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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1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2-02-01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기원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집행부 발령사항이 있어 잠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을 역임하시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박희수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충고에 힘입어서 재무국 일을 대과없이 잘 처리해왔는데 행정관리국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업무 충고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관리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다가 재무국장으로 보임되신 이준구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 말씀 계셨던 것처럼 지난 1월 1일자로 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제 본연의 임무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알뜰하게 보좌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현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제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5일자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배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주요 정책수립,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 신대방동에 건립 중인 동작구민체육센터가 금년 4월 중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설치관리와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98년도에 개관된 흑석체육센터의 사용료가 94년 기준 서울시 고시요금을 적용한 후 현재까지 조정없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막연히 규정되어 있던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내용을 제3조제1항의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규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추가를 위해 제2조제1항의 '흑석다목적체육센터 등'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은 본 조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명칭, 위치 등은 별표1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2항의 내용은 제8조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삭제하였으며, 제8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98년 5월 19일 현행조례 제정 시 규정된 사용료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고, 조례 제정 당시 94년도 서울특별시립 종합 체육시설 사용료 고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한 후 그간 수도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등의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별표2에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한선 범위안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항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2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는 반환규정이 제한되어 이용자들이 강습 프로그램 개시 후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기 어려웠으나 강습프로그램 개시 후라도 사용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체육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13조의 내용 중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즉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제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동작구민 체육센터의 신규설치에 따른 근거 마련 및 94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체육시설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상반기 중에 개관예정인 동작구민 체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흑석체육센터 및 동작구민체육센터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신설되는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제8조에 종목별 체육시설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해 타 자치구의 동종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상한금액만 조례로 정하고, 실제 사용료 징수금액은 조례가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급자 편의 위주의 제한적 사용료 반환규정을 사용자 위주의 규정으로 개선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금 요청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제13조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설되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설치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규칙 제정 시 사용료가 일시에 대폭 인상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한가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 상한가를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조례에 사용료나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상한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못박아져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못박아져 있지는 않고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상한가를 정할 수 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상한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한가를 구태여 정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상한가를 정한 이유는 현실에 맞게끔 물가조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있어서 요금을 정해야 되는데 상한가를 정하지 않고 계속 올린다면 변동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결국 상한가를 만들어 놓으므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금액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언제든지는 아니고요.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요인이 발생할 때.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할 때라는 것은 언제든지라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인플레가 되었을 때 요인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금액을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어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한선을 규칙으로 정할 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사용료 같은 것을 정할 때는 구청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러번에 걸쳐 사용료를 정하므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사용료를 정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결론이 뭐냐 하면 상한가를 정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언제든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 구태여 상한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구태여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물가나 여러 가지 경기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상한가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자재로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금액 변동된 것이 한 번도 없었죠?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 이상을 못올린다는 얘기도 되겠죠?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다른 곳의 수영장에 비해서 우리 구에 있는 수영장이 쌉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성북구에서 만든 것이 최고 4만 7,000원, 강서구에서는 4만 5,000원, 양천구에서는 4만 4,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2년도 됐고, 물가변동도 되었으니까 이 조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복지분야를 가격만 싸게 하지 말고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지 금액만 싸다고 해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충족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시중가보다 조금만 싸게 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을 상한가로 정해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에 맞춰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인상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물가가 저렴한데 이것을 올렸을 때 관에서 취급하는 체육시설이 오히려 물가를 부축이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상분을 얼마로 인상하겠다든지, 아니면 5%로 한다든지, 10%로 한다든지 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상한가라고 해서 30%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금년에라도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30%를 인상해도 법적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규수위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상한가를 굳이 이렇게 정해서 30% 이상을 책정해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정한 것이 94년, 98년, 2002년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 수준으로 상한가를 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서 최근 전기료나 수도료, 공공요금 정도로 만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남신위원

