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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11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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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1년 11월 29일 제115회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사육신묘지공원은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 공원용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작소방파출소에서 사육신묘지공원 주차장 확충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요청이 있어 의견청취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조서안입니다. 우선 해제안으로 노량진동 153-18 일대 사육신묘지공원은 49,328㎡로 지금 소방서 부지가 443㎡, 그리고 수산시장 진입도로가 1,363.8㎡로 총 1,806.8㎡를 감한 47,521.2㎡로 변경 결정하는 안과 대체지정하는 용지로 본동 133-5 일대 임야인 2,197㎡를 인근 노량진 근린공원 366,110㎡를 편입시켜 노량진 근린공원이 368,307㎡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입안사유로는 사육신묘지공원내 소방파출소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원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철거 후 소방파출소내 화장실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본동 133-5 일대 임야를 대체공원용지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육신묘지공원변경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노량진동 153-18외 2필지로 면적은 1,80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 부지가 443㎡, 도로부지 1,363.8㎡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이 중복 결정된 지역 중 공원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파출소의 현황 및 증개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량진동 153-18외 2필지로 기존면적이 443㎡로 현재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과 연면적 192.72㎡ 바닥면적은 116.69㎡가 되겠습니다. 증개축 계획은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8㎡로 지난 제115회 우리 구 의견청취 시 보고 때는 825㎡였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3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인근 공원내 화장실 철거 후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화장실 철거되는 면적만큼 소방파출소에 편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그림상 왼편에 있는 것이 수산시장 진입도로입니다. 빨간 부분이 현재 소방서가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은 노량진에서 수산시장간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공원과 도로가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써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노량진 파출소의 재건축 공사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로 새로운 토지의 잠식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육신묘지공원의 주출입문과 2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이용객에 대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되는 소방파출소내의 공동화장실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기존 36.36㎡ 규모의 화장실 한 동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면 239㎡의 주차장이 20면에 473㎡의 주차장으로 확충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에서는 청사일부 공간을 건전한 교육공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건물외관을 미려하게 시공함으로 해서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체공원용지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133-5외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도터널 위 임야로 면적은 2,197㎡로 시유지 14필지 796㎡, 구유지가 23필지 1,401㎡가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인근 노량진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이 빨간 면적이 2,197㎡가 되겠습니다. 입지분석을 해본 결과 본 대상지는 상도터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량진 근린공원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바로 노량진 근린공원입니다. 대상의 서측은 신동아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측은 상도터널 입구로 그 건너편으로 주택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우측으로는 한강대교와 인접해 있고, 지난 번 보라매공원 병원 증축을 위한 대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이겁니다. 동 대상지의 경사도는 약 40도이고 표고는 약 30 내지 40으로 야산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임상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환경분석을 해본 결과 상도터널 위 임야지로써 임상이 양호하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변도 아파트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용지로 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11월 28일 제1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노량진동 153-18외 2필지 시유지 1,806.8㎡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본동 133-5외 36필지 2,197㎡를 공원용지로 대체지정하려는 것으로 노량진동 153-18 일대는 사육신묘지공원 일대로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노량진 소방파출소가 존치하고 있었고 본 소방파출소는 노후되어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지 못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증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본 건은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된 건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논란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하는 논란속에 본 위원은 그 건이 소방서 증개축의 일환으로 상정된 안건이라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간입장에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안한 위원으로서, 지금 와서 이 건은 공공시설물이 있는 자체로만 보더라도 진작 했어야 될 안건인데도 증개축으로 입안되어 올라온 안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가 어떤 법적인 귀속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위원들의 집중된 안이 우리 문화재 관리에도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늘 매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주민과 제를 지내는데 그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옵니다. 그때 보면 너무 입구가 협소하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 공간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하고 소방서를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들이 집약되었는데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또 소방서는 나름대로 그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소방서의 역할은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또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에 비상임위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입안한 공무원들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지 만약 이런 것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지적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그 시설물 자체만을 가지고 증개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 설명에 33헤베를 늘려서 증개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당초 원안대로 증개축을 하는 거로는 어차피 충분하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늘려서 한다고 하고, 또 외부의 화장실을 헐고 내부로 대체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면적을 늘리게 되면 어차피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늘리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임시회 시 부결된 사항이 재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우선 몇 말씀드리고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 시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서 소방서에서 주장하는 안대로 충족을 시켜주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행 소방서 부지를 이 용도로 재건축했을 경우 이건 영구적으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사육신묘지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부결된 겁니다. 이 부결된 사항은 지난 해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했고, 그 답변에서도 여기 계신 도시관리국장께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약간 미숙했던 현창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것도 처리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창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해제해서 소방서를 지어야 되느냐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다 해서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현창회에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 아닌 명분을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하고 또 몇몇 의원을 동원해서 서명작업을 하고 의원을 모독하고, 위원회를 모독하는 이런 예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해서 외부기관이 이것을 압력단체로 해서 의원 개개인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도대체 어느 의회, 어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환경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용도부지를 해제하게 되면 현재 있는 소방서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33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 70여평으로 되는 거죠?
윤구

