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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1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1-08-22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보다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가져야 할 때임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원의 건과 추경예산안 등 두 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20일 신대방2동 347-2 안만기 외 230인이 김정식 의장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먼저 본 건은 소개의원인 김정식 의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정식 의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소개의

원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홍순채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신대방2동 347-2호 안만기씨 외 230인이 제출한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 관한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2동 360-230외 1필지를 98년 9월 1일부터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유재산을 대부하여 그곳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서 증개축한 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점포 등을 개장하여 구청에서 현 사용주들과 구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대지 257평방미터, 잡종지 116평방미터를 점유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에서는 2000년 12월 30일 동작구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의 폐지 및 대부조건에 의거 계약만료 2001년 8월 31일로 현 수대부자와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점유자 가게 점유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구청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용기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한 점포주는 IMF의 그 어려운 때 3년간 1억여원이 넘는 돈을 대부료로 구청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우리 구 동네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영세상인들이고 막상 그만 두게 되면 생계가 정말로 막막한 어려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관습적으로 지금부터 해온 관행도 무시하지 말고 계속 대부해주거나 현재 점유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그곳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도 타 과에 이 땅을 특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는 회람을 돌렸는데도 타 어느 과에서 그 땅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또 땅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습니다. 또한 신대방2동 360-230번지 주변에는 인근 점포에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필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게 된 경위는 여기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신대방2동은 시장이 없어서 옛날에 무 한 포기, 배추 한 포기를 사려고 해도 성대시장까지, 먼 곳을 걸어가서 사오는 막막한 입장이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팔면 성대시장에서는 무 한 포기,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면 동네 가게에서는 1,500원, 1,600원, 1,800원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게 되니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렸던 것입니다. 이곳 땅이 구유지로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 공공용지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곳에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 수입증대와 동단위 주민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현재의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유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부계약 주최인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현재 14개 점포 자체에서 상가대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입주한 점포 개인들에게 직접 구청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신대방2동 농수산물 판매장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금번 제출된 청원을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시어 구민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장

김정식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신대방동 360-230은 대지가 257평방미터 그 위에 건물 두 동이 있고, 한 동의 가설물이 있습니다. 신대방동 360-231은 잡종지 위에 가설건축물이 신고되어 있고, 대부기간은 98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목적은 점포로써 3년간 대부료는 1억 182만 5,000원, 수대부자는 신대방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활용 및 대부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대방동 360-230은 서울시 소유였던 것을 1996년 5월 12일 동작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였으나 1997년 11월 29일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토목과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변경하였고, 1998년 1월 8일 재활용센터 이전으로 재산관리관을 재무과장으로 변경한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신대방동 360-231도 구거부지상에 토목과 자재창고로 사용중 1997년 2월 5일 잡종지로 용도폐지한 후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360-230은 1998년 3월 5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 5개월, 360-231은 1997년 3월 5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 1년 5개월로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 판매 등 점포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8월 17일에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동 위원회와 1998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 대부기간 만료 후 재대부계약불가라는 대부조건을 부여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계약기간 중인 작년도 12월 30일 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의 폐지로 동 위원회가 현재에는 임의단체로 존속하고 있고, 대부조건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구유재산 사용기간 만료 안내통지로 원상복구 후 재산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기관 및 대부조건을 살펴보면,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재산)외의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구유재산의 경우 구청장)가 대부매각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부 등 관리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대부기간 및 대부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90조의 대부기간(이 경우 5년)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또한 대부계약은 사권의 주체로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므로 대부기간 및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과 관련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동작구 방침을 살펴보면, 동작구에서는 2001년 6월 28일 대부만료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향후처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대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대부재산 인접 주민 일부는 철거 후 녹지광장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회 제출한 바 있으며, 인근 주택가에서는 그 동안 쉽게 이용하던 생선, 야채가게 등의 폐쇄로 불편 초래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재산을 주차장 등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주민의 편리성 유지 및 입주 영세상인들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관계법규 범위안에서 적의처리하되, 현 점유자와 이용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작구의회에서는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견서는 채택의견 중 "동작구청장은 본 재산에 대하여 공공용으로 활용에 따른 효용가치와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영세상인 보호 측면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적의처리하되, 현 점유자와 점포 이용주민들의 민원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측 최종 계획은 6월 28일부로 구유재산 대부만료에 따라서 대부를 만료하고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즉 말하자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도록 우리 구 방침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개대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개대부로 한다면 이 분들이 과연 대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별도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소유권자가 매매한 소위 말해서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명으로 된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공개대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어떻게 철거하고 하자없이 공개대부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문제는 건축과 소관이므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김정식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된 청원요지서를 보면 각 해당 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주차장으로도 쓸 용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각 부서에 이 관계를 협의한 회신을 공개 좀 해주시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들이 6월 28일 이 대부계약을 최종만료 처리하고 본인들에게 퇴거해줄 것을 최종 통보한 이후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각 과에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과의 기능부서에서 어느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그 부분이 인근주민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 또는 인근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번잡한 통행로 상에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부서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픈 스페이스로 한다면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당초에 축조하려고 할 때는 신고했을 거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신대방2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신고할 때는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하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만약 그 본래의 목적으로 쓸 가치가 없어져서 쓰지 않으려면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원칙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네.
상배

