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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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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 동안 짧은 회의이지만 밀도있게 회의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잘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루게 될 결산안을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6억 6,66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650억 1,770만 2,33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6억 6,66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60억 3,129만 4,613원으로 차인잔액은 489억 8,640만 7,7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61억 6,659만 2,510원, 사고이월액 102억 8,972만 4,010원, 계속비이월액 34억 7,090만 3,53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5,519만 7,7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9,588만 9,969원이 되겠습니다. 상기계산 총괄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50억 1,952만원이고, 수납액은 1,500억 7,151만 2,18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0억 1,952만원이고, 지출액은 1,064억 3,521만 2,713원으로 차인잔액은 436억 3,629만 9,474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명시이월액 61억 6,659만 2,510원, 사고이월액 94억 5,410만 1,010원, 계속비 이월액 34억 7,900만 3,53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3,810만 2,6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9,849만 9,7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의 세입예산 현액은 146억 4,71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49억 4,619만 14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4,71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5억 9,608만 1,900원으로 차인잔액은 53억 5,010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8억 3,562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9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3억 9,739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2억 5,51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2억 5,423만 4,479원이고, 지출액은 52억 5,284만 7,48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138만 6,99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만 5,790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34만 1,209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93억 9,195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96억 9,195만 5,666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3억 4,323만 4,420원으로 차인잔액은 53억 4,872만 1,246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액 8억 3,562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4만 9,22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9,604만 9,026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나누어 드린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전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액으로 1,407억 9,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1,643억 9,168만 7,000원이며, 이중 91.3%인 1,500억 7,151만 2,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 143억 2,017만 5,000원중 3억 2,628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39억 9,388만 6,000원은 다음 연도인 2001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06.1%, 세외수입은 120.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00%, 보조금은 9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세입 예산액이 실제 수납액에 얼마나 근사치로 편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세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96.5%인 바 향후 세입추계 시에는 점진적으로 그 간격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3.5%, 세외수입이 82.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100%인 바, 특히 세외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99년도 자체재원의 실제수납액 대비 2000년도 자체재원 실제수납액 증가율인 자체수입증가율은 지방세 105.5%, 세외수입 107.9%로 평균 107.2%인 바, 이것은 전국 자치구 평균 104.82%보다 상회되고, 99년도보다 9.21% 증가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46.7%로 전국 자치구 평균인 48.9%에는 약간 미달되었는 바, 앞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으로 52억 5,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5억 3,92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9%인 52억 5,423만 4,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8,496만 8,000원중 46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8,029만 2,000원 익년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으로 91억 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3억 1,85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7%에 그친 96억 9,195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6억 2,655만 3,000원을 2001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으로 1,407억 9,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1,450억 1,95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73.4%인 1,064억 3,52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0억 9,969만 7,000원을 2001년도로 이월조치하고, 13.4%인 194억 8,46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용 총액 194억 8,461만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1%, 예산절감이 9.9%, 예산 집행잔액이 66.9%, 예비비 집행잔액이 10.8%인 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의 적정 배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1,500억 7,151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고, 1,064억 3,521만 3,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잉여금이 436억 3,629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비 190억 9,969만 8,000원과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810만 2,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240억 9,849만 9,000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 이입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세입예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초과분이 20.1%인 50억 5,199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중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이 79.9%인 190억 4,650만 7,000원이 발생되었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동작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3억 9,827만 4,000원이며, 2000년도에 27억 8,727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131억 8,555만 2,000원입니다. 200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주차장기금 7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3억원을 제외한 잔여기금들은 5억 1,0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로 그 규모가 소액입니다. 따라서 기금확충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주차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세입예산 반영비율에 향후 세입추계 시 그 갭을 줄여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결산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불용액도 줄어들겠지만 저희 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더 타오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일부 반영 못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입장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일부 그런 현상이 있고 높은 구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46.7%, 전국 자치구 평균이 48.9%인데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세입부분의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또 고액 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라든가 형사고발, 금융재산까지도 조회를 해서 충분히 담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해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에서 보면 현재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조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30여건 정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부분에서 적극 반영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미배정했는데 그 사유가 각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게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별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런데 각 부서별로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어떤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된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이게 여러 부서의 건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약 131억여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덴 실질적으로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주차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잔여기금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기금에 관한 것도 각 국별로 되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관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정한 합당한 목적으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장 용지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많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용지가 법에 규정한 대로의 매입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사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하여튼 이런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역내의 주차용지가 있으면 구청에 추천해 주시고 하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조기에,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열심히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개 감정기관의 평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이 원활히 되었을 때 매입한 용지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곳에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발전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강홍구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용지를 매입이나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관계기관의 평가를 해서 재량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매각과 매입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부분 잘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번 제도개선 사항으로 서울시나 행자부, 재경원에 보고를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관계법이 잘 개정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불보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나 이런 것을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2000회계연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면 좋고, 총괄적인 사항은 내역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재무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대체적으로 불용액률이 14.84%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좀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없다 하시는데 불용액이 과다 적출된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 많이 발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무국장은 총괄적인 답변이 될 거고 과별로 대충 7 - 8%가 넘는데 그런 과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예, 나머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관계된 불용액이 72%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작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7월 1일자로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서 7월 이후에는 고지서 송달을 구동 직원에게 등기로 발송하도록 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행자부나 서울시,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12월말로 동기능 전환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치에 해당하는 등기우편료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서별로 사업이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무과 같은 곳은 별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분야, 사업분야의 불용액발생 원인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예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과별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장

