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2001년도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신사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반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써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작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교부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동작구의 재정수준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체 구세의 3% 범위내 지원'을 '2% 범위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호적신고 해태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따로 규정한 위임규정이 없어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처리한 결과이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으로 조례안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차별적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100억 미만의 공사 감독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시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조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부 용어의 정의와 내용이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16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 예산 중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0억원의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입예정 부지가 제삼자에게 매각되어 대상부지 재선정 투자 시 심사와 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므로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심의액 1,146억 4,835만 1,000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 시민만족도 평가 홍보물 제작비 96만원, 총무과 소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금 1,0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노후청사 신축 검토용역비 8,000만원 등 총 7개 부서에서 1억 8,89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 675만원, 사회복지과 경로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환경녹지과 동작동사무소 옆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3,000만원 등 총 4,175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심의 대비 0.13%인 1억 4,720만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산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시 공보관리의 일반행사 보조위탁비 중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비 675만원, 공원관리 시설비 중 동작동사무소 옆 주민휴식 공간조성비 3,000만원,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로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해서 총 4,175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큰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1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43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수준높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고 지원하였던 우리 의회는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 때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 보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하고 아쉬움을 거울삼아 다시금 내년도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으므로써 우리에게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풍요로움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동작구민 모두와 동작구를 위해 그 동안 헌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