박상배위원

두 번째로 설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가 됐든 가설건축물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겠다는 목적을 명시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법적으로 재임대계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임대할 수 없는 것도 맞고,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여기말고도 다른 데에 잡종지라든지 구유재산이 있는데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속해서 허가해줄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것은 가정해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생겼을 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땅을 대부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설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용도를 명시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일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신고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실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230명 이상이 서명해서 청원으로 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부해서 재대부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재대부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가게주인들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해서 같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가게를 낸 것이 아니라 회비명목으로 해서 노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증금을 내서 그분들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다 뭐다 해서 장사가 너무 안되고 어려운 실정에서 임대료도 제대로 안냈기 때문에, 지금 만약 구에서 하는 대로 철거하고 내보낸다면 그분들이 보증금으로 낸 돈은 찾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지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3년 동안 해가지고 시설비가 어떻게 빠지겠어요. 우리가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돈 한 푼 안댄 사람들도 이제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 양반들은 합법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대부를 받았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서 그 땅을 대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3년간의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해서 더 안해주면 시설비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러한 막막한 입장에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안되지만 공개입찰은 된다고 하셨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청원이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다시 정책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재대부한다고 정책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대부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김정식의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경쟁입찰에 응한다면 실질적으로 신대방2동을 보면 김정식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성대시장까지 가서 이용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대방2동의 향후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으로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 상태에서 시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안낼 수가 없는데 재무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처리도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금 청원문제를 내용상으로 보면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임시회 소집의 주 목적이 지금 공무원이 많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CPX 기간 동안에 야간 근무하고 퇴근해야 될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시급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속으로나마 곱지 않은 눈으로 저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소집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에서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은 42만 구민 전체에게 미치는 것이고, 청원 건을 다루는 것은 지역적인 몇몇 분이나 신대방2동에 제한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미에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 시급한, 또 전체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할 추경예산 심의를 먼저 다루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순채위원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이 경쟁입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김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받는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받아 버리면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상배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한번 더 의견 타율을 해서 주민들을 살리는 방법이면 다른 길을 찾아서 해보시죠.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음 기회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다루고 맨 마지막에 다루자는 겁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은 전 부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답보가 돼서 다른 직원들까지 업무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다루자는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재청합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면 간담회를 한두 번 정도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에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홍순채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질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님에게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 가설건축물 소유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소유자하고 집행부측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재무과장 그런 뜻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드리고, 김정식 의장께서 발의한 청원사항이니까 소홀히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미에 가서 다루고 우선 추경예산 심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하고 이준지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부터 다루고 이 건은 말미에 다룹시다.
홍구

