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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1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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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래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비 10억원은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고 2001년도 11월 8일 우리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내에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도동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제1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재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1년 10월 22일자로 교부 통지되었는 바 부지매입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토지는 선정이 돼 있어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토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한 선정도 대충 된 것도 없어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부지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다가 다 팔려서 못 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됨으로써 바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방금 부지매입이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예.

류동수위원

사실 부지매입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감정가격으로요.

류동수위원

그럼 공시지가로 노량진 같은 경우 독서실이 들어 갈 정도라면 주택가는 안될 것이고 도로변일텐데, 공시지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매입 불가능하지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감정가격으로요?

류동수위원

공시지가지.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류동수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몇% 차이 없잖아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우리는 감정을 의뢰해서

류동수위원

매입이 현 시가예요, 공시지가예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감정가격입니다.

류동수위원

구유재산 취득할 때 감정가로 하는 거 아니예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현 시가가 아니지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럼 맞는 건데 왜 자꾸 따지고 그럽니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되 감정가를 거쳐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감정가에 매입하려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이 건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돈이 늦게 와서 상도5동에 물건이 있어서 감정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협의 과정에서, 대상부지를 확보하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는 동안 팔려버렸습니다.

류동수위원

현 시가로? 그러면 팔린 가격하고 구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서류평가를 해보니까 거의 인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류동수위원

