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1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2-02-04

류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장 퇴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부서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김진옥 교통행정과장과 김세근 교통지도과장은 연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전입한 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마을버스를 예를 들어 9대를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모자란다든가, 이익금이 없다든가 해서 두 대, 세 대 정도의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8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는 규정에 맞도록 주차장이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마을버스를 전부 세워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가 현재 세차장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만 맺어 놓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그 세차장에서 세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세차장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차장은 12m 이상에 한해서 주차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법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거야, 최소한 8m 이면도로라도 주차장을 승인해 주도록 시나 정부에 건의하고, 12m는 큰 도로기 때문에 어떤 운수회사도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임해가지고 채 한달이 못되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마을버스 운행관계하고 주차장 확보건이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등록을 한 대수가 다 운행을 하지 않고 일부 미운행되고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당초의 6분이나 8분을 한 25분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일이 있다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기 와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노선의 마을버스 미운행 상태라든지 배차운행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로 등록할 때는 주차장을 갖추어서 하는데 야간에 보면 회차지점이나 거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과에서 제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사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통행정과에 시정토록 지시한 바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 상태가 쭉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박차관계, 그리고 세차장도 당초의 계약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의하신 12m 도로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현 법이 되어 있는데 동작구 여건으로는 과연 이면도로에 12m 도로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데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8m에서도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유사해서 저희들이 한계를 잘 모르고 질의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소관 부서의 사항이 아니면 다음 과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난 번에 일간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타구와 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 동작구가 비싸다, 사실 다른 구와 요금이 일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시의 권고사항이라 실시하는 요금이 각 구가 동일한지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구가 비싸고 규정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초나 강남은 물론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동작구는 역으로 또 세금을 좀 덜 내기 때문에 혜택을 덜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돈을 많이 내고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형평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맞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공간에 필요할 때 차를 항시 대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시켜서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차를 못대서 굉장한 불만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24시간을 풀가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늦어서 담당자가 없느니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을 믿고 따르겠느냐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마을버스의 운행간격이 주민들로부터 일정치가 않다, 그리고 당초의 허가기준에 의한 것보다 많이 다니지 않는다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타려고 보면 버스가 상당시간 안 와요, 10분에서 12-3분이 걸리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도 단속을 해본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해서 과장이 그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관계,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사람들의 자기 구역내 타 차량 박차로 인한 불편사항, 그리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요금을 관리하고 배정을 하게 되는데 단속관계인 구획선내에 타차량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아직 요금을 몰라서 타구와의 비교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그건 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사했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주차만 하는 경우 2만원, 전일주차는 4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서초, 강남구는 3만 5,000원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또 한 군데 해서 4개 구가 3만 5,000원으로 우리 구보다 5,000원 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구청은 저희와 동일합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진 기준이 4만원인데 서초, 강남, 송파쪽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주민 서어비스 차원에서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쪽에는 주간 주차요금을 저희가 책정한 거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외부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 낮에 많으니까 외부차량한테는 비싸게 받고, 관내 주민한테는 좀 싸게 해서 전체적인 수익균형을 맞추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된 건 아니었고 네 개 구에서 그런 차원에서 요금을 싸게 책정한 예가 있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배차관계 준수사항은 우리가 관계 업체들한테 준수토록 행정지시를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일방통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도 차선을 그어서 야간에는 교차통행이 안돼서 불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실시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을 돌아 봤는데 저희 신대방1동과 상도4동도 그렇습니다. 