이윤구환경녹지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배로 늘어납니다. 어쨌든 건축 자체가 도면으로 보면 작은 건물이 아니고 소방서 청사가 배로 늘어나는데 사육신묘지공원안에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미관상 또는 공원용지에서 적합하지 않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 후 녹지시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윤구

이윤구환경녹지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럼 이와 같이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사육신묘지공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녹지시설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의회에 떠넘기고, 그것도 재상정까지 해가지고 의원들간에 분열시키고, 의원과 주민과 불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어떤 안이든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압력을 받아서가 아니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합리성을 주장했던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반대한다든가 찬성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소방서는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용도해제해서 하는 것이 열 가지 중에서 얻는 것이 아홉 가지라면 잃는 것은 열두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현실적으로 직시할 때 미래적인 거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전체 의원님들도 동의하신 거 같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안은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했던 대로 소방서 신축에 대한 용도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만,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주차장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크게 10평 이상 지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현창회에서도 주차장 관리에 크게 관심이 없지 않나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보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창재위원 말씀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저는 보류쪽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잘되어 있어야만 사육신묘지공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도면으로 보면 노량진에서 사육신묘지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공원으로 쓰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지금 소방서 자리도 역시 나무를 심고 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소방서가 고의성을 가지고 200m 이내에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장소를 고집하면 문제가 있는데 여러 곳을 알아보고 그 지역에 5분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꼭 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서를 새로 지으려면 여성 소방대원도 있고 해서 탈의실이다 기타 등등해서 이왕 짓는다면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지었다 다시 짓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면 좀 깨끗해지고 주차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있는 땅을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현실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신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세 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꼭 필요해서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건물 지은 지가 몇 십년이 되어서 노후되었고, 또 우리 동작구에 사는 인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것은 노량진1, 2동, 본동, 흑석1, 2, 3동을 주관해서 5분내에 화재발생 시 움직이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창재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대로 해서 소방서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분 말씀이 1년에 226건이라는 화재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면 이틀에 한 번 이상씩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로 사람이 죽어 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가장 반대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 못했고, 또 소방서가 어렵다는 것도 조금 모르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사육신묘지공원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대손손들이 성역 같은 사육신묘를 가까이 둔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입각하면 사실 소방서는 위치 좋은 데다가 하다 못해 땅을 못사면 수행명령서를 내려서라도 큼직한 소방서를 지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2, 3년 계획을 잡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 몇 개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일방적 생각을 한 것은 소방서로서 상당히 잘못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고 싶습니다. 특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었어도 그에 대한 것을 하자면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려야만 다른 위치에 소방서를 지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현재 수십년 전에 위치가 확보되어 있었고 이왕 공원 곁으로 주차장도 확보됐고 해서 이 문제는 올라온 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신창재위원과 우길웅위원께서 증축 내지 현행 건물보다 평수를 늘리게 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뭐 소방서에서 한 얘기가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짓고 안짓고는 저희 관여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현재 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그 부지내에서 80%건, 90%건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까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한 것은 지난 회기 때 다루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안을 수용할 바에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전체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이 안을 해지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것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여기에 10평을 지어라, 5평을 증축해라 하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근위원께서 유일하게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셨던 위원이 찬성하시는 만큼 이 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용도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찬성 쪽으로 가니까 용도변경 해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찬반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동료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가 아니고 의견청취의건인데 있는 그대로를 가결해 주라고 하는 것은 119 구조대라든지 소방대원들이 고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것도 휴식공간이 넓은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평수를 100평을 지어라, 200평을 지어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평수가 확대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대로 가결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지.

