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오늘은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엄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정책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뿐아니라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의원님께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과 답변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박원규의원, 김성근의원, 우길웅의원, 강희일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에 의해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길웅의원의 질문은 오늘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김성근의원, 강희일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5일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추스려보면서 본 의원이 숫자에 편승하여 스쳐가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무엇 하나 흔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했는가 자성해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이라는 의사일정의 틀속에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본 의원이 그동안 3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번의 제3대 처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아집의 소용돌이에 때로는 동료로 하여금, 아니면 내 스스로가 수치와 환멸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만, 옥동자를 출산하려는 산모의 아픔으로 치유 내지는 자위해보면서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나 42만 동작 구민들께서도 발전하려는 과도기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제안성을 내포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면서 본 의원은 각 국, 각 과 공히 현장 책임행정이 결여되었음을 통감했습니다. 물론 이는 전국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병폐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 동작구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 근본 원인은 집행부측 수장이 전시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급한 현안 민생문제의 해결보다는 연속되는 수많은 행사를 통한 자기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에 편승, 수장의 주요 보좌진들의 사고가 발로 뛸 수 있는 청장을 얼굴 내미는 청장으로 유도하여 측근에서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작구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시는 간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런 진언을 드리는 본 의원도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못지 않게 김우중 청장님을 민선 2기 동작구청장으로 탄생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본인 역시 여러분 못지 않게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의 임기 470여일을 수준높은 42만 동작구민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은 이를 재인식하시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청장과 함께 운동화끈을 졸라매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을 향해 더욱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뛰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고 싶은데 본 의원의 제안에 임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납득, 내지는 수긍과 청장의 수용의지가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린행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묻고자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의 보고채널이 너무 편협 내지는 획일적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의 전달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대화자들의 목소리와 초보자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인터넷이 인사말과 구청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식의 낡은 그리고 후진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개인적인 PR의 색체가 짙을 뿐 아니라 건의문을 하나 띄우는 데도 인터넷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당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안해 본다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곧바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에게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며, 제가 도와드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결과를 곧바로 회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홈페이지 메뉴를 바꾸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홈페이지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실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지 마시고 정책결정이나 방향제시 지표에 이를 활용하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감히 모든 공직자나 구청장의 지인이 청장에게 어떻게 실명으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명으로는 내용을 여과없이 띄울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시어 비실명의 글도 참고하시고, 또한 혹설에 의한다면 공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때는 특수 부서에서 선별하여 비실명이라는 이유로 삭제, 각인 보고되는 사례가 있다고들 합니다.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정해야 될 점이고 그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방향에 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은 동건에 관하여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본 건에 수반된 예산심의에도 퇴장하여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현 정부의 실정이 의약분업, 국민연금제도 실시와 더불어 성급한 동기능전환은 시기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의 작년 지적이 기우가 아닌 현실적 병폐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기를 우리 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유보하자고 했을 때, 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이는 정책사항이며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웃 강남구와 같은 실정이 아님을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청장님의 심정을 본 의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 447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의 일선 동사무소의 실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담당공무원의 임무가 음성적 임무로 변해가고 있고, 흐르는 물결처럼 이루겠다는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불법주차의 장사진으로 홍제동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방만하게 난무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가로정비 문제, 더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 하수관과 도로관리, 보안등 문제, 또한 긴급재난 신고 등은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다시 구청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혹은 동사무소가 이를 다시 신고를 대행해 주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런 일련의 사태를 예방, 단속, 관리, 처리할 수 있는 각 과의 전문직 공무원을 총 망라 특수업무처리기동반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특수업무처리기동반의 신설에 관하여 청장의 의지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는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받들어야 함이 요구되는 수준높은 주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이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어떤지 42만 주민들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이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의식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친절봉사행정의 구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들도 함께 펴고 앞서가는 동작구를 건설하는데 공동노력하자고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개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재가복지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호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재가복지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봉사활동을 보면 재가복지, 자원봉사은행, 도우미, 방문간호사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담당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담당자들은 가정방문 실태만 파악하는 정도이고 자원봉사자는 독거노인들이나 환자들의 말동무밖에 할 수 없으며, 도우미는 서울시 운영지침에 개인활동지원, 목욕, 용변수발, 외출 시 부축동행, 생활필수품 구매, 상담밖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관점에서는 재가복지팀에 간호사를 특별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서울시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지 3,500명의 수혜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든가, 장애자라든가 바깥에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재가복지팀에다 간호사를 특별채용해서 재가복지팀과 함께 가서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를 검사해준다든가, 소변검사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하여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 행정분야에서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한 사람을 줄이더라도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보고, 시비예산이 없다면 구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 군데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소규모 사업을 실명제공사 수의계약을 할 의향은 없는지 우선 묻고 싶고, 그 내용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4조 ?