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답변의건이 있으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6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감사하던 중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현입니다.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2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평소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가운데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 직원의 이규수의원님에 대한 무례한 답변 태도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규수의원님께서 저희들 공단에 특별한 애정으로 이러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도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비록 이번 정례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주 느끼는 사안이고 몇 번의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작구 42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풍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정책대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 결과는 반드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꼭 회시하여 명실상부한 정책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 번의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졌으나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불명확한 답변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가부를 명확하게 하여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박원규의원, 조래준의원, 강희일의원, 이규수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조래준의원, 강희일의원, 이규수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구정질문자로 지정되었기에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주 결정한 도심지역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교통 소통에 대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의미를 이 자리에서 먼저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결정한 목적이 영세상인 보호대책, 사치성 소비억제,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과는 셔틀버스 한 대를 중단 시킴으로 인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던 고객 30여명의 승용차 30여대가 백화점을 향하여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셔틀버스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는 영세상인을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소통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 구에 꼭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제가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 행정이 나무를 보려는데 주력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예산집행 운용과정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직성 예산편성, 소위 전시성, 선심성 예산에 집착한 나머지 진실로 주민을 위하여 편성되어야 할 복지분야, 경제개발 분야의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거의 바닥이 난 실정이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00년도 불용예산 잔액을 200여억원 이월하면서까지도 주민이 요구하는 이면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하수관의 개보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어린이집경로당 신설 및 개보수 등에 예산이 없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무엇인가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주시고 청장께서는 향후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지침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 전체, 특히 우리 구에 가장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대책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해소방안의 일환책으로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안을 제시코자 하며, 아울러 신설취득 구립재산, 예컨대 어린이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지하에 콘크리트 골조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 위를 성토하여 본래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거나 혹은 교육청과 연계,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더 청장은 의욕을 갖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봄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청장께서 이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 안의 일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 곳에 근린공원이 있으나 94년 이전에는 여러 가지 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부터 서울시는 공원면적이 3,00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3조에 공원내 주차장은 공원과 중복 결정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동작구는 야산공원 형태인 7개소 즉, 대표적으로 노량진공원, 동작주차공원, 상도공원, 용봉정공원, 까치산공원, 삼일공원, 검은돌공원 등 115만㎡인 40만평의 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의 주차장 현실은 지형이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어느 구의 실정보다도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열악합니다. 지가 높은 대지에서만 주차장을 구하려 마시고 공직자 누구 하나 정말로 주차장 해소를 하여야 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또한 의식을 전환하여 동면에서 깨어나 기초를 조사하고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의욕적, 창의적으로 일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 제안에 관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야산공원 입구를 절개한 후 지하에 콘크리트 골조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성토하여 근린공원 본래 목적으로 복원한다면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 위는 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 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비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제9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제안 내지는 건의,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유무를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반영된 사항으로 복지행정 차원의 일환으로 도서지방 폐교를 인수하여 복지 휴양시설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충남 태안반도인 안면도에 노인휴양소 설치를 해주신 점과 동작구 지역 균형발전 평준화를 위한 제안에 사당5동 소재 사당문화회관 건립 등의 반영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본 의원도 제안을 했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였던 국립 현충원 앞 동작주차공원 위치에 대형 건축물을 건립, 한강을 전망으로 하여 세수증대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도 계속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본 질문으로 지난 3월 14일 제105회 임시회 본 의원 구정질문 내용중 두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현장확인 행정의 결여와 지나친 전시행정의 지양에 관해서 묻고자 하며, 2)동기능 전환에 따라 각 동에서 파생되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 등이 처리 지연 내지는 처리 속수무책화 되고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 각 과 전문직 직원을 망라 특수업무처리 기동반을 신설, 각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해 주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함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1)번 사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민생문제 해결은 구청장과 해당 국과장, 그리고 전문직 직원 몇 사람만 현장을 찾아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등을 한 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결론은 정책적인 답변으로 일관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각종 감사에 문제점이 있어 처리가 불가하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적, 선심성 행정의 문제점은 희소성에 의혹을 살 정도의 지나친 과다 표창 상신 등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지난 번 본 의원이 발로 뛸 수 있는 구청장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국과장들이 얼굴로 뛰게 하는 경향을 지양해 