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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수만 의원 발언

1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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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에서 다루다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2001년도제1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근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10회 동작구의회 본회의에서 본 규칙안이 부결되었으나 2001년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규칙안을 상정하여 제정키로 의결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시행할 때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를 마련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0년 11월 24일자 행자부에서 규칙안이 시달되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인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개선 방안으로 관련 규칙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조속히 개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시행할 때 종전의 임기 중 1회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등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국외여비 편성기준을 시·군·구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 의원의 경우 130만원 이내 한도를 정하여 편성하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과 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절히 집행될 경우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출국 30일전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시 일부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관광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공무국외 여행 시 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 제110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제안설명자가 제안을 잘못했던 것도 있고 사회도 조금 미숙했고, 의원들이 내용상으로도 잘 몰랐던 사항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12명에게 다시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5개 구 중에서 이미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갔다 온 구는 용산구가 2001년 3월에 갔다 왔고, 강북구가 2000년 11월에 갔다 왔고, 노원구가 2000년 3월에 갔다 왔고, 마포구가 2001년 4월에 갔다 왔고, 강서구가 2000년 5월에 갔다 왔고, 관악구가 2001년도에 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종로구가 준비 중에 있고, 중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도 이 분들이 다시 한번 발의해서 가자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차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준위원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안은 종전에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미국 등 방문지역의 편중과 여비의 과다편성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편성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제"로 개선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통보되었고, 또한 자기통제를 견지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출국 전 여행계획서 및 귀국 후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본 규칙제정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지난 번 김성근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때 상황에 시민단체 10개 내지 20개가 전부 참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그 팀이 구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결하는데 동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중에 발의하셔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요 문제점은 규칙안 제5조에 심사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 사회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석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4조의 심사위원의 설치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사회 대표들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고 위원 선출은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동료 위원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민단체의 심사를 받고 국외여행을 한다는 데에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규칙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만 잘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의장이 또,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재청입니다.

김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은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 1명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1,892만 6,000원, 업무추진비 147만원, 복리후생비 635만 1,000원, 총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항목에는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 의원선진의회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여비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사운영 항목 3,324만 7,000원, 의정활동항목 2,740만원, 총 6,06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9,684만 9,000원보다 4.3%인 6,064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749만 6,000원으로서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2,674만 7,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650만원으로 총 3,32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소요 국내여비 추가분 300만원과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해외여비 2,440만원, 총 2,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해외여비 중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의원 수를 16명으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원님이 16분이고,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이고, 박상배의원님하고 김재준의원님께서 안가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경에 나갈 거 예산편성한 거 아니야?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기정예산에 두 분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 가셨던 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