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동작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 등을 통한 문서 유통과 무인증명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전자직인 이미지로 자동 출력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여 관련 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제4항을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한다”로 개정하여 관수자를 업무담당 주사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2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교부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로 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유통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며 아울러 관련 서식을 별지 제6호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전자매체를 통한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및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조항을 신설하고, 그의 등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거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무인증명발급기에 서류를 떼려면 공인을 찍어야 됩니다. 공인을 넣어 놓고 이미지로 찍혀서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증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무인증명발급에 활용될 수 있는 증명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감증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인감증명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자이미지공인에 사용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몇 종류나 됩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토지임야대장, 건설기계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업무, 농지 업무, 생활보호대상증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우리 구에서 작년 12월 4일부터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지적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당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정영위원
앞으로 동작구에 몇 대 정도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인지?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현재 계획은 두 대로 돼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크면 동 단위도 할 수 있고, 지하철 역사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죠?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예.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서정영위원이 무인증명발급기 가격을 물으셨을 때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알아봐서 대답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보안사항같이 들리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된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전자이미지공인과 관련해서 무인증명으로 발급하는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작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당초에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와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었던 규정을 제3조에는 수입증지 조항만 남기고 기타 사항은 삭제하는 대신에 제3조의2를 신설해서 제3조의2 제1항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금계기복합인증기라는 말 대신에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영 시에는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계기 고유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사전에 고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 단서규정 에서 인증기라는 표현 대신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내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증명 발급을 통해 민원행정 서어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설치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존에 사용중인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계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제증명에 전자수입증지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입증지요금계기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는 당연히 돼 있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일련번호도 기재가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번호는 적히지 않고요, 까맣게 수입증지라고만 표시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발급됐으면 된 수량만큼 표시가 나오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컴퓨터 기계 자체에서 일일 결산을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를 못한 건데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했는데 이미지를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썼는데 사실 수입증지는 표시되어 있는 우표와 같은 건데 우표 대신에 전자로 찍히는 모양을 이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어떤 방법으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까지 동사무소 주민등록발급할 때 썼던 것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라고 했었는데 이 말이 부적절하다 해서 이번에 수입증지요금계기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쓸 때는 현금을 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편리한 돈을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잔액이 나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미리 요금표시가 되겠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입증지 판매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 구가 아니고 개인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와 우리 구 수입증지를 우리 구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업자한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연간 900만원의 민간계약을 해서 여자 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했을 때도 그분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수입이 그만큼 주니까 그분도 계약을 해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민간인한테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원가계산을 한 건데요, 연간 900만원에 줬는데 그렇게 되면 월 70, 80만원 수입이거든요, 하루 종일 한 사람 인건비인데 공무원들이 파는 것보다 오히려 원가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말이고 8월에는 무인증명발급기도 민원봉사실에 설치되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원가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인한테 줘서 그것도 판매하는 분이 불친절해서 구청의 이미지가 안좋게끔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인원이 남고, 안남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자는 취지에서 계약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7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심도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