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박상배의원, 이탁규의원, 강홍구의원, 우길웅의원 이관수의원 김성근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에 네 분, 그리고 오후에 네 분으로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우선 오전에는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박상배의원, 우길웅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 나머지 네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과 오후 네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실시 후 동작구는 "소방차행정"이라는 구호와 함께 평소 소방차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살맛나는 푸른동작 건설"이라는 구호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 구를 건설하자고 다 같이 소리내어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구호도 한낱 구호로 용두사미처럼 사라져 가면서 요즘은 현장민원센터와 같이 그 예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책이 오랫 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10년이라는 세월속에 진정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로 바뀌어 가고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자치센터를 실시한 지 우리 구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민의 의식과 참여도에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주민 모두가 좋은 분위기속에서 참여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분석합니다. 이제야말로 다 같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해결하려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실시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겠지만,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 더 큰 수확과 함께 타 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해당 부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사실에 가까운 진솔하면서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또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개 동 동행정감사 시 상도5동 관할 구역에는 상도동과 상도1동이라는 법정동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소는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과 일상생활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젠 법정동명으로 일원화 하여 상도동으로 통일시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모든 행정이 수작업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즘은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손쉽게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시간, 예산 등의 이원화 핑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추진반이라고 구성하여 단시일내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소관 위원회 중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건축법에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건폐율, 용적률, 도시설계 등으로 도시개발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이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환경적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이며 따라서 도시계획은 조례의 기본방향이 환경친화적인 도시성장 관리가 지향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80년 개청 이후 130여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해결못한 사유는 구구절절합니다. 최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제도도 있고, 그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후 다음 날부터는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은 것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나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실지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매수를 하시든지 해제를 하시든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업무팀이라도 운영해서 처리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방천 하수암거 보수공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에 의거 우리 구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걸쳐 발주 시공하였거나 현재 시공 중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계약방법과 시공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대방천 암거 보수공사에 도급액이 4억 3,000만원이고, 2001년도의 도급액은 24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발주공사에는 입찰참가자격을 특수공법으로 제한하여 발주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년도와 똑같은 설계, 공법, 공사내용을 일반경쟁으로 발주한 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특수공법으로 왜 제한하여 발주했는지도 아울러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발주 공사현장을 동료의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해당 구조물의 상태가 아직 양호하고 건실해 보였으며, 위험을 초래할만한 징후나 붕괴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시공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공법을 선택하여 꼭 부분보수, 그러니까 전체 보수가 아닌 부분보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유지관리에는 부서에서 관내 하수암거에 대한 사전 점검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검실적은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점검 리스트에 의해 정밀하게 실시를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암거 부분 보수에는 철저한 자체 사전 점검 결과에 의해 전문기관에 용역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발주계획에 대한 사전 충실한 점검과 검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했다면 본 의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소비한 사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하수계획과에 의해서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동작구청이 임의로 결정하여 사전 시행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외에 사당5동 지역에 대한 많은 현안들은 다음에 별도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의할 예정이니 이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동 출신 류동수의원입니다. 한 동안 가뭄이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과 시름을 주더니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우리를 괴롭혀온 장마가 또다시 서민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21세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속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들 기대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과거의 기대치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니 그저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고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 가장 실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구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친절이 어떻고 행정서어비스가 어떻고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동작구라는 집단적 이미지는 매우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의 무한한 봉사자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즉 개인이 주민의 자격으로 동작구 공직자들을 대하게 되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하며, 민원에 대하여 귀찮게 여기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쉴세 없이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대해 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색이 제가 구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면 우리 42만 구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다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민선 자치구정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구민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나머지 공직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있게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회피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크고 작은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율이 약 2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그 소유권자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상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러한 도로부지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답한 마음과 아울러 어떻게든 빠른 시일안에 시정해서 그나마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도로를 구성하는 도로부지는 그 소유권이 우리 구나 서울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인소유의 도로부지 중 일부는 과거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기부채납된 부지나 도로개설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부지, 그리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되어 소유권이 우리 구에 귀속되어야 할 부지 등 많은 부분이 우리 구가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된 부지나 보상이 완료된 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부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부지는 시일이 지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 등이 시행되면 우리 구는 그 도로 부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소유권이 보전된 사인에게 고스란히 넘어 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례로 신대방동 신생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당 아파트가 생기면서 분명히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우리 구는 그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신생아파트측에 넘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권리를 회복하였지만 사당동 상신아파트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재산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우리 구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할 도로부지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지를 책임지고 관리할 구청의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관리부서가 불분명하여 책임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향후 대상부지의 전면조사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의 관리책임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그간의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용의와 이러한 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실태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개의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고, 나머지 9개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 내역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97년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녹색환경, 자유총연맹 등 총 4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4,400여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체육회 등 6개의 임의보조단체를 추가해서 지원하여 총 8,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97년 대비 약 80%가 증가하였고, 99년도에는 총 8개 단체에 1억원을 지원하여 98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의 경우 총 12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99년 대비 약 60%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00%가 증가한 규모로서 그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향후에도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지원금의 증가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단체 수와 지원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많은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13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은 사유와, 각 단체별 지원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이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들 중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납은 조세공평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을 위하여 구의원을 포함한 특별징수대책팀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국장께서 이자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 단순히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나, 구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의 마인드 때문이 아닌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기간시설이 잘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전에 도시구조가 형성되었고 그간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정마다 거의 한 대씩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차를 주차시킬만한 곳이 없어 주차난은 심각한 도시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각 동네마다 저녁 때가 되면 주차와의 전쟁을 치루고, 심할 경우 주차문제로 인한 싸움으로 이웃간 심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6미터 이상의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구획선을 설치하고 그 구획선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소정의 요금을 징수한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는 다수인데 주차구획 수는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끼리 서로 주차권을 가지고 심각한 갈등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6미터 도로는 화재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그 기능을 충실히 하여 구민의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긴급사태발생 시에 그 도로가 우리 구가 설치한 주차구획선으로 장애가 되어 구민들이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일방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교차통행이 불가한 데도 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구성은 위탁체, 시설장외 보육교사 및 종사자,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관련 집행부가 지도, 감독, 관리하는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또한, 국비,구비 등을 지원하여 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모에게는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가정복리증진에도 크게 공헌하고자 이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교사라함은 그목적이 어디에 있건 간에 보육교사는 자유로운 근무환경속에서 다양하고도 새로운 교재 등을 창출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여유 있는 시간속에서 영유아 안전, 보육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갖추고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는 임명권 남용, 종교적 이념숭배 등을 시간외 업무에 직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상실하고 집단퇴직하는가 하면 잦은 보육교사 이직현상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3세 미만 또는 5세 미만의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크나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운영목적은 결코 이윤촉구나 영리사업이 아닌 만큼 운영체에서 보다 효율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2년제의 재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현재의 구립어린이집 관리는 주무부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자체 감사, 정기행정감사 등 별도의 