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과장들의 과잉 충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 본 의원의 특수업무처리 기동반 신설 용의 제안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 원문 속기록을 인용하자면 제105회 본회의 회의록 2호 9페이지 오른쪽 중간 부분에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수시로 개발하여 각 업무별 기동반 편성은 물론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연계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종합기동반 편성여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건에 관해 일말의 검토나 진전이 없음은 답변만을 위한 일시적 답변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이 명시한 의회에서의 답변을 소홀히 한 의회경시 풍조의 일환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의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의원이주민을 대표하여 지적, 건의, 시정촉구를 하면 이에 관해 집행부측의 입장을 밝히고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행처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해 놓고 검증기관이 없는 탓으로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증기관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집행부측 사전답변이 본 의원의 건의를 들은 바 없다 하니 2001년 7월 3일 정례회 구정질문에 박원규의원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부서에 일임하시든 의원들의 질문, 건의, 촉구사항을 별도 관리하여 시행여부를 필히 중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꼭 통보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하오니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재청유무를 물어보시고 의결하여 주시고 이에 관한 수용의지 여부를 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충정어린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간단하나마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마음을 혜량하시고 42만 동작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충정을 충분히 반영하시어 정말로 우리 3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의회를 중시하지 않고 경시한다면 바로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주민 여러분의 기량이 해이해지고 의원들의 대표성을 상실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점은 매우 잘해 주셨고, 주민의 어려운 점을 두루 살핀 점은 인정합니다만, 더욱더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동의하였던 구정질문 내용이나 건의 등을 집행부측에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결재하고 체크하여서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 주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창을 물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진솔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의원 네 분의 질문을 듣고 난 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한 가운데 가뭄극복에 노력하였으나 벌써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우기철에 안전사고 우려나 침수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김우중 구청장께 우리 구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복지문화센터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흑석동은 전형적인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물론 학교는 많이 있으나 복지문화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이 흑석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본 의원과 흑석동 출신 의원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석동 4번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은 91년도에 착공한 건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흑석동 4번지에 위치한 적환장을 원불교 옆에 있는 시유지로 이전하고 그곳에 흑석동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중앙대학교 메디컬센터가 준공되면 이곳에 유입 인구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은 유발하겠지만, 문화공간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공업화로 인하여 핵가족시대로 노인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종 노인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환자 때문에 한 때 행복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파괴되고, 급기야는 나이 어린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이러한 것들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눈물 어린 심정으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치매환자 가정의 경우 치매환자는 밖으로 내보여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남을 의식하면서 숨기고 있는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 활동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과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요구한 데이터를 토대로 동작구 치매환자 실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20,691명 무작위로 추출한 2,267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직접 조사한 결과 치매환자 2.5%인 57명, 치매의심자가 12.7% 2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267명 중 약 16.2%가 치매환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노인질환 중 상당수의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5.4%인 22,755명 중 치매인구 추정수는 약 8%인 1,820명이라는 감사자료를 받고 우리 구에 노인 치매환자가 너무 많은 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용할 시설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치매노인 보호시설은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17명을 보호하고 있고,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성심의 집"에서는 단기보호 15명, 주간보호 22명 등 총 54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치매 추정수인 약 1,770명은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식구들의 간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선진국처럼 별도의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치매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리 구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결식노인, 치매노인 등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치매치료 전문 메티컬 센터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야흐로 21세기 문명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와 전환점의 특징은 세계화라는 큰 물결과 지방화라고 하는 정치변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는 이미 이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국경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하나의 세계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화가 나아가서 지방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는 지방분권화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 공공관리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보편화된 상식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사안에도 자기사업 관리하는 마음으로 밀착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 축소에 반하여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수차에 거쳐서 동소속 직능 및 자생단체 조직을 재정비 활성화 시켜 놓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장은 담당자와 수시로 접하면서 단체내에 결원 등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현실은 각 직능 및 자생단체 정비가 대체로 미비된 상태에서 동기능 전환을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과 담당 직원이 단체를 직접 운영했을 때도 미진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다 보니 거리감은 물론 문제점 보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직능 및 자생단체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직능 및 자생단체를 조속히 보강 및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각종 조직의 보강 및 재정비는 조례와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관심과 뒷받침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 하나씩 짚어주고자 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 제5동 임대청사 해결촉구 건입니다. 