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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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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김재준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은 지난 10월 15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간주처리한 내역으로 조정교부금은 사당문화회관 건립비 지원금 10억원, 미급식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금 1,628만 4,000원, 노후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비 2억 7,910만원, 제설대책 지원비 4,750만원, 보조금으로 지역 마을단위 훈련 및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지원비 304만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2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비 2,300만원과 조건부 수급자(자원봉사)지원사업비 2,582만 4,000원을 반납하는 등 총 13억 4,51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류동수의원과 김재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