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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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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추석 밑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순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시행령 중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제29조가 제정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해서 89년도 6월 16일 제정 운영 중인 현재의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의 제명, 목적,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일부를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이에 따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에 있어 현행 민원심의위원회를 관계법 시행령상 용어인 민원조정위원회로 개명을 하고, 동 위원회의 목적에 있어서 근거 규정, 다시 말해서 상위법 규정을 명문화 하고 기능을 종전보다 세분화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현재의 부위원장이 공무원인데 부위원장을 외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해서 외부 민간 위촉 위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연장해서 위원회의 안정화를 꾀하고, 현재 회의 구성원이 한 번 회의하는데 "7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7인 이상"으로, 그리고 개의 정족수가 "4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해서 심의 안건에 따라서 참석 위원님들의 많고 적음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목적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심의안건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여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9년 6월 16일 조례제정 후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던 민원심의위원회를 97년 12월 31일 제정하고,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명, 목적, 기능 등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서 "동작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제시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안정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난 7월 상도1동에 제1회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후에 운영상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사실상 그 지역도 잘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야지, 거기서 특정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업자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판단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한 문제를 가지고도 몇 번씩 해서 가능하면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분쟁을 없애고 조정하기 위한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서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오히려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고, 또 바꾸어서 표현하면 민원조정위원회 하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다시 올라가서 다시 결재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 성격에 대한 의미를 축소시키고 오히려 유명무실화 하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개정을 하되 위원장만은 구청장으로 본래대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본 안에 대해서 전문은 동의하되 위원장만은 구청장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부구청장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 또 상급기관에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하급기관에서 반드시 그러한 위원회를 존속하라고 하는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순채위원장

본 위원장도 박상배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인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봐야 결국 결정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를 해서 양쪽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조정사항이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안건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지 결재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순채위원장

아니죠. 청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여기서 심의된 것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지
상배

박상배위원

감사실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건축법처럼 건축분쟁조정이라든지 단순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이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 부서간, 이해 당사자간의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안되니까 소위 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권자가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구청장이 혼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주무부서장 혼자도 판단이 어려우니까,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도 없었습니다. 각 국장 이상, 주무부서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시장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구청도 자치단체가 되면서부터는 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은 구청장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청장이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민원조정위원회만큼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견해를 밝힌 겁니다.

홍순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상배위원님께서 다른 안은 다 동의를 하시되 부구청장을 결정권자로 하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순채 행정재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제안이유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10. 20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우리 구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기타 우리 구 조례의 운영상에 있어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순서에 의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의 규정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등으로 확정하여서 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도록 더 설명을 드리면, 구민체육센터 등 아직 공정이 50%가 넘었지만 준공이 안된 건물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제21조제2항7호에서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일부 경감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 5년 이내의 연 8%의 분할납부를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 5%의 분할납부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4조제2항에서 구유건물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분할해서 점유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료 산출기준이 불명확했습니다만, 이제는 각각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월세로만 돼 있던 납부방법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납부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27조의2에서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상금의 청문제도에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대부료의 전세금제도 도입 및 사용료대부료 납부방법의 확대를 통해서 구유재산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 청문제도 규정 신설로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10. 2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행자부의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2001. 7. 16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범위,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토록 하고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포함하여 심의 후 공용, 공공용, 기업재산으로 관리토록 하며,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과 분납이자율을 연장 및 인하 조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4항에 위탁받은 수탁자가 나중에 제삼자에게 전대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100만원 수탁을 받았는데 제삼자한테 전대할 때는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받아야 입찰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삼자한테 전대했을 때는 나중에 부작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가격이 시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 1000분의50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000분의50 이상으로 최저만 제한하고 최고 요율을 오픈시켜서 감정해본 결과 그 금액이 인근 시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조정해서 인근시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대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정을 하고 이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홍순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