우선 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전 기획예산과장, 현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7억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어떤 특별한 사안이 불용된 게 아니고 인건비에서 일부 남은 거, 구조조정 관계로 현원이 정원보다 떨어져서 인건비에서 남은 거, 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남은 거, 업무추진비 절감한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예를 들어 전산개발비 180,000만원 이 자체가 예산절감으로 이런 것이 소소한 것이 모아져서 불용액이 되고, 전체 한 덩어리가 280억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면 그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비비가 100% 남은 것은 뭡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비비가 100% 남은 것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재무과장이 서면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 리스트가 400쪽부터 474쪽까지 쭉 있습니다. 사업별로 리스트를 만들면 책이 몇 권이 되어도 모자라서 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여비 집행잔액, 이런 것은 리스트화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국별이나 목별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자체사업이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것을 지적을 해서 리스트를 요구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예,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불용액 중 10억 이상 불용처리된 과별로 직접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18억, 기획예산과가 45억, 사회복지과 14억 등 10억 이상되는 과만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
길웅

우길웅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조율하고, 각 과장님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조율 결과를 정수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2000회계연도 부서별 현황을 보니까요 총 예산액의 약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분야, 사회간접투자분야 등 5억 이상 해당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도시관리과 네 과를 중심으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그후 부분별로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삼창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된 과부터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7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유는 인부임 산정에 있어서 미화원들이 238명분에 대한 호봉 책정관계하고, 구조조정관계에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 유족보상비인데 작년에는 유족보상비가 없었기 때문에 2억 3,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27억은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아 부담금 22억이 몇 년차 집행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집행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자체시설입니까, 공동입니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공동으로 동작, 강서, 구로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강서구 오세동에 부지매입, 시설비까지 포함입니다.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부담 비율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부담해야 할 돈이 22억이었는데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책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작년도 7월 1일부터는 반입하지 않겠다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반입을 중지하려던 사항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므로 우리 구는 신대방1동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예산이 불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6,67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우리 동작구에 청소행정, 쓰레기 처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해 자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위의 틀에서 세워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소대책의 기본계획이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 한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 4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 계획이 안나와서 우리 구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6,600만원은 작년에 보라매공원에 우리 동작구 쓰레기 종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원 등에 의해 취소되어 그게 남은 사항입니다. 보라매 적환장에 대한 소각시설 보수하고 대방차고에 목재 파쇄시설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보라매 공원옆의 쓰레기 적환장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려면 주변 분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 의견 수렴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을 남기면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 낭비고, 인건비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어떤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회계연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총 14억 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액수가 큰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 건립비는
길웅

우길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준비 안되었으면 차제에 해주시기 바라며, 철저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총액은 5억 259만 2,910원입니다. 그중 큰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이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지구단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1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상도지구 단위계획과 대림보라매지구단위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7,000만원해서 토털 4억 4,500만원 정도가 취소되었고, 기타 일반관리비라든가 위원회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각각 700만원씩 불용된 것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계획시설에 따른 사항인데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규수