류동수위원

얘기를 잘 듣고 하세요. 애당초 현재 건물이 36평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76평으로 늘어나니까 배로 늘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36평인데 신축하면 76평으로 늘어나니까 다 늘어난 건데, 뭘 더 늘립니까? 소방서 원안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거기에다가 더 늘려서 하라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평수에 인원이 더 충원되고, 인원이 1명 있을 때의 초소하고 2명 있을 때의 초소는 다르잖아요. 여성대원이 오고 하면 탈의실이고 뭐고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류동수위원

소방서는 한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사육신공원 안의 아파트도 미관상 내지 공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현재 있는 소방서가 아까 도면대로 30평의 건물인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70평의 광대한 건물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 또 모두에 제가 현재 36평 정도가 바닥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서 안은 신축했을 경우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76평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 안이 원안대로 수용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더 늘려주자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권한까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웅

우길웅위원

류동수위원이 말씀하는 중에 신창재위원하고 우길웅위원은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조심해서 하고 사석에서 하시라고

조래준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어디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번에도 참고 있었더니 말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동수위원

말씀하세요. 토론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토론이나마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되냐고?

류동수위원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느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래준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자고 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신창재위원님, 우길웅위원님, 류동수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보다 더 처리를 잘하자는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상대 위원끼리 개인의 얘기까지 오가고 하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환경녹지과장 말이예요. 지금 증·개축 부분에 공원변경의건만 의견청취하는 것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공원변경의건이 증·개축을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 논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건물 상태에서 개축하게 되면 바닥면적이 바뀝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바닥면적은 변경이 있고, 부지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공간축소냐,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는 안인데 바닥면적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바닥면적이 그대로가 아니고요, 건축 바닥면적이 증가되고 부지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바닥면적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늘어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한 30평 정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늘어나 가지고 수용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개축해서 늘어난다는 것에는 동감이 갑니다. 현재 기존 건물보다 30평을 늘려서 짓는다면 그 좁은 공간이 더더욱 좁아지지 않겠느냐, 화장실도 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부지면적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소방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443제곱미터거든요. 그 부지면적 안에서 건축 바닥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침범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적은 그대로 20면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게 아니야, 공원의 축대를 내려서 개토를 할 거 아니야. 개토하면 주차장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야.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차장이 늘어나지요. 화장실을 철거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관수위원

입안청취에 대해서 가부만 물으면 끝나는데 자꾸 회의를 끌고 나가십니까?

조래준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건은 기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에 공원시설 용지를 용도변경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28일 제115회 상임위원회에서 유보한 내용이 사육신 묘지를 방문한 내방객 내지 시민이 활용하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방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외부 화장실을 내부로 넣었기 때문에 현재의 7면의 주차공간이 20면으로 확보되고 연면적은 30평 정도 늘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봐서 동작구 전체의 공원용지 부족분은 다른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대체 확보해서 더 큰 공원의 전체면적을 차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서의 공익성, 화재발생 시,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사육신공원을 폐지한다는 부가가치의 상계성,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바람직하느냐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확보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청취건이 가하다는 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국적인 면에서 소방서를 지음으로 해서 유사 시 대처하는 거, 주차공간 때문에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해결이 된 이상 우리가 굳이, 그리고 기 예산을 10억을 중앙 부서에서 동작구에 위치한 소방서에다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었다고 하는데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분들이 대처한다고 하면 순응해 주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하다하고 여러 가지 이유, 기동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공익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부가가치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셔가지고

조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 말씀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수위원

배부대로가 아니고,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는 용도부지를 해지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해주셔야지

