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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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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기존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 변경요청이 있어 본회의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홍순채의원, 조래준의원, 서정영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우길웅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하고, 이준지의원, 이탁규의원, 김성근의원, 정수만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안건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에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전진명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전진명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발언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최근 집행부측에서 각종 행사 시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벗어나 그것도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대부분 의원들의 뜻에 따라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15시 30분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문화회관 건립기공식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사당문화회관은 지난 10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사당 지역 의원들이 평소 지역 현안사업이자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부지 물색은 본 의원이 의장 재임 시 토지소유주를 설득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고, 추후 건축공사비도 30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구비로써 서울시로부터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이날 기공식에 참석하신 고건 서울시장은 마치 서울시에서 전액 공사비를 보조하여 신축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또한 사당문화회관 건립은 서울시 시의원들이 적극 유치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며 누구에 의해서 이 문화회관이 건립되었는지를 구청장께서 동료의원과 주민들 앞에 확실하게 해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사당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를 약 10억원 정도를 지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아직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마치 지원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당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공사안내 입간판에는 공사개요와 소요예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시비보조금이 아직 지원되지 않은 예산이며, 설계변경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바, 그 지원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진정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하고 전시행정을 한들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구의 돈입니까? 모두 동작 구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요즘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작구는 자립도면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지나친 행사나 전시행정을 자제합시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를 버립시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 구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이 집행부측에서 지나친 행사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실제 말을 하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꼭 따지고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의 분발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전진명의원이 지적하신 우리 구의회 의원을 경시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준의원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를 맞아 보다 알차고 활성화 된 의회상을 만들고자 고심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제1차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0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이 실시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각종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제3대 의회의 감시적 기능을 총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있고 효율성이 극대화 된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동작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써 금년도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개 동사무소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업무는 2000년도와 2001년도 5월 31일까지의 각종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서 첨부한 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김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노인휴양소 설치운영에 있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본 시설을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7조제5항의 위탁계약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수탁자의 휴양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안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남신의원, 강홍구의원, 이관수의원, 우길웅의원, 박원규의원, 정수만의원, 이규수의원, 이탁규의원, 류동수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우길웅의원, 간사에는 이규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6월 20일부터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