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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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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의 구정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주시고, 또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 행정에 대한 엄정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정책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박원규의원, 박상배의원,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 네 분, 오후에 세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강홍구의원, 박원규의원의 순서에 따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3대 의회에 진출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4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원으로서 구민에게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또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얼마나 충실히 다하였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한 많은 동작구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사조직이나 모든 조직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동맥과 정맥,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혈관들은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직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1,200여 공직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때 조직원은 조직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에 충만한 조직은 단합된 모습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어비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구청장 취임 후 우리 구 조직의 변화를 봤을 때 눈치보기가 극에 달해 보신주의와 특정정파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파주의로 조직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조직관리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에 걸쳐 전달되었으나 그때마다 부인하거나, 또한 그러한 의심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구 조직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장의 인사 스타일을 이렇게 평하는 걸 들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은 균형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인사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조직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관리에 있어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다양한 공직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합을 이루는 통합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하위직이든 관리직이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잘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중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구청장의 권한인 인사권은 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민간인이 전행한다는 소문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 구 공직자들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보직관리를 위해서는 상급자가 아니고 그 민간인에게 잘보여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는 우리 구 공직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자가 우리 구 공직자의 신상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까? 또한 무슨 자격으로 그 자가 우리 구 공직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신상을 소상히 알아야 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여기 참석하신 동작구 공직자들은 벌써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도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우리 구정을 농락하고마는 것 같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자의 실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하여 모 정당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조사까지 받았던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던 우리 구 소속의 모 공직자는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기용하고, 또 승진까지 시키므로써 공직사회 전체에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구청장의 최측근이라고 하여 비서직 수행의 직책에 임명하고, 또 승진까지 시킨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인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러한 공직자보다 더 훌륭한 공무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것이 구청장께서 그 동안 누누이 주장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에 있는 동작노인휴양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에 있는 동작노인휴양소는 우리 구로부터 거리가 멀고 외진지역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할 것이라고 설치전부터 누누이 지적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태안군과 사전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마친 후에 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가 의회의 일부 의원의 우려와는 달리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경제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들여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휴양소 운영실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저조하고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구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안면도에 설치한 동작노인휴양소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곳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구민이 향유하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작노인휴양소 설치에서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과 그 동안의 이용자 현황을 연령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노인휴양소 설치 정책판단이 전문경영인이라고 자인하는 구청장께서 현재 이 시점에서 타당하고, 또한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동 출신 류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원 임기 2개월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관계부서나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지난 4년 동안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번 구정질문은 마지막 회기의 질문인 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향한 진솔한 자세로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해당 국장이 답변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국장의 답변은 이미 들은 바가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아직도 해당국장은 그 책임을 느끼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중 우리 구가 인허가 시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는 명백한 우리 구의 구유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를 관리하는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로 수많은 우리 구유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그 소유권이 아직도 관리청인 우리 구에 귀속되지 않고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강구하기 위하여 한시적이나마 특별조사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할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1년이 넘도록 기 노출된 문제점마저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노력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의 재정손실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열거한다면 우리 구가 자체 도시사업계획에는 도로확장, 주택재개발 시 보상, 또는 그 권리권이 우리 구가 아닌 사인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는 그 동안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된 도로부지에는 종토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까닭에 한 번 기부한 기부자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간 전혀 모르고 지내오다가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횡재하는가 하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부채납된 도로부지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인이 이를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설사 오늘 현재까지 모르고 지내온 기부채납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현재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취할 수 없는 처지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보수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도 일일이 사인을 찾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장은 답변을 통하여 인정함과 동시에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귀속된 현황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해당 국장이 이를 아직까지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구민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만큼은 조세형평주의가 철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수차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토세와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미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종토세, 취득세 100만원 이상의 불납결손처리자 현황에 대하여는 더욱더 징수행정의 허실에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종토세 100만원이면 중산층에 해당될 것이고, 취득세 200만원 이상이면 이것 또한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97년에는 27건으로 3억 4,234만원이었던 불납결손처분이 98년 187건에 9억 474만 7,000원, 99년 387건에 8억 1,007만 9,000원, 2000년 104건에 7억 4,864만 7,000원으로 총 28억 581만 3,000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체납자 불납결손처리 세액을 살펴보면, 물론 주민세도 이에 포함되겠으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이므로 1,000만원 이상인 자가 56명이나 되며, 이중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인 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에 받아 본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일부분이나마 조사해본 결과 500만원 이상 불납결손대상자 56명은 무재산, 또는 사망자로서 중앙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되었을 