조래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토론하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편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소속 과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와 편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업무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들로 구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는데 이를 처리하고 지원하고 집행함에 있어 때로는 어려움과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우선 금년도 총 사업계획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아실 겁니다. 저희가 그때 노인휴양소를 유치하고자 할 때 이 안과 같이 이런 것을 예측하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에 보면 1억 6,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의 수입 대비 예산을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 거든요. 그때 당시는 1년만 지나면 관리비까지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금년 예산이 1억 6,800만원, 수입은 약 7개월 동안 728만 9,000원 그러면 이걸 2로 곱해도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매년 적자다, 금년은 그렇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노인휴양소를 이용한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만 가지 충남권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합니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의 수익금은 약 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와서 맡아서 한 번 해보니까 원래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수입을 따진다면 맞지 않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6,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설비 개보수비가 절반 정도인 8,800만원이 되고, 금년에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작년 6개월 동안의 실적은 총 2,859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77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태안 사람들은 올 이유가 없고 타구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행정재무위원회에 박원규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부지매입하려는 당시에 부지만 매입을 하고 건축은 후일에 심사숙고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1년만 지나고 2년차는 수입 대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휴양소가 물론 수입을 전제로 지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노인휴양소가 가까운데 있어야지 태안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연 동작구 노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과연 어디서, 누가 충당할 것이냐, 결국은 구민이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름철 같은 때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휴양지로서, 해수욕장으로써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수욕장 방문객을 유치를 해서 수입액을 높이는데 금년에는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공직자와 무의탁 노인과의 효도나들이가 있는데 노인이 60명이고 관계공무원 안내하는 사람이 75명이면 이건 1박 2일인데 15명의 간호원이 필요한지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간호원, 관계인으로 되어 있어서 안내하는 직원도 있고, 노인분들이 아프면 안되니까 간호원이 동승하고 또 안내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다 좋은데 결국은 방문하는 무의탁노인은 60명인데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안내를 하지 말고 한 20명만 되면 3만원이 아니고 5만원을 해서 더 얹어주는 게 낫지, 75명이라는 건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라. 장애자가 60명이 간다고 해도 75명이면 많은데 노인분들인데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우리 취지는 특수사업으로 무의탁 노인들은 외롭기 때문에 간부들이 자식같이 가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날 자식노릇을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계획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같은 시간에 이왕이면 더 즐겁게 해주는 방법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이 3만원은 공무원과는 관련이 없고 노인분들이 1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꼭 이렇게 해야 수치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양보해서 무의탁노인들한테 더 쓰면 괜찮은데 숫자가 뭐가 안 맞아요.

조래준위원장

우길웅위원님.
길웅

우길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경로당 난방 지원비가 63만 3,000원인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어르신들한테 듣는데.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분인데 사실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늘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침상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스로 바꿔나가고 있으니까요.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지난 1월 5일자로 가정복지과장에 보임받은 한기경입니다. 앞으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영상물관리분야에서 불법 게임기 폐기처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게임기 중에서 승인받은 거 외에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한테 도박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수거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영업성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게임기 업소가 관내 181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불법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
창재

신창재위원

그럼 오락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예.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자체가 불법 같으면 발견되었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걸 우리 돈을 들일 게 아니고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떠한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과징처벌을 해야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수거하고 돈을 들인다고 하는 건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불법 게임기를 수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는데 이 500만원은 처분하는 실제비용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감시원을 두는데 드는 인력비용입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차량을 임대한다든지 처리하는 비용이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불법 게임기가 있는 곳에 가서 인부를 사고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어떤 내용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방동의 꿈나무 어린이집을 지금 4층에서하고 있는데 그걸 허가해 준 것 자체도 불법이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거기 시설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다른 구를 보면 영상실기환상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성동구나 강동구 등은 일괄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형태로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심사평가위원들이 대학교수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평가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요건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구의원들도 두 명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평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두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만들어 줄 의향이 없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를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선진국의 교육 현장에 참여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우수 선진국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나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금년 예산이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약 3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이 없다면 최소한 구립어린이집에 10억 내지 1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세 미만의 영유아에 한해서 하루 600원씩 지원해주는 거 보다는 어린이집 수용인원 전원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간식비 지원문제는 작년까지는 구립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만 간식비를 지원했고, 금년부터는 이 범위를 확대해서 사립어린이집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식비는 2세까지만 하는 걸로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확대를 하는 것은 예산 형편을 봐서 확대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육을 견학하고 좋은 제도를 배우는 문제는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 심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식명칭은 보육위원회라고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구성인원이 보육에 전문가라든가, 교수, 행정경험자, 그외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를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실기환상기 문제는 현재 우리 관내 27개 구립어린이집 중 문화의집에서는 한 1,000여만원 들여서 관련 기기를 도입해서 며칠 전에 관내 구립, 사립어린이집 원장을 초빙해서 시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한 1,0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80만원이야.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럼 그건 제가 알아봐서 차후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당장은 답변 못드리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어린이집은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견적서가 제출되면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처후개선 문제도 많이 나왔고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담당교사는 최소한도 담임을 맡게 되면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예로 교사 이직률을 보면 매년 1년 내지 2년 근속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장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원장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교사가 직장을 선택할 때는 자기 생각한 바가 있었을 텐데, 교대출신 내지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충분한 예비심사 내지 평가를 해서 채용하는 걸텐데 뭐가 못마땅한 건지 1년 내지 2년, 3년에 퇴사를 하게 되는지, 이것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류동수위원