이규수위원

2,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몇 % 했는데 700만원이 나왔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연구개발비였어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용역별 용역내용, 용역업체, 수주단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속비가 3,300만원, 사고이월비가 3,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 용역기간이 3년에서 4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합계가 4억 4,700만원인데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불용된 것이 4억 4,700만원이죠.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의 예산현액은 194억 9,450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 지출액이 59억 9,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비는 115억원이 되겠으며, 여기서 발생된 예산의 불용액으로 21억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토목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설계가의 87.5%가 공사 낙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 예산액 194억원에 대한 불용액 21억 5,400만원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의 87.5%의 시공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는 불용액 사항이 여러 항목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이중에서 예산이 큰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500만원 있는데요, 이 사항은 국비, 구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경로연금사업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비 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건립비 4억 4,292만 1,000원이 있는데 구립경로당건립비를 작년에 구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각 동별로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 이상 있는데 신대방2동만 구립경로당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시 구의원께서 추천해 주신 부지내에는 무허가주택이 3세대가 있어서 그분들을 밖으로 이주시키고 철거한 다음에 그곳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구의원께서 이 사업은 나중에 다른 적정부지로 부지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사업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취소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경로당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생긴 4억 4,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2,200만 6,7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 학자금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중간에 가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새로 책정되는 분들이 있고,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안되므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항에 2억 7,888만원 550원이 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취로사업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뀌었는데 10월부터 12월 석 달간 취로사업이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되어시행되기 때문에 석 달치에 대한 집행을 못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집행을 하다가 발생된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생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일들은 실무자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다편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불용액을 남긴 것은 직장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매달 1만 2,000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짜다 보면 약 3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분들의 97% 정도만 신청하기 때문에 100%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100% 지급을 전제로 해서 세우는데 몇 십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중에서 3%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므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학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남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했다는 것보다도 사회보호를 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알았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 1,5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같은 사업도 자원봉사은행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에 쓰이는 예산들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산취득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시상금으로 에어컨을 각 구립경로당에 설치해 줬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관의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입찰금액과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생긴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각 경로당에서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을 내면서까지 그분들에게 경로당에서의 불편함을 끼치는 이유는 뭐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면 되도록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시보조사업금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금을 가지고 정수기를 구입했었죠?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에는 정수기 구매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금액을 써낸 업자에게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1차로 시상금을 가지고 20대를 구매했었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후에 미처 전달되지 못한 경로당에 구립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구립사립경로당에 전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지원한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고, 그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신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서문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각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에 냉온수기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해야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번은 수의계약으로 20대를 샀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입찰가가 9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니까 150만원이면 6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무슨 행정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시상금을 가지고 쓸 곳이 없어서 우선 냉온수기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은 곳은 지급하고, 그 다음에 90만원을 공개입찰해서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쓰려면 제대로 편성해서 써야지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는 식으로 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어보는 것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워크숍에 갔을 때 며칠이 가더라도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집행부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리적으로 하려는데 답변을 잘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수위원님께서 예산의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산의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최종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감사에 임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민원처리방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2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자체 사업과 관련되어서 2,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약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전용되었습니다. 이 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민원처리방 설치에 따른 자동문, 돌출간판 등 추가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자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노량진역사 부분인데 노량진역사 밖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용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매표소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통로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장소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이 아니잖아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장소 이전에 따라서 시설물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두 번째로 구정발전방향 설정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심의할 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잠깐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정발전방향 설정용역은 구민중심으로 시책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광역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당초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타구 예를 많이 참작했는데 용역결과가 엇비슷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투자비용의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해서 남은 비용을 구정발전방향 설정연구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개별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구정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없다고 해서 이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편성됐던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전용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규수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 구 전체 학교와 지역, 구와 동이 어우르는 지역전산화 기본방향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대신 우리 구가 5년에 한 번씩 각종 사업을 계획하는데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전있는 연구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구정발전방향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 및 구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한 번씩 구정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가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취소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장기 미집행 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될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규수

이규수위원

그때 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당시 예산설명 시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이규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7월 6일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