국사봉으로 가는 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도 되는 부분인데도 전혀 안하고 있고, 또 우성 쪽에서 수도여고 쪽으로 넘어 가는 뒷길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안하고 있고, 그런데 꼭 해서는 안되는 주택가 한복판 같은 곳에는 실시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5동에 지난 번 조사특위를 했습니다만, 9번 버스인가가 인허가가 나가 있는데 운행을 안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차는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인허가 나간 차가 1년이 넘도록 운행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초경찰서와 노선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알고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는 5, 6개월 인허가를 내주고 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처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방통행이 실시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차량 교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약 5.5m에서 6m의 이면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이 안될 때는 한 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한 쪽에 그려 놓으면 반대편에는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폭이 좁아져서 교행이 안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도 보고 해서 폭이 좁은 5m나 5.5m 정도는 한 쪽에 그리고 반대 쪽에는 황색선을 긋는다든가 해서 무단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사봉 쪽은 다시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국사봉 쪽에 마을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나가서 보고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미운수라고 9-1번이 등록된 후 지금까지 결행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 번 2000년도 8월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사당1지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이 될 때 운행하는 조건으로 노선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 확정 후 운행하는 조건으로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 후 경찰서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진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8월 1일부터 허가가 나가면서 사당1지구 교통사업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바로 운행해야 되는데 8월 31일부로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30일에 교통개선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이 끝나야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2001년 12월 30일에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사당1동 일방통행 구간에 하수암거 확장공사가 있어서 폭이 6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쳐 놓다 보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서 운행을 못하다가 12월 1일부터 운행하겠다고 운송개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하수암거 공사의 노면정리가 안되어 있고 2차 하수암거 연장 공사가 금년 3월부터 약 7월까지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업주 얘기로는 3개월 운행하다가 하수암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못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암거 2차 공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업체의 판단사항이고, 제가 봐서는 어떻든 12월 1일부터 운송개시 신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휴직신고를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업체에서 안한 게 아니냐 해서 미개시 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수암거 공사라든지 노면이 포장이 안되어서 못하면 휴직신고를 내든지 해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기간 운행 안한 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는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사당1동 하수암거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운행 못한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간을 피해서 단축운행을 할 것인지를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대충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인허가 당시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간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선 인허가가 나간 이후 운행하지 않은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15개월째 되는데 지금까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를 물은 거지 운행을 하고, 안하고의 업자의 변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작년에 일방통행도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당5동 229-1번지 앞에서 사당4동 남부농협까지 일방통행 지정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일방통행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다녀보면 간혹 운행자끼리 시비가 붙어서 양보를 안해가지고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합니다. 만약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면 노면에 일방통행 도로라는 것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붙여서 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실무 과 직원한테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데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방통행 해놓고 그런 부분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곳에 가 보면 15미터, 20미터 사이에 해놓고, 어떤 곳은 50미터, 100미터 사이에 해놓고, 물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이면도로에다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과속하지 못하게 일정한 제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넓이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속력을 안내고 가더라도 급제동 걸었을 때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 쇼바가 나간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 손해배상청구 한다면 우리 구에서 안물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분명히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과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마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1번 운행노선과 관련된 일방통행로 같은데요. 일방통행을 완전히 실시하게 되면 일방통행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약속 할 수 있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높이, 폭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흐름에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결정하고요.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폭이라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토목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아까 몇 위원들이 말씀하신 주차구획선이 주민 신고에 의해서 그어집니까? 동장이 원해서 그어지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신고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동의 주민이 자기 공간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해달라고 동장한테 신고하면 동장은 교통지도과에 신청을 하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동장이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동장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상도4동 같은 경우 마을금고 앞과 약수터 앞 얘기도 하고

