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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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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제1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강희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고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1,763만 8,000원, 가족계획사업비 40만 4,000원, 시비보조금으로는 시민정보화교실구축사업비 3,000만원, 한강둔치청소업무지원비 6,392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882만 1,000원, 가족계획사업비 20만 2,000원 등 총 6,807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와 부의장 선출의건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회기결정의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5일간에서 4일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2001년도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가 총 45일인데 현재 12일을 소모했고 이번 제106회를 포함하면 17일이 되겠습니다. 기간적으로 3월 말 현재 4분의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회기는 3분의1을 훨씬 넘었습니다. 의사일정 면면을 바라본다면 지금 4월 2일이 휴회로 되어 있는데 제8주년 동작구민의 날 행사가 오후 2시부터이고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이 없고 복지건설위원회 안건만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정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세 건 정도를 처리해 주어서 회기 4월 4일을 4월 3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104회, 제105회의 4일간, 8일간의 의사일정을 보면 거의 2, 3일 정도가 휴회입니다. 요사이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작구의회가 상당히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데 동작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휴회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임시회 회기 5일을 4일간으로 하자고 정식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과 삼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삼창있으십니까? 동의와 재청과 삼창이 있었으므로 박원규의원의 발의내용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일정에 관하여는 좀 더 의원들간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신 것 같아 의견조율이 확실히 서지 않은 것 같고, 좀 전에 의견조율 결과 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찬반을 물은 결과 가부동수에서 부결되었다고 하시고, 아까 박원규의원이 발언하신 안건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의 회의일수를 단축해서 회의를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장내 소란)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사무국 직원은 수를 확인해 주세요.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제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박원규의원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강홍구의원과 신창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인 서정영의원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안상근, 금성 등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