답변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상호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보면 공단과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주 3회를 이용하는 요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보통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에서도 주 3회를 하고 나머지 자유강습을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고 자유요금은 현행 일일 요금 곱하기 20 정도 해서 월 정기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용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사우나나 찜질방 개념의 위락시설을 충분히 해 놓고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요금인상이 발생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만 인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영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민간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옮겨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같은 요금체계에서는 그런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동작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강홍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나은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요금체계에서는 민간과 경쟁도 안되고 구에서 설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어비스 수준이 더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자판기 시설도 놓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놓을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어디에 위탁하실 거죠?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현재 자판기 계획은 없고요, 위탁시설인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흑석체육센터의 자판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합니까? 현재 장애인협회에다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민간인한테 월 얼마씩 받는 것으로 해서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판기의 위생처리가 안되어서 머리카락도 나오고 상당히 불결하답니다. 그 자판기를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봐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관리가 안되어서 불결하다면 이 기회에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규수위원님과 이준지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흑석체육센터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물은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시설물과 비교해서 공공복지시설물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서어비스가 엉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6만원씩 하는 회비를 내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회사원들,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문화적인 기회나 건강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 모든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타 구나 타 기관을 비교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동작구 실정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타 구와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의원들은 어떠한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타 구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타 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유인물을 보면 흑석체육센터의 경우 2001년도에 1억 5,874만 1,000원의 흑자로 나타났으나 간접관리비 8,829만 1,000원, 시설개보수비 1억 500만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수상으로 봐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은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지균형은 제로화라도 맞추어야 된다, 너무 손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정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상을 시켜서 흑석동 체육센터의 현재 이용수가 감소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흑석체육센터를 좀더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차별화 하는 전략을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떤 안건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인기발언도 아니고 위원간에 훈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발언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편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재무국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현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 업무계획이 단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정남입니다.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 5일자로 주민자치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간의 지도 편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광고물 관리실태 감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실태는 월드컵 전후로 많은 단속을 하는데 관악로변은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나 개인적으로 뭘 경영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로잡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된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서 예비군 동대 전산화 지휘체계 구축비 지원이 있는데 각 동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PC와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주려고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군부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면 군부대에서 동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군부대로 예산이 들어가면 동대본부에 골고루 배분이 안된다는 거예요. 동대본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에서 감축인원이 42명인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98년 9월부터 꾸준히 인력감축을 했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에는 42명이 감축되는데 이중에서 자연감소를 20여명으로 보고, 자연감소가 안될 때는 부득이하게 인위적인 감소를 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감소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아닌 인위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일반직보다 고용직에서?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직도 많고 고용직도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자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해준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통반조직 인구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만-1만 5,0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인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상도5동 청사 준공식이 3월 4일인데 공사기간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 구 인구 감소요인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사업에 따른 감소가 되겠으며, 상도5동 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3월 4일입니다 준공식이 아니고. 공사는 그때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상도5동 청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도4구역이 상도1동과 상도5동이 연계되어 가는 재개발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동 편제를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아파트 단지내에 짓게 되면 향후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상도5동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상도1동으로 동이 편제될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과연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그 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동 편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3회 지방동시선거가 있는데 투표소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지만 제가 지난 번 선거 때 보면 3층 심지어 4층에도 투표소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 신문, 언론보도상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투표소를 가능하면 1층에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안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1층에 임대를 얻어서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겨울과 여름 두 번에 걸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름방학에는 12학년, 겨울방학에는 34학년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1-4학년까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되는 학생은 여름방학에도 되고 겨울방학에도 되는 행운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나누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을 받으면 그 해에 근무를 한 학생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참작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동행정 공익요원 배치에 보면 일반행정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하는데 복지업무가 가중하니까 차라리 복지업무에 전담시키면 복지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공익요원이 동별로 한 명씩 따로 나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추진 해서 개인별로 최고한도 26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것을 팀별로도 주고 개인별로도 줬는데 잘못되면 소위 나누어 먹기식으로 지난 해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안되겠고, 실지 개인한테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팀별로는 있었잖아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사항인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시도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정말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2002년도 수지전망 해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13억 9,579만 7,000원, 2002년도에는 5,153만 7,6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상도3동 다목적 청사를 저희가 공단에 위탁관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 채용과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지전망이 낮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알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강홍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사당문화회관 건립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현재 공사 공정이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던데?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상층은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지하1, 2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상없어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이상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지난 해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