 증가된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2001년도 예상 체납액 26억 6,200만원에서 16.9%인 징수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246억 6,800만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8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공금이자수입의 증가로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대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액요인으로 6억 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행정 세출예산은 총 12억 415만 8,000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3억 3,35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액요인은 재무과의 재산관리 분야 중 직원의 급여성인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이며, 회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인터넷전자입찰시스템 개발비 1,925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관리에 있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료 4억 7,7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관)에 포함된 지적관리예산은 1억 984만 2,000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무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따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0년 수준에서 신장율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류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1% 증액되었으나 최종 예산보다는 18.9% 감액된 1,126억 2,9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7.3%인 195억 3,678만 4,000원, 세외수입이 21.9%인 246억 6,880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50.7%인 570억 7,274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0.1%인 113억 5,1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2.6%, 세외수입 3.7%, 조정교부금 13.1%, 보조금 40.4%가 각각 증액하였으나, 최종 예산보다는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 5,056만 1,000원 증액된 592억 2,9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보다 8.8% 증액된 564억 7,7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획관리비에서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2억 9,349만 5,000원, 공보관리비에서 흑석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등으로 36억 3,356만 5,000원, 행정감사비에서 친절봉사팀 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1,917만 4,000원, 내무행정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새주소부여사업, 급여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으로 2억 8,212만 8,000원, 재무행정비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 등 3억 3,356만 4,000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지적관리비에서는 562만원이 감액편성되고, 민방위비는 화생방 물자 구입 등으로 1,5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2,306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027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예기치 못한 세출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내일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 때 부서장께 자세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0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