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감사와 도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2020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전용민의사관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의장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 내 안전총괄과와 방재과의 기능을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로 전면 재개편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사무 중 방역관리 기능을 감염병 예방ㆍ대응ㆍ관리 기능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안 대형산불, 수소탱크 폭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자연ㆍ사회적 재난안전 위기 대응력 강화와 생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실ㆍ보건복지여성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 기준인력 반영을 위해 총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의장
안미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산회시간부터 10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3차ㆍ4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