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홍순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노량진2동 302-291에 소재하고 있는 노량진2동 구립어린이집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교육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4월 14일 노량진2동 314-21 외 2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349평방미터를 신축부지로 매입완료했습니다.그리고 이곳에 지하1층 지상2층, 도합 403.25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건은 윤성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방동 60-15 소재 임야 1,276평방미터의 토지를 조건없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으로써 공원녹지 조성 등 공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유재산매각 건입니다. 대방동 68-38 소재 대지 228평방미터의 토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상이 길쭉하고 부정형적인 토지로써 공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판단하여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처분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구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2건, 처분 1건 해서 총 3건인 바, 먼저 취득계획 중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건은 제102회 임시회에서 취득의결 된 노량진동 314-21외 2필지상에 어린이집을 지하1층, 지상2층을 신축하여 보육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대방동 60-15 임야 1,276평방미터 기부채납 건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주로부터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받아 향후 공원녹지 조성 등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방동 68-38, 대지 228평방미터 매각 건은 토지형상이 방망이형인 나대지로써 활용이 부적합하여 매각처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동작구 대방동 68-38호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언제 취득됐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취득은 최근에 취득된 것이 아니고, 과거 60년대부터 계속 우리 구유지였고요, 사진을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는데 사진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고등학교이고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사유토지입니다. 블록으로 약간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옹벽과 차 사이가 우리 구유토지로써 과거 3번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지금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도로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구 단독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공개 경쟁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유토지를 우리 구에서 60년대부터 취득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쪽에 갈 일이 있어서 토지형성을 유심히 체크해 봤습니다. 60년대부터 이 토지를 우리 구가 관리했다면 옆 소유주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같은 것을 당연히 부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 구유토지를 방치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마을버스 사용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출장나가면 그곳에 주차하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으로 경계선을 해놓고 이쪽은 침범하지 않는다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도 없는 보존부적합토지가 있으면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매각하여 지방세 재원으로써 활용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자투리 도로부지들이 많이 우리 구로 귀속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투리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노량진1동 신동아 아파트 재개발 사업준공 이후 발생한 자투리 토지 등 이러한 활용가치 도로나 국공유 재산 중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일제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도록 하고, 의회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신속히 매각처리하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노량진2동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노후하고 협소하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건물은 옛날 동사무소로 썼던 아주 노후한 건물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70년 이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지면적에서 10.42평방미터를 도로후퇴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후퇴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로써 승인요구한 사항입니다. 향후 설계부분은 구체적으로 법규에 맞춰서 설계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대방동 60-15 기부채납이 있는데 윤성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이외의 부동산은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이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땅 앞에도 임야가 있거든요. 앞에는 어느 사람 소유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뒤쪽에 국정교과서와 대방동 현대아파트가 서있고, 왼쪽과 앞쪽으로 윤성산업개발에서 지역조합과 일반 분양할 아파트 2개 단지를 이번에 짓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남아있는 공원임야에 해당되는 언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 부분을 자기들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사업승인할 경우에는 공원조성이라는 조건이 혹시 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 부서에 용도를 확인한 결과 환경녹지과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인근주민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인근에 약간 자투리 땅으로써의 윤성산업개발 토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기부채납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바로 정면에 도로변 쪽에도 윤성산업개발 땅이 있고, 이 안으로도 땅이 또 있어요. 대방동에도 윤성산업개발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변 쪽에 있는 거는 대지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건 공공용지가 아닌 주거임야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일부 공원, 일부 임야입니다. 이것은 윤성산업개발의 한 필지로 똑 떨어집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1,276평방미터 전체가 공원이예요, 일부가 공원이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4분의1 정도가 공원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유면적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지적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서초가 이번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성산업개발이 공원용지를 해지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 윤성산업개발에서 인접해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아무조건 없이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부채납동의서를 저한테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방동 68-38을 구유재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보고에서도 그랬고,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이면도로에 가급적 작은 땅이라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이것을 매각하고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이중적 행정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초등학교와 영등포중학교의 통학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가 하나가 튀어나와서 상당히 등하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대 때 의회에서 도시시설 결정을 해서 통학로를 확보해달라는 결의안을 넘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행정지침을 보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라, 또 통학로 안전시설을 의무화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 예산에서 학교 주변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학로를 확보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냈는데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데 주차장까지 없애고, 통학로도 안만들어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로는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뒤로 미뤄두고 지금 이 땅을 매각하면 앞에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산권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땅의 생김새를 봤을 때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앞의 사람이 사면 엄청난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면 어차피 개발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매각해서 자칫하면 어떤 특정인의 재산권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영구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대방동 68-38에 대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정식으로 반대하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동 60-15 임야 윤성산업개발 기부채납 건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면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산업개발에 공원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어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기부채납 의사를 번복해서 기부채납의 취소를 바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당초 했던 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기부채납 취소민원을 기각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문제 제기를 참고로 드릴게요. 