상도5동은 본동 당시부터 임대청사를 사용해 온 것이 8년째입니다. 당초 청사 건립비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다가 반납을 했고, 그후 가건물 축조비도 구 예산으로 받았다가 반납을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지금은 공직에서 거의 떠나버린 분들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임대보증금은 얼마였으며, 계약 시 검토소홀로 손해 본 임대보증금은 얼마이며, 금번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얼마를 추가했으며,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현재 총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개발구역내의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입주하기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타동은 꿈같은 시설과 공간 속에서 동민의 여가생활이 날로 새로워져가고 있는데 출신동 의원으로서 상도5동 주민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을 위한 시설비조의 예산 7억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되어 있어, 이에 구예산을 조금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동청사 공간을 만들어 쓰다가 재개발 구역내 본래 동사무소 부지에 청사가 완성되면 이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부지선정에 대한 승인요청이 서울시에 진달된 상태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던 것이 사실 무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생색을 내려고 재주 부리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공식장이나 행사장에 다니면서 생색은 잘내고 있는데, 이런 일에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저에게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2001년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서울시 전역을 하나로 보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건을 취합하여 한 봉투에 다섯 건까지를 통합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우편료가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차 송달분의 30% 정도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반송된 고지서를 재교부해 주는데 용지가 완전히 소진되었어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실패작입니다. 결국 우편료는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 중 하나는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우편료의 1/10 정도를 할애해서 통장 조직이나 관내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점 국장께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측량방식 지적재조사팀 행정적, 재정적, 지속적인 지원 촉구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단히 연구함으로써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스스로 실천하여 모범적인 근무태도가 타의 귀감이 된 개인이나 팀에 대해서는 근무 고과반영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전제하면서 제안하고자 하는 요지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면 성실한 태도로 앞으로 전개되는 업무인 정밀방식 전수 재소사를 대비 연구를 거듭하여 기술을 축적한 것을 실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국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타 구와 타 기관에서까지 기술 습득차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며 우리 구 행정을 구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이므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우리 구에서 연간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약 150억원 이상이 추정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의 건설 발주공사도 가급적 관내 업자를 활용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 차원 예산집행은 펌뱅킹으로 바로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으로 기초작업을 거치면 각동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배려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금고에서 시중은행보다 수급자를 가까이 모실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잘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여러 곳에서 재개발사업, 조합주택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1,5동에는 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차원으로 시작되지만 하나 같이 예민한 상대성이 첨예하게 견제되고 있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욕먹는 것은 구청측과 구의원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오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단한 대화와 사전설명회를 통한 이해의 장을 적절히 제고하므로써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결신청 관련해서 행정지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과 건수는 몇 세대이며, 이의신청이 끝나면 향후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6구역의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해당자 99명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상도5동 산 64-23번지 일대의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전 상도조합주택에서 사업이 인가 신청 중에 원 거주민들 또한 사업인가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많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바꾸어 말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본 의원이 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방향 설정을 위한 구민조사 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발전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구청장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하에 각 국 및 부서별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예산이 산정되어야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절차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는 등 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의 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동작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관한 사전적인 욕구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일정이 잡혔던 것이 과거의 구정운영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는 구정방향설정을 위한 구민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용역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정방향의 설정은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는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업무의 기본계획 절차에 Plan - Do - See 그리고 Feedback(환류)의 System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없는 일을 실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행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계획과 실행이 반복됨으로써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등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이미 질문한 사항이며, 아직도 그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실시된 그 용역의 기본내용을 골자로 동작구 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기획과 예산에 관한 부분이 전혀 순리에 맞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진행되어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직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잇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구민의 복지에 대한 계획이 모두 공중에 떠돌아 다니는 한갖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구정방향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예산의 전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요부서 및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구청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서에 따르면 특별업무수당에 전산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주는 특별업무수당으로써 지급대상자는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 근무자로 프로그램, 시스템분석, 전산기기 조작 업무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 통제, 조정, 운영 