매입단가하고 현 시가로 매각되어 버렸다면 그 가격차이가 많으냐고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차이는 얼마 없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청소년부지매입의 건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 답변을 하시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재산세나 세금내는 공시지가로 생각해야 되고 감정가격은 현 시가에 대해서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해야지.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제가 감정가격을 말했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생활복지국 소관, 6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7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며, 자체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주민의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감축, 건전재정 유지에 두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상경비는 영 기준해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알뜰한 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30억 172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12억 7,320만 6,000원이며,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111억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노인휴양소 사용료 수입 1,523만 7,000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체납처분 수입이 5,405만 7,000원, 도시가스 출현금 반환금 2,400만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338만 6,000원, 유통관련업에 대한 과징금 5,300만원, 유통관련업에 대한 과태료 수입 250만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및 농산물 직판장 운영수입 48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봉투제작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0억 3,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및 음식물 쓰레기 위반과태료 6,645만원, 행정재산 임대료 수입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보조금은 경로연금과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비로 9억 3,879만 7,000원이 되겠으며, 노인 건강진단비 54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로 32억 2,940만 5,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2억 3,753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4,683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5억 9,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경로연금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7억 1,763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1억 6,296만 5,000원, 노인 건강진단비 및 노인 교통수당비로 18억 9,47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와 주거급여비로 16억 1,470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2,341만 7,000원, 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 7,508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개선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4억 5,525만 9,000원, 청소년어울마당 및 야간공부방 지원비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이 1,146억 8,335만 1,000원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352억 9,895만 2,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0.8%에 해당되며,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로 83억 2,208만 1,000원, 저소득주민 보호비로 78억 5,247만 8,000원, 가정복지비로 43억 8,122만 5,000원, 여성복지비 2억 3,656만원, 청소년복지비 13억 1,415만 5,000원, 지역경제비 7억 201만 7,000원, 청소관리비로 124억 9,043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3%가 증가한 10억 2,4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감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는 8,717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3억 1,1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비는 1억 8,372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비 역시 56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비로 8억 5,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비 역시 2,28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관리비로 1억 1,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로연금 지원비로 17억 1,480만원, 경로식당운영비 2억 7,340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 37억 8,849만 6,000원, 남성경로당 신축비 4억 8,040만 4,000원,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로 4억 2,300만원, 낙원경로당 건립설계비로 2,5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6,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및 주거급여비로 64억 5,881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3억 9,336만 8,000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3,000만원,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1,56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비로 1억 4,295만원,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비로 7억 6,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로 6억원,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과 휴업보상금으로 1억 5,293만 8,000원,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집운반비로 1억 3,056만 8,000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로 2억 4,706만 2,000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5억 1,629만 2,000원,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2억 5,200만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51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4억 8,737만 2,000원이 감편성한 것으로 이는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이관됨으로써 서울시 보조금이 공단으로 위탁된 결과 감편성된 것이며 진료비를 제외한 의료급여 2급 대불금 지원 및 과오납 환불금 등으로 2,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재정충족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동작주차공원 폐쇄계획으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9,534만 8,000원이 줄어든 6억 9,846만 5,000원으로 총 우리 구 세입예산의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9억 8,261만 2,000원이 감소된 23억 1,29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주택기획비 8,341만 1,000원, 도시관리비 2억 1,234만 8,000원, 건축지도비 7,790만 7,000원, 환경관리비 9,619만 2,000원, 공원관리비 8억 9,297만 3,000원, 지적관리비 9억 5,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비목별 중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9.9%인 2억 5,341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22.3%인 5억 14억 7,9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가 2.9%인 6,816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63.9%인 13억 7,653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원, 본동 체육동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정비 1억 6,000만원,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 1억원, 삼일공원내 노인쉼터 조성 3,000만원,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 설치 3,000만원,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각종 공원시설 확충 보수비 등 1억 4,000만원, 녹지관리와 관련된 사업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자료 준비를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유인물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한 편리한 동작건설, 단절된 도로의 우선 개설을 통해서 주민 편익의 증진도모, 구획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구민 자존심의 회복, 그리고 금년도 수해 시 침수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없는 동작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 분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및 체납처분수입 등입니다. 2002년도 세입은 총 103억 3,68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4,859만원, 특별회계가 82억 8,82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세입예산 91억 6,339만 7,000원에 비하여 11억 7,343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일반회계 중 하천사용료는 시소유의 행정재산을 자치구로 이관받아 시수입이던 사용료가 구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8,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차구획선 증가 및 공영주차장 확대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업체 대행비 수입금 등이 11억 1,2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82억 8,824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11억 4,51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98억 5,553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 125억 5,728만 6,000원에 비하여 72억 9,7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사업 분야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및 정비 등의 토목분야에 58억 6,700만원, 하수관리 등을 위한 하수분야에 33억 4,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가사유로는 토목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확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의 증가로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6% 증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사업의 경우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일시적인 노면수 유입에 따른 막대한 침수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의 빗물받이 확대 개량사업 등 하수관리 사업의 확충 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투자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건설교통사업 예산안의 편성은 구민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과장의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안설명하는 준비자료가 소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가 증액된 9억 9,047만 6,000원으로 위생업소 및 의약업소 등 각종 인허가 증지 수입이 5,506만 3,000원, 유료예방접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 수입이 3억 8,356만 2,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 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3,252만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5억 1,933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2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410만 1,000원으로 15%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보건소 직원 8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5억 6,42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창고 및 약국 개보수, 모유수유실 설치비 2,3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비로 4,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감액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확정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46억 4,835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26억 2,953만 1,000원보다 1.8%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지방세는 186억 5,451만 1,000원으로 2001년도 195억 3,653만 1,000원보다 8억 8,227만 3,000원인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1억 4,703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사용료, 징수교부금, 재산 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18.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40억 4,94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억 2,330만 6,000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의 증가에 그쳐 세출예산편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는 2001년보다 3.8% 감소된 586억 2,55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452억 4,488만 8,000원으로 2001년보다 4.3%인 18억 8,337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80% 증가된 87억 9,2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 2,899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360만 4,000원, 예비비는 15억 7,873만 9,000원이 편성되어 각 기능별로 증감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과목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26억 8,407만 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8.1%인 34억 6,890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 3,738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분야는 1억 1,291만 3,000원이 증가된 124억 9,04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9%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 동네약수터 및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으로 6억 2,661만 5,000원이 증가된 18억 4,3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21억 649만 9,000원으로 노인휴양소 운영, 신대방2동, 낙원남성경로당 건립비,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4.2%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는 지역투자사업의 확충과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정비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109.7%인 40억 9,597만 7,000원이 증가된 78억 3,0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 1,086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6,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비는 의료비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전년 대비 99.8%인 84억 8,737만 2,000원이 감소된 2,051만 5,000원만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수입, 주차위반과태료의 증가 등으로 16%가 증가된 82억 8,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내시액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행정비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복지분야와 지역투자사업은 증액 편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향상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 위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각 페이지에 따라서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159억 5,022만 7,000원에 비하여 1.4%가 증가한 161억 7,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회복지비는 0.1% 감소한 83억 2,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4.1% 증가한 78억 5,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생활복지국 직원의 기본 사무용품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사표,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노인복지카드 제작과 사회복지시설 제도안내 홍보물 제작, 구정안내점역 책자제작, 그리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과 경로당 카드제작, 냉·온수기 필터 교체와 노인휴양소 운영비, 자원봉사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노인휴양소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에 총 2억 4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과 효자효부 모범노인격려, 그리고 저소득 주민격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경로당 위문과 장애인 등산대회, 노인휴양소 업무추진 등에 1억 6,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생활복지국 4개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854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500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노인휴양시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부랑인 급식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 등에 총 9,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세목으로 모범노인교실 지원과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 등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1억 2,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경로당운영비 지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총 62억 5,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낙원경로당 설계비, 남성경로당 건축비로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성경로당 감리비로 1,046만 1,000원, 남성경로당 건립 시설부대비로 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지원, 노인 주간단기치매 보호소 지원비로 2억 1,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복지센터내 독서실 책상, 의자 등 집기구매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64억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비로 3억 4,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051만 5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84억 8,7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01년 10월 1일자 의료급여법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으로써 서울시 보조금이 직접 공단으로 예탁된 결과 감액된 것이며, 따라서 진료비를 제외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대불금 지원 1,221만 5,000원, 과오납 환불금 800만원, 일반운영비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현실을 감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립과 부지매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는 각 동에 구립경로당이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지, 아니면 현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노령인구의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정부쪽에서 억제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고, 근간에 그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부지매입이나 신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과에서 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경로당의 사업규모나 시설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구립 경로당이 34개소인데 그걸 각 동별로 좀 분류해서 규모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1개 동에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건립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동작구의 경로당이 이제는 수요가 거의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방2동은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소재지가 대방동에 있습니다. 이용은 신대방2동 주민이 하고 있는데 소재는 대방동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오고 그래서 타지역에 말고 신대방2동에 해달라 해서 신대방2동에 건립하게 되었고요. 당초 신대방2동 352-14에 구립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은 노외주차장으로 판단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쓰기로 되어 있고, 경로당을 하나 짓게 된 것은 상도2동 낙원경로당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가 철거됨으로 해서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옆의 현정어린이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짓는 걸로 되었고요. 또 남성경로당은 기 2001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원규