이관수위원

신청을 두 달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 주차구획선을 안해 주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놨는데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획선 설치를 각 동에 위임시켜서 동장이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백색선 하는 거, 유료라든지 하는 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수위원

동작구 전체를 일괄해서 업자를 선택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늦어질 거 같은데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해빙기만 되면 업자는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만 확보되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현 상태로 봐서는 한두 달씩 가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데 요새 온도가 낮으니까 동절기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선을 긋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께서 동작구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방대하니까 차라리 동에 이관시켜서 동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긋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방안

이관수위원

과에서 직접 하지 말고 각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장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어디에 그을 것일까 하는 것을요?

이관수위원

각 동마다, 그렇다면 각 동장이 발굴도 할 것이고 어디가 적당한지 파악도 할 것이고, 차라리 동장이 파악하는 게 낫지, 과에 몇 사람 안되는데 전체를 관할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동 기능도 축소되어 가지고 건설, 토목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관내 주차구획선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게 시일상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동작구 20개 동을 전체 관할하는데 과에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마감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은 이 동, 저 동 하다보면 며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걸 한 번 연구해 볼게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긋는 작업 자체를 실제 동에서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주차구획선 조사를 해서 정해가지고 구청에도 물론 요구하고 건의해야겠지만, 작업지시 자체가 동장이 직접 선을 그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단가계약 된 업체에 요구를 해서 업체가 와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건데, 동장이 요구하나 교통행정과에서 지시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장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별도의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늦어진 문제는 겨울에 월동기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또, 단가계약 업자의 선정문제, 각 동에서 하나를 갖고 그어달라고 하면 작업물량이 되지 않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가 되어야 동을 순시하면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희 교통지도과를 변함없이 아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교통지도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우선 교통지도과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사실 교통지도 행정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유능한 지도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마침 과장께서는 최우수동 선정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지도과가 과에서 최우선적인 교통지도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시설 지원액이 한 가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총 예산은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70대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건축물은 70개를 놓고 주차장은 한 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두 대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2억이면 총 몇 대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133대입니다.

류동수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교통지도과에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다 보면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담장을 헐고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지하면적, 또는 아래층 이런 부분이 주차시설로 권장하게 되는 사항이, 대문 헐고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동작구에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1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그 지원금에 따라서 주민이 그래도 뭔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지 150만원, 200만원, 그런데 200만원 다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150만원 지원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점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류동수위원님께서 예리하신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 역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당히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일반 단독주택보다 빌라형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배워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리고 우선 10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류동수위원

이 액수 외에는 오버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공사비용의 80%까지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 100만원이고 한 집에 주차장 2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50만원이 추가되어서 150만원입니다.

