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노인휴양소 건립배경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원화 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소외계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치구 복지행정의 기본 책무는 무한경쟁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지원해서 소외된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화려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휴양소를 건립해서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휴양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휴양소는 금년 6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드리게 된 노인휴양소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관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노인휴양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해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업무기능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들을 위해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시설사용료에서는 인근 민박시설의 요금을 참조하여 규정하였으나 민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수탁자가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해서 사용료를 동작구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지도감독 및 의무사항 위반시 위탁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립남성경로당부지매입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지역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게시설 제공을 위해 경로당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에 불응하여 건립부지를 변경매입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사당4동 316-56에 있는 건물을 매입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소유자가 매매불응하게 되어 사당4동 297-17의 대지 185㎡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8억 5,1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로 3억 5,400만원, 신축비로 4억 9,7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신축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신축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3층으로 짓고자 하는데 1층은 할아버지 방,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경로문화교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구청상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상 내용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