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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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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과 8월 20일에 제출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식 의장을 소개 의원으로 한 신대방 2동 347-2 안만기외 230인으로부터 제출된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과 8월 7일 조정교부금으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 등기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보전비 7,399만 2,000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시설, 집기 개선비 1,082만 3,000원, 수해복구 사업비 8,000만원, 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7,894만원, 2001년도 3/4분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39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1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2,500만원, 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장비확충 지원사업비 7,000만원,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비 1억 1,35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2,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 2,700만원 등 총 7억 3,465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지난 7월 27일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탁규의원과 박상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남신의원, 우길웅의원, 신창재의원, 서정영의원, 이관수의원, 이준지의원, 정수만의원, 이탁규의원, 김성근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수만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수만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수해를 입어 엄청난 고통속에서 지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예산을 다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정수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하루 동안의 짧은 회기이지만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항상 동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생기게 된 치하수 분야, 도로, 공원녹지 분야 등의 시설들에 대하여 긴급 복구와 개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되는 관련 사무예산을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와 관련돼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여 조속히 수방사업을 마무리 지어 다가올 9월 태풍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년도 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상 8월을 회의가 없는 기간으로 계획하였더라도 8월 중에 가능한 빨리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기에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 현안사항인 수해복구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성의를 다해 주신 김정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편성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감편성되었거나 미편성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52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 9,000만원보다 142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340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1,400만원이 증가된 18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편성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0억 1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126억 3,000만원과 간주처리액 86억 1,5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212억 4,500만원보다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2000년 순세계잉여금 140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3,800만원, 변상금 1억 9,000만원 등 147억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19억 1,700만원과 문화복지센터 임대수입 감소분 5,300만원 등 19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5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04억 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1,700만원 등 1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40억 1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5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비는 49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6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발회계에 있어서 경상비는 200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8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5,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부족분 7억 4,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퇴직금 등으로 14억 1,600만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7,200만원, 배상금 1억 7,100만원,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3,200만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2억 6,7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개선비 1억 1,1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으로 합하여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시설보수비 등 운영비 7,3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개보수 지원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물품비 1억 3,3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1억 8,2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5,600만원 등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상비와 제설차량 살포기 구입과 제설자재 구입 및 침수해소대책 연구 용역비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재원인 서울특별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액예상분 50%와 일반예비비 부족분을 포함하여 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사당동 275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외 2건 6억 7,000만원, 불량맨홀, 포장도로,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6억 3,8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하수관 개량 펌프장 및 수문정비 사업비 12억 6,700만원, 위험수목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동네체육 편의시설 정비사업외 1건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분야에서는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4,4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비 4억 5,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 5,500만원, 영선사업으로는 노량진2동청사 축대보수 공사 5,000만원, 사당2동외 7개 동 방수시설 공사 및 기타 동청사 시설보수비 2억 5,500만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 연내 준공에 다른 내부공사비 1억 5,0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 2,200만원, 교통행정과 창호교체공사 2,000만원, 기타 현황도로사유지 매입과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해 등 재해, 재난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복지 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사업비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1,7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운영비 6,300만원과 주차장 건설비 13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복구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