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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1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1-10-22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강홍구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듯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초겨울과 같이 쌀쌀하고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고용직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은 52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한 타직종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고용직공무원간에도 구별 여건에 따라 50세에서 57세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별 정년연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자치구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정년연령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고용직공무원들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정년연령 개선요청과 함께 지금도 일부 구에서 정년을 연장해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고용직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현재 정년연령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능 및 근무상한연령표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 52세를 55세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고용직지도원은 총 9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버스전용차선 단속 및 각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청소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14일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신, 출산 중인 여성의 산전후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 조례 출산휴가 일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항에 특별휴가 규정 중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시행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용직공무원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3년 연장하여 기능직 등 다른 직종 및 타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임신 및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직장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55세로 하는 산출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일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57세로 되어 있고 방범지도원의 정년은 52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연령을 검토해서 절충선으로 55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작구와 같이 52세로 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고, 53세로 적용하는 데가 여섯 군데, 그 외에는 넷, 둘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생겨 또 올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55세로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선인 모양인데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정년이 연장되므로써 우리 구의 재원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평균호봉은 17호봉이며 1인당 연평균으로 예상되는 1,9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용직공무원 94명에 대한 인건비의 총 예산은 연간 18억 3,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55세로 정년을 연장할 시에 52세의 정년연령 기준에 추가부담 예산을 산출할 경우 2002년도에 1억 7,600만원이 추가소요되며, 2003년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직공무원의 기본보수가 타 직종의 공무원보다 제일 낮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고용직공무원들이 동작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직공무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올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지도원 현황을 보면 정원 88명, 현원 94명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6명이 많은데 52세로 정년을 유지했을 때와 55세로 정년연장 했을 때를 보면, 만약 2002년도에 정년범위내로 인원이 조정가능 할 수 있는 것이 52세를 55세로 연장해주므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정원대비 현원 6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몇 명 정도가 해당 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금년 하반기에 9명, 내년 상반기에 3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9명이 금년안에 퇴직하게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에 9명이 구제된다는 것이죠?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결국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그러면 통과해주되 실시시기를 탄력적으로 하든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구제도 되고, 한 달 있으면 퇴직하실 분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3년이 연장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통과하되 시행시기를 2002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유예기간을 좀 주어서. 그러면 결국 지도원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불합리한 구조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수행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구조조정은 2002년 7월 30일자로 모두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경우 저희가 자연감소를 제외한 순수하게 내년도 7월 31일자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인력이 2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연령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15명 정도가 강제퇴직 대상이고,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12명이 추가되는 2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그동안 일반직과 고용직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비율은 최소한도 고용직 4, 일반직 6 비율로 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행될 경우 강제퇴직 대상이 27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얼마나 해당될 것인지는 새로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합니다만,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에 나가는 직원들이 사실 중심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보도를 보셨겠지만 타구의 어떤 구청에 가서 구청장과 면담도 하고, 행자부와 면담도 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방범원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지 꼭 필요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정도로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 4대6의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그런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연감소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5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찬성은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직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도원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아서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할 입장이지만 지금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구조조정도 자연적으로 정원에 맞게 되고, 또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바로 통과된 날로 부터시행하게 되면 구조조정의 목표달성도 후퇴하고, 또 먼저 상반기에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일반행정직도 강제로 구조조정 됐던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55세로 정년연장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현재 정원대비 현원과의 언발런스를 자연적으로 조정가능한 절호의 시기를 오히려 외면하는 거 아니냐, 정부정책에 어긋나면 우리 현실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도원들한테 인기영합하기 위해서 57세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언하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인기보다는 구정의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목표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이 문제는 민감하니까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6세로 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하는 건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 만큼 박상배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삼창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희일위원님, 이규수위원님의 재청, 삼창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행정서어비스의 공급에 현저히 미달하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 현실화 목표인 65% 수준으로 조정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불균형한 수수료 금액을 균형있게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현재 운영 중인 80종목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등 8족목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징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신설되는 것이며, 2000년 9월 20일 수수료 조정 이후 타 자치구와의 불균형한 수수료 종목인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등 11종목은 요액조정을 통하여 균형있게 정비토록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실수요자 증명 등 8종목은 폐지하는 것이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공연장 설치의 허가 신청 등 3종목은 종목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 후에도 80종목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 및 요액 조정되는 19종목의 수수료 금액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 시달원가 기준과 서울시 권고금액, 타 자치구와의 징수금액을 비교 조정한 것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조제1항제2호 수수료의 감면 중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폐지, 삭제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부응하고, 또한 타구와 불균형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일부종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타 자치구와의 불균형한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신설 8종, 폐지 8종, 명칭변경 3종, 요액조정 11종입니다. 먼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신설 8종은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조례로 징수하던 것을 해당 자치구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고, 실수요자 증명 등 폐지 8종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명칭변경 3종은 관계법 개정 2종,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 1종입니다. 그리고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등 요액조정 11종은 행자부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 현실화 목표인 65% 수준으로 조정하고, 타구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미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이규수위원님께서 동의의 성격으로 말씀하신 거죠?
규수

이규수위원

예.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면 우리 구 재정에 얼마 정도 더 재원이 확충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수수료 19종목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수수료징수조례가 우리 구의 세수증대목표라고 하는 측면과 구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양면성이 있는 조례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구민 1인당 평균 담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에 이규수 동료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안을 발의할 때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수증대목표라고 하는 측면을 너무 보시지 말고 구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양면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수수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면 오히려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율도 좋아질 것이고 여론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수위원의 원안가결에 삼창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박상배위원님께서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배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해당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민의 현실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너무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세무서에서도 배석합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예, 배석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수료는 사실 본인이 필요로 해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사실상 저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이규수위원님도 같이 심의를 하셨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과감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지방교부금이 많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발급 받더라도 본인이 필요해서 발급받는 거니까 원가에 못미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규수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다른 한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도 현실화 해서 종이값, 인쇄값을 현실화 한다던데.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원가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종목 올리는 문제도 8종목 신설되는 것은 과거에 서울시징수조례에서 징수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금액을 산정했구요, 나머지 11종목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최소한의 증명을 떼고 있는 그런 부분만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참고로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는데 원가가 얼마입니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가 개별법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단계에서는
홍구

강홍구간사

그러면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게 뭐죠?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원가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출근거는 각 증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건비, 여비, 인쇄 제본비, 광열비라든지 소모품,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서 현재 공무원인 경우에는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여비도 여비조례에 의해서 현장 출장이 해당될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규수위원님 동의와 강희일위원님, 박상배위원님의 재청, 삼창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