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1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05-22

조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카시아 꽃향기 거룩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강희일위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셨고, 전진명 전임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장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노인휴양소 건립배경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원화 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소외계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치구 복지행정의 기본 책무는 무한경쟁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지원해서 소외된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화려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휴양소를 건립해서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휴양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휴양소는 금년 6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드리게 된 노인휴양소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관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노인휴양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해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업무기능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들을 위해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시설사용료에서는 인근 민박시설의 요금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으나 민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수탁자가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해서 사용료를 동작구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지도감독 및 의무사항 위반시 위탁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지역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게시설 제공을 위해 경로당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에 불응하여 건립부지를 변경매입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사당4동 316-56에 있는 건물을 매입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소유자가 매매불응하게 되어 사당4동 297-17의 대지 185㎡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8억 5,1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로 3억 5,400만원, 신축비로 4억 9,7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신축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신축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3층으로 짓고자 하는데 1층은 할아버지 방,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경로문화교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구청상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상 내용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노령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23-2에 노인휴양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휴양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규정, 지도감독사항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은 사당4동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당4동 316번지 56호상 대지 258㎡를 매입하여 위 지상 건물 365.75㎡를 개보수한 후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매각을 거절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사당4동 297-17상 대지 185㎡를 매입하여 위 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28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을 의료보장증 재사용으로 하고, 그 확인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그동안 예산책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노인휴양소 설치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었는데 과연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지 의심스러운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휴양소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하는지, 그리도 당초 예산심의 때 그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설계변경에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5월 31일까지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6월 15일까지 전기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고, 또 운영직원의 선발 및 배치까지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까지 물품과 비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7월 초에는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예산 관계는 지금까지의 총 소요예산은 9억 7,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돌발변수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일반정화조로는 시설이 안되고 청정지역에 맞게 특수 오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는 추가예산이 3,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하려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일반 감리회사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여기에 1,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4,200만원이 중간 추진단계에서 추가소요가 발생되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감리변경을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책임감리입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들은 책임이 없겠구만, 감리사에서 일괄 감독을 하니까. 그리고 청정 정화조라는 게 그쪽 지역이 해안가고 해서 설계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 사전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 중에 변경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을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추가로 한 건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태안군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설계서를 올렸는데 그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휴양시설을 처음에 우리 구에서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떻게 잡았는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봐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원칙은 정해놓고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현재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적당한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더 검토를 하고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다만 1, 2년을 직영해서 운영해보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위탁으로 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노인휴양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 동작구가 유일하다고 아는데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직접 우리가 운영해보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위탁 시 장단점과 직접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도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모든 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바로 시설을 하자마자 위탁을 하는 거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걸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못을 박으라는 거야.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가 확정되면 안되고 수정을 해서 하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명시를 하라 이거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확정적인 문건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의 원칙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조례상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휴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에 맞추어서 만든 거고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율)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직영을 한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여기서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문제가 야기된 거란 말이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방법을 결정할 때 일단 조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한 연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걸 모두 수정하는 건 힘들고, 부칙에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차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문제인데 직영을 해본 연후에 장단점을 찾아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쓸 동안 한 5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논을 나눴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노인 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구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도 그 법에 맞게 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구심이 있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재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청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 것을 잠깐 말씀드려서 추후에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 약간명이라고 그랬는데 시설, 보일러공, 전기, 통신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1명씩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자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청소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비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요즘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게 되면 화재기구를 처리할 줄 몰라서 대형사고가 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과 계획을 추후에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운영요원은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수립할 때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하겠지만, 이 시설은 분명히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성수기와 같이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가지고 운영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수요원으로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직이나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이 휴양시설이 동작구의 유일한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자라는 뜻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재산취득에 관한 원천적인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측에 일임을 해줘라, 그리고 의원의 기능에 감사기능이나 여러 가지 권고사항 등을 포함해서 향후 일정기간 운영을 한 뒤에 장단점이 나타날 때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영 면을 떠나서 제5조를 한 번 보면 제5조의 내용이 "노인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동작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외의 자"보다는 "동작구 공직자 및 동작구 주민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모법인 상위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외의 자"가 누구냐는 거야. 용산구냐, 관악구냐 그래서 "동작구 공직자 및 동작구 주민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용료 난에 보면 저희 주민과 타 지역주민들과의 이용에 관련된 차등적인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좀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에 모든 개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별도의 조치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여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20세 이상 단체 이용 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작구민이나 공직자라는 말을 명시해주라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노인휴양소 시설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고 뒤에는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노인휴양시설이 아니라 주민자치 휴양시설이 되니까 박원규위원이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때는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탈이 없습니다. 제5조의 다만을 삭제하고

조래준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교실이 몇 개 있었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5개 있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리고 그 뒤에 건물이 2동 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네, 2동입니다.

조래준위원

뒤에 있던 건물은 어떻게 수리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식당하고 목욕시설하고 간단하게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조래준위원

과장님이 그곳에 몇 번 가봤어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문제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조금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위탁받는 자는 이익을 남겨야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0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라고 했는데 과연 위탁받은 자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한 분이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을 청소하고 갈 때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탄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수탁을 주겠다고 하는데는 지금 보면 1실 사용료가 2만 5,000원이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네.

조래준위원

자기가 자발적으로 식사를 해드시고?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음식이나 식사를 준비해 오시면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고, 준비를 안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식당과 연계해서

조래준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현지 식당을 이용할 때 1인 얼마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 숙박시설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일단 구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위탁운영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긴급을 요할 정도로 시급하게 조례안이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다음 회기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가능하면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문맥을 수정 한다든가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애정을 갖고 보다 알맹이 있게 잘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고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깊이 다룰 것은 다루고 해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사당4동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1개소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게 제일아파트 뒤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내용을 묻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경로당 부지가 새로 선정되어서 건축되면 그 경로당은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재활용장이 들어와 구청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장이 되면 환경이나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고, 특히 아파트 옆이라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기존의 경로당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 경로당은 이 경로당 대로
진명

전진명위원

기존 경로당은 그대도 존치한다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당4동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거지요.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말했던 재활용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안한다는 말씀이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그런
진명

전진명위원

계획은 없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알았어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와 구 조례의 차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약간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초 30분까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기본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장기 주차 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할인 요금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여 이용실적이 미미한 부재운행 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는 폐지함으로써 이용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또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규격, 색깔, 문안을 통일하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동작구자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와 같이 당 조례개정안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최초 30분 단위 기본요금과 10분 단위 초과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최초 30분 단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 요금체계로 조정하고, 주차장안내표지판을 시·자치구 간 통일하여 식별이 용이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의제 외의 질의를 하겠는데 준공건물의 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동작구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몇 급지에 해당되며, 몇 개입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이 4개소, 노외주차장이 4개소로 8개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노상 4개소, 노외 4개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동작주차공원 앞 주차장이 3급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