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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1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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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래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 늦은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초겨울과 같이 쌀쌀하고 하루 중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수입금액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 동작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하고,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회의를 두고 기금관리 운용계획수립,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존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심의 등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동작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기금의 설치로 인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큰 건물 중에 장애인시설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시설을 안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모든 건물이, 동작구 전체나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허가해 줄 때 장애인시설 규정을 넣어서 건축한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장애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법이 98년 4월 10일 발의되어서 2년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또 1년간의 유예를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98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은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모든 건물에 한 건도 없단 얘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98년 4월 10일 이전의 건물은 해당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통과된 후로는 당연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허가해 줄 때 98년 4월 10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해야만 한다는 조건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김성근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준비를 못했고, 실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 자리는 장애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98년 4월 이전까지는 관계가 없단 얘기고, 98년 4월 10일 이후에는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건축허가를 해줬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시행하기 전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98년 4월 10일 이전 것은 권고사항이고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이후도
성근

김성근위원

그 이후도 권고사항이예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을 안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 해줄 때 그 시설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장을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지. 지금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확실하게 하고 모든 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관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성이 없으리라 봅니다. 권고사항과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답변 도중에 98년 4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소급이 아니고 이 법이 98년 4월 10일 발의가 되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98년 4월 10일 이후에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정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권고사항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과장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봐. 권고사항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과 관련한 법이 98년 4월 10일 제정되어서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의무시설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월 10일 이전에 신축했더라도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했고 또, 부족해서 1년간 더 유예를 해서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98년 4월 10일 이전에 신축했더라도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 등 민간시설일 경우 98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권고사항이고,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민간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준공 시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일정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면적 정도는 알고 해줘야지.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50만 기금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100분의50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법으로 100분의50은 보사부로 들어가고 100분의50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행강제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만 건축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8년 4월 10일 이후에는 전부 그렇게 해준 거야?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서 협의를 봐서 합격했을 때 준공검사나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걸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2001년 6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애인 등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위반했을 시 1개소당 2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 위반 시 1개소당 30만원, 점자블록 1개소 위반 시 1,800만원, 판매기 또는 음료대 위반 시 1개소당 9만원,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1대 위반 시 6만원, 이것이 산출기초입니다.

이관수위원

부과기준이 1회용입니까? 계속성입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이 통과되면 계속성입니다.