감사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적낭비와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수탁업체와 시설장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중업무만을 부담하게 하려는 그 진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의위원회 심사제도를 본 의원은 폐지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인사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운영체의 승인과 함께 관할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특정 운영체의 입맛에 맞추어 교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은 무엇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과 보육교사 시간제 실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립목적의 정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동작구 구민생활에 무슨 편익을 주고 있으며,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의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말미암아 줄었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줄지 않았다면 예산이 이중 집행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얼마 전 어느 신문보도에 동작구청의 행정서비스 구민만족도가 72.3% 된다는 설문조사결과 보도를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시행정을 시정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전시행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어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하여 실시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여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부서의 답변은 "좋은 지적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의 답변도 수 차례 걸쳐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된 횟수와 인원만 늘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본 의원의 건의와 촉구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본 의원의 권고를 실천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만약 구청장의 오늘 판단과 답변이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 이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기능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향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정이나 건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구차한 촉구나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여러 분야의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 서울시 최우수구 등으로 괄목할 만한 행정평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나 많은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위로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구민에게 알리고 적절한 포상도 필요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과를 한 번 살펴봅시다. 구정평가에 대한 적절한 홍보의 범주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설치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적은 훼손되고 도리어 이젠 많은 구민으로부터 반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적당하고 적절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함을 뛰어넘어 지나치면 도리어 반감을 사게 되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김우중 구청장 부임 이래 구민에게 전수한 각종 포상현황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실시한 표창 숫자는 98년도에는 불과 34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108명, 2000년도에는 119명, 2001년도는 반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136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5명밖에 표창하지 않았는데 2001년도 아직 반 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44명에게 포상을 현재 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역시 98년도에는 89명에 불과했으나 99년도에는 무려 285명으로, 2000년도에는 319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98년도에 65명, 99년도에는 1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8명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 반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220명이나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93명에 불과했습니다. 99년도에는 무려 269명에게 표창을 했고, 2000년도에는 716명에게 엄청난 표창을 했습니다. 2001년도 현재 벌써 400여명에 가까운 표창을 하는 등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포상을 엄청나게 전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표창장 제작비와 부상품으로 얻은 손목시계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물쓰듯이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표창행사에 동원된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규모와 불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동작구청은 표창행정 구청이니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다닌다느니 하는데 도대체 그런 돈이 어디서 다 나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창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불평과 지탄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작문화원에서 수령하고 있는 수료증을 포함하면 저희 구민의 약 1%에 해당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제근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으로부터 저는 반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숫자의 표창을 하는 낭비적 행정행위 등 시혜성, 선심성의 불건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층과 일부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지방자치 자체의 무용론이니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느니 하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한 지방자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지방자치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과 보상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역문화센터 제1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의 기본적 업무수행만도 대단한 격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각 동별로 수료식을 하고 다니시는 구청장의 모습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1,400여명이 넘는 숫자의 수료생 전원에게 구청장께서 직접 일일이 수료장까지 전달하고, 다과회까지 하며 일일이 개인별 수료장 전달 장면의 기념촬영까지 해야 하는지, 이러한 구청장께서는 1년 후 재선을 의식한 의도적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구청장의 진솔한 생각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당문화회관 기공식을 마친 후 저희 지역에서는 오해와 불신,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진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겠기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부지 선정과정에서 최초로 현 부지를 추천하고, 당시 소유자를 소개해 준 당사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이 기회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기공식 때 서울시장의 축사말씀 중에서 사당문화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검토에서 결정과정까지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서울시 및 시의원의 역할로 사당문화회관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므로써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를 악용하여 서울시장은 기초단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라는 미명으로 사용목적이 명시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마저도 위축, 또는 무기력화 시키는 대부분 선심성, 또는 전시행정으로 악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교부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방법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시행방법을 개선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촉구하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당문화회관 신축기공식에 참석한 서울시장께서는 즉석에서 솔밭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이 가장 적은 도로이며, 현재 도로와 인도 유지상태도 다른 곳에 비하여 상태가 아주 양호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의 인도와 도로를 굴착하고 재시공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선심성, 정치적 판단사업이며,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시급한 사업이 필요한 이곳 인접 사당동 318번지 주변에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도로개설도 되지 못하고, 도로포장은 물론 하수도가 매설되지 못하여 많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가면서 통행도 빈번하지 않는 한적한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요, 선심행정, 그리고 예산낭비, 졸속행정, 직권남용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부되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교부방법은 보통교부금 방식으로 반드시 바꿔서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도 검증되고, 기초의회 예산심의권도 확대 보장되고, 기초단체장의 특별교부금이란 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이 왜곡되었던 것은 동료 모의원이 사당문화회관 부지를 자신이 맨 처음 토지 소유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신상발언을 하므로써 또다시 사실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초 일명 범진여객 종점부지에 사당문화회관을 유치하려고 수차 집행부측에 건의와 협조를 하였으나 단위사업 예산규모가 방만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사전 승인과정에서 두 차례나 반려되었다는 구청장의 설명에 범진여객종점에 문화회관 유치를 포기하고, 인접부지를 물색하던 중 오래 전부터 저와 인연이 있던 소유자 가족들을 만나 설득하여 매각협상을 추진해보라는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은 김우중 구청장에게 부지를 최초로 추천하여 구청장께서 당시 위치를 도면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정말로 위치가 참으로 좋다며 관계부서 책임자를 보낼테니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셨으며, 이후 본 의원이 당시 소유자 대표 송호윤씨를 재차 사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실로 모시어 구청장의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소유자의 매각의사 동의만 최종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하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각방안을 상의한 결과 소유주로부터 몇 가지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한 조건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관계공무원을 본 의원이 만나 최초로 현장소개도 하고, 소유자를 소개함으로써 추진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당문화회관 신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지역의 여론이 좋아지자 진실을 왜곡해가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스런 태도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전투구하고 있다는 오해와 지탄을 무릅쓰고라도 사필귀정이라는 정의감에서 부득히 본 의원은 왜곡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행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주변에서 물으면 대체로 서울시 행정은 교부금을 교부하는 횟수와 금액만 늘어났을 뿐이며, 행정공무원은 인사권자의 취향을 맞추는 요령만 늘어났고, 구민은 욕구와 질의 폭만 넓어졌을 뿐이라는 지방자치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 조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2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청내 청소년들이 지식을 함양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루고 꿈과 희망을 성취하도록 독서실이 많아야 하는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나 노량진 독서실, 상도4동 독서실, 동작문화원 독서실, 사당3동 독서실, 신대방1동 독서실 등 5개가 있지만, 유독 흑석1, 2, 3동에는 구립독서실이 없기에 주민 5만이 필요한 독서실을 흑석동에 건립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흑석동은 공지가 없기에 흑석동 쓰레기 집하장 약 550평 위치에 지상 공간을 이용하여 약 5층 정도 독서실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해진 시의원의 말씀을 빌리면 유수지는 주차장 및 청소집하장만 사용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의 검토 이후 다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법을 개정해서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3동 95-7호 민자유치 주차장 승인으로 인하여 지상4층 건물 주차장 이 건립되면 주민들로부터 거세게 반발이 있으므로 몇 가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1층 건물내 근린시설 138평은 상업이 허용되므로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인접한 흑석시장, 명수대 상가, 시장내 노점상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근린시설 138평을 10평씩 14개로 나누어 개점하도록 서울시청에 요청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하여 영세상인과 같이 공존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장 건물 4층 옥상에 승용차 50대가 주차가 된다면 주변 주민이 시끄러워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주차장 입구와 삼거리 사이가 약 50미터가 되나 넓이 6미터가 안되는 길이니 8미터 내지 12미터 도로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신축으로 인하여 개원 후 약 3000대 이상 차량이 증폭하면 흑석동 일대는 차량홍수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따라서 몇 년 앞서 계획한다면 원불교 앞 도로에서 부속병원 정문 앞까지 약 200미터의 2차선 도로를 최소한 4차선 도로로 확장공사할 계획을 세워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동작구 20개 동 중 흑석3동만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지 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가정복지과에서는 묵묵부답하면서 대지매입을 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기에 책망을 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이든 여성회관이든 대지를 구입하여 흑석3동 주민이 희망과 꿈을 이루어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 과장, 팀장, 담당이 책임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지구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모두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희일