강홍구위원

삼창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의 건은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으므로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본 건의 논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의 논의는 잠시 보류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홍순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근심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구민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집행부에 충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과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등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편성되었거나 미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편성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편성방향하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386억 9,000만원보다 142억 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340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1,400만원이 증가된 18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편성내역 중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000년 순세계잉여금 140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3,800만원, 변상금 1억 9,0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19억 1,700만원과 문화복지센터 임대수입 감소분 5,3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9,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장액 이월금 1억 1,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변상금 증액분,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과 문화복지센터 임대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 1,340억 100만원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2.5%인 703억 300만원으로 52억 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및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7,300만원,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교통행정과 창호교체 공사비 2,000만원, 구민회관 정수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의무적 경비인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5,000만원, 신규 공익요원 피복비, 인력동원 훈련 여비,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민방위 관리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물품, 도서구입비로 1억 3,300만원과 상도3동 다목적 청사가 금년도 준공될 예정인 바, 그에 따른 청사내부공사비 1억 5,000만원, 노량진2동 청사 축대보수 공사비 5,000만원, 사당2동외 7개 동 방수시설 공사 및 동청사 시설보수비 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재질의 고품격화에 따라 단가가 인상되어 당초 계상한 주민등록증 발급비 부족분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 연장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직 수당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36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으로는 행정능률화를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1억 8,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기준 시간 증가에 따라 부족분 7억 4,200만원, 각종 비상대기 근무에 따라 직원 급량비, 여비 추가 소요분 5,000만원과 예비비로 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원은 일반예비비 부족분이고, 25억 3,700만원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결손에 따른 우리 구 조정교부금 감액 예정분의 5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101억 5,100만원으로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 2,000만원과 동작구씨름단 운영비 부족분 4,700만원, 동작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지원비, 그리고 국시비보조 반환금 1,400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000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200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126억 2,953만 1,000원과 간주처리액 86억 1,501만 6,000원은 기정예산 1,212억 4,454만 7,000원보다 10.5%인 127억 5,627만원이 증액된 1,340억 81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로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청사시설장비 개선 및 유지비, 지난 행정감사 시 시정권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비,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적절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홍순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라서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내무행정과 민방위 관리비를 합쳐서 경상예산 7,395만원, 사업예산 3억 2,490만 3,000원, 대여학자금 등 기타 경비로 3억 5,171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2,370만원,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3억원, 교통행정과 창호교체 공사비 2,000만원, 구민회관을 찾는 주민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정수기 구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주택과에 모사전송기 1대 구매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학자금 지원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 수혜 대상자 증가 등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 3억 5,068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신규 보충요원 피복비 25만원, 민방위 인력동원 참가자 여비 42만 3,000원, 동사무소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148만원,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추경 편성 요구한 사항들은 구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지원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 수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로부터 모든 소요예산을 받아오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3억을 편성해서 그 예산범위속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구체적인 학교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동작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는 고등학교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별도 심사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몇 % 지원에 대한 것들은 안나와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추경에 당장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근거법령이 없을 때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에서 6개 구가 많게는 18억에서부터 적게는 1억에 이르기까지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 관악구 등 여러 구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각 구가 편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추경에 많이는 편성 못했습니다만 일부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학교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구 예산재정 여건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작년에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작년 말부터 그것이 효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편성 시기에 그것이 미리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으면 심사해서 일부 반영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안 편성을 해놓고 난 후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21억 정도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부담으로는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각 구의 지원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곳도 있고 추경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편성되어야지 형평성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까지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홍보하셨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차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구청하고 정확한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교육청에는 작년도에 들어왔던 21억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겠고, 금년도는 3억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교육청은 현재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방화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 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제에 안맞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자립도가 낮았을 경우에 도와 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한테 교육문제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특히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나 교육자치를 떠나서 급식시설은 1순위 두 번째, 정보화 산업과 관련해서 학교 전산문제에 대한 지원 문제 세 번째, 청소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문제,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와 줄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규수

이규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대요, 3억을 의결하든 안하든간에 행정적인 절차가 구청 산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각 학교마다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학교 최고장의 의견이나 정말로 필요한 것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원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되고, 구체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서울시가 교육예산을 얼마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급식까지 구재정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설명이 충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우리는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시설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체면상 3억 정도 해서 낙후된 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면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공부하는 시설이 낙후되면 되겠습니까? 개보수를 해주는 것이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저도 이준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완벽한 지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서초구나 일부 부자 구에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관례가 생기므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학교가 좀더 좋은 시설로 바뀌어 간다면 누구나가 동작구를 떠나서 살기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폐단이 생기기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자녀도 초등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적절한 교육제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있은 후에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따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에 명확한 선을 긋자는 것이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하는 것에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원의 예산은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지원해서라도 학교환경을 완벽하게 뜯어 고쳐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또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바꾸어 말하면 각 가정의 개개인에 대한 수입이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환경의 가정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비디오나 기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지금 학교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원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국가가 구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민을 자꾸 주민으로 축소해석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예비군과 관련해서도 주민이 예비군이고 교육을 받으니까 필요한 시설을 육성하라는 것도 내려오고, 지난 번 정례회에서도 말씀하신 식으로 동네 방범활동 관계가 경찰인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니까 방범에 대한 것도 지방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근거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항도 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도와줄 수 있다.

이남신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원래 본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남신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작년도 12월 27일입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타 구에 현재 예산편성된 곳도 있고, 아직 안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어서 3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도 그렇게 늦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료위원 모두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냐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이남신위원님과 이규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비군 설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병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향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동기부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건이 나쁜데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열악한 예산속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투자사업에는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니 이런 법을 재정한 국가에서, 또는 광역단체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폭넓게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구는 이미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향후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미 이런 예산을 각 학교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지원해서 학교의 외벽공사를 해준다거나 간단한 음료수대 시설을 해주는 것 때문에 학교간에,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교육청은 관악구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작구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마련이죠. 관악구에서는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에 음료수대를 시설해주고 페인트로 도색도 해줘서 학교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한 푼도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학부모 회의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더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표명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동작구 교육청에 가면 관악구에서 오신 학부모들과 동작구에서 오신 학부모들과 같이 한 자리를 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서 차별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만들어서 인근 구인 관악구 정도와 형평성 내지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민서어비스의 지름길이 아니냐는 뜻에서 저는 이런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는 안에 동의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방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상배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만큼 제가 학교에 대한 시설을 염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자 지원하지 말자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의 용도가 명확히 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에 대한 관리가 지방자치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예산에 대한 것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예산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현재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든 하지 않든간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예산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단체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비군 운영이라든지 병사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국가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더욱 폭넓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국가사무는 우리가 거부해야지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배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학교를 방문할 때 학교관리자들 측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에 소요되는 것을 올렸는데 언제쯤 되느냐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이런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언제쯤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시에서 시행령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아직 기다리시오, 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뭡니까 했더니 박상배위원께서 아까 많이 접근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도중학교 외벽이 헐어서 이것을 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페인트만 사주면 교직원들이 칠하겠다고까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지금 3억원이 계상된 것에 동의에 재청하면서 이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17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를 빨리해서 결정을 해야지.
규수