공사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추정공사 1억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제활력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실명제공사란 공사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건비 얼마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서 실명제 형태에서 공사장에 붙여놓아서 전 주민이 알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서 실명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대 때부터 제가 입찰제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91년, 92년도만 하더라도 입찰한다고 하면 대개 20-30명밖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하면 보통 몇 백명씩 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보통 20건, 30건, 40건씩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고 있고 8-90% 정도 입찰하는데 입찰을 받는 사람이 20-25% 정도 챙기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구에서는 현금으로 나가는데 입찰한 사람들은 어음 5개월짜리, 4개월짜리를 가지고 공사를 줍니다. 그사람들 현금이 없으니까 어음을 할인합니다. 보통 3부, 2부 5리, 그것도 얼마나 손실입니까. 자기 공사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10-15% 먹으려고 합니다. 실지로 공사장에 침투되는 것은 단 5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공사를 하지 못 합니다. 큰 공사는 못하더라도 실명제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맺어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원활한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실명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 인쇄물은 약 6억 이상의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각 과에서 모든 인쇄물이 1년에 6억 정도 나간다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6억을 인쇄한다면 집덩이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문화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자체 편집인을 만들어서 종이와 인쇄만 의뢰하면 절반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견적서를 봤습니다. 저는 출판사를 20년 하고 있고 집안의 장인도 인쇄나 모든 것에 전문입니다. 저 역시도 근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문입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배 이상은 다 비쌉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자체 편집인을 둬서 제작하면 원활한 인쇄물과 우리 구에 맞는 디자인과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장이 시장재개발 1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곳이 3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도4구역에 관련된 현안 문제점들 위주로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초 73년도부터 국공유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이 확대발전되어서 현재 사유지가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추진위원회 체제로 93년도 12월 18일자 상도4구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고, 그후 3여년간 진통 끝에 사업계획 결정고시인가를 목전에 둔채 지난 97년 1월 15일자 주택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되는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지구의 두 가지 유형의 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지구지정은 받았으나 사업계획결정고시는 받지 못한 지역과, 또 하나는 추진 중에 있던 조합이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도4구역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지정은 받았으나 사업계획결정고시는 목전에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혼선이 야기된 것입니다. 개정된 재개발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지구지정을 받은 사업지구는 공공시설 설치계획 및 그 비용부담자만 결정해서 신청하면 사업계획결정고시를 받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구역은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3년 전에 이미 인가받아 놓은 지구지정 승인까지 개정된 법에 따라 전부를 다시 승인받으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지도를 면밀히 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93년도 12월 18일자 지구지정인가를 받을 당시 상도4구역은 용적률이 280%에 고도제한 층수가 18층에서 25층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어 조합원은 물론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면 무시되고 용적률 200% 이하에 고도제한은 10층에서 15층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조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사업계획결정을 할 당시 여러 조건부까지 가중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단지내 순환도로 부지를 조합에서 매입하여 시설을 완료한 후에 시에 무상귀속할 것 둘째, 국공유지 일부를 현충묘지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것 셋째, 대지 230평에 동청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것, 넷째, 중대 후문에서부터 4구역까지 약 80미터 되는 도로를 폭 20미터 되도록 도로시설을 전부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할 것, 그것 외에도 14-15가지 조건부가 가중되면서 상도4구역은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조건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는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조건부 사항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폭 완화 내지는 해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도4구역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의 현안 문제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건설회사와의 아파트 평당단가가 2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난 번 서울경제신문에 발표된 것처럼 일부 서울시에 공사완료 후 청산 시에는 평당단가 183만원으로 인수한다, 여기에서 평당 차액이 상도4구역 같은 경우는 80억에서 100억까지 차이납니다. 4구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약조건 때문에 신문에도 발표된 것처럼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이 98년 12월 20일 이전에 인가한 조합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조합원이 동의한다면 서울시에서 직접 부지매입과 공사를 하게 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대책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용 부담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의 순환도로 길이가 1,150미터 폭 20미터이면 땅값만 320억원이고 시설비는 약 180억원으로 총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조합에서 전액 시설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청장께서 노력하셔서 100억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발표된 것처럼 재개발 구역내에 8미터 이상 되는 도로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비 50%는 시비로 지원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상도4구역에 대한 사후 계획은 어떤지 국장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상도4구역의 국공유지내에 현충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조성비 역시 시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개발 구역내 이주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의 이주가 있고 세입자의 이주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주는 