등의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전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겸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전산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직원은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산직 요원 뿐만 아니라 전산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직원들도 전산과 행정을 분리시켜 특별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면 이러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의뢰하여 날로 증가하는 정보통신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폭주가 예상되는 전산직 직원의 확충 계획과 앞으로 전산직 요원의 활용계획, 행정과 전산을 구분해서 일할 수 있는 업무직제의 재편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만일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간부직에 대한 배려는 있고 하위직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는 잘못된 인사방침이므로 차제에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인센티브 등 특별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계획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념 및 가치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익으로 하여금 운영되며 그 이익이 또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고 가치기준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기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인수하여 전전긍긍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공단의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부서는 향후 1차년도에 시작하여 최소한 3차년도까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10% 났을 때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그리고 20%가 났을 때의 내역, 30% 났을 때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맞는 핵심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며, 만일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손실이 10% 났을 때, 20% 났을 때, 30% 났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그것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손실이 났다면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고정비와 영업비를 절감하든지, 또는 삭감하든지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이고 공단운영의 기본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구본청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그것을 카피하여 그것이 사업계획서라고 내놓는다면 직원들의 무능력을 탓하거나 이사장께서 이끌고 있는 직원의 지위, 통제력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언제 수립될 것이고 계획수립 후 구의회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동작구민의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공로를 치하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동작구민의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민의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에 관한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러한 금액이 여의치 않아 다시 2001년도 계획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미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 사업을 보류하여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예산이 불용되는 한이 있어도 그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담당직원이나 과장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예산불용이라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소신에 힘찬 격려와 용기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여 타구보다 앞선 정보화에 동작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마인드를 가진 것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계획이 확정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담당부서에 격려와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담당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말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문화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공무원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것 또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선 2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민의 복지문화 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한 영화상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치킨런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영화는 지금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수준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부족한 문화생활을 문화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주민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격려와 독려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서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러한 곳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본 의원도 예산심의 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격려와 독려에 대한 부분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하신 박원규의원께서 구정질문 사항이나 구의회 시정요구사항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구정질문 사항이나 구의회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을 비롯한 여섯 분이 해당 되어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조래준의원, 강희일의원, 이규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규수의원께서 부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해 우리 구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좋은 대안으로 조언해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의 뜻에 합당한 구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박원규의원님, 조래준의원님, 이규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경직성 예산편성을 축소지향하고 경제개발비 등 투자사업에 치중하여야 하는데 향후 예산편성 지침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됩니다. 경상예산의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국가기준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하는 물건비, 이전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내용으로는 통상 투자사업비로 분류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성격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1999년 195억 7,700만원으로 16.3%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0년에는 412억 1,600만원으로 29.3%로 급신장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현재 227억 200만원으로 19.2%의 점유율을 구성하고 있고 향후 금년도 최종 예산에는 더 많은 비율로 점진적으로 투자사업비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상예산축소편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법적, 의무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동안 열악하였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건비와 관서운영 경비외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종 행정장비의 현대화, 자동화에 따른 장비유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 경상비의 편성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복지시설운영비와 시설유지비가 주된 요인이나 최대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편성된 일반운영비 등 일부 경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투자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10% 절감 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관 시설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신규취득 구립재산에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화 방안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운동장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어 주차난 해소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공동주차장 건설, 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내집주차장 갖기 