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명순
신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적임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0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박영일 강원연구원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첫 시간이고, 앞으로 오후까지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오전에는 좀 편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부총장님으로 계셨죠?
부총장님을 하셨으면 그래도 학교에서는 총장님 다음에 부총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었는데 그 좋은 직위를 두시고 강원연구원장 공모에 응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사광가속기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안 하셨네요, 그렇죠?
결과로 보면 준비가 부족하고 짧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안 돼서 강원도민들이 아쉬워 했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경기도 평택을 위시해서 10개 지역에서 지금 신청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현재 상황의 변화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의 전문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떠나오신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13년요?
아직도 늘 거기하고 교류가 되고 있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가볍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갈수록 동료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연구원에 오시면 상당한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실 때 파악은 다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이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 또 연구원 직원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는 다 되어 계시죠?
첫 시간이니까 제가 부드럽게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기행위 심상화 위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배우자님의 주민등록법 위반,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논문표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언론보도 자료로 주택하고 오피스텔이 5채 있고 투기과열지구인 송도에만 3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부동산투기 의혹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분 동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이 됐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투자라고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고,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 별로 수익이 나지 않은 거예요. 뭐 고급정보가 아닌 것으로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님께서 2016년 11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겸임교수로 계셨으면 공직자시죠, 공무원?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승인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걸 받은 게 있으면, 기관장이니까 전북대학교 총장님이시겠죠, 그분한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를 보충질의시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승인서를 받으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분의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주소지를 보면 서초동에도 집이 있고 이런데 지금 다른 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1분 동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언제 구입하셨느냐면 2019년 5월에 구입하셨잖아요?
그래서 5월에 농업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제일 먼저 2016년 5월에 인천 송도에 6억 5,900 정도의 상가를 매입하고 나서, 그런데 임대사업 등록은 2018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의 절차도 조금, 배우자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시는데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논문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9건의 후보자님 논문을 찾아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의뢰를 해서 했는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후보자님 논문을 딱 올리면 표절이 빨간색으로 쭉쭉 나오고 논문표절 몇 %라고 퍼센티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상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모바일게임 이용량이 게임만족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것의 공동저자가 김혜빈으로 아마 박사님이시겠죠, 그리고 후보자님 해서 두 분으로 되어 있고,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이승현 박사님하고 후보자님이 공동저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개념을 적용한 브랜디드 콘텐츠 사례 연구” 이것은 조금 전에 같이 하셨던 김혜빈 박사님하고 후보자님, 그리고 나지영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성함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박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딱 해 보니까 상당수의, 굉장히 높은 표절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것 표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 또 후보자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검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있어요. 공동저자였던 분이 표절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후보자님이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퍼센티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먼저 발표하셨는데 후에 다른 분이 표절을 했다고 그래도 퍼센티지가 같게 나온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뭐 도덕성 검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에 대한 것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 의뢰했느냐면 한국학술연구재단이라고 아시죠?
거기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자료가 저한테 곧 올 텐데, 예를 들어서 표절 퍼센티지가 몇 %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보통 학계에서?
아, 맞습니다. 제가 표절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 한정된 시간이고 또 다 하시다 보면 오후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3개의 논문을 해 드렸고요. 제가 표절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 휴식시간에 당장 해 보시면, 밑에 계시는 박사님 시켜서 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논문표절 프로그램 시스템에 3개를 딱 넣어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한국학술연구재단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8%~15%까지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15%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메모를 했거든요. 15%가 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뢰했던,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시간적 여유가 되면 또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이 3건에 대해 학술연구재단에서 퍼센티지가 15% 넘어서 표절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늦게 오기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취임이 되었는데 이게 표절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후보자님께서는 거취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한국학술연구재단에 그냥 제가 “해 주세요.” 하면 해 주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본인이 이러이러한 검사 프로그램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니까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한국학술연구재단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돼야만 하는 것 아시죠? 아무나 전화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3개의 논문이 굉장히 높은 표절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서 다른 기관에다 의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심상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저도 한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썼던 입장에서 논문과 관련한 표절이나 인용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논문표절과 관련되어서 여러 검사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검색한 도구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연구자가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단순하게 정확히 일치하는 텍스트만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은 논문을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나 극심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독창성과 표절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 인간의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연구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연구 노하우를 쌓은 분들의 평가, 상호평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생들 리포트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소위 말해 기계를 돌려서 얼마큼 일치하는가를 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지금 그 논문이 나왔을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검증하는 것은 나중에 이 논문이 인용될 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의 논문이 이후의 다른 논문들과 얼마큼 겹치느냐가 표절의 여부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문과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혹시 더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일부 얘기해 주셨는데요, 2015년에 부인께서 명퇴를 하시면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리고 2018년 임대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등록을 하고 그 업을 수행하게 되셨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확실한 거죠?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까지 같이 하면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유로서는, 후보자 개인의 소유로서는 2009년에 매입한 아파트 한 채이고 나머지는 부인께서 소유하신 거죠?