강희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신 내용과 우길웅의원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가 있었으므로 추후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진명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전진명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중요한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얻어가지고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사당문화회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 때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신상발언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에 대한 신상의 건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당문화회관은 동작구가 사당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모두 다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상발언 내용 중 다 같이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 소유주가 저의 행정구역에 사시는 분이고 그 이전에 동료 어느 의원이 그 분과 만나고 어떤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언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그 분이 토지를 구에 매각하도록 제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송호윤씨라는 현 소유주를 몇 차례 다방에서 만나고 또,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분이 결정적으로 우리 구 집행부서의 직원과 같이 계약에 이르기까지는 저 본인이 노력을 했다.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왜곡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얘기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한 신상에 대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박상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 상도1동 일대의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상도1동의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 문제는 행정동상 상도5동 관할 내 상도1동 법정동 지번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동 상도1동과 동 관할이 혼돈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1955년 동제도 실시 때 행정동 상도1동 관할 내 지번이 상도동과 상도1동 2개의 법정동 지번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1992년 7월 1일 상도5동이 상도1동으로부터 분동되면서 행정동 상도1동에는 법정동 상도동과 상도1동 지번 행정동 상도5동에는 역시 법정동 상도동과 상도1동 지번으로 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법정동 명칭변경 절차에 의하면 먼저 당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구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승인 신청을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동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58종의 각종 행정기관의 공부정리와 특히 개인의 주소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개개인의 본인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부정리를 누락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하여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번 혼돈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996년 4월 상도1동 해당 주민 2,720세대와 상도5동 해당주민 1,936세대를 대상으로 법정동 명칭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었는데 찬성률이 72.8%로 나타나 의견수렴 충족 요건인 80%에 미달되어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 구에서는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여건과 주민의식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지역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항목을 구청장에게 질문하셨으나 류동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립어린이집 심사제도 관련사항과 보육교사 근무시간 등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된 도로부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제도는 행정기관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면서 주민으로부터 이의 대가로서 일정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시가지 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 협의 및 사전결정 시 조건부로 일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검사 시 사업승인 당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행위는 대부분 현재는 이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류동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의 공부정리 소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후속행위 미 조치로 일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유재산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파트의 경우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장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만약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구유재산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해야 할 부지가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사인이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우리 구 재산상 크나큰 손실이므로 앞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부서, 주택사업 승인부서, 도로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러한 도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팀 구성 운영에 의하면 현재의 구성여부는 현재 인력충원 여건상 곤란하나 향후 충분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책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단체별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제24조,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지급조례 제4조 및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순수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주요 사회단체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입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는 전액 국고보조로 4억 4,000만원을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등 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총 지원금 8,000만원 중 국고보조로 3,500만원을 자치구비는 4,500만원을, 새마을단체 등에 지원하였었습니다. 1999년의 경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국고지원 없이 1억원을 자치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의 경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에 각각 8,400만원과 5,600만원을 편성토록 지시하였으며, 우리 구의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에는 5,600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에는 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오히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감액편성 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지원기준인 2억 8,300만원보다 훨씬 감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9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는 400%가 늘어났지만, 증가된 주요원인은 1997년도의 경우 자치구비 없이 국고보조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1998년부터는 행자부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자치구비 지원 규정 및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별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은 행자부의 예산지원 지침변경과 각 민간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실적,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차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총 네 가지 사항을 저에게 질문하셨지만, 박상배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표창 및 주민차지센터 수료식과 관련된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각종 행사에 구민과 공무원 동원을 자제할 것과 유사행사를 통폐합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구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구정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구민의 생활여건이 보다 나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이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구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건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전통 향토문화재, 구민화합 한마당, 우리 구의 특성인 호국 충절의 고장 행사 등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이 구민의 참여 없이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일정 수준의 구민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되는 계절별, 시기별 행사가 있어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비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현재 계획된 행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민선 제2기 3주년 기념행사를 구 공무원들로만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러 그런 그러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계획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자제하고 또 불가피하게 치르지 않으면 안될 행사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간소하고 검소하게 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민화합과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 유도하여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당문화회관 신축부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30일 건립 기공식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당지역 주민의 오랜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우리 구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건립한 후 재원확보 등 여건이 개선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상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수영장, 헬스장, 컴퓨터 교육장, 문화취미교실 등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91%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증축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설치를 94%가 희망하고 있어서 한정된 공간에 주민의 요구를 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1개층 증축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키로 약속해 옴에 따라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준공 후에도 서울시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재 협의를 통해 지하2, 지상4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문화쉼터 하나 변변한 곳이 없는 문화불모지인 사당지역에 정신적·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최초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사업승인과정에 이르기까지 박상배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나 그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솔밭길 걷고 싶은 거리 구간은 1987년 도로개설 완료된 도로로서 주변에 동작고등학교, 행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가로등 보차도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통행주민 및 학생들이 야간통행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구간의 일부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당동 318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2000년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2003년 이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표창에 대하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당 수료식에 대한 두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표창에 관련된 답변에 앞서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성은 무관심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 최고의 목표가 국민통합 또는 국민총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최고의 목표입니다. 주민통합은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는 그 지역발전과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특성인 무관심 현상은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자유권이 신장됨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관여를 원치 않는 심리적 바탕이 있는데 이 현상이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성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여건 하에서 지난 IMF 사태 이후에 국가·사회적 여러 층에서 국민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무관심과 위축된 이러한 지역여건을 누구든지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유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2기 들어서서 구정의 캐치프레이즈도 "동작함께 뛰자"하는 슬로건과 이러한 이미지 형성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과거 임명제 구청장 시절에는 재정권과 인사권이 상급기관에 의해서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 큰 무리가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와서는 독자적인 재정인사권을 확보해서 실행해야 되고 역시 주민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저희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행정이 만족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성공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이런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자긍심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42만 주민에 대해서 1% 정도에 해당되는 표창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관선시대에는 한 500명 정도의 주민표창이 있었는데 지금 민선 들어서 약 2,000명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적합한지는 아직 민선 7년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문제는 서로 보는 잣대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있을 경우에는 42만에서 약 0.5%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표창이 남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부정적 반응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한테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의 자긍심과 주민참여를 위해서 표창을 수여하면서 부정적 요인을 본인이 그대로 받을 그런 것을 미흡하게 판단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면서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난 표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수여의 대상과 범위는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장및모범구민표창규정에 따라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과 체육·경연·훈련·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동작 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3년 연속 최우수구, 동작문화원 전국 최우수구 선정,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의 추진, 자원봉사은행운영 및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본질인 주민참여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최근 3년 동안 표창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분야에서는 금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한 향군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그간 공이 많으신 위원에게 드린 감사장이 있고, 지난 3월 실시한 통반장 직무 교육 시 공헌한 분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정복지과 분야에 있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유공구민 표창과 어린이 사생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장 숫자가 포함되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구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구민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료식에 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구 20개 전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현정부의 국정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동기능 전환 사업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시대 조류에 맞는 문화복지, 편익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시설과 문화, 생활체육, 취미,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제1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료식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강좌에 참여한 2,000여명의 수강생 중 일정기준 이상 출석한 1,400여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주민자치위원과 수료생, 강사 등 문화강좌와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한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수료식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동기능 전환 사업으로 개설한 많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등 부정적 언론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동기능 전환 이후 4월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에 이르기까지 시설 개보수와 