박원규위원

어디쯤입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당4동입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시가하고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실제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층별 개요는 한 층은 할머니, 한 층은 할아버지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박원규위원님께서 경로당 현황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34개소가 각 동에 몇 개씩 해서 34개인가,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부지를 지도로 표시해서 기존경로당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신대방2동은 현재 의장 동이고, 낙원경로당은 전직 복지건설위원장 동이고, 남성경로당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오전에 숫자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있다가 2002년도에 무려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남성경로당은 금년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해야 되고요. 상도2동의 낙원경로당은 현재 낙원경로당이 전세를 얻어 있는 상황이고, 마침 지난 번 특위에서 결정지어서 넘어온 사항이고요. 신대방2동은 현재 신대방2동 땅에는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이 쓰고 있는 것은 대방동 소재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내년에 구립경로당이 신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간 이런 사업들이 1년에 한곳 내지 두 곳 하기도 어려운데 특히 갈수록 경제 여건이 어렵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구 재정자립도에 비춰서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각 동에 안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건립하는 이유가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 본 위원의 견해와 맞지 않고 좀 과다한 예산집행, 선심성,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좀더 납득이 갈만하고 여러 가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인휴양소를 몇 분이나 이용했으며, 올해까지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소는 노인 1,479명, 노인을 동반한 가족 680명, 일반인 700명이 이용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수입은 그 분들이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노인은 무료이고, 일반인 700명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다.

서정영위원

7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서정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원이 4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거지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3명 나가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여기 보면 노인휴양소 직원 피복비가 4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직원이 3명 있고 현지에 있는 일용직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시간제로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서정영위원

1일 근로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만 6,000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휴양소에 직원 3명이 꼭 필요합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서정영위원