그래서 한두 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매한 이유, 아까 명퇴 자금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인가요?
배경설명을 짧게 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유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노후든 생활자금 보충이든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흔히 말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똘똘한 몇 채 혹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입지가 아주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곳에 분산해서, 소규모로 분산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하실 것은 없고요. 저도 투기라고, 언론이나 일부에서 투기라는 의혹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럴 여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서초구에 소재한 본인 명의의 아파트만 한 1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5억 8,5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10억 700만 원 정도로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죠, 맞죠?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송도 오피스텔 가운데 2016년에 매입한 것은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억 5,600만 원인데 심지어 현 시세가를 보면 5,000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밖에 강동구의 5평 남짓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1억 7,200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가 1억 5,800 정도로, 그야말로 승률로 치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인께 계속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을 맡기실 경우에 승률이 떨어져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부간 얘기가 있으신가요?
투자와 관련된 것은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의 토지 매입된 것이 있는데요, 2019년 5월에 매입을 했고 한 1년 정도가 겨우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 당시 1억 2,000만 원 정도였고 농지로 하겠다고 해서 매입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인 소유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로 사돈집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보통 사돈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잘 안 하는데 그러고 계셨고 본인 집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지 않으신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저희 기행위에서는 한 2년 정도 각종 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업무를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육동한 원장 다음으로, 지금 원장님이 되면 12대가 되나요, 13대가 되나요?
12대죠?
12대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의 역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원개발연구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명칭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강원연구원이 왜 설립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의 업무를 보다 보면 시군에서 연구원에 발주하는 용역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료로 쓰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가 근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늘 연구원에 주문을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타당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시군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논문 관련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강원연구원의 역할이라든가 강원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8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가 천안시 북면 양곡리에 있어요, 그렇죠?
양곡리에 있는데, 지금 영농거리가 70㎞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라는 얘기죠?
지금 배우자 분의 성함이 홍순이죠?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면 농업종사 형태가 전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홍순이 배우자께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후보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업종사 형태가 전업이 있고 겸업이 있어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전업에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동산업을 하고 다른 데서 수익이 생기는데 800평 가지고 전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워크포스(workforce)가 아니라 수입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800평이면 쌀 몇 가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800평의 논을 경작하면, 요즘 논을 경작해서는, 벼를 심어서는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아주 큰 규모의 영농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지 800평의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 몇 가마니 나온다고 그것 가지고 전업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아니, 노동력은 800평 논에다가 투입하고 돈은 다른 데서 다 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전업이라고 표시하는 것하고 겸업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지금 배우자께서 800평에 벼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가 가지고 모를 내고 피를 뽑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천 평, 수만 평을 지어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거나 맡기는 것도 아니고 800평을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물론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농업종사 형태를 전업이라고 표시를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종사 형태를 전업으로 체크를 하셨는데 농지를 가지고 앞으로 은퇴 후에 농업을 전업화하겠다는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800평을 가지고 전업으로 농업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업으로 하느냐, 겸업으로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업으로 했다는 것은, 농부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사수익만 가지고 전업인지를 표시하지 지금 800평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소득의 1%,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도 안 되는 수익이 날 텐데 이것을 전업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박영일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까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이 군인이셨다고요?
지금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강원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후보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후보로서의 어떤, 아까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어떤 목표라 할까, 비전이라 할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연구원장 후보로서 강원연구원의 스왓 분석은 하셨죠?