이규수위원

예산심의라는 것은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잘못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런 예산이 왈가왈부했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상위법에 위반되면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인식해야 되고 각인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깎자 깎지말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니까 표결을 해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원보조금이 3억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이것을 전체 예산의 몇 %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지금 관악구청은 5억원 정도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듯이 옆에서 한다고 덩달아서 할 이유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근거를 두고 해야지 무조건 다른 구에서 5억원을 했다고, 그럼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곳에서 더 많이 하면 우리가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갈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본 자가 임자라고 먼저 자기네가 갖다 쓰고 난 다음 나머지를 해주려면 추경에 자연스럽게 또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료위원님 동네에 공사를 했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내년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늘어난단 말이예요. 지금 학교에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하려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곳은 많이 해주고 어떤 곳은 적게 해주면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법률이 개정되자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각 학교에서 들어온 예산규모가 2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형편상 21억은 과다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각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장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억 가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형편상 불가능한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의 수치가 아니고 인근 구와 비교해서 그 정도 금액을 맞추어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성과 완급성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시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이 적다 많다고 하시는데 이 3억원의 돈은 어림없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시설개보수해야 될 곳이 수도 없습니다. 정말 100억원이 들어가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학교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주게 되면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는 학교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이것을 자꾸 확대해석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대충 읽어보니까 학교신축을 하는데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상비적 성격의 소위 말하면, 학교도색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서어비스 시설측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해주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학교시설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더 좋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세법을 개정해줄 거 아니예요. 지금 이 3억원 가지고 교실을 짓겠습니까, 식당 하나를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강희일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다가 페인트를 사준다든지 기술자를 대주면 자기들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경상적 경비의 일부분을 보조해주자는 개정법이지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개보수가 시설투자가 되는 것이고.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이 3억원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의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도서구입비는 안 됩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잘 배분돼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는 학교의 급식시설물이고, 두 번째는 학교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 청소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개정사항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여건사항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시설 개보수 같은 소규모 정도로 하는 것이지 크게 1억짜리 이런 것은 도와줄 수가 없고, 다만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점 찍어준다는 얘기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보수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재정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이것을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세부계획도 없어요. 3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작구는 수해로 인해 막대하게 투자해야 될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타구를 비교분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본예산에 반영된 구가 5개 구 정도 있고, 저희 구가 추경을 제일 먼저 다루는 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계획은 하고 있지 반영된 구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동작구의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시급성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학교시설에 지원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위원장, 지금 동료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과 국장님의 충분한 말씀도 없으셨고, 다른 구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에다가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다음에 미루고 본예산에서 처리해야지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할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장이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홍순채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동의안에 재청과 삼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재청, 삼창이 있는 것도 무시해 버리고, 반대하는 것도 이의가 있으면 재청과 삼창을 물어서 정리해야지 계속 반론만 제기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찬성이 있으면 찬성에 대한 재청과 삼창을 묻고, 반대가 있으면 반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정리하는 것이 위원장이 하는 일이지 계속 반론만 반복하는 것은 회의의 효율성에 반한다는 거죠.