프로그램 편성 및 강사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여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해 비판받았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설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 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주민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개소식은 물론 제1기 문화강좌 수료식에 참석하여 수강생을 격려하고 의견을 듣는 일련의 과정은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의 표명이며 주민자치센터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료식은 주민자치센터 개관 이후 첫 번째 수강생이 수료하는 자리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성원속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바쁜 일정을 할애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다과회도 소정의 기간을 마치고 수료하는 문화강좌 수료생을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집한 제2기 수강생 모집에는 119개 강좌 2,572명의 정원에 3,400여명의 수강생이 접수하여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용인원을 초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분반을 하여 개강을 하는 등 주민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도입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동작구 공직자의 노력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상으로 박상배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을 시간관계상 오전 중에 다 들을 수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끝까지 들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를 위해 구의원을 포함한 특별징수팀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하자는 제안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2월 정기회 본회의 시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구의원과 전직 세무 공무원을 포함시켜 특별징수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지방세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전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으나 구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징수대책팀 구성운영 방안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구의원님을 포함한 지방세특별징수대책팀 구성을 위한 방안을 내부 검토하였으나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4조에 부과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조례 및 동작구세조례 등에 시세 및 구세의 부과 징수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받은 공무원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선출직 구의원님을 시혜성 업무가 아닌 집행업무인 지방세특별징수대책팀에 포함시켜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의 예우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의원님 및 기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탈루세원 발굴, 납세자의 소재파악,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제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체납자의 징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여건과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고질적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육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난 2000년에는 세무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 이상 간부들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밀착 관리하여 전화독려, 주소조회, 은닉재산 발견 등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작년 한 해 동안 시세체납 30억 7,500만원, 구세 13억 5,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율을 전 체납액의 약 70%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면서 세무1과의 징수3팀을 신설하여 체납징수팀을 보강하였으며, 자동차 영치전담반을 상설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 추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각 공매처분을 통하여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며, 신용정보자료 제공, 금융자산조회 등을 병행해서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공평과세 확립은 물론 지방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고액고질적인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는 악덕 체납자의 영향으로 시세체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울시에서도 고액체납시세징수전담반을 설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외부 전문가를 채용, 체납징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치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고액 시세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의 조례개정 등이 정비되면 체납세 징수활동도 크게 제고될 것이 전망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질 지방세 체납자 정리와 조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 세무공무원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세수목표 달성과 구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류동수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공공보육시설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류동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위탁한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28개 시설로 1개 동에 1-2개가 있으며, 흑석3동에는 없으나 25개 자치구 현황을 비교할 때 많은 편에 속하며, 수탁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2곳, 학교법인에서 3곳, 종교단체에서 16곳, 기업체에서 2곳, 사단법인이 2곳, 마을금고에서 1곳, 초등학교에서 1곳으로 종교단체 수탁이 편중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시설 규모는 정원 기준으로 100명 미만이 21개소, 200명 미만이 6개소, 200명 이상으로는 중앙대학에서 운영하는 상도 어린이집이 있으며, 2세 이하의 영아는 74명이며, 3세 이상의 유아는 1,767명으로 총 2,491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이 27명이며, 보육교사는 208명, 취사부가 39명 등으로 총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 구립어린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수준높은 보육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재, 교구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연구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수탁체의 종교행사 등에 참여하게 되어 종교적 갈등, 사명감 상실 등으로 이직률이 잦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설장인 원장과 보육교사 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과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위치 재설정토록 하였으며, 민주적 인사관리를 통하여 내부고객 즉 보육교사의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인 아동과 자모 만족 없다는 보육사업의 존재가치를 깊이 인식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서어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 분위기를 개선토록 하고 서울시 보육지침에 의거 교재, 교구 개발을 위한 예산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는 원장이나 당직 교사가 근무토록 하여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율 연구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나가겠으며, 수탁체 대표와 원장 연석회의를 통하여 종교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도록 시달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수탁체의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시는 수탁해제 등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은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으로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조례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 또는 재위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심사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2000년까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한 결과 수탁운영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형식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재수탁되리라는 기대감에 편승하여 운영개선 의지가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기존의 위탁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2000년 12월 20일 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전면개정하고 금년 2월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은 동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시 평가 항목을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부담능력, 운영실적, 수탁체의 실질적 운영여부, 사업계획 등 평가지표에 의거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발전적인 보육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보육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등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보육교사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수탁체에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수탁체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어 보육교사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는 자라나는 아동의 보육과 인성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채용 시에 자격과 인품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번 채용한 보육교사는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근속으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으로 보다 나은 보육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여 향후 결원 보충 시 반드시 인터넷 등으로 공개 모집하여 적정한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엄정하게 심사 한 후 심사선정하여 수탁체가 채용토록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인사관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재위탁 평가항목에도 보육교사 이직률을 포함시켜 수탁체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육교사 근무시간 단축과 보육교사 휴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학부모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고려하여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일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보육기준시간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 즉,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은 시설장과 보육교사간 교대근무를 정착시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수요 증가와 보육시간 연장이 요구되고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간 교대 근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늦게 귀가하는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휴가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는 여름철 및 겨울철에 7일간의 범위내에서 방학을 실시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금년부터는 보육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학을 실시하지 않고 여름 및 겨울에 각각 7일의 범위내에서 보육교사 정기 휴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답변이 종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총 127건으로 집행 중인 23건을 제외한 104건은 도로 86건, 공원 및 녹지 16건, 학교 1건, 광장 1건으로 그 동안 재정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시행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청구 후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매수 시 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 4월부터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재정비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를 요청할 경우 매수할 대상 토지는 총 7만 6,466㎡로 매입비용은 약 580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서울시, 철도청, 시교육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녹지, 광장 학교시설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이 도로 86개소 2만 4,680㎡에 220여억원, 공원 2개소 945㎡에 20억원으로서 총 금액이 약 2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용역결과와 사업별 중장기 집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폐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요청할 것이며,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문제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전진명의원님과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 구조물 보수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는 신기술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체 업체로 확대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하수관거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지, 전문기관의 용역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거쳤는지,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한데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공사들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에 걸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본 구조물의 보수공법은 폴리머를 이용한 신기술 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업체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자한 신기술 개발업체의 육성차원에서 우리 구가 이를 과감히 채택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신기술 업체로 제한해서 발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의 우수성은 차치하고 타업체로부터 신기술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불필요한 의혹과 민원을 감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발주하는 타구청 및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암거 구조물 보수공사도 제한경쟁을 탈피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업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발주함에 따라 우리 구만 계속 신기술 개발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발주키는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암거에 대한 사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전문분야의 용역검토는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는 시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조물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 구조물만 하더라도 대부분 60 내지 70년대에 설치된 오래된 구조물들로 그동안 체계적 관리가 뒤따르지 못해 여러 가지 균열, 저판세굴, 콘크리트 보호덮개가 탈락되는 등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방천 복개도로 등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쌍용건설 기술연구소가 담당하였고, 용역기간은 99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약 5,5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수립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진단용역결과는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물의 붕괴위험 등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현상과 철근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표면박리현상 유해물질과 접촉한 후 발생되는 콘크리트의 산성화 침식 등이 진행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이 현저히 줄어 들고, 구조물의 수명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암거 