서초구청이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있었는데 전체 면적의 428헤베가 공원용지이고 나머지는 일반 임야였어요. 그런데 428헤베만 분할해달라고 서초구에 요구해서 소송했어요. 그리고 분할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승소했어요.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사업승인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소유자가 428헤베가 아니라 1,400헤베를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공원용지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거든요. 공원용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성개발의 전체 임야에서 일부가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목을 딱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서초구청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은 서초구청이 428헤베만 공원용지 지정했던 것을 1,400헤베로 더 크게 약 4배에 가까운 공원용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윤성산업개발이 기부채납이라는 달콤한 얘기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 이면에 윤성산업개발의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자기 땅을 해방시켜 재산권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보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량진 근린공원이라는 본동까지 연결되는 공원에 약간 저촉되는 선을 굳이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할한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법상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분할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회에서 부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무진장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받아 주고 공원조성이 안된다면 인근에 이미 있던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한 집단민원에 봉착할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환경녹지과에서 계획한 대로 공원시설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면 이 지역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방동 68-38 학교 옹벽 밑에 있는 우리 땅은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 필지만 가지고 보면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고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이 옆에 있는 사유토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불과 몇 미터 되는 선을 그을 수 없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굳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아예 사유토지까지 포함한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두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진입로에 일부 건물이 튀어나와서 학교진입도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약 10미터 미만의 거리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었어야 마땅하지만 건물 한 채를 두고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도시계획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채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채납은 인접대지가 있어서 자기 땅을 꼭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용지가 걸려있는 관계로 일부를 개발하려면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려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쓸모없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림으로 봐서도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데 이것도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가운데 있는 땅이 일부 공원용지이고 일부는 대지이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기부채납해서 공원해버리면 이 공원은 중심선에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니까 아파트 짓는데 엄청나게 유리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특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형질변경을 도시관리과에서 안해줘서 결국 이 부분은 제척하고 대지만 가지고 사업승인 나가서 현재 착공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로 보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산출했는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전혀 특혜준 것이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저도 줬다고 얘기한 일은 없어요. 건축심의과정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 대지로 판단했을 때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공의 용지인 도로라든지 하천의 경우는 중심선에서부터 이격거리를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더 가까이 지을 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그 지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건축심의할 때 임야를 빼 버리고 대지를 가지고 판단 했단 말입니다.

홍순채위원장
양쪽 토지가 지금 어떻게 아파트 신축부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기부채납했는가를 공유심의위원회 할 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주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 1미터라도 특혜받는 것이 있느냐를 재삼 확인했습니다. 다른 대지만 가지고 사업승인이 원만히 났고.
상배
박상배위원
이 가운데 있는 공원용지를 대지로 보고 이격거리를 계산했느냐, 공원용지로 보고 이격거리를 계산했느냐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대지를 보고 이격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분명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분명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재개발구역이 많아서 녹지와 접해 있는 데를 공원녹지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부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림으로 봐서도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9구역 옆에 1만 2,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무허가가 120채 정도 있으니까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보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기부채납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림으로 봐서도 똑 떨어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기부채납 받는데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좀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방동 60-15호 윤성산업개발건은 윤성산업개발에서 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대아파트 옆에 대림산업과 합동으로 대림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대림에서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땅은 없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자투리 땅이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를 허가낼 때 허가사항이 있을 텐데 어떠한 사유로 허가가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영위원
오시라고 해요.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60-15가 기부채납한다는 건데 지적도상에 보면 끊어진 게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측량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량이 수반돼야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나머지 삼각형 같이 이어져 있는 땅은 분류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60-17호와 16호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윤성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노란 부분이 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의 땅은 전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공원 일부, 임야 일부도 노란쪽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쳤을텐데 아까 얘기하시기는 1차에서는 안받는다고 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철회를 기각시켰습니다.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부채납 하려다가 안하는 것은 자유의사이지 어떻게 철회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먼저 의사표시 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한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구에다 이러이러한 건물을 팔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안판다고 해도 끝입니다. 그게 무슨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홍순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속기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기록중지