등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건설비 및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서울시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투자비용에 따른 주차구획 확보 변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장기적인 주차공간 확충방안으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유재산 지하에 주차장 설치의무화는 이와 관련된 법규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중앙부처의 서울시 관련부처와 협의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구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야간주차장으로서의 개방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추진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는 그 자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시설 설치는 부적당하다는 지적이 대두된 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문제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여러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3월 제105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하였던 사항 중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행정 결여와 과다한 표창 등 선심행정 지양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장확인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친절과 더불어 가장 강조한 행정의 기본철칙이며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시마다 누누이 이를 재강조하여 단순히 구민 불편사항 적출 뿐만 아니라 적출사항의 즉각적인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원들 또한 가능한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2기 들어 우리 구 전체 인력이 20여명 감소하였고, 특히 동사무소 근무인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구민께서 체감하시는 공무원 적정빈도가 과거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사항이니만큼 구민의 뜻으로 알고 우리 구의 현장행정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표창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인력은 감축된 데 비하여 행정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 이 부족한 부분은 구민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구민께서 저희들의 격려가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봉사활동을 감당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듯이 이러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격려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구정을 이끌어가는 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창을 받은 자가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를 끼치거나 묵묵히 구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선정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기능전환 이후 각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특수업무처리기동반 신설을 제안하셨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수용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주로 도로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기에 도로관리에 투입가능한 직원 21명으로 특별순찰점검반을 4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순찰 통신원제 도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순찰 통신원제는 지난 4월 1일 총 58명을 통신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6월 15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이 접수되어 지난 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 동사무소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말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종합기동반에 대해서는 현재 전직원 견문순찰제를 실시하여 1,405건을 적출시정한 바 있어 종합민원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 인력사정상 별도의 기동반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여 차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 교류협력팀으로 하여금 정례회 또는 임시회를 마친 후 회기 기간 동안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흑석동 쓰레기적환장 관련 건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동작구 노인치매를 치료할 병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대로 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치매증세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꾸준히 준비하여 이분들의 치매치료를 위해 연간 2억 4,900만원의 시비 및 구비로 치매노인단기 및 주간보호소 3개소에 55명을 보호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센터, 병원 등 의료보호서어비스 시설이 빈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치매노인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성심의집, 단기보호소 등 3개 보호시설에서 치매노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2001년 11월 개관 예정인 동작노인종합복지관내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상도3동에 전액 국비, 시비 지원으로 75명의 치매노인 보호가 가능한 연면적 2,99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청운 치매노인 전문요양 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치매노인 의료서어비스 시설유치 및 확충에 따른 지역별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수립하고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치매노인 복지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수의원님께서 동작구 발전 계획은 구청장의 종합 구상하에 각 부서별 세부계획의 수립이 있은 후에 작성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계획이 급조되어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집행부 예산운영 방향 및 동작구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작구 발전계획은 우리 구 재정능력을 감안한 중단기 종합계획 아래 연간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초 새동작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중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구정수행의 지침이 되도록 한 바 있으며, 특히 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사업추진 대응을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단위 사업계획은 이러한 중기계획을 근거로 하여 전년도 8월경 초안을 잡고 12월 구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구민의 요구사항이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구정발전 방향의 설정을 위한 연구 조사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는 전용하였고 이 밖에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인터넷 민원처리방 설치 등 총 10회에 걸쳐 약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당초 예측하기 어려웠던 우발적 상황발생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급한 행정수요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너무 빈번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예산전용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집행부의 검토부족이나 준비 소홀로 인한 사례는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민을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사업계획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근거로 연 단위 사업계획 수립, 연 단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월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수립하되 중장기 경직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에 장애 됨이 없도록 중장기 계획일지라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을 가하는 연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 이후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동 단위 직능단체와 자생단체 조직 보강과 재정비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 상도5동 임대청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이고 손해본 보증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재계약하여 인상된 임차료는 얼마인지, 두 번째 또한 재개발사업에 의한 동청사 신축 이전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 문화의집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동기능전환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주민이 