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2-03-19

전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른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피어나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인데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이자율이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동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 조례에 금리가 연리 7%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융자범위를 설치비의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가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동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시설자금 융자범위를 현행 7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금리가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는 시중금리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정하게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 쓴다는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8%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70%를 80%까지 해준다는 건데 서민들을 봐주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시설비가 100원이면 70원에서 80원으로 해준다는 건데 그리하면 신용을 잘 지키고 하는 때는 무리가 없는데 만일 연체가 되고 할 때는 많이 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고, 그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취급은행이 한빛은행입니다만, 한빛은행과 약정할 때 수수료를 1% 떼어 주는 대신에 대출에 관한 책임은 한빛은행이 집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든지 담보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상환이 안될 때 책임은 한빛은행이 지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책임의 한도를 묻는 게 아니고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돈을 쓸 때는 적게 쓰면 갚기가 수월한데 많이 쓰면 갚으려고 할 때 뭔가 안맞으면 그건, 그리고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압류를 붙이든 해서. 우선 줄 때는 좋은데 회수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없다든지 하는 답이 나와야지, 그냥 금리는 낮춰주고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건 좋은데 술도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서 더 많이 먹어 버리면 나중에 잘못 되는 수가 있거든. 그렇듯이 융자도 무한정 많이 해주고 나서 밀리면 빌려갈 때는 좋은데 갚을 때는 오히려 역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라. 그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는지.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융자규모는 대부분 서민들이 설치하는 비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목돈으로 빌려가고 분할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자기 집 주위에 원선이 들어온 걸 집으로 따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대출액이 얼마나 되며, 조례를 규칙으로 했을 때 우리 구는 몇 % 이자율을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기금이 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99년도에 폐지되었다가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정도 되어서 도시가스 기금이 전혀 없어서는 안된다 해서 다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10% 정도 보급이 안된 가구는 주로 무허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없이 사는 영세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해서 다시 1억을 기금으로 설치해서 99년도에는 2,240만원이 나갔고, 2000년에는 2,660만원, 2001년도에는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융자규모와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1억을 출연해서 1억 2,007만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제정했을 때는 참고로 타구를 말씀드리면 현재 8%를 그대로 유지하는 구가 7개 구, 6.5% 1개 구, 6% 5개 구, 5.5%가 1개 구, 3% - 4.8%가 4개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금이라 5% 내외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는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은행의 금리가 6.3%고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이 연 3%인데 그거하고 결부시키면 알맞을 거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 도시가스 보급할 때 쓰는 거니까 2001년도만 해도 400만원밖에 안나갔으니까 전세자금 융자와 같이 연 3%로 하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구와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중소기업 융자는 5.5%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율을 낮춘다고 해서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나 타구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게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신창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융자를 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 매월 자기가 갚고 싶은 달에 상환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금년 1/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총 미반환금 액수와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미반환금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그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구 및 대행업체간 상호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의3에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관내의 생활폐기물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제2항제6호 중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대행방법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다음에 제7호 내용으로 지정구역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완화와 상위법 개정 및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를 현재 연2회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1회로 개정하여 대행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은 물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8조제1항 각호를 각호의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 수급자에 대한 근거법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별표1에 나와 있는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품목별부과기준표를 보면, 현재 21개 품목 34종에 대해서만 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어감과 함께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품목이 다양화 되어 가면서 유사품목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적용 시 주민들과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품목을 종합하여 그 가운데 배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21개 품목 34종의 수수료를 45개 품목 113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되는 24개 품목 79종에 대하여 새로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수수료 인상은 없습니다. 신고되는 대형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을 세분화하여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별지 제8호 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양식에 수수료와 총계난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수수료와 총계난을 삽입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대형폐기물 신고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 처리 등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근 자치구 및 대행업체간 상호협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며,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고,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2회 반분기별 1회로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연1회로 줄이자는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됨으로써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조에 연2회를 연1회로 줄이자는 안건을 기존의 연2회로 존속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와 같은 국제적인 경제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급단체인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지도감독 횟수를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위원회측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도감독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권고안이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동작구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영위원