홍순채위원장

10분간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원안가결 3명, 삭감 5명, 기권 1명으로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정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홍순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추경예산 총 금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청사 시설유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6억 8,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동사무소 일숙직 보강에 따르는 일숙직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당초 주민자치과 설치기간이 금년 6월에서 내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금년도 12월까지 추가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르는 프로그램 지도 강사료로 일반강좌 강사료 부족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인상분 1매당 4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족예산 1,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증 1매당 발급비는 1,900원에서 2,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도3동 다목적 청사를 이전할 동사무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 다목적 강좌실 등 내부공사 시설비와 노량진2동청사 축대 보수공사, 동청사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등에 4억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 1억 5,000만원, 노량진2동청사 축대공사 5,000만원, 사당2동 등 8개 동 방수시설 공사 2억 530만원, 동청사 시설 보수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의자, 탁자, 연설대 구입에 필요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또는 시도에 반납하는 보조금으로 광주민주화 조사와 관련한 집행 후 낙찰 차액과 동기능 전환 보조금 집행 후 낙찰 차액 6,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동행정 운영과 자치센터 지원 등에 있는 바, 원활한 동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동으로부터 구의회 의원님과 동청사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본 바 총 15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6억 8,000만원이 반영되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2억 8,000만원은 민원 행정 우수구 포상금에서 확보하고, 6억 정도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각 동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내부공사 수리비가 얼마씩 투입됐습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다소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9,000만원이고 많이 들어가는 곳은 1억 3,000만원, 적게 들어가는 곳은 6,000만원-7,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건물면적 때문입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예. 상도3동 다목적 청사는 바닥규모가 100평 정도가 넘습니다. 시설규모가 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기타 등등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종 부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상도1동에 강화유리문이 파손됐는데 과연 그 유리문이 강화유리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유리조각을 제가 드릴테니까 정식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시험결과를 저에게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강화유리 지적에 대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공사를 했던 15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온도 500도에서 600도로 가열한 뒤 급히 식혀서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높인 유리를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신대방1동 민원실 출입구 유리가 강화유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 조사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홍구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가 5,3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의실 의자, 탁자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의자를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는 철의자들이 있습니다. 의자들이 구구각색으로 돼 있어서 각 동별로 탁자 10개와 의자 30개를 일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회의 탁자는 각종 회의 시에 단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할 것이고, 일반의자는 각 동별로 80개에서 100개 정도 구매해서 동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철의자들은 옥외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그동안 도서구입한 절차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당초 15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려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6억 정도밖에 안되면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욕구를 굉장히 폭넓게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이 반영이 안됐을 때는 이런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증액편성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0여명의 수강생들이 피아노 하나만 사달라, 지휘대 하나만 사달라 애걸복걸을 해도 충족을 못시켜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예산에 6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다 하는데 그 이외에도 필요한 세부적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꼭 필요로 하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받아본 바 1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6억 8,000만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 8억 8,8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중에서도 2억 8,000만원은 민원행정평가 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2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반영 안된 부분은 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욕구가 많이 충족되는 현실 입장에서 주민자치과의 당초 편성이 모자랐던 6억 중에서 앞서 삭감한 교육기관 보조금 3억을 주민자치과에 증액편성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거와는 달리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다들 목청을 높이셨는데 상도3동은 현 청사 짓기 전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 동사무소를 특별히 활용할 계획도 없이 그 청사를 놔두고 또 신축공사를 마련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해야 되고, 지금 동청사가 없어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동사무소가 여러 동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상도3동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7년 동안에 동청사를 두 번이나 짓는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건립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일관성 있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도3동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기로 검토한 것은 기존에 있는 동청사가 개인 가옥을 사서 수리해서 동청사로 사용하던 것이 상도3동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아마 위쪽에 편중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독서실 부지와 인접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목적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매입 내지는 건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내부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1억 5,000만원은 기본적인 다목적 청사의 시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목적 청사 공사를 하면 여기 공사비에는 설계되어 있는 것이 페인트칠도 안하고 골조만 만든 동청사 발주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 중에 예산서를 보면 건축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없는 동청사 공사가 어디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 하나로 전부 묶어놓고 지금 와서 내부공사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교묘하게 항목을 피해서 쓰기 위한 방법밖에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동청사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협소한 동청사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청사를 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해서 동청사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동은 신축 내지 증축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수하는데 방수공사하는데 불과 1000만원-2,000만원 들여서 보수해 주겠다고 하는데 상도3동만 6년 전에 동청사 부지 사주고, 또 시설해 주고, 지금 또 동청사 부지 사주고, 또 시설해 주고, 거기다가 건축부에 이미 내부공사가 다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내부 공사비를 1억 5,000만원이나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예산편성도 잘못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비 세부 설계 시방을 검토한 후에 내부공사비는 예산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박상님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들어가 있고 그 공사에는 층별 개략 설계에 의해서 완전한 구획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등이 반영이 안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에 이르기까지 구획을 정리해서 동사무소로서의 기능,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실, 인터넷 휴게실, 다목적 강좌실, 문화의 방, 장애인 시설 등을 포함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건축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니까 건축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관급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공사 시방이나 설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3동 다목적 청사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거기에 내부공사가 정말 빠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제외된 상태에서 골조 공사만 발주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다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자재가 변경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온 후에 서류를 보시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이남신위원님께서 학교 개보수 시설비 3억 삭감한 것을 주민자치과로 주자는 동의가 나왔거든요.

이남신위원

박상배위원께서 삭감제안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도 조정해서 그게 삭감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채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께서 주민자치과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30만원에 3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남신위원의 동의의 건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죠. 이의제기해 놓은 게 이미 있잖아요. 예산편성 내역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설계도면만 가지고 왔지 이 1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내부공사비로 추가 됐는지.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처음 공사비에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박상배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이 설명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 항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과 직원한테 듣도록 합시다.