보수공사는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불량이 심한 실정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서 주민의 갈등해소 방안을 물으시며, 구청에서 설치한 주차 구획선이 화재 등 긴급사태에 장애가 되어 구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소재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우리 구는 주차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야간주차장 확보 비율은 약 48%로 절반 이상의 차량이 주차장 이외의 다른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 화재 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많은 주차구획 확보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였다고 사료되나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구획 수요의 100% 충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차구획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재배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탈락자 중 자기 때문앞 설치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추첨 절차 없이 배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주택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불법용도 변경된 주차장의 원상복구 계도, 그리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간선도로변의 야간 박차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주차장 확대방안을 꾸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의 설치로 구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소재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 노상주차장 설치를 6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6미터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 나머지 부분은 약 4미터 이하고 차량의 주행 시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6미터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일방통행 시행을 전제로 해서 구획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우리 구 여건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형태라 이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구획 설계 시 긴급차량이나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의 설치로 화재 등 긴급발생 시 주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현장상황 등 개별적 사안별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배상 등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저희 구청으로는 법적인 책임 문제 이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님의 흑석3동과 중앙대 부속병원 주변 도로확장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집행부측의 답변 사항 에 대하여 류동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신대방1동 류동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99년도 정기회 구정질문 때 당시 재무국장의 답변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답변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 아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재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각 구 공히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 체납관리업무 등 지방세의 모든 분야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오류, 누락방지와 우리 구에서 부과, 체납 등 모든 사항을 체납자 개인별로 세목별로,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소급하여 출력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98년도 10월 30일자 통계와의 차이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98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전산을 출력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자료를 출력 후 그동안 징수한 사항은 가산하고 가산금 조정, 결의 사항 등을 감산하는 등 1년간의 많은 변동 자료를 단시일내에 수기로 가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8년 10월 30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의 1년 동안의 동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총액은 768건에 30억 3,000만원으로 약 26.3%를 징수했다고 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증가수는 54명 160건에 116억 3,000만원이며, 99년 10월 30일 현재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311명 3,905건 101억 4,000만원으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92년에서 95년까지 4년간의 총 체납액은 42,908건 699억 9,900만원으로 이중 징수가능부분은 채권확보된 부분으로 26,613건 43억 1,100만원으로 체납액의 약 25.8%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에서 99년까지의 현재 총 체납액은 109,138건에 201억 3,500만원으로 이중 징수가능 부분은 채권확보가 된 65,689건에 123억 7,695만 5,000원으로 체납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당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많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라는 뜻으로 특별대책팀을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99년도 대비 체납 총 건수와 체납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며, 증감 또는 증액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취득 시 발생하는 재산세 미납건수는 어떤 이유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건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9년 말까지 채권확보로 징수 가능한 65,689건에 123억 7,695만 5,000만원 중 2000년도에 총 징수한 실적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총 미징수 발생금이 또한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이탁규의원, 강홍구의원, 이관수의원, 김성근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범죄가 날로 난폭해져 한정된 공권력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민간참여의 일환으로 자율방범대가 발족되어 이들의 활동이 우리의 재산과 주민의 안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을 경찰 실무자들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최소한의 장비인 기동력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 및 복장 등을 갖추지 못해 자칫 대원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어 효과적인 방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원들이 활동 봉사하는 시간대가 밤 11시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야식비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에 앞장서 온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장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방범대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한 현황을 보면 25개 구청 중 31개 경찰서 중 12개 경찰서에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파출수당 2,000만원 이상을 지원방은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있으며, 월 20만원씩 예산을 지원 받은 곳은 용산, 구로, 양천, 영등포, 북부, 강동, 종암, 고흥경찰서 등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 근거법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방재정법을 병행하여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지원하였고, 또한 일반지원비, 일반보상금을 자원방범대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어렵겠지만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주민과 청소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구청장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김우중 구청장의 구정목표로 그 노력의 결실로 사회복지부분의 최우수구라는 명예를 얻어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큰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결실은 음지에서 땀흘려 일하는 관계부서 실무자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실적과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인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재가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어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업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에 반영할 뜻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관계공무원의 깊은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공사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질문을 통해 이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공사지역의 모든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해당 의원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하기 전과 진행과정, 그리고 준공 시 등에 해당 의원과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내실 있고 주민이 편안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거리의 통행이 원만히 되도록 철저히 촉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나 물품진열대가 보도를 점유하고 장애인의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도 인도를 이용할 수 없어 차도를 이용하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을 잘 파악해서 철저히 정리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의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껏 협조하여 준 각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한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어느덧 장마전선이 찾아와 이제는 수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걸쳐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나름대로 하였는 바, 구정 전반적인 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철저히 자제시켜야 되겠다는 복안과, 전 공무원이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생활화 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유형별로, 관리 급수별로 구분한 현황과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카드를 구에만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한 부를 비치하여 소유주 및 거주자들도 위험도를 공감하며,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므로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건축이나 보수 등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유사 시 대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타까운 일은 안전점검용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장비 사용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를 활용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다 하여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유사 시를 대비하여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항상 유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별 방독면 수량의 차이가 많은데 지급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량을 지급하는 것인지, 또한 2000년 방독면 구입비 불용사유와 향후 방독면 및 기타 장비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생방전을 대비한 특수약품 등의 장비 유효기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복지센터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촉구 사항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최근 2~3년간 주민 다수가 활용하는 공공용 신축건물 및 동기능 전환 일환으로 시설하여 주민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및 새로 단장한 시설에서 강화유리문에 대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안전 진단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보면, 흑석체육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의 강화유리문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사례외 1건이 있는데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강화유리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행정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전국적으로 우수구로 인정받게 된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평소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복지행정 분야 최우수구 시상금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경로당에 시설한 정수기의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1차 구입비 15대 대당 단가 198만원에 총 구입비 2,970만원이었는데 비해서 2차 구입비는 54대 대당 단가 118만 7,960원에 총 6,415만원으로 구입하였는 바, 구입가 차이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날로 급증하여 업무수행능력의 포화상태로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바, 인턴제나 복수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차질없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의 개선점을 건의하며 앞으로 경로당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노인회장단과 협의하에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텅빈 경로당에 사장되고 있는 불필요한 비품이나 시설물을 일괄해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관리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은행에서 복지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급여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지급하는지, 또한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요원이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 들어 재개발구역내 공가와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10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고지대 산동네의 소방차 10여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민소요는 물론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멸실이 늦어지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공가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화재위험이나 불량청소년의 은신처로 이용될 우려와 위생환경 및 수해위험까지 가중됨을 감안해 볼 때 행정지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대책과 제규정 이행촉구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관내 곳곳에서 급격히 늘어난 건축현장에 대한 제규정 이행을 강화하여 장마대비를 위한 건축현장 주변 안전망 설치와 도로점용 범위표시 및 폐기물 처리함 등 비치는, 물론 공사개요와 허가증 부착을 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인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우리 구 도로굴착공사가 매년 4,500여 건수에 4,000미터 이상 굴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굴착공사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80% 이상이 상하수도 및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공사였습니다.