거기에 대한 강점과 약점, 또 기회가 있다면 기회, 또 위협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튼 연구원장 후보로서 스왓 분석을 세밀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후보자가 되시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상에도 재산형성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후보자님,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또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강원연구원장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더 특별한,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직무계획서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참여정부 때 과기부 차관을 지내셨죠?
일각에서는 능력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관급이나 강원연구원장을 모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물급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수탁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을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열 몇 건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이 되시면 강원연구원,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자료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전입ㆍ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통 기간이 짧은 것은 한 달 남짓…….
어떤 경우는 1년, 또 2년마다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의문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행여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원래 공직자 출신, 교수 출신들이 사실 재산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있긴 있는데 시간상 다음 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은 조직하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구직에 서른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셨나요?
이 서른네 분이 박사급이잖아요?
박사라면 어느 정도 완성된 직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 평균 근무기간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연구직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쇄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선임 연구위원님들을 보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급여수준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연구원들을 모실 수가 있나요?
그래요?
차관으로 재직하셨을 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질의드리고요. 전 시간에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부분에 대해서, 등록은 사모님이 가서 가신 거예요, 배우자분이 ?
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신 적은 없고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구차한 변명 같으신데, 농업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도 있어야 되고, 90일 이상 영농을 직접 하셔야 되고, 농업소득이 농업 외 소득보다 많아야 되고, 그것을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경영체 등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배우자분께서 천안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영농은. 그런데 자재 구입한 것은 비료 한 포 구입하셨다고…….
영세율로 구입을 못 하지 과세로 다 사잖아요?
지역주민분한테 자문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시나요?
그것도 불법인데요? 농민분들만 세금 없이 구입하고 일반인들은 세금을 내고 사는…….
너무 모르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연구원장이 되시면 미뤄지겠지만 나중에 영농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혜택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 많고, 또 세금 부분에 직결되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 농촌지역에서 상인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주고 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저는 사실 농협에 한 10년 근무하고 농자재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박사는 카이스트대학에서 산업경영을 전공하셨네요?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 후 처음에는 총무처, 정무관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는 주로 과학기술처나 과학기술부, 이런 쪽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차관을 거쳐서 교수님을 하시고 이러셨네요?
보면 비교적 뭐랄까, 큰 변화나 어려움 없이 학교 다니시고, 고시 패스하셔서 들어가서 일하셨는데, 보면 원래는 경영학을 하셨는데 과학부서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과학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융합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죠, 기초과학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토털(total)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 운영, 통제, 기획 이런 것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런데 보면 총무처 입사 이후 정치적 변화, 변동 이런 게 많은 근현대사에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무난하게 잘 지내오셨어요. 좋게 얘기해서 능력도 좋으시고 사람 관계도 잘하시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크게 외풍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은 뛰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신과 철학에는 뭔가 조금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리고 매스컴에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투자와 투기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십에 올랐다는 것은 좀 자유롭지 않다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적은 돈으로 땅이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든, 하여튼 이렇게 조그맣게, 그게 크게 남는지 안 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유 있을 때마다 적은 돈이지만 거기다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이 부동산은 망할 일이 없다, 불패다, 그러면서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저장과 증식의 수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상적인 어떤 근무를 하실 때는 첨단 과학 기술,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 마음의 기조 속에서는 부동산이이야말로 제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연구원 원장님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앞서 강원도와 우리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내가 가면 이 연구원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셨고,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지금 배우자님께서는 실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님과 가족분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워가면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십니까?
배워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서류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보면 자가로 한다고 다 그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경영계획서를 2019년도에 배우자님께서 작성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노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위탁’에 표시를 하셔야죠.
위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위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박영일 후보자님께서는 거의 수도권에 계셨던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는 처음으로 오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단골메뉴가 뭐냐 하면 농지원부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 인사청문회를 쭉 보시면 다 그런 부분, 농지 취득 관련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강원연구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겠다면 이런 사소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린 겁니다.
아니죠. 서류상에 보시면 일부위탁이 있고 전부위탁, 전부위탁은 임대예요. 후보자님이 임대사업하신 분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일부위탁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볼 경우에는. 그러면 서류상에도 자기노동력이 아니라 일부위탁에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 동의 못 하시나요?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료를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안에서 뭘 재배하고 있죠?
벼죠?