타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타 자치구 전체에 대한 현황은 제가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서초구와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규제완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1회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됐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폭우나 폭설 같은 재해가 안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면. 왔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업폐기물을 우리 인근의 관악이나 용산과 협조체제를 맺었을 때 우리가 득이 있겠나, 실이 있겠나. 예를 들어서 용산같은 데는 비가 오면 폐기물이 엄청나거든, 우리 국사봉 이거는 안무너져, 큰 게 안나온단 말이야. 남하고 이걸 했을 때 득과 손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득볼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또 분량 같은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도 동에 가보면 어려운데 타구로 되어 있으면 급하게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영등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하면 주민들만 앉아서 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 신속하게 시스템이 완전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의심스럽고. 또 방금 서정영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연2회 한다 하는 거는 군에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단장, 분단장 매일 와도 관계 없어, 뭐가 겁나? 잘 안해놨기 때문에 연1회로 해달라 하는 거는 연3회로 더 해야지. 연2회 1년에 두 번인데 뭐가 그렇게 많아,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는 게 겁나지. 실제로 연1회로 줄이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라, 폐지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달라고 해야지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안해도 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래준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 다 하셨으면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서정영위원이 제12조를 그대로 부활하자고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가 한 번을 했든 안했든 간에 폐기물에 대한 것은 수시점검 해야 돼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연2회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12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만약 주민들에게 지도감독을 일임해서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느냐,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겠느냐, 과장이 책임을 지어서 자기가 사직을 해도 좋다라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하면 이대로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2회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타구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주셨던 폭우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인근 자치구 간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국지성 기상현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마련한 동기 자체가 광역단체 차원에서 각 자치구가 언제 어떠한 재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서로 응원체제를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러한 조례 준칙안이 제정되었고,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특별한 경우를 규정한다기 보다는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것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자치구와의 응원관계, 다른 대행업체와의 협력관계가 특별한 경우를 가정하고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어질 사항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대행업체와 유사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횟수를 축소 조정하는 권고안이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해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1회로 하느냐, 2회로 하느냐 횟수를 정해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과 지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권고안을 마련한 취지를 살리고 우리 대행업체의 좀더 효율적인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과장 설명 내용 중에서 폭우 폭설로 인한 광역단체에서 자치구간의 업무협조, 협력 차원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 사실적으로 자치구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례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상호협력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고,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은 그렇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2회를 1회로 줄이는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고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도감독 차원이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구와 협약한 내용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를 청소행정과에서 정확히 지적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거고, 한번 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동작구만 다른 구와 같지 않게 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고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서 본 두 안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광역단체 내용만 그렇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의 많은 지역에 엄청난 피해, 특히 수해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도와 같은 엄청난 수해를 겪고 난 이후에 자치구별로 도저히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 단체에서도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 연말에 준칙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당장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근거화 한 이후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만약 우리 구에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인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행정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자치구에서 그런 형편에 안맞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자율적으로 상호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방금 제12조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재청과 삼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2조 건에 대해서는 연2회로 존속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해 드렸으면 합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제12조 건에 대해서는 전체 과반수 위원이 서정영위원 발언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창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은 집행부측 안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왼쪽은 현행이고 오른쪽은 앞으로 이 품목에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별표1 좌측의 흰색은 기존에 있으면서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고요. 오른쪽의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세분화 되어져서 추가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류동수위원

물론 모든 것을 세분화 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품목이 선정되어서 부과품목으로 된 안을 보면 거의 재활용품에 속해 있는 폐기물이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요. 자전거, 오디오, 컴퓨터, 의자, 식탁, 선풍기 이런 것은 재활용 수거 때 내놓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품목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져서 나와 있는 품목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상태에 따라서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재활용센터에 신고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자기들이 수거해다가 수리해서 판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도저히 재활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재활용 센터에서도 가져갈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의회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별도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재활용센터에서 본체는 다 팔아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주택공지나 음산한 데 버리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부과해야지 이렇게 품목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이걸 바로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동의해서 나름대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이 그동안 조례에 그 품목이 극히 일부만 규정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신고하러 오시는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품목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테두리 안에서 규격과 상태에 따라서 세분화 시키는 것에 국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수료 요율은 전혀 조정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탁자 같은 것을 버린다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활용이란 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신고하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쓸 수 없는 물건을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80%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중 아닙니까? 재활용에 부과한 수수료가 있고, 동사무소 가서 재활용으로 신고한 거 가져갈 때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팔아서 이윤을 남기니까 이중으로 수입을 보고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수입 챙기고 재활용은 재활용 가져가서 수입 챙기고 주민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지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피해만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건 뭔가 엄격히 규정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된 부분이 재활용 부분이냐, 아니면 폐기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냐를 구분해서 수수료를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고, 그것을 재활용센터처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업소에 갈 수 있는 제품을 신고하고 수수료는 구의 수입이 되면서 실제로는 다른 데로 세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든, 직접 가서 신고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텔레비전, 자전거를 버린다고 신고하면 누가 옵니까? 딱지 붙여서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와서 딱지 붙이지요?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류동수위원

가져가긴 누가 가져갑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구청 미화원들이 수거합니다.

류동수위원

어디로 가져갑니까? 재활용으로 가져갑니까, 폐기합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폐기하는 겁니다.

류동수위원

재활용으로 안 흘러갑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는 거 재활용으로 안 흘러갑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예. 일체 재활용센터처럼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류동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 해버린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버리겠다고 신고하고, 마땅하게 재활용 할 대상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쓰레기가 됩니다.

류동수위원

재활용 수거반이 있지요, 그거만 전담하는 팀이 있지요? 일반쓰레기 요원하고 틀리지요? 그분들이 가져가서 과연 그걸 100% 폐기처분 합니까? 재활용 안 합니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합니다.

류동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팀에서 오디오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센터 내지는 기타 다른 수입으로 잡아서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이 부당이득을 받을 경우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없다고 지금 장담하셨기 때문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대해선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재활용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품목별 전체를 소각 내지 폐기처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재활용 팀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거거든요. 만일 추후에 이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후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없다고 지금 장담하셨으니까, 난 있다고 보는데. 뭐를 가지고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전체 위원 앞에서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위증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니까 깊이 생각해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고요. 만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정상,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미화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미화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조래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류동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류동수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배출 신고된 대형생활폐기물이 운반 또는 처리되는 과정에서 재활용센터라든가 민간 수리업자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요. 만일 앞으로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형생활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되거나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물론 사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런 사례가 만에 하나 발생된다고 할 경우 행정적으로, 신분상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래준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류동수위원

예.

조래준위원장

간담회 결과 제12조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금일 다룬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