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는 추석 밑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으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1면 당 설치비용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을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규정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의 설치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하되, 그 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하고 또한 기계식주차장 철거의 경우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의 설치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하되 설치비용의 1/5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설치비용을 납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 조례안이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행위를 가능토록 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중 시설물의 위치, 용도,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건교부 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선정기준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하여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시설을 철거한 경우 40% 감액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큰 건물에는 대게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었다가 현재 80-90% 정도는 건물에서 철거된 상태예요. 우리 동작구 전체를 보면.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되었으면 지금 현재 건축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 예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건축법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관계를 총괄부서 입장에서 조례 개정에 임했고, 오늘 여기서 제안설명도 교통지도과에서 올린 사항이고요. 부설주차장 관계는 집행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직접 처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담당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고 건축과장이 해야 된다.
길웅
우길웅간사
건축과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큰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의무사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80-90%가 다 철거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주차장 면적에 맞지 않으니까 현재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서 위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0% 감액 조치한다는 것이냐, 이걸 세밀히 설명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당연히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위반이 아니고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을 장려하지 않고 있지요? 전부 고장이 나서 있으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건 장려다, 억제다 하는 것은 없고 관계규정에 맞으면 기계식주차장이 피치 못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이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건물이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었다가 쓰지 못해서 거의 철거되고 없거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건축법 위반이냐 이거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위법건축물로 위법건축물 대장관리를 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우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에 건축허가 당시 기계식주차장 허가대수가 총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건축과로 부설주차장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 사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각 동에서 1년에 한번씩 주차장 전수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상 동 담당이 건축과에 6명인데, 6명이 전 주차장을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단계별로, 큰 건물부터 해나가고 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260개 정도가 되는데 이 곳을 다시 한번 돌자.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우선 돌자 해서 계획서가 그렇게 수립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금년도부터 업무를 인수하셨기 때문에 현황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금년도 그러면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에 일제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제점검은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금년도에는 대형건축물부터 조사를 하자 해서 계획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만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업무 이관 시 전년도 업무일정표라든가 아니면, 업무지침서를 보고 받던가, 인수인계 하지 않습니까? 바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에 이어서 하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물론 업무의 연속상 전에 맡았던 과의 서류를 전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수를 하지 못했다 해도 포괄적으로 인수를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류동수위원
전년도의 업무 일정표을 전부 인수 인계하면 매년도 연도별로 일제점검한 내역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금년도 업무치짐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대수 정도는 이미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총 대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총 몇 대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2,26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라고 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양해를 위원님께 구할 것은 지금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류동수위원
일단 이 자료로 우리가 한번 정도 점검해 본 후에 이 조례안이 심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40% 감액, 그러면 건축법 위반은 아닐 것이고, 주차장법 위반이 현재 법률적용이 저촉사항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반했을 때 어떤 조항에 해당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시정지시를 내보냅니다. 시정지시에 의한 시정이 안될 경우 고발조치를 합니다.

류동수위원
고발 조치하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예요, 지금 법에는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도 1,000만원 이하예요.