그러면 비료를 산 근거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품목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비료 구매하고 종자는 시설원예 쪽에 대한 종자를 사셨어요. 지금 논농사를 지으셨다면 그와 관련된 구매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일부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후보자님께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공개석상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했으면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상에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고,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상 비료나 종자를 구매했던 내역서를 봤을 때 그에 맞는 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종자 구매는 원예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그 부분에 노동력을 사고 그 부분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을 샀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거래내역 같은 것도 다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배우신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분한테 노동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재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해석을 따져보면 농지법 위반, 언론사에서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지원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하고 있죠? 농지원부도 거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에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업과 전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박영일 후보자님께서 신청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한테 노동력과 재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겸업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경영계획서상에는 일부위탁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분이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온다면 약간의 의구심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질의 때는 다른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반갑습니다. 폐광지역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군복무 관련, 또한 연구원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 앞으로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 전부 다 투기로 계속 나오고 후보자께서는 투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지금 임대사업장 등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천안에 소유한 농지 때문에 사실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농촌 전문가이신 우리 김규호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배우자께서 주 2일~3일 정도 가서 농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2일~3일 계시면 거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이 외갓집 쪽, 처갓집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위의 아는 지인 집에서 거주한다고 말씀을…….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러면 매도자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19년도에 매입을 할 때, 지금 농사를 지을 때 매도자의 집에 하루나 이틀 거주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매입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하루나 이틀 여기에 거주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그것까지 같이 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까?
투기 의혹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모님께서는 사실 투기에 실패자입니다.
웃음
제가 봤을 경우 다른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그렇고 수익으로 본다면 투자는 사실 부적격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는데 농지 부분은, 지금 전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계획도 있겠지만 저는 의문점이 땅을 샀을 때, 결국 전농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말씀처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한 달에 서너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주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지를, 저는 지금 매도자 집에 있는 것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면 주택을 따로 구매하든가 안 그러면 농지전용, 20평 이하짜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 방을 한 칸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결국 농사를 지으려면 하루 있든 이틀 있든 주거목적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입하지 않고 농지만 매입해서, 하루를 자든 이틀을 자든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매도자의 집에 있다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보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복무를 카이스트대학원 해서 석사학위 이상 하고 연구기관에 종사하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셔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행시 합격하셔서 근무를 하셨는데, 결국 특례를 받는 것이 ’84년도부터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나이가 27살, 그렇죠?
그때부터 적용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학업에 의해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입영영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장이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 연구기관 받고 나서 그 기간 동안, ’84년 6월 1일부터 ’87년 2월까지 근무, 연구기관 종사자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때 근무처가, 과학기술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었던 것입니까?
위탁 그런 식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82년도에 갈 때부터 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살에 대체복무로…….
아니, 지금 복무기간이 ’84년 6월 1일부터로 돼 있으니까…….
카이스트 석사 할 때부터…….
옛날 고위공직자들 사실은 전부 다 군대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전공을 바꿔서 갔던 것이 혹 군대 입영하기 싫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진 않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으로 오시면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생기고 대학원에 계시는 것보다 근무여건이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동기가 열악하지만,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밖에 안 남아서…….
작년도에 방사광가속기유치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해서? 일단 그것을 유치 못 했는데 연구원장을 맡아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는 뜻은 없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일 후보자님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또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 검증하시느라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오전에 농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의심하며 오전 내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 시내에서 현재 농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저도 농학을 공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또 시골 농사짓는 집 자식으로 커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이와 유사하게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제가 느낀 게, 후보자님께서는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100%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유사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있는 농지 위로 도로가 나고, 고가도로가 나고 있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또 있어요. 이 도로가 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차익 때문에 샀을 수도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언론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려고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의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사를 보셨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지를 다른 분이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같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처음이라 몰라서 부탁을 드려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탁을 했다면 사실 농지법 제9조에 위반되는 거예요. 현행 농지법 제9조에 의하면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이 거주하는데 사모님께서 방 한 칸 얻어서 가실 때마다 기거하시고, 이틀 정도 주무시며 지금 사시는 데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맞으신가요?
이런 것 또한 남이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어쩌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우리가 편법이라고 그러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본 위원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해명이 됐어요.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그러셨죠?
일반임대사업자입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습니까?
