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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1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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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래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불어 더욱 더 춥게 느껴지는 초겨울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다루고 내일부터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회의로 인하여 다소 힘드시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이탁규위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셨고, 행정재무위원회의 서정영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선임되신 서정영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2001년 9월 30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의 여성차별적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0조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여성차별적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여성차별적 느낌을 주는 용어인 '부녀교육'을 '여성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별 문제 없네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 공사 중 100억원 미만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로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요공사로는 조경공사, 기계설비 공사, 치수공사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운영지원으로써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0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의 지시로 시 산하 소규모 공사 감독제도 시행계획 수립안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사의 내실과 부조리 개연성을 현장에서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16개 구가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조례를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가 현재는 위탁시행 조례제정된 상태이고 4개 구 정도가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세에 맞춰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강효과도 있고 건실한 공사감리 업무가 되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나, 우리 구와 같은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로 보아 100억 미만의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소규모 공사와 기타 공사를 구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명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 제16조 중 '소규모 공사'를 '공사'로 수정하고 제1조 중 '소규모 공사 일부' 및 소규모 공사의 정의인 '제2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위탁대상 사업을 서울특별시비공사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4조의 규정 중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비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앞서 소규모 공사를 10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100억 이상 공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전 공사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구에서도 상당 부분 큰 금액의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동안 지도감독의 책임감리나 감독을 부서에서도 하지만 다른 감리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분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위탁을 줘서 소규모 공사로 해가지고 공사의 질을 높이고 한다고 하는데, 향후 그런 공사에 위탁을 줘서 꼭 공사의 질이 앞선다는 대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탁을 주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적근거로 업자를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단일 공사를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된 업체가 우리 구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전체를 감리·감독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보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시설물의 공사는 외주업체에 감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를 두고 있었고, 그 이하도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소규모 공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적절한 지적도 되고 틀린 범위도 아닙니다. 구체성과 포괄성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기법 제50조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규모 공사라고 정했고 그 이하를 명칭상 소규모로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일정 규모를 줬습니다. 감리구를 둬가지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작은 공사를 건별로 감독하겠다는 사항이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 규모의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 공사로 예를 들면 부동산 골목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주면 좋겠고, 또한 절개지 공사와 같이 시비를 타다 하는 공사는 우리도 물론 감독을 하지만, 시 산하에 있는 전문인력으로 감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사는 전액 서울시에서 감리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감독을 하고 수탁하므로써 그쪽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감리보고를 저희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함으로써 현장에서 감독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할 뿐만 아니고 이중적인 체크로 인해서 건실한 공사가 된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겠고, 건기법 제50조에 보면 감리업체의 감리비용은 보통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 내지 6%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 공사인 경우 위탁수수료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2%에서 2.4%로 절반 규모로 감리를 할 수 있는 예산절약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4개 과가 해당 되는데요. 4개 과에 대해서 시비공사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위탁하면 비용이 무료니까 거기서 받고, 우리도 체크하고 우리 공사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일정규모의 구조물이 중요한 시설물의 공사를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시비공사는 그쪽으로 줄 수 있겠고, 구비 공사는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구비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지원 공사를 위주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서울시비 공사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감리비도 시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구예산은 소모되지 않는다고 해서 100% 시공사는 감리에 위탁을 하고 구의 공사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실무 과에서 판단해서 공사의 성질상 꼭 중요하다고 하는 공사에 한해서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선정과정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과정도 공사에 따라서 시비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일관성이 없는 위탁 감리제도를 두어서 오히려 현장에서 업자와 감리와의 불화음, 또 그걸 중재하는 감독 부서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미미한 현상을 발생시켜서 질적인 것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구청단위 공사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의 골목공사입니다. 그런 것은 감리대상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단순적인 공정의 반복적인 공사라든가 분산적인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법에 기준하다 보면 제2조제3항 도로 및 도로시설물공사,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보수 공사나 공동구라든가 하천 복개구조물이라든가, 기술적이고 구획이 정해져 있는 공사입니다. 분산적인 것은 건기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구획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공사로 어느 정도 구별이 다 됩니다. 법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도로개설 공사로는 부동산 골목의 건물이 높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보강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장기적인 구획인 공사입니다. 그 정도 도로개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신창재위원님 동네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도로개설이고 구획이지만 집이, 담장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진으로 자체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법에 기초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소규모 공사를 집행한 토목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이 조례를 꼭 제정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앞으로 위탁 감독 업무를 줘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 감독체제로 하는 것보다 질도 앞서고 예산낭비도 안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확신이라기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청 회의에 갔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적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상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감독한다 하더라도 직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의 현장을 돌아다니고 산발적인 공사 같은 경우 각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어떻든 관내 업체라도 현장에 와서 있으니까 실질적인 감독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장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민원해결은 우리 구청에서 즉시 연락을 받고 나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인 효과입니다. 우리는 4개 현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1개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주하고 우리도 이중적으로 3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면 전체효과는 그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민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하고 직원의 증원효과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구청 중에서 16개 구가 이미 완료했고, 성북하고 강북 두 군데만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교감을 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구가 제정이 되면 17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감독을 대행하실 겁니까, 일반 공개로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명쾌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이상의 책임감리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고, 100억원 이하는 자체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단위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우리 기술직으로서 충분히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전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되는데 단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강효과를 얻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일정구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기술적인 것을 이중 체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토목과장이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1년도에도 시의회에서 토목공사, 하수공사를 전부 감리·감독해가지고 1년에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었어요. 각 구별로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건 특정인을 봐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냐, 서울시에서 이미 사회법인으로 있는 시설공단 우리의 차를 끌어가는 것도 전부 서울시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권이 개입된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러 다루느냐 이거야. 또 한 가지는 100억대 공사가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서울시 시의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겪어 봤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서로가 업자와 시의회 감독하는 사람하고 결탁되어서 난상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는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것도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제도는 변천과정에서 잘 시행되어야 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의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와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의회는 감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조감독적인 역할을 해서 책임이 없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쇠퇴되어 버렸고요. 이번에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구획에서 기술을 요하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지원되는 공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비에서 전액 그 사람들이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앞으로는 일정 구획과 기술을 요하는 시비공사는 가급적 그들 비용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비 공사에서는 어떤 공사를 주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구의 추세이고 또 우리 구도 교부금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지원공사가 있을 때,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조금 넓게 봐주시고 이미 16개 구가 제정을 완료했고, 이미 위탁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 신창재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보면 100억 미만 공사는 거의 다가 해당되는데 위탁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기술이 있고, 이 정도의 위탁을 받으려면 기술자가 몇 명 정도,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되며, 사무실은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격을 갖춘 업자가 동작구에 있는 업자 중에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과장님은 동작구에 있다고 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감리업체의 선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소규모라고 명칭한 것은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잘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100억원 이하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위탁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도록 단서조항에 있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에 대비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시비지원공사는 우리가 요구한 거는 곧바로 와서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게 됩니다. 그들의 돈으로 활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공사는 대부분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자기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알차게 일도 매듭을 해달라는 것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주고, 자기들이 따먹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간섭받는, 주면 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그건 확인사살도 아니고 뭔가 제삼자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야, 개인 법인단체가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자기가 주고 자기가 뺏어 가고, 그래서 위탁하는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여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 보이고, 너무나 이상야릇한 마음이 드는데.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시비공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골목을 자꾸 이야기 하는 이유가 거기는 건물들이 좀 있고, 도로여건이 협소합니다. 집이 반쯤 이상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의 도로를 차지하는 하수박스 등은 그들이 와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감독을 하니까 이중적인 효과이지, 그들의 돈이니까 그들이 간섭하겠다 이것은 부정적인 효과로도 보여지는데 좀 넓게 보면 선점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공사를 우리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인력의 부족현상도 덜 수 있고, 시와의 적절한 조화도 이룰 수 있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를 들면 일반 감리단에서 시설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감리하는 거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법에서 정하는 것은 5-6%를 주거든요, 그런데 시비공사는 전액 무료이고, 우리가 구비공사를 위탁할 때는 절반이하인 2.4%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건은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못박혀 있어요.