류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헐고 하는 간단한 주차시설이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지하실 아니면 단층이라는 얘기지요. 단층에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개조했을 경우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비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면 800만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액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순 아니냐, 100만원, 1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냐, 아니면 조례로 된 것이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내역은 서울시 기준을 정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까지 지원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무상지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금을 한없이 늘려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지원 액수는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서 나중에 조금씩 상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자금 지원책은 검토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작년에도 이 설정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무상이라 초과로 지원할 수 없으면 저금리나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기존 사용자를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기존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 정차해서 주차를 못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했을 때 체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에 그런 것을 신고받고 견인한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지도과에서의 2001년도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하는데 어떤 경우를 방치차량이라고 하는지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정차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소재지 파악이나 연락을 해서 응답이 없을 때를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건지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지역활동 중에 느끼신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고, 저로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해소대책이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장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오고 동장으로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에 관해서는 사실상 해소를 하기에는 교통지도과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견인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여덟 대씩 열여섯 대를 견인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업체가 4개 구청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8개소 4,200면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오는 민원을 이 견인업체에서 다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지정주차'에서 '구간별 정차'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구역 내지 10구역을 묶어서 그 번호에 지정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댈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있고, 주간에는 주차쿠폰제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이 약 80명 투입되면 우리 동작구 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내에 배치를 해서 낮동안 지정차량외의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감시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차량을 해소한다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따로 견인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견인업체나 견인 보관장소를 우리 자체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불만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작년 주정차 단속실적은 76,328건입니다. 또 방치차량은 472대를 적발해서 437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자진이전토록 해서 처리한 것이 196대, 강제처리한 것이 241대, 현재 35대는 처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는 사항은 시간을 놓고 무단방치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나 순찰해서 적발할 시에 차량의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차량의 상태를 보고 번호판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주를 찾아서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 1차 전화독려를 하고, 전화독려가 안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방치차량으로 판단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아까 무단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의 주차면수에 비해서 견인업체의 수요로는 어렵다고 하는 설명이 공감이 가네요. 그런 정도라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견인업체를 좀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현재 두 개의 견인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 견인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두 개 업체도 네 개의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가 많다라고 하면 한 개 업체가 맡을텐데 견인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개 구청을 맡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역으로 두 개 업체가 네 개 구청을 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많은 수요를 감당 못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우리 구만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선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 견인업체가 상일, 상이가 있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일에는 차량이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여덟 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확인해 봐요, 다섯 대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상이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역시 여덟 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관악구까지 하고 있죠? 상일은 원래 세 대 있다가 두 대가 늘어서 다섯 대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파악해 보고, 그것이 동작, 금천, 구로구의 일부를 상일에서 하고 있고, 상이는 흑석동지역, 사당동지역, 그리고 관악구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관악구, 구로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 자체로서만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그런 걸 한 번 구상해보고, 또 주차장도 우리 국립현충원 앞에 주차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구정질문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 한 마디 없어요. 그리고 1년에 상일이나 상이에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재무과로 들어 왔다가 일주일만에 결산해 주는 거 아니예요? 매일 결산해 주는 건 아니잖아.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매일결산은 안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서 서면보고해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과속방지턱 관계가 기초적인 것만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실제 시공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계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거리도 일정하지가 않고, 물론 그런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시설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시행하면서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그런 거를 토목과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높이가 조금만 시공을 잘못하면 너무 높아서 차가 요동을 쳐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사람이 잘 안다니까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마찰력이 큰데 그렇다고 친다면 과속방지턱에 특수한 형광 물질을 입혀서 차량운행자가 사전에 알아서 속력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표지판처럼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판을 세워서 형광물질로 해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이런 걸 토목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듣고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이번 기회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70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속방지턱을 하는 데는 주민의 요구와 현장 여건에 따른 과속방지턱 설치 개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설치 개소가 몇 m당 얼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도로의 지점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둘 이유가 없을 거 같고, 단지 규격면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과속방지턱설치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이 3.7m,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횡으로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봄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뒷골목의 과속방지턱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봄에 전부 정비를 하면서 이러한 높이도 한 번 재보고, 형광물질도 도입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개소별로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 장애물을 양성하는 결과라서 그것보다는 형광물질을 입히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속방지턱을 아까 같이 일정한 간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20m 이내에 바로 있는데 그렇게 짧은 구간에 두 군데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방지턱을 안만들고 노면에 방지턱처럼 도색만 해서 차량운행자가 인지를 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사할 때 이곳은 특별하게 교통에 지장이 있겠다 하는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미지를 주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좋은 말씀인데 동에서 민원 같은게 오고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과속방지턱이 근처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특정한 인근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의 주민이 다 모이는 반상회라도 가보면 과속방지턱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시설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에 1년간 설치할 때 한 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한 업체가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업자가 하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 업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 감독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5일 강우로 인해 동작구에 침수가옥이 많아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나.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니까 하수사업, 치수사업 19건, 빗물받이 공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기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사당지역에 물론 공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겠지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우기 전에 조기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론, 공사기간이 긴 공사도 있을 것이고 짧은 기간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업들을 우기 전에 집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월 20일까지 설계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 입찰기일이 최소한 45일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자선정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시비사업으로 노량진 정진학원에서부터 노량진 빗물펌프장간 그리고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마무리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우기를 넘기고 나머지 공사는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직·건재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이발소를 보면 퇴폐이발소가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하는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움도 많이 한 게 드라이하러 들어가면 바빠서 드라이는 안한다고 해요. 그런 업소가 동작구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삿대질을 하고 싸운다고, 왜 간판을 돌려서 사람들이 오게 신호를 하느냐, 이발을 합니다하고 불러놓고 오면 드라이하는 손님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령받은 지 한 달 되어서 정확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 관내 이용업소가 198개소 있는데 작년 퇴폐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이용업소를 전수 조사해서 개연성이 있는 칸막이를 전부 철거해서 일제정비를 했는데 이용업소 관리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신고 처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춰 놓고 저희들한테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통보 정도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에서 이 분들을 강력하게 조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퇴·변태 영업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개연성이 있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문제점을 없애 나가고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풍속사범에 관련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연차적 방역소독 개선사업비가 5,074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방역을 안하든간에 동작구에 모기,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자신 있지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