일반임대사업도 내시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내고 해서 2개를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것은 각종 세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달라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도 있고 면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냈다고 했으니까 관계는 없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현안으로 들어와서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아까 후보자님이 강원학에 대해서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도에 역사문화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덜 했던 것도 사실이고, 강원학연구센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장님께서는 지사님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는데 되시면 강원의 역사문화, 강원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셔서 더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에 백제문화권의 역사가 있는데, 태봉국 같은 경우요. 또 백제하고 후백제, 900년도의 일들이 있는데 역사벨트를 좀 구축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도 받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마 긴장도 되고 그러셔서 식사를 잘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이 농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준비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이럴 때 어떤 것을 보고 사죠? 뭐 발전이 있을까, 또 가격이 좀 상승돼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죠? 또 국가적으로 도로가 나면 편입이 되고 수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농지가 천안인가요?
농지를 사실 때 후보자님은 전혀 모르셨죠?
그 정도까지만?
우리 속담에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토지대장에 보면 2019년 6월 27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배우자 분 홍순이 씨로.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게 당초 노선에서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0호에 보면 도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10월 7일이에요. 이전 등록은 6월 27일에 했잖아요?
변경된 게 10월 7일인데 거기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보를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신가요?
나중에 알고 당황하신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10월 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 27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이 27일에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후보자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더 깊게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공직자의 덕목이 뭔가를 질의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은, 150평 정도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세종안성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보상액은 산정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 통지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받으신 것은 없죠?
도로가 나면 순수하게 공시지가로만 보상받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현 시세를 가지고…….
제가 지금 평당 얼마로 사셨는지는 계산을 안 해 봤어요. 1억 2,000만 원에 사셨다는 총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더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원연구원 산하기관의 정책지원조직이 9개가 있죠?
조금 전에도 보면 강원학연구센터의 당초예산이 5억이었다가 3억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실 2억이나 줄어서, 강원학연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님들이 거의 다 센터장님으로 계세요.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센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두 분만 아니시고. 정책지원조직이 잘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및 활성화 연구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연구원들의 연봉이 수당 해서 거의 1억 원대 가까이 되시죠?
보니까 1억 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7,000, 6,000, 4,000 얼마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능력제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당은 능력급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연구원의 최근 연구실적 3년 치를 보면 기획ㆍ정책ㆍ현안ㆍ수탁, 또 정책메모도 있지만 ’17년부터 ’20년까지 해서, ’20년은 아직 6개월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보통 150건, 16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봤을 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후보자님, 사람들이 후보자님한테 “배우자분은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력서에 보면 가족들의 직업, 괄호하고 ‘상세히’라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배우자님의 직업이 커리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라고, 이게 7월 2일 자인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배우자의 직업이 뭡니까?”라고 하면 지금 무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력서에는 “직업 상세히”라고 돼 있는 데는 연구소 대표라고 딱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기 우리 의회에서 적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적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이력서에 적힌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임대업 허가도 받으셨죠?
그럼 직업 중에 부동산임대업도 직업이 될 수 있죠?
지금 연구소 대표, 그다음에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농업, 지금 가장 소득을 내는 데가 부동산임대업이겠죠? 연구소에서도 수입이 생기나요?
직업이라고 하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농업계획서에는 자신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한다고 표시해 놓고, 주위의 도움을 안 받고 농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여기 이력서에는 연구소 대표라고 해 놓고 수입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해서 직업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연구소 대표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셨고,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농업경영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면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에도 ‘전업농’이라고 해 놨고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자기 노동력이라고, 여기에 네 칸이 있어요, 네 칸이.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 일부 위탁, 전부 위탁, 이렇게 네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사람을 일부 사서 했으면 일부 고용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요즘엔 농업위탁회사도 있으니까 위탁회사에다 줬으면 위탁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이것을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내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농업계획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지금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계획서는?
계획서는 수기로 해서 한 거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인터넷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 가지 실수로 했다면, 이거 혹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위에서 도움을 어떤 분한테 받으셨죠?