조래준위원장

과장님, 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조율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공사라 해서 10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기에는 100억 미만을 소규모 공사라 하는 것이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 예산인 8조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미만은 소규모 공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인 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수정안을 냈고, 그러니까 이 문맥상, 조례를 보면 '소규모 공사'를 수정안 대로 '공사'로 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규모 공사를 100억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수위원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금방 박원규위원께서도 당위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런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와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장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 제16조중 '소규모공사'를 '공사'로 한다. 안 제1조 중 '소규모공사중 일부'를 삭제한다. 안 제2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위탁대상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서울특별시비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대상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서 위원장의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조래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래준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조례는 신중을 기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공사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대개 보면 심의위원회도 집행부에서 구상한 대로 안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우회나 똑같은 내용이 형성되는 거고,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은 서울시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치구에 이런 안을 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전진명위원.
진명

전진명위원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수정안에도 동의를 못하시고 부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찬반을 묻지 마시고,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된다고 해서 금년 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유보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공감이 간 뒤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토목과장 답변 좀 해주시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전의 시우회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없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구가 다 이렇게 했고, 소규모라고 하는 용어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서 수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김성근위원님께서 잘하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대부분의 구가 다 되어 있고, 이번에 통과를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공사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나 그 다음 연도에 넣을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운영상의 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공사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건설, 기술에 있어서 그 흐름에 따른다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규모 사업이 10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1,000만원 이하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구로 봐서는 1,000만원 이하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통과시켜 주겠어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상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사로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우리 토목파트에서 그동안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할 때 위원님들과 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장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취지나 이런 것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대규모 공사는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감리가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미만은 책임감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는 100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감리가 필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리를 두어서 운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대규모 공사의 상대적 개념으로 소규모라고 한 것이지 100억원이 작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0억 미만 중에서도 모든 공사를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심의해서 전문감리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위탁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를 잘 해내기 위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다음 김성근위원님께서 시우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시우회라고 해서 서울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우회에서 일부 감리를 했습니다만, 이건 법제도하에서의 혜택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사를 감독했던 경험있는 인력을 활용하자 해서 거기에 보조금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화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다 통과시켜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정하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감리업체에 100억원 미만짜리도 필요한 것은 감리를 주도록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저희도 따르는 것이고, 서울시의회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점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시는데 이 소규모라는 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소규모 공사를 삭제하고 그냥 공사로 하더라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조항을 정리를 하면 되고, 수정안 대로 가결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유 중 하나는 내년도 시비로 내려오는 공사 중에 서울시에서 감리비까지 묶어서 내려올 사업이 한두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골목이라든가 하수관거 보수공사 같은 것은 감리비를 서울시가 묶어서 저희한테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해야 감리업무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집행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

우선 김성근위원님께서 소규모라는 것과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3조에 적용범위 해서 '공사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문제가 노출될 때는 다시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양해를 하시고 가결하는 걸로 합시다. (장내소란)

조래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성근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에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서정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김성근위원님이 현재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에 조율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다음 회의로 보류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입니다. (의견 조율)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의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