11시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종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되거나 유사한 사항, 구정질문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구 자체감사 방법개선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중심으로 주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업무의 개선 또는 수범사례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사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철저로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에 대한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됨에도 민원에 대해 해당 과에 이첩하는 정도로 현재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유능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여 조사관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공과 사를 떠나 중립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 배치가 시급을 요합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철저로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위험시설물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시설별로 관리카드를 별도 비치하여 시설주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안전점검 장비활용 미흡으로 초음파 탐지기 등 고가의 안전점검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 보관하고 있는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니 해당 직원의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친절봉사업무 지원 미흡으로 친절봉사팀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바, 향후 부서별로 친절요원을 양성키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예산지원 등 친절봉사팀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인력배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 각 과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양질의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공보과만 정원보다 현원을 많게 배치하고 있는 바, 이것은 동작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니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도록 인력 재배치 요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각종 조직 재정비로 통반장, 직능 및 사회단체 등 각종 조직의 구성원이 사망, 전출, 연령 초과 등으로 재정비 사유가 있고, 1인이 수개 단체의 구성원을 겸하고 있는 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바, 각종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 자치센터내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동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품이 부족하고 시설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맞도록 시설물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예산 과다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로 상도5동의 경우 주민 불편 초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도5동 동청사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당1동 청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무인증명발급기 확대 설치 재검토로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무인증명 발급기의 운영실적이 최근 2개월간 이용인원이 일일 평균 3.5건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므로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아 확대설치 재검토 요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사전 검토 철저로 지역정보화 수준 및 주민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정보화 기본용역 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서 많은 진통 끝에 편성승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전용으로 구정방향 설정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는 당초 예산에도 없는 사업으로 연도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의회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사업추진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검토로 각급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의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입니다. 지역신문 보급 확인 철저, 여기서 지역신문은 동작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전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과 협의 철저로 지하철 7호선 장승백이역의 교통섬에 서울시에서 장승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관련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추진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시 주민동원 자제라는 강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치적사항 과잉 홍보 자제로 전국 최우수구 또는 서울시 최우수구 등 분야별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홍보가 지나치게 반복되고 과잉으로 이루어져 구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 적정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무 1과 소관으로 부과징수 철저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과오납의 과다 발생2000년의 경우 1,600건에 약 3,600만원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낭비, 우편요금 지출, 납세자 불신 및 불편 초래를 야기하고 있는 바, 과징의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무 2과 소관으로 고지서 발송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연차별 계획 미수립 및 사업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부지 활용방안 강구로는 지하철 9호선 공사계획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차공간을 늘리거나 부지를 구민의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시설 등 향후 구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흑석체육센터 활용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재검토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보라매병원 또는 3곳은 구청 자체감사에서도 12명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에서도 지적됐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그 관리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통장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공간 확보가 요구됐고, 적은 강사료 지급에 따른 보완으로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수고료 지급 인정이 돼야 되며, 장시간을 요하는 문화강좌의 경우 프로그램 다양화로 중급, 고급반 등 증설이 요망되며, 문화강좌 수료 후 재등록 수강생에 대한 재등록 인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 후 각 동사무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간지 구독대상 정비 철저, 민방위장비 관리 소홀로는 민방위 장비는 유사 시 긴급을 요하는 장비이나 자하실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지않고 있고, 정화통 유효기간은 5년, 안면부 유효기간은 10년임에도 기 지급한 방독면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 시 사용가능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직원근무기강 확립이 지적됐고, 민방위교육 불참자 처리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 선팅을 제거하고 운행일지를 철저히 기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업무 조정으로서 사회복지업무 및 가정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업무 분장이 지나치게 많아 양질의 복지서어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익요원 배치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군 조정은 사당4동은 면적이나 인구가 작은 편에 속하는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군 편성이 4개 초등학교로 분산되므로써 학부모들간에 교류가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이 떨어지는 등 주민공동체의식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 학군조정을 건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소세 부과실적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가 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세원조사에 철저를 기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업무개선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했다는 지적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측량기준점은 1910년에 실시한 토지조사 시험사업에 의해 작성된 구소삼각점의 성과를 근거로 지난 90여년간 사용되어온 것으로 측량 당시의 측량장비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높은 정확도를 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적과 자체적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및 지적 삼각보조점 28개소에 대하여 최신 위치정보시스템인 위성측량(GPS)을 이용해 재확인함으로써 우리구 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성 측량에 대한 기술습득은 물론 타 시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안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에 혹시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내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