이관수위원

위반 시 개선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1회에 그치느냐.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개월에 한 번이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1년에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행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114회 동작구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건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청소년기본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청소년의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도5동 지역내의 상도1동 206번지 외 1필지입니다.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469.4평방미터와 건물 2개 동을 전액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2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흑석3동 어린이집 매입 변경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3동 어린이집 매입은 우리 구 공공보육 서어비스 확충을 위한 1동 최소 1개소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흑석3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흑석3동 지역은 어린이집의 보육률이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므로 신축보다는 기존의 민간보육 시설을 매입 개보수하여 구립시설화하면 예산절감 효과 및 1동 1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충족할 수 있어 2001년 시설매입비 및 개보수비를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었으나, 매입대상인 민간 서울어린이집 소유자가 감정가 차이로 인하여 매도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와서 매입이 불가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새로운 부지를 매입, 구립보육 시설을 확충하면 흑석3동 지역의 영유아 보육률이 40% 정도로 낮아서 사업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구립보육시설 신축 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 등으로 인한 예상민원도 감안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흑석3동 지역 특성상 중앙대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다수 주민이 희망해 오고 있는 문화복지분야 공공시설인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여 청소년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한 결과 흑석3동 64-3호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304평방미터를 흑석3동 어린이집 매입 및 시설 개보수비 예산으로 매입하여 이곳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흑석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의건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상도5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흑석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의건 변경안은 구립복지시설이 없는 흑석3동 지역에 사립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보육시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고 보육수요가 적어 사업추진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흑석3동 64-3번지 30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수요가 비교적 많은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며, 상도5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부지 매입의건은 상도1동 206번지 외 1필지 469.4평방미터를 시비로 매입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 청소년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희 흑석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전자에 있던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밖에 없고 인근에는 흑석1, 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사람이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사설어린이집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서 팀장이 찾아가셔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여러 번 접촉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감정가격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64-3번지가 동사무소에서 백미터 거리정도 되어서 청소년독서실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또, 흑석1, 2, 3동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흑석3동 건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겠지만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구유재산 취득 시에 주로 외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데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동작구의 총 구유재산 취득 감정평가 내역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데는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감정평가가 흔히 나오는 사례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조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번 흑석동 어린이집 부지와 상도동의 부지 매입에 있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전자의 감정평가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기관이 있으면 로테이션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 3년 전에는 각 부서별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 소재를 둔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구에 희망이 있을 경우 등록을 하도록 공고를 하는데 금년 2001년도에는 29개 법인이 등록을 해서 각 부서에서 감정의뢰를 하면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규모의 건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작은 규모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9개 감정평가기관이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수용을 당하시는 분이나 재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에 민원인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감이 어떤 필지는 비싸게 느껴지고, 어떤 필지는 싸게 느껴지는 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재무과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는 엄격하게 의뢰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감정평가사의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감정해서 우리 구에 통보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흑석3동과 상도1동의 청소년 독서실의 부지 평가의뢰 역시 순서에 따라서 평가의뢰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사들과 대화를 가끔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자기들 소신껏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업체가 총 29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의뢰한 업체를 보면 한 10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10개 업체가 로테이션으로 번갈아서 감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29개가 순번으로 감정의뢰를 한 걸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면 내가 비교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평가도 별도로 해서 토지에 합산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해서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형평성에 아주 위배된 감정평가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구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 다시 재감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심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형평성에 위배되어 있다, 전자의 자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만은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을 매입하는 만큼 나중에라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감정사 의뢰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재무과장께 권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계획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계획서의 공개여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난을 보라 이거야, 김우중 구청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기안자, 내용 이런 결재난을 그대로 둬서 복사한 형태가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거야. 이렇게 결재를 했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통과시켜라 하는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릴 때는 빼고 올려야지, 결재난까지 전부 이렇게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안서류를 복사할 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난을 가리고 복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상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보내는 문서만큼은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혀 편집없이 그대로 보내는 예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칙대로 복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내용은 현재 보라매 근린공원에 있는 면적을 감시켜서 노량진 근린공원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위치는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이고 기정 보라매공원 면적이 42만 550㎡인데 여기에서 2,975㎡가 감되어 41만 7,575㎡가 되겠고, 노량진 근린공원에 신설되는 것은 본동 산7-2번지 일대로 기정 36만 6,110㎡에서 증가된 4,073㎡를 증가하여 37만 183㎡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보라매병원의 주 진료권이 동작구와 관악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수에 비해서 병상의 규모가 적어 1종 의료보호 환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어 인근 보라매공원의 부지 일부를 병원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원을 해제하고 대신 해제되는 만큼 대체공원용지를 지정하기 위해 본동 산7-2번지 일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보라매공원 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6층에 연면적 6,262㎡가 증축되고, 용도는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심장실, 병동, 교수연구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현재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병상으로 증축해서 3차 병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병상은 약 300 내지 500병상이 확충되겠습니다. 대체공원용지 지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본동 산7-2번지 일대 상도터널이 바로 연접된 곳입니다. 면적은 4,073㎡로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해당 사항이 없고,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노량진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공원병상 상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분석은 현재 보라매공원내의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뒤가 되겠습니다. 서측으로는 동작구민회관이 있고, 동쪽으로는 임야가 되겠고, 앞쪽으로는 보라매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배가 6% 정도 되는 경사로 남측으로 좀 낮은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라매공원에서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지가 수영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변경되더라도 자연훼손이 없고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체되는 노량진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상도터널이고 노량진 근린공원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빨간 테두리안의 이것을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시립 보라매병원의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근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라매공원 수영장 부지 2,975㎡를 병원부지로 활용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을 제3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본동 산7-2번지 일대 4,073㎡를 대체 공원시설로 지정하여 녹지율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라매공원 주변에 사설수영장 시설이 설치되고 현재 건립 중인 구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영장 시설에 대한 구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대체지정되는 본동 산7-2번지 일대 4,073㎡의 공원시설을 조속히 추진하면 인근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 근린공원이 될 수 있어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임야를 공원으로 하고 나면 재개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쪽 재개발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상도터널 입구 우측의 바로 경사가 급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공원부지가 늘어나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1대1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보라매공원보다도 1.3배가 늘어납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