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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1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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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길거리의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하수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오늘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 16687호로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수방단 조직 기준과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수방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1년 우리 구 수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맞도록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노량진경찰서를 노량진경찰서와 방배경찰서로 변경하였고, 관악소방서를 작년 9월 동작소방서가 개원됨에 따라 동작소방서로 변경하였으며, 반포전화국을 신사전화국 반포분소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수방단 조직에 있어서 종전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직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통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통민방위대장이 하도록 제3조를 개정하였고, 수방단의 단장이 통민방위대장을 함에 따라 동장이 수방단장을 지휘 감독토록 제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자연발생 시가지로 대부분이 구릉지로 연속되어 있어 수방대책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재해 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누락된 부서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방배경찰서를 추가하고, 관악소방소를 동작소방서로, 반포전화국을 신사전화국 반포분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 중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2000년 1월 8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방단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별로 설치하고 대원은 민방위대원으로 하며, 수방단의 단장은 통민방위 대장이 되고 부단장 및 단장을 둘 수 있고, 동장이 수방단장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및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업체 소속 직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통민방위 대원과 단장을 통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 지역이 여자가 통장일 경우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예,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동작구 관내에는 침수지역이 5개 지역 정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침수가 아니고 지하실 침수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측에서는 수방단 편성을 1개 동에 1개 수방단 정도를 편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약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관련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약사법 제1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약국관리자의 승인신청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 별표 제5호 나목은 삭제하고 다른 한 가지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사무?가 의료용구판매업 ?신고사무?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 별표 제6호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관리자를 지정할 때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