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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1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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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른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피어나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인데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조문안의 miss print 사항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양식란에 토지와 건물면적이 똑같이 타이핑된 것은 오타이고 건물은 면적이 아니고 토지면적을 그대로 한 번 더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토지매각 두 건입니다. 그중 먼저 대방동 413-2외 2필지 대지 814.4평방미터의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이 대상토지는 신대방2동사무소에서 500미터 인근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종전의 도로를 용도변경한 잡종재산입니다. 이 토지는 작년도 11월 13일 보라매 코오롱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2개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이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가 조합을 신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승인에 동의했고, 사업승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금번에 당해조합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이 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도1동 577번지 대지 276.4평방미터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이 대상토지는 강남초등학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써 2년 전인 2000년 11월 29일자로 이 매각건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각이 지연되어 오던 중 이번에 재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승인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재승인을 득하여 매각하고자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인 대방동 413번지 2호외 2필지 814.4평방미터와 상도1동 577번지 276.4평방미터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대방동 413번지 2호외 2필지 814.4평방미터는 2001년 12월 1일 승인된 보라매 코오롱 지역주택조합외 2개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부지내 토지로써 2001년 11월 20일 구획정리 시행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되고 2002년 1월 21일 대지로 지목변경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측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매각승인 요청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도1동 577번지 지상 276.4평방미터는 사유건물 66.12평방미터가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지난 2000년 11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한 바 있으나 2회계연도가 경과하도록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점유자의 재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결요청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대방동 413-2외 2필지 보라매 코오롱 지역주택조합외 2개 조합 사업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상도1동 577번지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토지이용 가치라든지 효율성면에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최초로 이 분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이고, 불법건축물은 언제 축조된 것이며, 그동안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세 가지 질의 중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점유한 시점은 항측판독이 있는 시점 이전부터 점유했기 때문에 82년도 이전의 기존무허가 건물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 276.4평방미터 지상에 기존 허가건물이 66.12평방미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73년 7월 1일, 73년이면 3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규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건물이 축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공유지상에 건물이 허가되어서 73년부터 기존건축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2000년도에 사서 명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무허가 건물이 몇 평이나 돼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건물은 공유지상에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유허가 건물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료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계속 부과해 오고 있고, 현재 우리 국공유 재산점용료 부과관리 카드에 의하면 현재 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88년도 이전에는 징수한 실적이 없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88년도 이전 실적은 이 자리에서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전의 재산관리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88년 이전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무과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지상에 있는 토지라든지 불법점유한 시점이라든지, 그동안의 점용료 부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상도1동 577번지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토지의 위치로 봐서는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요지의 땅인데 점용료를 88년부터 부과했다면 73년도 시점까지 역산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카드를 사본해서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카드 변상금 부과내역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변상금 부과시점인 88년 5월 1일에 법시행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시행된 시기가 88년 5월 1일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대지는 지금까지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어서 점유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은 정확히 현재까지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만의 하나 88년 이전부터 73년까지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면 변상금 부과 공소시기가 5년간이기 때문에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만, 국공유지상에 허가건물 내지는 기존항측에 판독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 구역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81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철거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88년부터 지금까지 잘내고 왔습니다만, 왜 매수하게 됐냐면 최근에 변상금 공시지가도 오르고 변상금 요율도 조정되고 은행이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변상금 요율이 체납될 경우 15% 정도로 상당히 고율입니다. 은행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융자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땅을 무작정 놀려서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좁은 면적입니다. 인근에 공원도 있고요.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매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해서 궁금한 자료를 추가로 보고 박상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음 회기로 안건을 넘기든지 하는 결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대방동 413-2외 2필지는 저도 이유가 없고, 상도1동 577번지가 약 92평 정도 되는데 이 가격산출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됐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한 것이고, 실지 여기서 승인되면 두 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한 후 평균가격으로 매각할 것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현재 이 땅의 위치로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조건인데 차라리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무허가가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국공유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건축했다는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청에서 국공유지에다가 개인 사유지 건축물을 허가해줬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건물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무원들이 해결해줘야 될 부분인데 90여평에 가까운 땅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팔면 감정가의 3-40%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필지로써의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 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 이전에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징수시효 기간이 지나서 징수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징수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의회에서 공개경쟁 조건으로 팔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81년도 양성화 된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가옥대장에 있는 허가건물이 우리 국공유지상에 있을 경우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땅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했을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자가 이 땅에 대한 하자를 저희들한테 주장하게 됩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상없이 명도해달라는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만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하면 저희들이 하자있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박상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 실무자가 계시기 때문에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국공유지 점용료 사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유지 현황도로에 지금 종토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현황도로 같으면 구에서 일일이 찾아서 당연히 종토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공유지 점용사용료를 대대적으로 부과시키고, 현황도로에 자기 대지가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종토세 문제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황도로는 비과세로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봐서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세무과로 하여금 행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출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 3년에 걸쳐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상도4구역, 6구역, 2구역, 3구역, 본동 재개발구역의 변상금 문제를 작년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전 지역을 노량진권역, 상도권역, 대방, 사당,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측량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도에 표시해서 영구히 보존하면서 절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1단계로 작년에 노량진 지역의 측량을 마치고 올해 변상금 부과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만, 방금 이남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량진2동이 지적불보합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필지 기준에서 측량하면 본인 땅이지만 우리 국공유지 필지 기준에서 측량하면 도로나 국공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40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한 건으로 알고 재측량해서 민원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간담회 결과 대방동 413-2외 2번지 대지는 원안가결하고, 상도1동 577번지 대지는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