다음에 서면이든 구두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길웅

우길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위원장님과 우길웅위원님, 정수만위원님, 박원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복지건설위원회 우길웅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길웅

우길웅간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까? 요구하면 더 나갑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1가구 3,500만원 범위내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융자받는 분이 보증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가옥주하고 별도로 보증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주택신용보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1,000만원 같으면 3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전에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융자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야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3만원이면 된다? 그러면 2,500만원이면 7만 5,000원이면 됩니까? 그걸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1,000만원까지는 보증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데 1,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보증인 1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럼 보증인이 부동산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부동산이 있으면 더욱 좋고,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1월에 신청하면 1월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매일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접수를 받고 재산조회를 일단 하고, 재산조회가 끝나서 무주택으로 확정되면 주택은행에 융자 알선을 하게 됩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이 없어야 된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그런데 살림을 하면서 극한 상황이라 재산이 다 은행에 담보로 돼 있어서 돈도 없고 이사는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데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쓸 수가 없다.
재산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예,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건축물허가 전 주민설명회 운영은 참 아이디어를 잘 냈어요. 이걸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없어질 거 겉아요. 이게 없으므로 해서 옆집에 집 짓는 게 뭐가 잘못 되었느니, 방향이 잘못 되었느니 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현장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도 민원접수를 하나 받고 저 역시 그런 처지에 있는 형편이고 해서 업무보고와는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구정질문도 서너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이신 건축과장께 이 기회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창재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주민을 모셔놓고 홍보를 하면서 계도를 했더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지금 동작구에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등기소에서 열람해서 이상이 없으면 매입을 해서 들어가 살다보면 2, 3년 지나고 나서 구청에서 불법건물이라 해서 과태료로 강제이행금이 날라옵니다. 터무니 없는 일이죠. 뒤늦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 보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미 돈을 챙겨서 떠난 사람은 찾지 못하고 그걸 산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옥상의 옥탑은 양성화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건물도 양성화 되는 건지 아닌지, 안된다면 언제까지 과태료를 내보낼 작정인지, 저희가 봐서는 그다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선에 문제가 있고, 고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삼백 몇십만원도 나오고 저희 빌라에 사는 분이 열두 가구인데 최하가 60만원이예요. 그것 뿐만 아니고 동작구에 그런 집이 많다고 보고 자나깨나 제가 의원이라고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진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양성화가 되는지 아닌지, 집을 잘라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몇십년까지 나올 건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양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준공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대장에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그런 현실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고 해서 4층 이하 2,000㎡ 미만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건축담당자가 확인을 해주고 준공을 내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준공을 한 후에도 미준공으로 남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건축사가 준공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가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위법건축물이 준공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상양성화나 도로사선에 의한 저촉, 일조권에 의한 저촉 등의 건축법적인 양성화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으로서는 건교부나 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금액을 내면 수익처가 우리 구청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나오는 건 어디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위로 돈으로 시정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데 계속적으로 추징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부과되면 부과받은 건축주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았다, 내 잘못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했을 때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무조건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 상태는 구의 수입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불법으로 버젓이 지어 놓은 것을 양성화합니다. 그리고 준공 받은 걸 매입해서 들어가 사는 분들은 어디가 위법인지 모르는데 그러한 사례도 어느 정도 완화해주자는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수리한 적이 없습니까, 간부회의에서나? 왜냐 하면 무허가 양성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얘기도 나왔으리라고 보는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양성화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건교부나 아니면 이 입법예고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자체가 행정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다만, 위반건축물의 숫자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위법건물도?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몇 개가 있다.

조래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가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하는 얘기도 한 번 진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동네 체육시설 및 약수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15개소인데요, 약수터가 10개소 있고 수질검사는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약수를 갖다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보다 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2/4분기에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46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는 2/4분기에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합격된 물을 먹도록 하기 때문에 약수를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41억 7,000만원이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차량에도 경유사용 차량인데 휘발유 차량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16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용이면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안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에 대해서 조경을 다 갖추었는데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수도·전기·가스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