제가 품질관리원에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품질관리원에서 얘기하기를 전업농이 아닌데 전업농이라고 표시했으면 허위등록이다,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허위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옆에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잘못 가이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합법성ㆍ적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어느 하나면 모르겠는데 2개를 똑같이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시했고 전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른 어떤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고용을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렇게 허위로 등록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해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는 농지를 취득해서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이 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사실은.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보도는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지를 취득해서 어떤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보고, 일단 공시지가 자체가 떨어졌다고 하면 아까 그 표현을 도로가 나는 것을 모르고 취득을 했는데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당황스럽다고 얘기한 거는 이게 지가가 떨어지는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게 당황스럽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으로나 지금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봐서 일단 그런 의심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후보자님께서 걱정도 말씀하셨고요, 복잡하게 진행되어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 자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서는 임무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본질의 중에 후보자님께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지 못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농지 중에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차익금액도 없고 이래서 투자나 투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구입을, 농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농지 이런 구입 때문에 복잡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보자 배우자님께서 복잡하게 그냥 본의 아니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이런 것도 막 얽히고설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떨어져서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돼서 투자나 투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게 아니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현지에 가서 정말 농업인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은 공직생활하시다 가시면 이런 논농사 말고 밭농사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논농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거 보통 분들이, 밭농사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물을 골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논농사는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논농사를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농지 구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시간을 안 드려서. 두 번째는 배우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한 1년 정도가 2016년도니까 ’16년, ’17년, ’18년 한 3년도인가 정도가 겹치는데 그만두신 건 2016년 11월에 교수생활을 그만두셨죠?
겸임교수로 있었죠? 그래도 공직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게 되면 공무원겸직 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 소명을 먼저 듣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계셨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었잖아요?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데 임대수익사업을 한다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부동산을 구입했고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2018년도부터는 법제화돼 갖고 사업자등록증을 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아까도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등기상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다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 아까는 정말 우리 후보자님의 명예가 달린 건데 제가 이게 표절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워낙 왕성한 학술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논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논문을 깊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세 건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논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 궁금하잖아요? 보통 박사님들 논문 쓰면, 요즘 TV에 보면 논문 표절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검증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조금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공동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지도 모르고 또 이걸 갖고 다른 분이 인용을 해 버리면 또 여기까지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고, 후보자님이 표절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해 봤을 때 조금 높은 표절의 퍼센티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연구재단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 가지고, 오늘 내일 나오지 않지만 조만간 이게 나올 텐데 나왔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 업무를 보실 그런 시기일 것이에요. 당장 월요일이면 우리가 마지막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 부적격 우리가 하는 게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아니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왔는데 이 논문에 뭐라 그럴까요, 논문의 표절률이 높아 가지고, 표절이라고 이렇게 딱 오는 게 저는 두려운데 왔을 때 후보자님이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임지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20여 초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검증여부 확정을 하고요, 검증 이첩을 하고 검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판정 통보를 저한테 하고 아마 후보자님한테도 보내는 그런 절차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결과, 또 이의신청 기간도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기준에 맞추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나오는데 이 절차가 다 끝나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고요?
앞서 오전과 오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로 부동산, 논문, 강원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말고, 강원연구원에 오셔서 미래의 어떤 강원도 성장동력으로서 이모빌리티라든가 스마트헬스기기, 첨단바이오, 천연물 신약,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융합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구체화시키도록 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내셨어요.
이렇게 내셨는데, 지금 8개 분야에 34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강원도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죠?
그리고 강원도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인 핵융합,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수소가 중성자 앞에서 헬륨으로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아직 포럼의 형태,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연구원 보면 대개 도시학, 외교학, 하여튼 다른 분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패했던 가속기, 핵융합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화학이나 핵물리학 이런 쪽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연구자도 없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타당한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내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 학계, 연구소 이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해서 보완하겠다, 이 취지인 거죠?
꼭 다 연구원에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원에,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융합시키기 위해서 잘 조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모빌리티라든가 첨단에너지, 빅데이터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계시던 원장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추진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승계 발전을 하고 연속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원장님으로서 강원도에 적어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게 예측되고, 또한 우리 강원도는 분단 도로서 남북문제, 교류문제, 평화문제 이런 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제약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희망을 가졌다가 또 답보가 되고 경색국면에 들어서서 장관이나 국정원장의 교체, 그래서 통일의지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의 전진배치, 그다음 이번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좋든 싫든 간에 강원도의 산업발전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부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후보자님, 아침부터 내내, 약간 고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저희 강원도하고 인연이 된 것이 어렸을 때 양양 쪽이던가요, 아버님 전근과 관련해서?
인제요?
그러셨군요.