원하는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1개층 감축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관계로 내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일본의 예와 같이 주민복지사무소로서 탈바꿈할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는 관계로 동의 주민조직인 통반장 관리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 단체로서 동 단위 조직을 갖고 있는 바르게와 새마을에 정액보조단체에 한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여타의 직능단체와 자생단체 관계는 구 차원의 기능과로 관장토록 업무를 분장해서 1월에 시행했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동 단위 직능단체와 자생단체가 구주관으로 거리감도 있고 유대관계가 소홀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구 회의실을 이용해서 정례회의를 열도록 하고 또한 동 단위 회의 시는 동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열고, 관련 주관 과에서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있지만, 동기능전환 이후 상당히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유명무실해지면 그대로 도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동 단위 직능단체와 자생단체가 없어질 경우에 구 전체 단체 역시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능단체가 그 동안 지역봉사, 환경보전, 국민운동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전환기 시점에서 기능과에서 한번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비, 역할을 재검토해서 동 단위 조직까지 필요한 것인지, 구 차원에서 만으로도 이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해서 동과의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5동 임대청사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는 분동 계획에 따라 92년 6월 2일 상도동 270번지 1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에 2차 재계약 시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인상해서 총 임차금 4억 7,3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98년 5월 임의경매가 최고되어서 99년 7월 23일 법원으로부터 2억 5,300만원이 배당되어서 이 중 2억 2,000만원의 채권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 9월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00년 2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손실채권 및 법정이자 추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돌려 받지 못한 2억 2,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의 납부 독촉과 주소지 추적, 재산실태를 계속 파악하는 등 채권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후 경매 후 계약사항입니다. 경락 소유자 이춘기로부터 99년 6월 15일 보증금 3억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금년도 계약 만료전 전세금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3억원에서 1억을 더 요구한 4억 요구가 있기 때문에, 상도5동 관내에는 동 청사로 임차 가능한 건물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라 부득이 그 건물을 다시 재임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 결과 금년 6월 14일 전세금을 그대로 3억원에 동결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당초 월 100만원씩 냈지만, 이번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시킨 일반관리비를 월 130만원으로 인상해서 2003년 6월 15일까지 2년간으로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도5동 청사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동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는 부득이 임대청사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별도의 주민자치센터의 확보와 운영관계는 내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명년 예산에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금년 2월 시비보조금 10억원 이외에 1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건립계획을 서울시에 심사 의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금년 6월 27일 그 심사결과가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통신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산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산업무 수당지급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고, 정보화 업무증대에 따른 전산인력 확충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직원배려 또는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무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및 인상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규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및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불합리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작년 지방자치단체 별로 여건과 근무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근무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회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임조례가 된다면 아마 이런 특별근무수당을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산업무수당 지급을 말씀드리면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직 공무원에 한해서 3년 미만 근무자는 월 3만원, 3년이상 근무자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행정직이나 타 직종 직원은 실질적으로 전산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업무 조직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은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행정자치부 정보화 사업추진 기능 보강 계획에 의한 우리 구 표준 인력을 8명으로 보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로서 전산직 정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현재 부족정원 2명은 전산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부족 정원 2명을 전산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촉진되고 우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산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보화 수범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정보화 분야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와 난이도가 높고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수당, 격려금 등 차등 지급이 필요하나 격무 부서의 객관적인 기준과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타부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외 근무평정 시 고가점수에 반영, 그리고 표창 수여식 포상금 지급, 순환보직 등 다양한 인사의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어렵고 힘든 부서의 근무직원에 대해서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격무부서의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 이규수의원님께 인사관리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촉구 사항과 GPS즉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량성과를 거둔 관계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2월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한 바 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납기로 고지된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는 총 15만 4,798건으로 15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고지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구를 통합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최고 6매까지 고지서를 동봉하여 등기 송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체국의 업무증가 등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약 95%의 14만 7,045건은 정상 송달되었고 7,753건이 반송되는 등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납기 개시일 재산세의 경우 5월 1일, 자동차세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기 개시일 이후에 이사한 납세자와 맞벌이 부부 등 수취인이 부재해서 반송된 고지서 중 이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주소지 조회 후 재송달 하고, 맞벌이 부부 등 수취인이 부재한 반송분은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7,112건을 재송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남은 미송달분 642건은 