2명 파견해서 근무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운전기사고 한 분은 직원이고, 한 분은 소장인데, 7급, 8급, 기능직,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임시로는 2명으로도 교대는 할 수 있는데 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교대도 해야 되고, 비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교대가 문제가 되고요. 식사라든가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제기를 하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지출만 되는 거예요. 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인휴양소가 정착이 될 때까지 이 돈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은 꼭 3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운전수와 관리직 두 분만 파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두 사람만 나가 있어도 운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비수기 때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수기 때는 정말 힘듭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연간이 아니고 150일만 편성한 것입니다. 성수기 때만 일용근로 2명, 시간제 2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서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좀전에 전진명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신대방2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1999년도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6억원이 매입비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다 불용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1999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땅을 사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고, 1년 동안 땅을 못 사고 그냥 넘어간 거야. 이번에 또 땅을 사겠다고 올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대방2동 경로당이라는 것은 대방동과 신대방2동 경계선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경로당과 구릉경로당이 100미터 거리예요. 중앙경로당의 인원을 보면 땅은 대방동에 있다 하더라도 대방동 노인은 세 사람밖에 없고 전부 신대방2동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또 회장도 신대방2동 사람이 하고 있어요. 구릉경로당은 대방동 사람 절반, 신대방2동 사람 절반이예요. 거기도 실제 운영이나 모든 것은 신대방2동 노인들이 관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군데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것은 중앙경로당은 대방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릉경로당은 신대방2동에서 관리할 뿐이지 실제로 두 군데 경로당에 전부 신대방2동 노인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경로당 위치가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두 군데 경로당 모두 신대방2동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경로당을 짓는다면 동작우체국 옆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부해 주지 말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압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재개약을 해줬다 이거야.
원규

박원규위원

신대방2동 351번지가 어디요?
성근

김성근위원

351번지가 어디 쯤이야? 두 경로당이 경계선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짓는 다는 거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매입비만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 두 군데를 신대방2동 노인들이 관장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고 예산편성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물론 대방동 소재에 있는 경로당을 신대방2동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에 경로당이 생긴다면 대방동 소재에 있는 경로당은 없애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용도로 써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에는 고엽제가 들어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구릉경로당이 그렇고. 지금 경로당만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구 예산낭비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지난 번에 모자원 고개에 구릉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땅을 못 샀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신대방2동은 중앙에 하나 지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에 어디다 짓겠다는 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이건 부지매입이니까 부지를 물색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 면에서 신대방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활후견운영기관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 7,500만원, 시 3,750만원, 구 3,75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데는 시 예산에서 특정 복지관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 예산이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 이거야?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야.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야.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야. 3,750만원을 삭감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3억 9,600만원이 있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3억 3,383만 6,000원, 이 두 가지가 뭐하는 거냐 이거야? 똑같은 내용, 똑같은 형태인데 무슨 이유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이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신대방2동 부지매입 말씀하셨는데, 신대방2동은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2002년도에 명실공히 신대방2동 중앙에 부지를 매입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두 개나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어찌되었던간에 소재지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하고 대방동 바로 옆이야, 똑같아.
원규

박원규위원

대방동과 신대방1, 2동의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을 지도에다가 표시해 줘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후견기관은 위원님께서 시비로 하지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정배분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후견이라는 것은 시에서 추진해서 우리 구에 관리이관 시켜준 거예요. 이건 전액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 이런 걸 지정해서 우리 구 금고를 낭비시키느냐 이런 얘기고, 우리 예산에서 아예 이 목록을 빼야 된다는 거야. 시 예산에 편성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관은 전부 시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뺐으면 좋겠습니다만, 25개 구가 공히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혼동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업그레이드형은 한 단계 올려서 미용기술, 일터를 연락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사업이지? 복지관은 예산이 전부 서울시 예산이어서 프로그램이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야. 자체예산이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지침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대해서 그 예산을 맞춰 주어야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밑에 사업은 뭐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들 종이나 떼고 다니는 취로사업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720만원은 뭘하는 겁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건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관수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360만원은 또 뭐예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과단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관수위원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1만원씩 3회, 7,2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만원씩 줘서 큰 효력이 있어요? 한 가구당 만원이라고 했는데 뭘 주는 겁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절 때 1만원씩 농협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3만원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들어와서 결국 4만원씩이 됩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시에서 온다고 했는데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64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오면 시비로 이것을 돌릴 수가 없나? 이건 전부 구비인데? 시비는 별도로 뒤에 있고 이건 구비 아니예요? 그리고 각 동에 5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의 효력이 있다고 봐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실 2001년도에도 전반기, 후반기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에서 감액해서 50만원으로 된 겁니다.

