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길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지방세 106.1% 세외수입 120.2%로써 세외목표에 초과 달성되었고, 전년도인 99년도 자체 재원의 실제 수납액대비 2000년도 자체 수입증가율이 지방세 105.5%, 세외수입 107.9% 등 변경 107.2%로써 99년도보다 9.21%가 증가되었고, 전국 자치구 평균 104.8% 보다 상회되었는 바,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재원발굴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6.5%에 그치고, 재정자립도가 46.7%로써 전국 자치구 평균인 48.9%에 약간 못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47.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1,450억 1,952만원 중 73.4%인 1,064억 3,520만원을 지출하고 190억 9,59만원을 이월조치 14.4%인 194억 8,461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6억 4,713만원중 65%인 95억 9,068만원을 지출하고 8억 3,560만원을 이월조치 28.8%인 42억 1,54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집중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차후 예산편성에는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재원의 적정배분 및 사업량의 정확한 예측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한 결과로써 본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안건은 규칙 개정안 한 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한 건으로써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 종전에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편성기준이 임기 중 1일 기준해서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대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범위를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사항을 표명하므로써 심의토론한 결과 좀더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유보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표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건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서 통반 감사결과를 기초로 통합 작성 후 채택되므로써 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 73건, 우수사례 2건과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 2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한 결과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박상배의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전체 동료의원들의 검증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심사에 대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무슨 수사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소중지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데 해외여행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들도 잘알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부득이 선진국의 행정형태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비교시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따라서 해외에 견문을 넓히러 갈 수 있는 것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안갈 수도 있는 자율적 행사이어야 하는데 이런 행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희 지방의회의 위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마치 지방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인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은 본의원은 반대하면서 이 내용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의장님께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그러면 박상배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박상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박상배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동료 의원들께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 기회에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통과되면 추경안에 다시 1인당 1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집행부측에서 답변하셨다는데 어느 분이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동료의원 스스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마치 다시 한번 더 해외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는 3대 의회 출범해서 구민의 혈세로 거의 대다수 의원이 지금 선진국 비교시찰에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졸속, 법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건의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마치 시민단체의 검증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나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미명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또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진국비교시찰은 자의에 의해서 또는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선진국 비교시찰이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또 타당성이 없으면 안가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분명히 2대 때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타당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대 때도 본 의원 개인적인 사정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가는 코스라든지 확인하고 있는 절차나 순서나 내용면에서 봤을 때 몇 번씩 다녀왔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비교시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민단체한테 우리가 적법성까지 심사 받아 가면서 해외에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시 1인당 1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집행부 측에서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집행부 측에서 어느 분이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만약, 우리 동료의원 스스로가 자의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의적 판단을 하신, 심사하시고 발언하신 분이 그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박상배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본회의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올라온 것은 본회의장에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이 해석상 왔다갔다 합니다. 원래 3대 들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이 임기 중 1회 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과다비용을 쓰고 기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아마 행정자치부의 개선방안 2차 통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이 1인당 연간 편성하는 제도가 작년에 거론되었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동남아나 갈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2차 통보로 와서 이 규칙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상배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편성 된 데에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가 규칙안이 제정되면 행정자치부가 당초에 임기 중 1회 편성하기로 했던 사항과 이 규칙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추가편성 여부는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통제하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 가능여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원들의 의견조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 류동수 의원 의석에서 - 왜 보류를 합니까? 보류가 아니라 찬반만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임의로 보류를 합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상위법에서 먼저 정했을 거 아니예요? 왜 국회의원들은 법도 안 만들고 있는데)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참석의원 16명 중 반대 4분, 찬성 6분, 기권 6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장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중에 본 위원회에 부의되어 처리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서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녀 차별적인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 계획에 의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구 본청의 주민자치과를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코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정 2건, 처분 1건, 총 3건으로서 그 내용은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과 대방동 60-15 임야 1,276평방미터 기부채납, 활용 부적합한 토지 대방동 68-38, 대지 228평방미터를 매각 처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각각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흑석제2구역재개발사업에따른청산금부과처분청원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부지매입의건, 청원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 바,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제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고 권위적이어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을 권장하고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신대방2동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주택가와 역세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흑석제2구역재개발사업에따른청산금부과처분청원은 근거 없이 징수한 청산금을 반환하고 부당하게 압류한 재산권을 해제하여 적법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청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청원의 취지가 이유가 있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열의 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흑석제2구역재개발사업에따른청산금부과처분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큰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전선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펼쳐있다고 합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에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