차제하고 세입자의 이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상도4구역과는 이에 대한 것이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복지 부분의 사업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이런 자금이 적용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내에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담완화 조치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의 국공유지 거주자는 99.9%가 원 점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 점유자가 불하를 받을 경우는 땅값을 연리 5%에 15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자도 같이 적용한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거주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 자체에서 완화조치나 부과액을 낮출 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완화조치는 지금 상도4구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 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 불하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 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변상금 내지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불하를 받을 때는 사용료는 일시불로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지, 앞으로 재개발내 국공유지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입주할 때는 아파트 입주분과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이런 것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들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과 거치기간이 있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치기간 규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상도4구역은 현재 국공유지 거주자가 거의 50% 이상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은 치안문제나 청소환경 문제를 심각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재개발 구역내에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김성근의원, 강희일의원,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전진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행정이 전시행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현장 확인행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비가 오면 고지대, 불량주택지역 등을 관련 부서장과 함께 순찰하였고, 추운 겨울철에는 저소득주민의 겨울살이가 걱정 되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댁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전 직원은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깨달아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제설대책, 수방대책 등 현장확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는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지내왔습니다. 동기능 전환된 이후에도 20개 전 동에 대한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구청 직원 전원에게 통담당제를 실시하여 구 간부는 주1회 이상, 직원은 주2회 이상 담당지역을 순찰하고 구민의 삶의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정운영의 기본철칙은 현장확인 행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박의원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구민께서 더욱 만족하시고 의원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콘텐츠에 비실명이라는 이유로 정책결정이나 방향제시 시 참고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수록내용이 A4용지 3,500매, 연계사이트 1,000여개 1일 이용구민 2,500여명으로 우리 구 행정의 또 다른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구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고,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우리 구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구청에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젊은 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과 함께 콘텐츠는 구민이 말씀하시는 쓴 소리와 단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인터넷의 폐해라 할 수 있는 비실명을 이용한 악의적 비난이나 특정단체의 개인적인 불만사항을 마치 구민 전체 의사인 것처럼 표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우리 구 홈페이지가 개인불만 해소가 아닌 구의 정책을 평가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실명사용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콘텐츠의 명칭을 구청장과 함께로 변경하고, 비실명을 사용할 경우 임의삭제 됨을 홍보하고 또한 삭제하여 왔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비실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일부는 구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으며 일부 구민의 뜻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비실명으로 게재된 모든 글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는 삭제하지만, 삭제하기 전 반드시 1부를 출력하여 해당 부서에 참고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중 정책적으로나 업무추진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저비용으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비실명으로 인한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예방, 단속, 관리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전담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 5일 주민자치행정 조기정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6일 동기능전환 이관사무 조기정착 대책보고회를 동장 및 구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동기능전환 후 구로 이관된 사무 447건에 대한 주민불편 여부 및 업무추진 실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행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기구 및 인력은 오히려 감축 됨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 본청 이관사무 중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조사업무와 단속, 정비업무에 있어서는 인력부족에 따른 행정의 정체현상이 예상되어 기동반 편성, 권역별 인력배치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등의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는 토목과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도로분야에 있어서도 도로시설물순찰 통신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도로관리에 투입 가능한 직원 21명으로는 특별순찰점검반 4개조를 운영하고, 긴급보수사항 발생 시는 도로, 가로정비, 보안등 유지, 도로굴착 감리원 등 총 25명을 긴급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수시로 개발하여 각 업무별 기동반 편성은 물론,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연계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기동반편성 여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인쇄물을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설공단이나 문화원에서 편집인을 채용해서 편집을 하고 종이와 인쇄만 외주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쇄물의 발주방법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인쇄물을 발주할 때는 판형의 크기, 수량, 지질, 활자의 규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쇄의 종류별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단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물의 가격산출은 매년 조달청에서 공표하는 인쇄기준 요금표에 의한 원가산출 근거가격의 통상 90% 내외를 적용한 가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발주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홍보용 책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에 따라 인쇄면당 단가를 책정해 놓은 경인쇄 방법으로 유인물, 소량인쇄물, 일반서식 등의 경우는 윤전등사기에 의한 프린터 인쇄방법으로 대체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구에서 연간 발주하는 인쇄물의 물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편집인을 채용해서 편집하고 종이와 인쇄만 외주를 주면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나 최근 정부의 정책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인력을 감축하고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시기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의원님의 질문은 예산절감 노력을 더 해달라는 질책으로 알고 각 부서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재개발구역 매각대금 납부기간, 연이율 적용 및 사용료부과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하대금 