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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11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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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시행할 때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를 마련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1월 24일자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시행할 때에는 종전에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도부터 국외여비 편성기준을 시군구의원의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이내, 의원의 경우는 130만원 이내로 한도액을 정하여 편성하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규칙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과 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국외여행규칙안의 제4조에 심사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지방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의 추천인 2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규칙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안설명과 같이 이렇게 인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여행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행을 하기전 15일 이내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일 가지고는 계획서 제출이 어렵다 해서 우리는 3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여행보고서 제출도 15일 가지고는 안돼서 우리는 30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준위원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안은 종전에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미국 등 방문지역의 편중과 여비의 과다 편성 및 집행의 낭비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편성 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제"로 개선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규칙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만위원

제6조의 여행계획서 제출은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여행보고서까지 30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왜냐 하면 의원이 출국할 때는 사전 준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간을 30일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 제7조의 여행보고서 제출은 15일 이내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보고서는 15일 이내로 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준칙안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여행을 마치고 보고 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로 변경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자료 비교 검토하는데 30일까지 필요합니까?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이 한 건만 가지고는 별로 필요없죠. 그러나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수행한 직원의 자료도 비교 검토하는데 충분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의 15일로 수정동의한 것을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지

이준지위원

김성근외 5인이 발의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의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의원들이 과연 구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회의적이고, 많은 구민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꼭 가야 되겠느냐, 양심상 저는 가책이 됩니다.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보람있게 했을 때 이런 것도 거리낌 없이 가는 것이지, 그동안 한 일이 뭐 있느냐, 그동안 싸움밖에 안했다 이거야. 주민이 물을 때 사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준지위원님의 동의에 정식 재청합니다.

김재준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안은 가고 안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홍구

강홍구위원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것이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런 규칙안 없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에 대해서 여론도 따갑고, 언론기관에서의 비판도 많으니까 우리가 떳떳이 가면서 쓸데없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목적이 공적인 필요성이 타당하면 그런 여론의 신경을 쓸 필요없이 갈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규칙안을 제정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므로써 저희가 더욱 당당하고 정당하게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여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해서 이번 정례회에 규칙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번에 안하고 다음 기회에 해도 되잖아요.

정수만위원

이준지 선배위원과 강홍구위원의 말씀은 우리 동작구의 20명 전체 의원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의 해외여행하는 것이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어쨌든 우리가 동작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3대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논하기란 사실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제정을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을 제정해 놓고 실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신뢰받는 테두리안에서 하는 방향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단 이 법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두 분 동료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런 것을 걱정하는 데서 법을 제정하는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재준위원장

본 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건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보류 2, 찬성 3이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각종 장학재단에서 불우청소년이나 모범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절약하여 지급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그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등 그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주민에 대한 표창방법 개선으로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모범주민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행사성, 형식성으로 끝나고 있는 바, 부상품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계획 수립철저로 연도 개시 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 계획된 사업이 집행단계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 바, 차후에는 면밀히 예측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에 혹시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종합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안을 토대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임을 참작하시고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사항은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된 감사결과서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동없이 종합적으로 수합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의 건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대상기간 확정과 자료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므로써 짧은 기간내에 구본청,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등 전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사무소는 감사기간 중 1일을 배정하여 의원 2-3명이 1개 감사팀으로 구성하여 2-3개 동을 감사하므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가 구 본청으로 대부분이 이관되어 행정사무감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0개 동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내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