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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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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두 건으로써 그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9년 6월 16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오던 민원심의위원회를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맞게 위원회명, 목적, 기능 등의 구성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포함하여 심의 후 공용, 공공용, 기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구유지에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이 점유할 경우에 구분하여 대부를 산술하도록 하며, 구유재산 중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 산출방법, 수납절차 등을 규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처리한 결과이므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홍구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공서어비스 및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에 대한 서어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30일간 주민자치센터 20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 흑석체육센터, 노인휴양소, 구립경로당 34개소, 구립청소년시설 6개소, 구립어린이집 27개소, 동작문화복지센터 등 총 96개소 시설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의 조사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중에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건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