가장 가까이 인연이 된 것이 춘천 방사광가속기유치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추진하셨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패했는데요, 패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준비했었으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았고 우리 안의 내부 역량들을 미리 확보해서 네트워킹을 잘 했으면 더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유치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더 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되시는 건데요. 증거기반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와 연구기획, 또 연구수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출연예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해서 검토해 봤더니 전국의 광역시도가 출연해서 하는 연구원에 출연금 비율이 강원도가 하위 3위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낮은 곳이 경남으로 23.6%이고 그다음 울산이 31%, 강원이 38%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이전이나 단기간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뺀다 그러면 더 낮은 비율이 돼서 여전히 거의 하위 2위~3위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50% 이내인데 아마 비슷한 어려움을 연구원 측에서도 저희 의회에 했을 텐데, 결국 예산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동안 의견수렴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마 의결하는 과정에 저도 포함돼서 의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의 출연 연구원, 시도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냥 기반데이터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선제적으로 앞서서, 그리고 도정의 단순한 현재 방향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정의 방향과 독립적이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속도를 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친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후보님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액티브(active)한 사람이다, 공모회의장에서 아주 치열했다, 강원대학교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이 평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기록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강원연구원장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신 여기서 여쭙니다. 강원연구원장이 되기 위한 우리 후보님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원들 구성을 봐도,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이긴 한데요, 지금 하시려는 것이 주로 강원도의 R&D와 4차 산업 관련 연구를 육성ㆍ강화시키고자 하는 연구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연구원들 전공분야,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연구원의 환경에 맞춰서 내 전공과 관련 없이도 하겠지만 전공분야를 보면 생물ㆍ환경ㆍ산림ㆍ농학 계열이 한 11명 정도 되시고요, 정책과 행정이 5명, 관광과 경영이 6명, 그리고 도시SOC 교통 분야가 8명, 그래서 R&D 분야에 좀 집중을 하신 분이 2명~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실 계획이신지요?
굉장히 역동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정보와 관련된 인맥들이 좀 취약합니다. 연구원장으로서 아까 몇 가지 중요한 자질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적극성과 인맥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리고 각오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도 농지위탁경영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 혹시 농지법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상에도 농지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고 계신 부분이 논농사죠?
맞죠?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요. 일부 논농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3분의 1 이상 자기가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 논농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농지법을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수라고, 아까 착오가 있다고 하셨지만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농지법 위반의 요소가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올렸지만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검토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이 뭐냐 하면 관련 법규와 법령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서류를 작성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농업경영계획서, 자기 노동력과 일부 노동력에 대한 기재 사실 여부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작성하셨던 부분은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법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것은 후보자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하고 서류의 작성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하면 작성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류작성의 기준은 뭐냐 하면 법령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것을 지킨 상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상에 주민등록법 위반 요소가 나왔죠, 그렇죠?
주민등록법 법령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대상자를 등록할 때 거주목적이 며칠 정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법령상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령에 보시면 제6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에요, 기간이란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주민등록법상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은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님께서 일주일에 두세 번 가니까 평균치로 하면 30일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이나 무슨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주소지 이전한 데가 현재 토지를 받으신 그분의 자택이죠?
거기에 일부 방 한 칸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수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텐데 배우자분께서 거기에서 방 한 칸에 산다? 후보자님께서는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배우자님께서 방 한 칸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농지 위탁경영이라든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위탁경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대신 논농사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반 정황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주소지 허위 기재 같은 경우는 방 한 칸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세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허위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
않는데, 그 집에 대한 동거잖아요,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 식구 외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간 것을 그 세대주분께서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고 생활비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작성하고 들어가셨나요?
코칭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후보자님한테 지금 실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강원연구원의 수장으로 가시는데, 행정에 대한 수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을 제시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살고 계시는 데에는 사돈 쪽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도, 사돈댁에 가면, 그러면 그분들도 임대차계약서 써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또 어떤 의혹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안 쓰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그것에 대한 편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그런 돈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나중에 다른 쪽의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오해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수행을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법률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도자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일반적으로 사실 있다, 일반인 같으면 지금 말씀처럼 동거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땅 매입할 때라든가 후보자님께서 조문 같은 것은 사실 생각도 안 하시고 준비하셨겠죠. 어차피 사모님이, 배우자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임대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보통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정부 요인들 청문을 할 때마다 사실 군 특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입영영장을 받은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80년에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80년~’84년 밟을 때까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계실 때였죠?
