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제1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0년 12월 26일 박원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에 앞서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과 김우중 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서명발의로 2000년 12월 26일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제104회 임시회가 오늘 소집되었기에 본 의원이 제안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시회 소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보고 청취의 건 둘째, 발의된 의장에 관한 인사 관련의 건 셋째, 철회되었다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사퇴처리의 건 등입니다. 첫째 사유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이미 지난 8일 구청장 신년 인사 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주민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신년 벽두에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사유인 의장인사의 건은 제102회 임시회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의제 외에는 발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제에 관한 발언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제안자는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회의규칙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사유인 의장인사에 관한 건은 제102회 임시회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오늘 상정된 의제에 관한 안건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제가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데
진명
전진명의장
상정된 안건 외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 외 열한 분이 세 가지 이유로 상정을 했습니다.
「계속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의 해석이지 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세요.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의사에 관한 얘기만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원
본 의원이 제안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마이크 꺼주세요.
원규
박원규의원
접수된 안건 좀 가지고 와 봐. 의회사무국! 접수된 안건 가지고 와 봐. 서명의원님들, 안건 세 개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발언이나 소란을 피우면 회의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의원
서명의원 열한 분이 서명이유를 설명하려는데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계속 할 수 없어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