공시공달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에 소요된 등기우편 요금은 약 1억 3,25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지서 송달방법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송달토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예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류송달의 방법은 동법 제5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 및 일부 통반장을 통해 송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우편송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등기우편 비용의 일부를 직능 및 자생단체의 회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질문을 하셨으나 현행 관계 법규로는 미송달로 인한 책임의 소재라든가 가산금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통합 우편송달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 자치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촉구한 개선방안 등도 건의해서 관계법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고지서 송달에 대한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GPS 즉 위성측량 방식으로 측량성과를 올린 직원 및 관계 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GPS 측량 방법은 우리 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으로부터 관측점과 위성과의 거리를 좌표로 산정해서 위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측량 방법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은 구한국 정부에서 실시된 토지조사 시험사업에 의거 작성된 구소삼각점의 성과를 근거로 현재까지 사용, 관리되고 있어 타 지역과 기준점 성과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정확도를 기할 수 없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자체계획에 의해 비예산 사업으로 지적관계 공무원의 기술 습득과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의 GPS 측량장비 등을 지원 받아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각종 경계측량 등에 구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좋은 사례로 평가되어서 작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적행정실적심사에서 서울시 최우수구 및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관리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셨는데 이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격려로 알고 신기술 개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성측량에 관한 지적 기준점 성과점검으로 정확한 측량성과에 기여하고 창의력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한 모범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표창과 격려가 있었으나, 향후 근무평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조래준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흑석동 쓰레기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그곳을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일 평균 생활쓰레기 22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흑석동과 신대방동에 위치한 중간처리장에 압축시설을 설치하여 압축 처리한 후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집하장에는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흑석동과 인근 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1일 평균 110톤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보라매집하장에는 압축기 3대를 설치하여 신대방동과 인근 동 생활쓰레기 1일 평균 11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흑석집하장은 1991년 8월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는 쓰레기처리 중간시설로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한 전단계 처리시설로 청소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흑석집하장은 상가 및 주택가에 인접하고 있어 타 지역 이전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 27일 노량진 정수사업소 제3공장부지에 소각장, 집하장 등 우리 구 쓰레기처리종합처리시설을 건립코자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였으나 2000년 2월 1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가 광역적 차원에서 건설해야 할 공공시설이므로 동작구만이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소각장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가능하도록 재차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 등 흑석동에 있는 집하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코자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정 예상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집하장 내부·외부 및 시설물에 대하여 하루 2회 이상 소독제와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등 집하장 주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각종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 등을 지급 시 시중은행만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나 급여수급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새마을 금고도 확대하여 이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금은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 어르신들께 지원되는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1,239분에게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목욕비, 이발비 등 노인위생비도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연간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노인교통수당도 신청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35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수혜자가 실명으로 개설한 시중은행 통장에 펌뱅킹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지난 해 10월 1일자 전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수급자는 총 2,510세대 6,275명으로 이중 일반수급자는 2,510세대 4,885명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1,39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연간 81억 300만원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선정은 동사무소에 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의 전 가구원에 대해 재산조회와 소득조회,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등을 조사한 후 일정소득과 재산 이하인 경우 책정하여 법정 보호를 받게 되며, 이들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사유발생 시마다 자녀학비,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실명으로 개설한 시중은행 통장에 펌뱅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간 총 122억 3,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수급자로부터 급여신청 접수 시에 수급자 개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은행만 은행간 이체가 가능하여 마을금고 등은 신청을 기피하여 왔으나 강희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인 주택은행계좌를 경유하여 각종 급여지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협조하여 수급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수급자가 새마을금고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과장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도 제4구역은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과 세입자가 구역외로 이주하였으며 구역내 건물 이주가 90% 이상, 철거가 85% 완료된 상태로 수방대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해 조합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2001년 3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2001년 4월 26일자로 미 협의자 61명에 대해 수요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중 재결에 불복한 43명, 44필지 8,397.3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에서 2001년 5월 31일자로 보상금은 공탁을 하였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신청에 의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구청의 행정지도 사항은 없으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독립된 업무이므로 행정청의 관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용재결 신청 전에 해당 조합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성실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결 