이관수위원

예산을 주려면 안배해서 주든가 해야지, 지금 신대방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는데 거기는 줍니까, 안 줍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각 동의 5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경로잔치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 동에 인구가 18,000명인 곳도 있고, 35,000명인 곳도 있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50만원 가지고 잔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도4동은 50만원 가지고는 못해서 맨날 구의원이나 유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는 실정인데 협조를 안해 주면 칼국수 한 그릇 준다고, 그래서 경로잔치 끝나고 나면 "미친놈들 세상에 경로잔치 한다고 와보니까 칼국수 한 그릇 준다고 말이야, 비오는 날 오라 가라 해서 와보니까 칼국수 준다"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야.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저도 상도2동 동장할 때 체험했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만, 50만원 가지고 하려면 힘드는데 차등을 두려니까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 동 1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한 푼이라도 더 편성해서 주고 싶은 생각은 절실합니다만

이관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충분히 보조를 해주지 못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걸 차라리 청소년 복지나 이런 곳으로 전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것마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쪽에서 집행과정에서 신경을 쓰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경로잔치 1,000만원은 완전히 삭감하는 걸 동의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네,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시죠.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편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나온 게 운영의 묘가 좀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칼국수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동에도 보면 50만원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식당을 경영하거나 주위의 유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야말로 경로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을 경로당 위문, 어버이날, 추석, 설날, 연말잔치에 편입을 해서 제대로 하게 합시다. 그렇게 넣어서 2,500만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 조율)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으로 동에다 내려 주어서 동장이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건 경로당에도 못가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치입니다. 경로당에라도 가시는 분들은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시니까 좀 나은 분들이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경로행사쪽으로 돌려서 최하 100만원은 돼야 한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지, 라면 한 그릇 값도 안되는 걸 가지고 하면서 사진이나 찍어대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노인들이 전부 먹고 나와서 욕을 해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좋은데 경로당 위문은 사실상 설날, 어버이날, 추석, 연말에 쌀을 경로당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보내주는데 사과 한 박스나 두 박스밖에 더 줍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 드리는 거고, 이번 예산은 경로당에도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래준위원장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버이날 빼고 경로잔치를 하는 걸 두어 번 봤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잔치하는 걸 한 번 봤고, 또 한 번은 경로당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살리고 1,00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의견 조율)

조래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관수위원님께서 항목은 살리되 예산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경로행사에 증액하는 걸로 동의하셨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경로잔치 예산이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의 설명대로 각 예산이 대상자가 틀리고 그런데, 연2회 하다가 연1회로 줄인 건데 소외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는 거라 없앨 수는 없고, 이관수위원님께서 다른 곳으로 돌리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 분야는 삭감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시행되어 오던 것이 중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야가 다르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건도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경로당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근 동료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은 신대방2동이 적정히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부지선정할 때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조래준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노인휴양소 근무직원 4명으로 잡혀 있는데 한 명을 줄여서 30만원을 삭감하고, 또 노인휴양소 시설운영 일용근로로 780만원이 있는데 한 명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이것도 39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휴양소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260만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만위원

발언권 주세요.

조래준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정수만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므로 중식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예.

이관수위원

경로당 위문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는 전반기 내년 선거이전에 끝납니다. 5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 이후 만약 경로당 위문금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하반기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용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중 경로당위문 1,500만원 중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노인휴양소 근무직원 피복비 120만원 중 30만원, 총 53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중 경로행사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의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았는데요.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결론을 못내리고 갔는데요. 아까도 재론했지만, 99년도에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이 책정되어서 사실 1년 동안 부지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확정된 토지도 아니고 신대방2동 경로당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지매입 장소를 본 결과 구릉경로당과 중앙경로당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3개의 구립경로당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는데 위치가 1킬로미터가 떨어졌다거나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이 위치상으로 보면 이 장소에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릉경로당이나 중앙경로당하고 100미터 거리입니다. 또 지금 사겠다는 곳도 100미터 거리입니다. 이런 장소에 다가 어떻게 또 경로당을 짓느냐 이거지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부지 예정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장소에다가 지금 이 약도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땅 주인과 어느 정도 협상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추경에 해도 매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어느 정도 땅을 선정해서 추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소를 봐도 바로 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할 수도 없고 이 장소에 구립경로당을 또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바로 세 군데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데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를 택하면 추경에서도 다룰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소를 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자활후견기관 얘기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서 3,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침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침서도 안가져 왔어요. 사회복지관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여기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침이 지금 왔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경로당을 짓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적합하다고 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지도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땅이 구릉경로당하고 신대방2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방동 소재의 경로당하고 인접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신대방동 351-14는 원래 중기계획을 세울 때 예정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던 장소이고 현재 부지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왜 이걸 줬어?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신대방2동은 명실공히 경로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앙에 부지를 내년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불용시켰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책임을 통감하고 2002년도에 신대방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명실공히 예산 불용이 안되도록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매입 하겠다고 현황도로까지 책정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눠 준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걸 보면서 통과시키겠느냐 이거야. 추경까지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 부지를 선정해서 장소를 확고히 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겨대지 말고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우겨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도2동장 할 때 어린이집 부지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새로 신축할 경로당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구의원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동장이라든가 저희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2001년도에 못했던 사항을 2002년도에는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신대방2동 관내에 부지를 물색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대방2동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구릉경로당, 중앙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대방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신대방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어서 동의 형평상 신대방2동에도 하나 있어야 겠다는 말씀에는 저희 위원들이 다 동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이 밀집된 지역 근처에다가 새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으로써 잘못 되어 가고 있다. 밀집된 지역의 경로당을 신대방2동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 거기에 하려느냐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재까지 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장소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비지만, 부지가 선정되면 앞으로 추경에 건립사업비를 의회에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당시 부지가 객관성이 없고 합당하지 않다면 건립할 때 시설비를 승인 안할 겁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시면 위원님들 국장 설명에 동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보시면 아시지만, 구릉경로당에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미터 거리에 중앙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대방2동 중심지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구릉경로당이 되었든, 중앙경로당이 되었든 둘 중 하나는 폐쇄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이용여건을 감안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지도가 왜 나왔느냐는 거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보시면 알지만요. 여기 어디에도 실제 부지표시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있잖아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건 구릉경로당 위치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발상이 왜 나왔느냐 이거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도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건 구릉경로당 위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경로당은 뭐야? 이걸 왜 나눠줬느냐 이거야?