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소관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둘째, 사전예고제의 형식적 관행과 개선이 있어야 되고 셋째, 명예감독관제를 개선하여 유급 및 권한을 부여하는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넷째, 동시 다발적인 공사지양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도로굴착공사의 문제점 보완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항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요점만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3년 전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한 공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보기로는 거의 다 공약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구청장께서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남은 공약이 무엇인지, 남은 공약을 임기 전에 다 마감할 수 있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구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단계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구청장 임기전에는 구민이 바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외개척이 성공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구민 중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도의 그 전망이 앞으로 어떠하겠는지 보다 나은 획기적인 전반적 개선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구의 재무국 소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 관리재산들이 날이 새면 늘어만 가는 현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 구민이 보기에 좀 어긋나는 관리를 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구민들로부터 작은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민 누구나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리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와 보다 나은 개선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복지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번 우리 구가 장묘문화 개선대책으로 구민을 위한 납골당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민이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에 대한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납골당 시설완공이 언제쯤 되겠는지, 우리 구민이 희망을 걸고 믿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근본적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앞으로의 개선의 대책이 있는지, 가장 많은 구민의 원성은 항상 청소행정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염두에 두시고 구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 구 환경오염 저감의 전반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려고 계획하는지 향후 5년 저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앞서 류동수의원께서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박차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승배기로부터 확장된 20미터 약수로 구간 중 상도동 약수터의 신상도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밤골터널 사이 150미터 구간이 아직도 12미터의 병목도로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주민들은 항상 교통혼잡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관리가 시 소관이라고는 하나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우리 동작구가 시에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장공사는 앞으로 언제쯤 되겠는지, 뒤에서 그 공사시공만 기다리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각 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근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 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방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연유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고, 또 이용한다 하더라도 게임하는 사람만이 대부분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이 정보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에 앞서 정부시책에 알맞은 인터넷방을 컴퓨터 교육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98년 7월 15일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99년도 6월 10일 상도동 취업센터, 99년 7월 1일 구청 민원실 취업정보센터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으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세 곳에 공무원 5명과 상담직원 18명을 파견하고 있고, 센터는 98년 7월 훈령 제88호에 의거 설치되었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대단위 지역실적을 올려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일용직, 시간제 근무, 방문취업알선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산하 여러 곳의 구직시스템과 사설 직업상담소가 있어 일자리 창출이 무난할 것인데 굳이 경제성과 효과성도 없는 예산 및 행정인력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방대한 취업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녹지 분야 유지관리를 보면 공원 37개소, 녹지대 39개, 가로수 4,684그루, 동네체육시설물 999개소가 있는데 상용직 1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매년 전 구민이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공무원, 의원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가꾸어야지. 지금 비산먼지가루가 나는지 아십니까? 벌레가 나무를 먹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시설 관리에서 가번 1번 사항, 나번 일반시설물관리, 다번 중요 시설물관리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모든 각 분야가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은 그 내용을 아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구의 상용인부가 28명이 정원인데 95년부터 상용인부 감축시행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데 문제가 있고, 빠른 시일내에 수목관리에 필수적인 전문관리 인력 상용직과 일용직을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일용직은 겨울에는 왜 채용하지 않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수의원, 강홍구의원, 이관수의원, 김성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이탁규의원님,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복지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구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직원들에게 인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인 저소득주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97년말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 등으로 IMF 사태를 맞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98년 12월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겨울철에 추진하여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저소득 장애인, 노숙자 등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주민, 종교단체, 기업체, 직능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헌신적으로 동참하므로써 타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두어 99년부터 금년까지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영예는 구민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후원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여 정도가 컸던 직원 23명에게 지난 5월 9일 표창과 상금을 시상하였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수고한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들에게는 지난 6월 21일과 22일 1박 2일로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하여는 각종 인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시상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공사는 사전에 해당 구의원과 협의하여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 및 구민에게 미리 알려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구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께는 반드시 사전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문의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토록 여러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급하여 여러 의원님께 미리 알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업은 사후에 통보를 드리거나 담당자나 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 여러 의원님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시간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담당자의 불찰로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다시 한번 구간부 및 전 직원에게 당부하여 향후에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 구청장인 제가 제3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원님들과 함께 뛰고 노력한 결과 우리 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의 방향을 구민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만을 건립하였으며, 동작의 모습을 바꾸었고, 동작의 위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구의 전무하였던 문화체육시설만 하더라도 흑석동 체육센터, 상도동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완공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 사당동 문화회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대방동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여성플라자, 흑석동 노인복지센터가 새로이 완공되어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 중심을 가로지르며 총 7개 역사가 들어선 지하철 7호선이 지난 해 7월 드디어 개통되었고,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생활도로도 22개소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구 개발 중심축인 노량진, 상도, 사당, 대방동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의 대명사로 불렀던 상도동, 사당동, 노량진1동 일대 구릉지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하여 삭막한 도시사회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웃사랑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현하여 주위로부터 격려와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해 3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시책을 펼쳐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복지행정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영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동작문화원을 설립하여 구민이 원하는 각종 문화, 예술프로그램과 사회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므로써 동작문화원이 문화관광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평가에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스물네 번이나 최우수, 우수구로 선정되므로써 명실상부한 우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창단한 동작구씨름단은 6개월만에 전국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루어 동작구의 이름을 만방에 드높이고 구민의 위상을 크게 고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의원님들의 협력과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작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총 6대 분야 21개 사업을 구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2001년 6월말 현재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취업개발센터 설치,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등 4개 사업은 이미 추진완료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역세권 개발, 노인복지센터 건립,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건립은 서울시 주관으로 대방동에 서울여성플라자를 신축 중에 있으므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하였고, 현충공원 남측도로 개설사업은 이해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로 서울시에서 유보하고 있으며, 노량진, 대방동 일대의 여의도와 연계한 종합 비즈니스타운 건설사업은 도심권과 강남권에 필적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핵심사업으로써 노량진역 민자역사 건립,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과 어울러져 있으며,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쿼터제 실시는 대학입시 관련 제도의 미비로 추진이 보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진척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지원,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앙대와 숭실대를 연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간 정보교류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29일에는 서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에는 동작구 상공회를 설립하여서울 상공회의소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정보와 경영혁신기법 등을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북경시 평곡현, 몽골 바안쥬르흐구, 길림성 돈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0년 11월에는 캐나다 써리시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행정 정보교환 및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과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을 과거의 단순 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으로 승화발전시켜 관내 기업 상품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부구청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물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카드를 위험시설물 현장에도 동시 보관의 필요성과 유사 시 대책, 그리고 안전점검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홍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리카드를 위험시설물 현장에도 동시 보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현재 우리 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은 25개 동으로 D급 24동, E급 1동으로 이중 아파트가 3개 단지 16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관리요령을 말씀드리면, D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가 있는 시설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시설이고, E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구하는 시설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위험정도, 진행상황 등을 비교판단 및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 및 과장을 정·부책임자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카드를 위험시설물 현장에 동시 보관하고, 매월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점검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위험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관리카드를 현장에 비치하여 재난위험시설 점검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물 구조자에 대한 유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3조에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보수·보강 등을 위험요인의 제거 및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구조자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안전대책 위원회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위험시설 소유자들은 적은 액수이지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신청 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철근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 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사용 방법에 익숙치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장비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 5월 4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담당직원 및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장비사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장비활용능력 향상을 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장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시 보유하고 있는 안전점검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구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을 더해가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많은 단체들이 나름대로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에 뜻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율방범대도 우리 지역내의 청소년 선도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처리체계 및 경비부담 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탁규의원님의 구정질문 가운데 제안하신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이 각 동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수량이 틀린 사유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민방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홍구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동별 보급수량이 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보급수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동별로 공무원 정원의 차이가 있고 또, 화생방 분대원 편성인원의 차이로 발생된 것입니다. 