홍순채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노후전산 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PC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167대, 스캐너 5대 해서 각각 100만원씩 잡았으며, 빔프로젝트는동작동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교육용 프로젝트입니다. 1대에 1,000만원 잡아서 총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추가소요분으로 구본청, 동, 보건소, 의회가 다 포함됩니다. 단가인상분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 3억 8,6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준시간 증액분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나서 3억 5,632만 2,000원 해서 총 7억 4,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연초 제설대책과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방대책 기간 중에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과 여비부족분을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 세수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감액예정분 25억 3,700만원과 일반예비비 중 부족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3,7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직원 인건비, 예비비 부족분 등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씨름단 운영 부족분 4,732만 4,000원, 동작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3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 2,200만원,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129만 9,000원 등 총 1억 8,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 4,732만 4,000원은 작년 12월 30일 동작구 씨름단이 창단되어 지난 3월 26일 문경에서 개최한 제31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금 2, 은 2, 동 4개를 획득한 것을 시초로 지난 5월 21일 충북 인삼배 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에서 종합 우승을 하는 등 창단 5개월만에 전국을 재패하고 각종 전국대회에 뛰어난 성적을 올린 동작구씨름단의 운영비로 시비 3억 1,000만원과 구비 2,810만원, 총 3억 3,810만원을 금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중 고용보험, 건강, 연금 산재보험 등 선수들의 4개 보험료 2,250만 8,000원과 퇴직적립금 1,800만원, 피복비 부족분 672만 6,000원 해서 총 4,732만 4,000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본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씨름단이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동작구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홍보의 극대화와 구민체육활동의 저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씨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인 동작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3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지원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신규지정된 동작문화원에 현재 운영 중인 문화대학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국비 50%, 구비 50%의 지방비 부담금으로 구비 3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시설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흑석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81평으로 1998년 7월 14일에 개관하여 수영장과 체육관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바닥과 벽면 타일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으로 이물질 누출과 개관 이후 3년간 외벽청소, 외벽도장 미실시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새롭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 내역은 수영장 내부바닥 및 벽면타일 보수로 1,964만 4,000원, 수영장내 전기시설 교체비 등 시설비 354만원으로 샤워실내 부족한 샤워기 추가설치 비용, 체육관 지붕도장공사비, 체육관 외벽도장공사비, 체육관 외벽청소공사비 등에 소요되고, 하절기 수온 및 실내온도 상승에 따라 냉방시설을 갖추고자 에어컨 설치 및 닥트공사를 위한 비용 3,0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구민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흑석동 지역에 일반 체육시설인 흑석체육센터 운영의 기능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중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반환금으로써 지덕사부묘소 문화재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819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003만 3,000원과 지역특성문화사업비 지원에 34만 5,000원 해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만 6,000원 총 1,129만 9,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동작구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어느 대회를 나갈 때마다 줍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에 나갈 때 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보니까 제31회 회장기, 제2회 충북 인삼배, 제38회 대통령기 이것이 전부 전국대회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전국 장사씨름대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다 줍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지난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810만원을 승인하여 주신 관계로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회에 1위를 했을 경우 200만원, 2위를 했을 경우는 100만원, 3위를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별 전국대회에서는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전체 몇 개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연 8회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이 포상금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에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고맙지만 8개나 되는 대회에 나가서 1위 200만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전국체전만 1위가 200만원이고 단위전국대회 1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포상금 관계를 비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흑석체육센터 개보수가 있는데 지난 번에 샤워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해서 불의의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죠? 파손된 유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강화유리로는 설치하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칸막이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샤워실이라든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타일을 잘 선택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안전 강화유리로 한 번 교체해주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씨름단 설립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전액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금년 본 예산에서는 3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억 1,000만원 중에서 서울시 전체 씨름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씨름단에 대한 피복비 정도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남신위원

씨름단운영비 부족분이 4,731만 4,000원이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 보조자료를 보시면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돈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해서 4대 보험에 2,25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 1,800만원이고 피복비 부족분 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나 츄리닝보다 동작구에서 광고스폰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증평에서 전국을 재패할 때 24시간 방송된 MBC 스포츠 뉴스에서 동작구 씨름단이 2시간 정도 방영되었는데 유니폼을 저희들이 입고 나가지만 선수입장할 때는 휀스에 동작구라는 마크가 붙여져 나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유행양행이라든지 농심처럼 별도로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마추어도 스포츠 광고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일반 실업팀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홍순채위원장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홍순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작년에 3억 3,191만 5,000원의 예산을 받아서 3억 1,169만 2,640원을 집행하고 2,022만 3,000원이 남아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1억 3,491만 4,000원을 2,022만 3,000원에서 1억 5,513만 7,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순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방금 민원봉사과 예산과 마찬가지로 재무과 예산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반환금 예산액이 1,70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중에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 1,000만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고려하도록 지시되어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나머지 700만원은 각종 측량비 등 재산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1,709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2억 3,389만 3,000원에서 92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총 2억 3,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2000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무1과의 2000년도 추가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과 직원한테 얘기를 잠깐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주민자치과 예산 시설비 중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예산 시설비 중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총 심사요청액 52억 6,452만 7,000원 중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49억 3,452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서 논의하다 보류된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의 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공무원만 남고 다른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강희일위원