조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가부를 물어요? 양해하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 짓는 것을 반대하겠느냐마는 첫째는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엉망이다. 왜냐 우리가 99년도에 땅 사라고 예산편성 해줬는데 그때 1년 동안 뭐했냐 이거야? 뭐했는가를 알아 보라 이거야. 그 지역의 의원도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십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6억 가지고 이자놀이 했냐, 뭐했냐 따져 보라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와 똑같은 형태의 불용액이 생긴다 이거야. 왜 의회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느냐는 뜻이야. 불용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꺼야? 첫째 문제는 6억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누가 책임지고 얘기해 봐요. 왜 어떻게 생겼는가

조래준위원장

흥정을 하다 못했다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 있어봐. 왜 위원장이 얘기해?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전진명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밀집된 지역에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오느라고 늦었는데요. 지금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가격이 혼합되어서 값이 잘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책정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만한 부지를 사려고 해도 비싸서 못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초래되었는데 되도록 밀집된 장소 말고 멀리 떨어진 쪽에다가 여기 표시된 곳과 반대방향의 부지를 사서 짓도록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성근위원께서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산시켜서 대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되도록 인접해 있는 경로당과
성근

김성근위원

알고 있는데 6억 불용이 생긴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라 이거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99년 당시 김성근위원님이 6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축비 5억을 편성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관련서류를 보고 자신있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답변드렸다가 여기서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서 함부로 답변 못드렸는데요.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도면가지고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판단을 못하겠는데. 수도펌프장 일부가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만 반영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곳이 약간 지대가 높아가지고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저희에게 건의되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던 겁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서류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원규

박원규위원

그 건 만이요, 전체를?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라 이거야.

조래준위원장

양해를 구했잖아요. 지금 내가 고맙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물고 늘어져요? 지금 수고했다고 하면 다 이해를 하는 것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양해 구하는 걸 못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대방2동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경로당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당위문 1,500만원 중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노인휴양소 근무직원 피복비 120만원 중 30만원, 총 53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중 경로행사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위원장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위원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우리 구 행정을 담당하는 국?과장 및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미약하고 듣고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상당히 답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좀 더 매끄럽게 집행공무원에게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이 안나오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유도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깊이있게 위원들의 질의를 보충적으로 하셔도 안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좀전에 그러한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께서는 정말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부덕하고 무식한 죄로 회의를 제대로 진행 못한 거 같습니다만,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공무원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저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러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낸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이해를 했다면 사회자는 첫째 발언한 사람에게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하고 재차

조래준위원장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묻긴 언제 물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던지려는 모습은 위원장이 잘못했지요. 김성근위원, 같은 위원 앞에서 삿대질하고 달려든 것은 위원장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텐데.

조래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이라는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지 그러려면 회의 혼자 하시오.

조래준위원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길웅

우길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어서 위원님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계속하시겠는지, 아니면 오늘 한 과라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일 합시다.
길웅

우길웅간사

오늘은 마치고 내일 계속할까요?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어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