류동수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 조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전년도에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시로 법이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은 다른 법보다 엄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의로 기계식주차장 내지 가옥 안에 있는 주차장을 임의 철거하고, 있는 것도 건축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이런 예가 파다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여기에 걸맞게 지속적인 단속을 강행하지 않음으로서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따라서 공용으로 주차장을 구에서 대량 확보해야 되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설치 안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안을 지금 다루기에는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용도와 불법으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 후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설치의무를 배제하도록 돈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존 주차장은 예외조항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데 돈을 내고, 이와 같이 설치비용 면제이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내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제 얘기는 이 안을 개정하게 되면 전자에 임의 철거했던 분들도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면제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기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적용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건물에만 이 비용을 다른 데 납부했을 경우 당해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류동수위원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 목적은 적은 평수에 건축평수 내지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중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 가동률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상가나 공공건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도 못할 주차장을 왜 설치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동작구에 몇 대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2,267면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계시설이 10%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한다. 허용 안 할 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신고할 경우 40% 감액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심의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집행부 요구대로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파생된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무언가 상위법을 논할 게 아니고 우리 동작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출신 신창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보면 기계식주차장 사용용도가 설치해 가지고 폐쇄하거나, 사용 '가'보다 사용 '불'하는 데가 숫자가 더 많아 보여.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건물 준공허가를 내기 위해서 또는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대게 보면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그런 곳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미줄이 쳐있고 도저히 사용의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준공검사만 받고 보려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노상주차를 유도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경우 엄한 벌을 처한다든지, 설치를 했으면 활용할 수 있다든지,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건물 준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임시변통 식으로 되니까 실제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거야. 동기능전환,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과감하게 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폐쇄된 주차장 기계를 들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조이고 기름치고 하면 쓸 수 있는 기계들이야, 쳐다만 보고 있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거 한심한 노릇이라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은 인정을 하지 말고 폐지해 버리고 노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길웅
우길웅간사
예.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과 조금 다른 형태에 있거든요. 뭐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옆의 노상주차장 땅을 산다던가, 건축법에 맞도록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을 경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40%를 감액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건축법을 따지고 할 조례가 아니예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땅을 합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40% 감액해 준다는 뜻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길웅
우길웅간사
우선 신창재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김성근위원님과 류동수위원님의 말씀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전에 신창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좁은 땅에서 최고의 효율을 높이려고 주차기계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사용상 고장이나 사용상 불편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장 났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열심히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왜냐하면 운행을 안 하는 것도 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법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법률이 주차장법 제19조13항에는 이럴 경우 철거해도 된다는 조항이 "기계식주차 장치가 노후 되었거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철거하도록 완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데다가 돈을 내면 면제해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금 전 류동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5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지하실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었다.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주변에 그 이상의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다. 그리고 건축물 내에 있던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도 한 번 들은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생활근린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생활근린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조금 전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예가 있었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조래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층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주변의 대지를 확보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주차장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기존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자기대지에 접하거나, 아니면 도로 건너편의 대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래준위원
그것이 100미터 안이냐, 200미터냐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접한 대지와 앞의 대지니까, 그 사항에 한해서만 되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래준위원
왜냐하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분이 사실 그런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과 같은 답변을 드려서 이건 해결보다는 잠정적인 자문을 드렸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두 번째로 사실 옛날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근린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정화조도 걸리고, 주차장도 걸리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를 타용도로 변경할 때는 정화조 용량이 가정집보다는 음식점을 할 때는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 용량을 시설했기 때문에 음식점을 할 때는 더 큰 정화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그게 있어야 되고, 주차장 관계는 거론이 안되어도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다시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답변 도중에 현행 조례안과 본 위원의 질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시고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래준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보면 이 조례안과 동일한데 왜 이 조례안과 무관하다고 답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예로 5년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사용불가 시 인접 부지에 노상노외주차장을 확보할 경우는 여기에 준해서 40% 감면해 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있는 건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래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있는 5층 건물 지하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인접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해당 안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이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된다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말 잘못하신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김성근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왜 잘못돼,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40% 감액조치 한다는 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옆에 땅을 사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주차장을 만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 40% 감액해 준다는 데 그 내용과 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옆에 땅을 사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다 이거야. 철거비용을 40% 감액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 안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류동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질이 다릅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데에 약간의 곡해가 있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방금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 동작구에 총 몇 대냐 해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많은 분들 면죄부를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할 때 어떤 특혜 줍니까? 좁은 면적에 주차장 허용 안되니까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용 안 하죠? 안 합니다. 90%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서 합니다. 그러면 건물안의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면 다른 용도로 쓰겠죠. 그러면 40% 감면 플러스 주차장 철거공간 임대료, 땅 사죠,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위원님들, 김성근위원님과 류동수위원님간에 상충되는 말씀이 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서 원만한 회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류동수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덜 끝냈으니까 한 말씀만 하고 하시죠. 김성근위원께서 이 법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주무 과장께서 방금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연관이 안된다고 하십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시다가 연관되어 있다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위원님께서 이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그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조율한 내용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킨 주차금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물을 지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없어서 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 경우에 주차장 설치만 면제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청에서 받아 들이도록 법에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받아 들이는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산정기준을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주차장 설치 면제를 누구나 받으려고 하고 건물을 많이 지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었다든가 산골에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면제받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1년에 많으면 두세 건, 그렇지 않으면 한두 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제를 함으로써 건축주가 특혜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 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고,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저희 구에도 약 2,700여대분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설치한 지 5년 경과되었거나, 기계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기계 자체의 안전상 위험으로 도저히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10대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되어 위법건물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마찬가지로 비용산정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는 50%,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4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비용을 받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주차장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일반 주민이나 다른 이용자들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도저히 그사람한테는 주차장면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돈은 받아 들이되 그 사람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는 50%,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4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위법도 많이 했고 그런데 거기다가 비용까지 감면해주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감면이지 어떤 특혜가 아니다 이런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실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섯 대분만 해도 1억 5,000만원을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면서까지 이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내용은 몇 건에 불과할 걸로 보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주변여건이나 심의를 거쳐서 대상여부를 결정하지 임의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감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오래간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한 개층을 증축하면 한 대의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특수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다음은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김성근위원께서 본 안건의 심의와 기계식 주차장의 면제여부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도 이 조례안과 연계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시면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이 허가를 하면 가능한데 류동수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야, 그런데 지금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말씀을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남는 거니까 삭제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류동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김성근위원님이 지금 부재중이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의견을 들어본 이후 그 말씀을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면 삭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류동수위원께서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기록에 류동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본 의제외의 발언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류동수위원은 의제내 발언이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의제내 발언이지 의제외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김성근위원이 약간의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위원장이 허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김성근위원님께서 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재청, 삼창에 의해서 그 문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만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길웅
우길웅간사
예.

정수만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주무국과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건축주에게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로 유보를 하고 일단 죄송한 얘기지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 조례안을 가결하자고 했는데 어떤 단속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추석명절을 보내실 것을 기원하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실 때 부설주차장은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리부서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기계식 주차장의 미사용 등을 일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