청원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의결이 아니라 채택의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낸 마지막 부분 "동작구청장은 본 재산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활용에 따른 효용가치와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영세상인 보호 측면을 면밀히 비교 형량하여 관계법규안에서 적의 처리하되 현 점유자와 점포 이용 주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아까 건축과장한테 건축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홍순채위원장

건축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철거를 해야 될지, 어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본 가설건축물은 현재 존치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시정지시로 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나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명의로 나갔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작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갈려면 소유자별로 조사를 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존치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누가 되든지간에 다시 들어온다면 새로운 건축신고로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정영위원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는 안되고 경쟁입찰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누가 대부하든지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대부의 수의계약이다, 아니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건축물 존치기한이 앞으로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하고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건축물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자동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다면 현재 소유자가 됐든, 제3자가 됐든 대부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다시 물건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건축신고 행위를 한다면, 사실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없는 상태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물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왔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허가를 다시 신고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된다면 다시 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대방2동에 현재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1년에 약 3,3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 잡수입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원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그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다시 임차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 당시에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와 언제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건물을 설치, 축조허가를 받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그 용도 외로 쓰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소멸이 되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사실 존치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임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존치기한이 언제 정도에 만료되니까 그 전에 임대를 다시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철거를 하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방치돼 있던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정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도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용도는 점포로 돼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간은 만료됐다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적정한 조치가 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부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 가설건축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장님한테 확실히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인이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시설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락됐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내지는 재산권 협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의 사람이 산다면 그 관계는 대부계약 체결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건축물만 놓고 봤을 때는 명의변경이나 새로운 건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소유자와 다시 쟁취한 소유자들간의 분쟁문제가 남아 있겠죠.
상배

박상배위원

그 분쟁은 구청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통한다는 미명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소유자를 다시 지적하게 되면, 원소유자가 경락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민원만 창출해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하다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설건축물이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묵인화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잡종지라든지 구거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는 목적이 공익성이 있어야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남발돼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공익성이 아닌 사익의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이나 재무과장께서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재무과에서 계약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야지, 단순히 그 지역특성, 그 동안에 기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점유권만을 가지고 쉽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허가를 논하는 것이지 땅에 대한 활용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충분히 건축까지 포함돼서 함께 검토가 돼야지 대부가 된 이상에는 저는 건축허가는 별개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는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홍순채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축물 허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신청자가 있습니다.

홍순채위원장

그 기한이 소멸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도 그 사람이 주장을 못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임대를 할 수가 없죠. 사인간의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장부가 돼 있기 때문에

홍순채위원장

그렇지만 존재하니까 이것을 임대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재임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홍순채위원장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홍순채위원장

지금 허가자가 있는데 다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있는 허가 신청대로 다시 신청이 된다면

홍순채위원장

그러면 명의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명의변경 절차도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홍순채위원장

그것이 안 되죠.

서정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현재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게 된다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끝나면 그런 문제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건축물로 집행부에서 만든 다음에 임대를 주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서정영위원