예컨대 본동 지역은 노량진정수사업장에 염소가스가 한 20톤 저장되어 있어 이 유독가스에 대비해서 이지역에는 화생방 분대원이 다른 지역보다 2개 분대로 배 이상 편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유사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독면 숫자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신형 한국형 방독면은 동간부, 그러니까 사무팀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생방 분대장에게 지급되며, 구형 특수방독면은 화생방 분대원에게 예를 들어 본동은 2개 분대, 기타 동은 1개 분대로 각 분대별로 12명씩 본동의 경우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은 동 직원과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보급예정인 전쟁용 가스 및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방호할 수 있는 일명, 다목적 국민방독면은 통대장, 반장, 민방위 신규편성 대원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방독면 불용액과 금년도 장비구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방독면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00년부터 방독면 보급은 다목적 국민방독면으로 개발하여 보급토록 되어 있으며, 작년도 방독면 구입예산은 12월 28일부로 조달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량은 5,232개이고 조달단가는 3만 2,900원입니다. 총 1억 7,343만원이고, 시비 55%, 구비 45%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보급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불 사고이월된 것이지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들어 업체에서 납품을 위한 몇 차례 시험을 거쳤으나 불합격되어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의하면 현재 정화통 시험을 의뢰하고 8월 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장비구입에 대한 향후 계획 2001년도 장비구입비는 총 2억 681만원입니다. 수량 6,893개, 예상단가는 3만원입니다. 역시 시비 55%, 자치구비 4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상태이며 향후 정상적인 방독면이 납품되고 시보조금이 배정되면 자치구비를 포함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겠습니다. 구입된 후 보급대상 대원에 대한 방독면 사용요령을 실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된 후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 후의 방독면 처리는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안면부에 있어서 10년, 정화통 5년입니다. 그래서 안면부분은 10년이 지나도 대개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고 정화통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매년도 연도별 생산품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화학시험소에 성능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5년이 지나도 6년, 7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연도품 판정에 의해서 불합격이 되면 정화통을 전량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홍구의원님께서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중 강화유리 출입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강화유리인지, 일반유리인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재점검 진단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 작년 8월 흑석체육센터 샤워실 내에서 초등학생 3명이 장난을 하다가 한 학생을 가두어 놓고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용관계로 밀고 닫고 하다보니까 유리문을 깨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유리가 일반유리로 판정되어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설계기준에서는 일반유리도 가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식 측면에서 다수인이 이용한다면 강화유리로 출입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동사무소의 주민자체선터의 출입문 역시 유리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 강홍구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 시공은 강화유리로 두께 12밀리미터로 설계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관리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강화유리 12밀리미터로 시공되었는지 조사를 했고, 혹시 강화유리뿐만 아니라 강화안전유리가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구민중심의 참여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정에 있으며, 이는 곧 주민에 의한 자치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민이 직접 일선현장을 뛰어 다니며,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통신순찰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행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은행에 등록하여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돕기 등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시 자문역할을 하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고견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기관장이 하는 대화행정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센터, 구청장에게 하는 사이트 개설운영, 행정예고, 모니터제도 등 직간접 방법으로 각종 시책형성과 집행과정의 보안사항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김치담그기, 녹색환경봉사단,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주민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직능단체가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체육 행사 시에도 행사주체로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더불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며 느낀 소감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참신한 시책제안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민의 구정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각계각층의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현행 참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보완 발전시키고 새로운 참여행정의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두에 인터넷방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체육부가 권장하는 문화의집 표준모델을 통해서 온 겁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은 15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방 동별 이용자 현황은 1일 5명 내지 20명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악감상을 하고 도서나 CD를 대여하고 오시는 분의 휴게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인터넷방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을 컴퓨터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인터넷방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는 향후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이용실적과 동별 시설규모를 감안해서 다용도 사용이 어려운 동에는 컴퓨터 교육장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용적인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본래 의무인 구정질문을 하는데 과반수의원도 안되는데 이대로 듣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단 말입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관리 재산의 증가에 따른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고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각종 시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복지수요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욕구증가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2001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행정 재산은 토지가 2,454필지에 89만 7,0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23동 6만 7,972평방미터로 최근 3년간 주요 재산의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토지 6필지 1,898평방미터, 건물 5동 5,859평방미터가 증가되었는 바 이는 상도3동, 상도5동,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와 사당2동, 5동 청사와 구본청 제2청사의 준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증가내역은 토지가 25필지에 5,377평방미터, 건물 1동 9,944평방미터로 상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유상매입과 상도3동청사 부지 매입 등 동작종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건물 9동에 1,922평방미터, 토지 257필지 8만 6,120평방미터가 증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충남 태안의 노인휴양소 설립에 따른 폐교매입과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미이관된 도로 등 행정 재산을 이관 받았기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신규취득 및 신설 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시설건립 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영 및 관리비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전에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구성하고 운영 중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중 시설물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은 총 123동 6만 7,94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 본청 및 동청사가 27동이고, 어린이집, 노인정 등 복지시설이 54동, 그리고 청소차고 등 기타 28동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관리는 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주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함께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방동 구민체육센터 등 앞으로 신설된 시설도 그 기능과 관리의 적정을 위해서 필요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추가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또는 행정시설 등의 투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매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시설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구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취득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 강홍구의원님, 이관수의원님, 김성근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 지와 시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우수구 수상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항은 방금 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시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으로 우리 구가 받은 시상금은 총 4억 9,400만원으로 이는 99년 1억 5,000만원, 2000년도에 1억 1,200만원, 2001년도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상금은 경로당에 냉난방기 등 설치비로 6,200만원과 OA사무실 설치 등에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 시상금은 경로당에 냉온수기 설치와 6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비 등에 8,060만원, 그리고 사당1동 주민 컴퓨터교육장에 컴퓨터 설치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시상금은 사립경로당의 에어컨 설치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비 사업에 1억 4,440만원과 동사무소의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에 1,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간의 시상금은 모두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홍구의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비 집행 내역 등 5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비 집행 내역에 관한 질문은 앞서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이탁규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수기 구매 설치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2000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시상금 1억 1,200만원 중 2,900만원을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배분하여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1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냉온수기 전문업체와 물품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구매 설치하였으며, 이후 경로당 냉온수기 설치 결과 이용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나머지 미설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서 냉온수기 설치 요구가 지속 이어져 2000년도 2차 추경 시 1억 800만원을 확보하고 미설치 경로당 54개소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냉온수기를 구매 설치한 바 있으며, 물품구매 방법에 있어 물품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애프터서어비스가 보장되는 우수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방법과 공개경쟁 방법은 각각 제도상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액이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 물품의 기능, 특징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여타 예산집행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사회복지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턴제 및 복수직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87년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인원을 선발하기 시작해 현재 15년이 지났으며 전국적으로 5,500여명이 일선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988년도에 최초로 사회복지직인 2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구청 사회복지과에 3명, 가정복지과 1명, 대방동 3명,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관리, 생계비 등 7종의 급여지급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업무량이 일반행정직보다 월등히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증가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인원 충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업무 보좌자로 지정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돕고 있으며 2001년 4월부터는 복지도우미를 선발하여 동별로 1명씩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는 공공근로 인력 지원이 불투명하여 공익근무요원 1명씩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코자 병무청에 인력수급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턴과 복수직급제는 경험축소로 공직임용 시 행정착오 예방,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탄력적 대응차원에서 인사관리상 훌륭한 제도라고 여겨지므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로당 물품 구입 시 경로당 대표 등과 사전협의를 거쳤는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지원된 냉온수기, 에어콘, 혈압측정기, 옥방석 등 편의용품 구입 시에는 평소 많은 어르신들의 현장민원 및 건의와 대한노인회동작구지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입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지원 편의용품 구입 시에는 이용 어른신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 관내 종합복지관 6개소, 노인교실 5개소 및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지도상담, 보건교육, 건강체조 및 레크레이션,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계층의 다양한 건강관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노인복지 기반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민간단체의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능을 보강하여 