그러면 그다음 연기되는 것은, ’82년부터 ’84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든 간에 복무기간을 보면 ’84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이스트 입학할 때부터 특례로 입학했다는 말씀이 되나요?
후보자님께서 당시에, 지금 많이 회자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특례 문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떻든 간에 서류상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후에 후보자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만약에 군대에 갈 적령기가 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후보자님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연구기관 종사자로 인해서 군대의 특혜를 받으시고 결국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가나 사회적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당연히 생긴 것이겠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제도가, 만약에 스무 살 돼서 입영할 때가 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님 뜻을 따라서 병역의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후보자님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영 문제죠. 지금까지는 모든 청문위원께서 과거에 집중을 하셨고, 허소영 위원님께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느 정도, 의문점은 전부 다 아셨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을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사실 전부 다 잘하신다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3년 이내에 전국 3위의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펀(FUN)경영, 즐겁게 하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원의 현재의 미션이 전국의 4위로 사실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중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상충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양쪽을 같이 즐겁게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연구원의 목적이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자원을 어떻든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도래할 과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전문성하고, 결국 강원연구원을 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고 하면 연구원의 목적은 어느 것에 더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구과제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태백 탄광지역입니다.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면과제, 눈에 보이는, 앞에 놓인 것보다 사실 10년이나 20년 후의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수탁과제보다, 그렇죠? 그러면 수탁과제를 안 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려면 결국 예산 부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특례보충역을 하면 나중에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이런 것도 다 하시나요?
아, 그러세요? 그럼 사격 이런 것도 잘하시겠네요?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단체장 중 1순위가 관료 출신이더라고요, 2순위가 저희 같은 정치인이고. 왜 그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예.
아, 그래요?
너무 잘 알아서 기피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구조를 보면 노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또 시급한 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출산 말고 1인 가구 증가.
아니, 대략적인 말씀만 해 달라는 거예요. 1인 가구 중에도 65세 이상이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복지나 행복증진이잖아요. 우리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희망,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직자의 덕목 중 뭐가 중요하냐고 했잖아요? 첫 번째 답변이…….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것은 국민에 대한 충성이랑 같은 거죠?
그런데 국가라고 그래서 잠깐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는 또 청렴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나요?
맞습니다. 답변하시고 이런 것을 보니까 몰라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자질도 충분히 검증이 되셨고 앞으로 연구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국민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좀 사랑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연구원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책메모라는 것을 발간하잖아요?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아니, 연구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하시면 되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심명순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2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한 분씩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에서 못 다한 사항에 대해서 10분 한도 내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제가 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강원도에서는 차관님이 과기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방사광가속기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차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고 또 강원도 지역의 많은 후보자들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두 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또한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차관을 하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십분 살려서 강원도에 어쩌면, 지난번에 시민단체부터 다 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또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큰 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됐을 때 도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크거든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후보자님한테 미리 부담을 주는 말씀을 드리는 같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과학관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한 78%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 2.8%나 3% 미만, 전국 인구수도 강원도가 3%밖에 안 되고, 3%도 모자라서 2.9%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 그런 건지, 사실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전문과학관이 왜 필요한지, 강원도에 왔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전공이 그쪽이시니까요, 강원도에도 이 분야가 많이 좀 발전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우리 박영일 원장님이 참 잘 오셨구나, 참 훌륭하신 분을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원장이 되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에러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에러. 도정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다가 에러난 사업들이 많은 곳이 강원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도 일종의 에러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충북지역이 최종적으로 됐잖아요. 거기 유치업무협약에 참여한 대학들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졸업하신 데더라고요. 서울대도 들어가 있고 카이스트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때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졸업하신 대학,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은 못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책임을 지금 묻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도정도 에러를 내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이 에러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이 내신 에러들을 연구원에서 좀 봉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지역이 전국에 12곳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이라든가 목포, 남원, 통영 이런 곳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경치가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강원도를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지역인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원도 전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사람 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도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인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 우리 강원도가 최초로 육아수당을 지급한 곳입니다. 이런 정책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만약 나중에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강원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박영일 후보자님께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영일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주신 후보자와 강원연구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영일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