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장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원봉사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기
민창기자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장 민창기입니다. 지난 6월 21일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열의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의 자원봉사은행 설립 및 활동 배경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자원봉사은행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 및 기능에 비중을 두었으며, 자원봉사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5조제1항은 구에서 직접 운영 관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조 제2항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안 제11조 규정을 두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1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질의하신 내용을 기재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먼저 지난 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조례안의 일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과"로 과자가 연속 표기되어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과"로 문맥을 수정하고, 제2조 끝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중 행위가 부적절한 용어로 저희들도 판단되어 "행위로써"를 "활동으로써"로 부드럽게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 제5조제2항 마지막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명문규정을 어느 조례나 공통적으로 삽입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구는 특별히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박원규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금 설명들은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래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안건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신대방2동 신대방 삼거리역 부근에 적정지역을 매입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대방 삼거리 육교옆 복개천변 도로로 신대방2동 351-14외 1필지의 일부입니다. 약 600㎡로 약 181평입니다. 지역 여건은 상가와 다세대 등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변 300m 일대의 주차장 보급율은 약 587%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는 민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160만원으로 대략 지가는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은 23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본 부지의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신대방2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매입의 건은 신대방2동의 주택가 및 신대방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대방동 351-14외 1필지 일부 600평방미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의회 제105회 임시회 시 본 부지 전체 214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주차장 건립 시 소음과 주변 상권이 침체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와 같이 상가건물이 제외된 부지만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상권침해는 적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부지매입건을 승인해 주면, 평방미터당 160만원이라고 했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선인데, 감정가격은 평당 어떻게 나와 있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평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승인해 주면 가능하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하면 승인해 줘도 감정가가 맞지 않아 불용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예산만 해주고 불용액 남기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안쓴다는 거야.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난 번에 올라왔던 뒤의 땅이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입구가 원활할 거 같아요? 진입로가 몇 미터나 돼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좁은 곳은 4.2미터이고요, 넓은 데는 5미터까지 나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뒷길로 입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뒷길로 입구가 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뒷길로 입구가 될 것 같아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충분히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진입로쪽 땅도 샀나?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뒤쪽 진입로로 원활하게 차가 다닐 수 있다는 거야?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땅으로 해서?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아까 박원규위원 질의에 감정가격이 평당 500만원 간다고 그랬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16억이 됩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9억 1,000만원 정도

류동수위원
9억 1,000만원이면 일단 주차시설 소요경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대략 시설경비는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7,000만원이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몇대로 보십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23대 정도입니다.

류동수위원
23대가 하루 얼마 정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할 때는 한 대당 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월 총 얼마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월 92만원 정도 나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토탈적으로 약 총액 투자대비 월 수입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는 토지 자체로서의

류동수위원
우리가 이 시설 자체만 본다면 수입면으로 봐서 제로상태다. 적자다, 예산대비 들어오는 수입은 적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경영상은 그렇지만 공익성을 따지면 가치로서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해소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이 약 평당 5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경우 최소한도 우리가 투자대비 이자율은 산정하고 구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각 동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 계속 주차장 부지 구입 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최소한도 예산대비 이자는 산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왕 매입한 마당에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최소한도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만 덜렁 매입해서 넘겨 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익계산도 해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조래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감사보고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걸쳐 업무계획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촉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 과, 보건소 및 20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구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 자본이전비 등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모자가정 지원방법 개선, 방문간호 실효성 제고, 방문간호 사업방법 개선안 마련 등 소외계층의 지원 방법 등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시유·구유도로 관리부실, 전세자금 회수 미흡, 각종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의 부적정,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거주자 우선주차 실시 미흡, 가로판매대 편법 임차, 하절기 위생점검 등 각 부서의 취약점을 예리하게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에서는 동기능 전환 후 각 동사무소의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 기능 강화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하여 주셨고 그 밖에도 통장 수당 지급 불합리, 일간지 구독대상 미정비, 민방위장비 관리 소홀, 직원근무기강 확립 등 많은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종합계획서 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동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1차 정례회의 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만 하던 것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대상, 기간확정과 자료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작구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 짧은 기간 내에 구 본청, 도시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동사무소 등 전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지금까지 동사무소는 감사기간 중 1일을 배정, 의원 2·3명이 1개 감사팀을 구성, 2·3개 동을 감사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가 구 본청으로 대부분 이관되어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특정 사안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1회 10개 동씩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사후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주신다면 종합보고서안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드린 보고서 내용에 혹시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방금 전문위원 설명 중 행정사무감사를 1차 또는 2차 정례회 때 선택적으로 하자는 것하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1회에 한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10개 동씩 하자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의견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택을 해주면 구속력이 없잖아. 여기서 하나 고쳐야 할 게 임의규정으로 정할 것이냐, 강제규정으로 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특정사항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사항이 없는 동사무소는 격년에도 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안 나오는가?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은 여기서 채택된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내용은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시에 이 안을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서 세울 때 동사무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때 결정하는 임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구정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1회에 10개 동씩 하는데 제 이야기는 본 전문위원이 만드신 문안에 특정사항이 있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특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특정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1년에 10개 동씩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특정사항이란 문구는 빼도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정사항이라고 하면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 양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야. 특정사항이란 말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후기 문제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작구의회 조례 제정 문제나 개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동안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기 집행한 연후에 제정을 의뢰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작구 조례를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 개폐 내지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문제점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 안을 내줘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 주고 기초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이 말이야.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고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대로 채택하지요.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내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