복지시설의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작자원봉사은행 파견직원 규정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하고 지원, 육성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은행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인력으로 우리 구 관내 5개 사회복지관에 2명씩, 본동 사회복지관에서 1명을 채용하여 자원봉사은행 5명, 사회복지관 6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법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제42조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규 및 지원 법규는 관련 부서, 기존 관련 단체 등의 입장차이 등으로 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과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부의하였으며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등도 보완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의 진척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이 성행하는 탓에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묘문화의 개혁의 일환으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증가하는 화장, 납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대에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1999년 7월에 검토하게 되었으며, 동년 8월에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화장과 납골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을 희망하는 구민이 65.5%, 납골당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이 59.4% 정도 나타나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민간기업체의 참여방안 등을 강구하여 민관 합작으로 수도권 일대에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3일 동작구 공설납골당 설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2000년 6월 20일 새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01년 1월까지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지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간의 부지매입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부지선정도 예정부지 해당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6월 12일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처리의 기본 방향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관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발생되는 쓰레기 중 활용 가능한 품목을 자원화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서의 기본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의 자원화, 폐기물의 환경관리, 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라는 4단계 기본정책을 설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폐기물의 최소화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음식쓰레기 감량, 일회용품 억제, 포장 폐기물 감량, 사업장 폐기물 감량 등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있어서 쓰레기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둘째, 폐기물 자원화에 있어서는 분리수거제도 개선, 집하, 선별기능강화, 재활용품 소비 촉진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수거 운반장비 확충, 소각, 종합시설 확충, 배출업체 지도감독,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각종 인센티브, 재원확보 정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의 기본 흐름 아래 우리 구의 쓰레기 감량, 재활용 기본방향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생활쓰레기 228톤, 재활용품 133톤으로 이중 생활쓰레기 228톤은 보라매와 흑석집하장에서 집하, 압축처리 후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133톤 중 90톤은 음식물 쓰레기, 43톤은 일반 재활용품으로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또는 민간 수집상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 의무사업장,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47톤을 사료화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3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홍보,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민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15종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위해 자석 병따개식 홍보물, 냄비 받침대, 지도식 재활용품 수거노선 안내문 배포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는 조기에 정착되어 쓰레기 감량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 부재로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단속반 2개 반 20명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억제 정책과 함께 보라매 적환장 시설 개보수 등 청소시설의 현대화 및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폐기물 환경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보급, 장바구니 보급, 홍보매체의 다양화 사업 등 지원 조정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소행정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종합처리시설이 아직 우리 구에 없어 수차에 거쳐서 노량진 정수장의 우리 구 사용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소각장의 광역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 또는 강남구 소각장 참여, 1일 2,000톤 처리 규모로 2002년 준공 예정인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참여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 시설 확보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어비스 증진을 위해서도 080무료전화 운영, 상시 출동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재활용품 대면수거 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거점수거 장소 확대,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사당동, 상도동, 구청취업개발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곳으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직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추진해온 구조조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전담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어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98년 7월 15일 사당동에 취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동과 대방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9년 6월 동작문화복지센터내에, 또한 99년 7월에는 노량진동 지역주민과 구청 내방 민원을 위하여 구청민원실에 취업개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실직구민 가까이서 구인 및 구직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개발정보센터의 설치근거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100대국정과제 제3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취업개발센터설치운영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취업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672명, 99년 4,089명, 2000년 2,396명, 2001년 6월 30일 현재 1,951명으로 99년에는 경실련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연초에는 실업자가 100만에 가까워진다는 보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문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채용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발굴반 등을 편성 운영하여 기업체 및 공장 등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를 개척하고 실업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취업시키는 원스톱(one-stop) 책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 6월 30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실직자 1,951명을 취업시켜 노동부와 타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실업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고학력 미취업자는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취업개발, 정보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여부는 향후 경제동향 및 실업자 감소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강홍구의원님, 이관수의원님,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 질문 내용 중 건축허가증 부착 및 도로점유 범위, 건축 폐기물함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건수는 234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91%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 전에는 건축공사장에 허가내역 및 도로점용 사항 등이 기록된 건축허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 규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내부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이 아닌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과다점용,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아직 구민들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도로점용허가구역 표시제 황색선 설치를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건축 폐기물함 설치의 의무화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규정상 의무화 하는 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도 제4재개발 구역의 잦은 화재발생에 따른 행정지도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제4구역은 2000년 2월 14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과 세입자가 구역외로 이주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가 시작되어 공가가 발생되었으나 철거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는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철거한 264동 중 116동에는 주민이 아직 거주하고 있으며 148동은 재개발구역 경계에 인접한 공가로 우기철을 대비하여 수해예방 차원에서 장마 시까지 존치 후 철거할 예정이며,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화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은 과밀한 도시구조와 자동차 배출가스이며 이로 인해 오폐수 및 쓰레기 발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째, 맑고 쾌적한 공기 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742대를 개선 명령하였으며, 1000㎡ 이상의 68개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및 업무용 건물의 청정연료 도시가스 전환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88.1%를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는 폐수 배출업소 184개소 세차장, 사진관,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 1 -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주 3회 이상 폐수 무단방류를 감시하기 위한 하천 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관내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가 2개 하천(반포천, 도림천)을 자율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온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건축공사장의 굴삭기 등 특정장비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환경의식 고양을 위하여 환경관리인, 구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보전 문예활동, 환경 캠페인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98년부터 2001년 6월 현재까지 27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39개소, 녹지대 16개소 등을 관리할 공원관리인과 전문 정원수 등을 증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력은 상용직 11명, 일용인부 22명 등 총 33명이며, 일용인부는 올 9월까지의 가용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 인원으로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가로수 4,684주, 녹지대 39개소, 시민기념식수지 11개소의 유지관리 및 해충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기념식수에 따른 녹지대 및 수목물량 증가로 관리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관리하던 2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관리 인력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용인부 17명이 명예퇴직한 바 있으나 상용인부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도 신규 충원 동결 및 30% 감축토록 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종료되는 2002년 말까지 상용직 인력에 대한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계절별로 확보하여 사역할 수 있는 일용인부로 대체하여 관리하고자 추경예산 1억 1,244만원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인력은 추경예산 심의 시 적극 도와주시면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는 한 지역이 여러 번 굴착되는 등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명예감독관 위촉을 내실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 도로상의 굴착은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등 총 1,628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가 1,121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가스 235건, 통신 52건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도로의 빈번한 굴착은 도로파괴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주민의 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가스, 통신 등의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어 또다른 불편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도로굴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도로법에서는 굴착규모와 도로의 공사시기에 따라 도로굴착 통제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신설 도로인 경우 공사준공 후 차도는 3년, 보도는 1년간 도로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빈번한 굴착은 대부분이 이러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소규모의 굴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중복굴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굴착기관 유관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각 굴착기관별로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예감독자로 지정되면 공사시행 전 공사시행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명예감독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공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명예감독관의 위촉은 지금까지 통반장 위주의 위촉에서 공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전문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명예감독관의 타당한 의견은 공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타당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유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로굴착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내실있는 도로굴착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박차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당도 지하차도 확장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봉천동과 연결되는 약수터널의 설계에 대한 마무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착공후 터널공사 완공 시 관악구 일대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이 약수로를 이용 신상도 지하차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2차선인 본 도로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4차로 이상으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소요 예상액은 약 120억원으로 폭 20미터 도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약수로 확장공사 완료후 상도동 - 봉천동간 소통상태 등 면밀히 분석한 후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에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구정발전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