결정전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시 토지 등의 소유자 입회 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수용절차, 감정평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43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토지수용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해 조합에서는 재결에 불복한 주민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 대집행보다는 조합과 주민간의 원만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도 제6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 제6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도동 산 47-78호와 흑석동 239-100번지 일대 106필지 4만 2,009평방미터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1994년 7월 12일 건설부고시 구역 지정되었고, 2001년 1월 6일 동작구 고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는 대로 주민들의 이견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에정이며 금년 9월 중에 철거 작업을 마무리 하고 10월 중에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역내 세입 임대주택 대상자는 총 99명으로 이중 40명은 향후 상도 제4구역 사업완료 시 상도 제4구역에 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59명은 타구역 우선 입주를 희망하여 현재 29명은 도시개발공사에 입주신청을 하였고 30명은 입주 신청을 위한 전산조회 등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상도5동 산 64-23번지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1년 3월 20일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장 이명훈씨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또한 2001년 5월 21일 상도동 산 64번지 지역주택조합장 이정한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에 적합하므로 설립인가 처리를 요구하는 한전측 민원과 지역 거주민 자체 개발토록 한전측에서 사업부지를 포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반대 민원이 있어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차례 조정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상호 합의점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 제9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한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현입니다.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2만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평소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가운데 박상배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을 했습니다. 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조언해 주신 사항은 더욱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이규수의원님께서 공단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대책과 이에 대한 의회 보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본 내용의 답변에 앞서 그 동안의업무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단설립 후 초대 이사장의 개인사정에 의한 사임으로 인해 제가 제2대 이사장으로 12월 취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취임에 앞서 구로부터 이사장 업무를 맡아달라는 통지를 접하고 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였으며, 미력하지만 단순한 용병전문경영인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12년 이상 살아온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작구 발전에 작지만 한 초석을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설립 당시부터 동작구에서 파견된 공단시범운영단 직원과 함께 2001년도 사업계획 등 현안사업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은 물론 향후 공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공개채용된 직원들을 적재적소 업무에 배치토록 하여 조직 구성을 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시범운영단 직원 중 일부 소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전원이 구청에 복귀함에 따라 공개채용된 신규 직원들을 2001년 1월 1일자로 임용하여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주어진 당면 사업들을 무리없이 인수 정착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기관 경력보다는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아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도입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시설운영상 장점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27년간 사기업에서 고효율과 수익추구 중심의 전문경영인으로 나름대로 축적된 경영노하우를 활용하고 또 공공 관료조직의 좋은 장점들을 잘 접목 활용하므로써 공단의 설립목적과 적합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 공단과 구 실정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당시부터 흑석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공단에서 관리운영함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을 증대키 위해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므로써 공단설립의 목적에 걸맞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공단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1년 5월 말 현재 공단의 총 매출액은 미미하지만 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의 매출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여러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인해 크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년도의 영업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설립된 지 9개월 남짓된 신설공기업으로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03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간략히 언급하고 자료로 제출한 것은 공단 설립 이전에 동작구의 새동작 발전 4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향후 3년 동안 이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간략히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공단의 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은 아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의 중장기적인 세부 사업계획은 향후 신대방 구민체육센터 등 몇 가지 새로 저희들이 맡게 될 시설들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인 동작구와 우리 공단간에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관리위탁할 대상 사업이 조속이 확정된다면 2002년도 명확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 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들은 금년 7월과 8월을 특별 근무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동안 공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과제를 할당 받아서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수지분석과 경영분석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러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언급한 대로 그 시기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위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수탁받는 시점에 연동돼서 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단에 대한 설립 과정을 지켜보아 오셨고, 앞으로 공단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여론과 평가가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도 저희 임직원들은 잘 알고 있으며, 또 저희 임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혜택과 여건만을 누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기희생을 통해서, 또 관행적이고 평균적인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은 이에 부응하는 공단의 경영이 최단 시일내에 전국에서 가장 우량한 지방 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통해서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특히 이규수의원님께서 우리 공단 사업계획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토록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참고로 공단 임직원은 저의 리더쉽 하에 첫째, 초우량 공기업을 지향하는 명확한 비전을 갖자 둘째, 온라인 체계를 빨리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은 빨리 정착시키자 셋째, 열과 성으로 정진하자, 맡은 책임을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확신하며 완수하자 이런 경영 지침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