적법하게 허가가 되는 건축물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허가 건축물로 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이용목적상 내부적인 방침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건축과 소관과 합해서 제 소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요건과 허가요건이 달라서 현재 가설건축물이 허가에 맞을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작년 8월 말로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로 전환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답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다시 재대부를 받더라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명으로 되어 있는 건물주를 새로 임대받고자 하는 사람명으로 바꾸어서 대인간의 분쟁없이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정지시 나가 있는 건축물 소유권자 이름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 목적대로 재대부된다고 한다면 현재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14명이 토지를 재대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14명의 명의로, 소위 말해서 소유권이 정리돼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해산했기 때문에 인감도 없을 것이고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절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해산 당시에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당시 위원장님이셨던 의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소유권자 문제를 원만하게 재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 명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동작구에서는 2001년 6월 28일 "부만료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대부기간 만료 후 원상 회복토록 통지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한 사람하고, 두 번째는 "대부재산 인접주민 일부는 철거 후 녹지광장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회 제출한 바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타당성 있느냐는 겁니다. 상인들은 재대부해 주기를 원하고, 주민들은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인접 주민은 철거 후 녹지광장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회에 제출한 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론입니다.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철거를 한 후에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문을 낸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기간을 명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까, 강제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설건축물 시설에 대한 권리주장을 해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달라서 존치기한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 언제까지 가설건축물 기한이 끝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하고 행정지도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따지고 보면 존치기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 유권해석이 존치기한이 지났다면 당연히 신고사항 소멸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시정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지시를 불이행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소유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존치기한이 지나서 무허가로 보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서정영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원래 허가업종은 못들어오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서정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어떤 사람이 임대를 받더라도 존치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법적으로 보완해서 허가건축물로 집행부에서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향후에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설건축물을 허가건축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현행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사항이냐, 아니냐는 일조권, 도로사선 제한 등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어요. 1년이 되면 사전에 "당신이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기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작년 말로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임대를 못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를 냈는데 그러면 누가 임대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도 돈 한푼 안내고 몇 년씩 살면서 가설물 세워놓고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우리 동네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시장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다 해서 장사가 너무 안되다 보니까 나간 사람도 많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허나 보증금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위원회에서도 못 내보낸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내줄 돈이 있으면 내주고 깨끗이 손 떼면 되지요.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25명이 다같이 서명하고 만장일치로 하자 그래서 한 사업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구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위원장을 꼭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다시피 한 겁니다. 아까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데 김대연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고 안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 건물이 가설건축물 바로 뒤에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면 자기 건물이 좋아지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민원이 중요합니까, 동네주민 전체 의견이 중요합니까? 서명한 사람만도 230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동네 대다수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주민들도 편리를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IMF 때의 그 어려움도 다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 중에도 현 소유자들과 누가 다음 소유자가 됐더라도 분쟁이 없고 원만한 조정이 되면 검토를 해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비추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도 받아들이고 김정식 의장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의장이시고 청원자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 안건은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조금 시간을 주어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청원 의원님께서 조정되도록 한 후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반대의견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청원 소개의원께서는 동네 시장에 있어서 요긴하게 활용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점포를 보니까 농수산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공업사, 옷가게, 닥트하는 업체, 포장마차, 떡복이 등등 실제로 농수산물을 파는 가게는 야채가게 1개, 건어물, 생선가게, 과일가게 해서 14개 중에 다섯 군데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결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집행부측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김정식 의장의 입장도 고려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농산물을 하는 것으로 시도했는데 IMF를 겪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우려하신 어느 누구한테 재임대를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제가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큰 분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당초 대부계약해서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대부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당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용도는 점포이고, 계약기간만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법령에 의하면 재대부는, 소위 말해서 수계약자가 제삼자에게 재대부는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건축법으로 돌아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치한 후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납부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고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사항에는 용도와 기간, 수대부자가 제삼자에게 재대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체 130평 정도 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유공간 내지 주차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130여평에 많은 차량을 댈 수도 없는데 우리 구가 먼저 이 땅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어야 나중에 대부기간을 연장하든지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확실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실은 맨 처음 96년도부터 가설건축물로 해서 6개월씩 최초 대부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3회 연장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그러한 법적근거조항이 폐지되어서 97년도에 해당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개대부로 들어가서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른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축과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오게 된 배경은 아까 반대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상당히 끈질기게 진정서, 또는 인터넷으로 감사원의 88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 감사과에 이첩되어서 감사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작년 8월말로 가설물 신고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고 해서 조치가 내려와서 재무과의 실무자와 건축과의 실무자가 주의촉구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라고 감사과에서 종합감사결과를 시달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영선사업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통행이 빈번한 길가이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로,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계획법상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두도록 방침이 6월 28일자로 확정되어서 입주자들한테 최후 통첩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를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당초 방침이 현재까지는 최종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연유로 볼 때 제 생각은 다음 회의 때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고 다음 회의에 다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서정영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대수리를 통해서 허가건축물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한 가능성은 있는지를 저한테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허가가 있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하고 집행부에서 임대를 줄 때 임대료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을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계획을 한 번 세워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님,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없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매각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재산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이겠지만 97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대부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년간 대부하고 3년 이후부터는 구유재산을 민간에게 대부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던 사항이고 대부조건에도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원된 내용과 같이 3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IMF라든지 당초 목적만큼 그 사람들의 사업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재산상 많은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방침은 재대부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구청에서 그 방침을 변경하더라도 대부해달라는 청원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지난 6월 28일에 8월말로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 재산은 앞으로 대부를 안하겠다는 통지가 나갔는데 이런 청원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청원서를 처리해 주시면 청원에 따라서, 청원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바로 해주라,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청원의 통보된 내용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진정을 낸 사람들의 것을 종합검토해서 가능하면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기간이 8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더 연구해서 다음 달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딱 한 번에 결정해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견만 개진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 조율)

홍순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