납부기한 및 분납 시 적용하는 법정이자의 이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은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해부터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경우 15년, 공유재산 즉, 시유지나 구유지의 경우에는 20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분납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공유지 모두 연5%로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의 경우 승계자에게는 분납기간 5년에 법정이자 8%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자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 1월 19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승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개정이 있을 시 즉시 우리 구에서 적용하여 해당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방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하는 변상금은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대부요율에 20%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재개발 구역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5로 하향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변상금은 대부료 기준 20%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상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일반지역은 이자가 15%인 반면, 재개발지역은 10%로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분납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대부요율 및 변상금 연체이자 인하와 매각대금분할 납부기간 연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요율을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법규가 개정되도록 앞으로도 각종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간호사를 특별채용해서 재가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6개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어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집안청소, 식사준비, 말벗, 상담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비롯하여 건강상담 등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불편 재가환자는 안마, 혈압측정 등 간단한 간병활동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는 의사 5분, 간호사 5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기본적인 혈압측정은 물론 혈액채취, 혈당측정 등 검사를 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약, 식이요법, 물리치료 등으로 이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으며, 각종 상담도 실시하여 필요 시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가정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재가복지서어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등에 대한 방문간호 시 반드시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혈압측정이나 혈당측정 등 기구를 통한 간단한 건강측정 행위는 사회복지사, 가정도우미 등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혈액채취 및 투약 등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를 채용해서 재가환자를 간병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나,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단독으로 의료 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재가복지서어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가복지서어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서어비스를 해야 재가복지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가복지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관 운영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원될 사항입니다. 또한 간호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휘 감독 책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채용 시 현 의료법상 곤란하므로 보건소 소속으로 채용하고 복지관에 파견 근무하는 방법 등을 보건소장과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가복지사업의 발전적 대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저소득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 구비를 확보하여 간호사를 채용하여 재가복지 서어비스 향상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강희일의원님의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건설시행자 선택건, 세입자 대책건,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용부담 한계건, 이주비 지원규모 및 조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먼저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건설시행자 선택건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건립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서울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대상부지 조성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20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 내의 임대주택 건립은 재개발조합에서 건립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20일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 내의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1998년 11월 20일 이전 설립된 조합의 사업구역 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종합총회의 결의로 동의할 시 서울시에서 매입, 건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조합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조건이 도로, 공원, 현충공원 대체시설 기부채납 등 14가지 이상의 조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청과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용 한계건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 내 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공공용지와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개발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8미터 이상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서울시 지원 대상인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공급과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주비 지원규모 및 조건에 대하여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지급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 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조건은 건물 입주 시 전액상환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따른 범위 내의 경우 무이자,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10% 내외의 이자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선택은 조합원이 자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구청에서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 일층 강화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또 공사내역을 공개하는 실명제 실시로 주민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한 건의 공사에 300 내지 400여 업체가 응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많은 업체의 응찰 기회를 봉쇄하므로써 해당 업체들로부터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개행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우리 구 행정방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타구에도 파급되어 관내 업체 타구 시행공사 참여를 축소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에 관하여 우리 구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적정 가격에 의한 공사수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공사수주 여건이 호전된다면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내역을 공개하는 실명제 실시로 전 주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전공사설명회 실시, 명예감독관 위촉, 공사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사내역을 최대한 공개하고 주민감시를 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예를 들면 관급비, 도급비, 자재비 등을 나누어서 공개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공정의 구체적 표기 등을 통해서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측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있었던 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