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김재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개나리와 목련 등 봄꽃들이 만개한 화사한 봄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 때인데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비록 한 건의 안건이지만 우리 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근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관계된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난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항들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중 정례회의 회기가 제1차 17일 이내, 제2차는 18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회의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정례회의 회기를 1, 2차 구분 없이 연2회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조례 제3조 중 정례회의 집회일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7, 8월 중에 개최되던 것을 9, 10월 중에 개최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최하던 것을 11월 25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 중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 세입세출예산 심사 시 연계할 수 없는 등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구 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지방의회 정례회의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7월 또는 8월에 개최하던 제1차 정례회의를 지방의회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에 개최토록 하며, 12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던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에 집회토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1차 정례회의 시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의 시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현재 1차 정례회는 17일 이내, 2차 정례회는 18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회 회기를 법정 회기일수 35일 범위에서 당해 정례회 회기를 당해 회기의 처리안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본 개정 조례안과 저촉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안건의 발의에 협조했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정례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 8월 중에 하던 것을 9, 10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9월 중에는 추석이 있고 해서 정례회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9, 10월 중 추석을 피해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고 25일 이내에 단체장이 집회소집을 하게 되어 있어 법정 최고 일수로 7월 2일이 되어야 일차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 진출하시게 되면 일정기간 세미나를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9, 10월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한 것이고, 그 다음 제1차 정례회 시기는 9월이나 10월 중에서 추석이나 그런 것과 관련없는 시기를 택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추석이나 그런 바쁜 시점을 피해서 제1차 정례회 시기를 잡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준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제119회 임시회에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있지만, 저희가 5월 중에 결산검사위원을 뽑아서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하는데 지금 4대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과연 제대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결산검사를 새로운 원이 구성되었을 때 하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승인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6월 말까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6월 말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위원 한 분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결산검사에 개입했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전문가인 회계사 두 사람이 있어야 돼서 결국 책임위원 한 분과 회계사 두 분 모두 세 분이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과연 출마를 예상하는 의원님이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3대 의원님들 중에서 출마를 안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분이 좀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좋은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적정한 의원님을 책임위원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