뿐 징수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전략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징수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전략이 수반되었다면 납세자가 납기내의 재산을 고의든 타의든간에 재삼자에게 명의신탁이나 증여, 또는 매도여부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 출처를 철저히 추적조사했다는 법적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 사해행위범으로 고발조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단 한 건도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없이 현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불납결손처리로 시세, 또는 구세가 30여억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구청장 취임 이후 200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지방세의 총 체납건수는 몇 건이며,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중 징수가능한 조치를 취할 건수가 세목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불납결손처리자는 연4회 이상 특별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납결손처리자는 몇 건이며 2002년 3월 31일 현재 채권확보와 징수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세, 또는 구세에 대한 미체납사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조세징수는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써 최소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 징수응징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차례에 걸쳐 합동조사징수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현재까지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실, 자원봉사은행, 복지관 유급직원 채용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유급직원 채용은 구민의 복리향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공개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유급직원을 채용한 과정이 비공개로 채용되고, 채용된 과정에서 공직자와 일부 의회 의원이 직계, 또는 그 친인척의 청탁에 의하여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채용되는 등 채용된 유급직원 사이에서조차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직원채용의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구청장 임기내에 채용된 모든 유급직원들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적격자는 전원 해고조치하고, 산하기관의 유급직원 채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림지구 등 6개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그 단위별 특성에 맞는 개발로 발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은 어느 개인적 이익을 떠나 공익적 판단과 주민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와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지구의 경우 신대방동 686번지 1, 2, 3, 4, 5, 6호 6필지가 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일 직선상에 있고, 같은 범주의 지역적 특성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사업상 핵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1, 2, 3호가 A지구 4, 5, 6호에 포함되지 않는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형적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현재 세간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 2, 3호의 토지, 또는 물건은 이 지역에서 모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구지정 과정에서부터 누락시켰다고들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혹의 제보가 있으나 이중 한 면만을 살펴보면 92년 11월 신대방1동 584-33, 592-9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공직자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10년 전이나 현재나 차량통행이 전무한 도로로써 이 시각 현재에도 무단주차장에 불과한 이면도로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열악하고 빈약한 구 재정을 잘알면서도 물건보상비 1억 1,236만 3,000원, 총 공사비 9,45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하였는지 본 의원도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세간에서 말하기를 이 지역의 모 인사가 당시 구의회 모 구의원으로 본인의 사업장 주변 영업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들이라고 합니다. 대림지구 또한 이와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에 대한 식견이 전무한 일반인들조차도 686-1, 2, 3호는 당연히 4, 5, 6호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부지가 4, 5, 6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해당 국장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미포함 지역을 4, 5호 추진사업측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포함할 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벌써부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직자들이 설왕설래하며 실세에 따라 줄서기를 하는가 하면 상호비방 또는 흑색선전마저 자행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는 차후 어떤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실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구청장이 당적을 바꾼 것과 연관지어 본 의원을 두고 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음해성 발언을 하고 다니는 공직자와 동료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지한 소인배로서 공과 사가 무엇인지도 구분치 못한 야비하고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단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되로 주고 가마니로 받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음해에 대한 응징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3대 의회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새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는 진리를 터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몇 가지 훗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관리국장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개요와 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도1동과 상도5동의 동 경계 구분을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도5동의 지번은 상도동과 상도1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 단지내 아파트 몇 개 동씩을 상도1동과 상도5동으로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지번작업과 동 경계작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복지국장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고경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원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용 부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고경경로당 부지가 약 210평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경경로당 건립 부지도 넓고 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건립하는 경로당의 설계를 변경하여 3, 4층 정도만 더 증축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으로 식목과 보도블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폭이 40미터 도로인데 반하여 가로수 상태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가로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블록도 현재 우리 구가 깔고 있는 것 보다 타구에서 깔고 있는 보도블록이 고급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로를 앞으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거리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수 차례 계획보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보도블록 등은 미리미리 조성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재무국장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 5동 소재 1, 3, 4번지 등 국·공유지 불하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우리 관내 여러 곳에서 개발이 시작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상도1, 5동에 이러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불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추진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 상도1, 3, 4번지 일대 국유지 불하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불하대금은 얼마쯤으로 추정되는지 불하에 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등 관리업체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1개 업체가 여러 동을 커버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순된 기능전환의 후속조치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보안등 관리운영 방법 등, 특히 고장신고와 보수 및 시설과정까지 문제점이 많아 개선할 소지가 많은데 국장께서는 보안등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공사는 우기 전 조기발주 및 완공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도5동 소재 살피재 주유소 후면에서부터 숭실대학교 로터리 한빛은행 뒤까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공사는 언제쯤 발주할 것인지, 또 상도5동 소재 청송경로당에서부터 봉천동 고개 정상까지 공사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다음 고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고속방지턱이 공사 후에 유야무야로 없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없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은 신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이라는 임기가 엄습해 온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3대 의회를 추스려야 되겠고, 구청장께서는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들입니다. 본 의원은 어쩌면 3대 의회에서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이 되겠기에 솔직히 설레이는 심정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런 맥락으로 모든 분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은 어느 한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향후 연속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구민에 대한 보고 내지 홍보가 이를 보고하는 구청장이나 이를 작성, 혹은 보좌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을 왜곡하게 포장하거나 미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지적코자 할뿐 아니라 구정업무 수행과정 전반에 관해서 알 권리가 있는 42만 동작구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알려주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사실에 접근하고 또한, 보다 진솔하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금년 1월의 구민에 대한 인사회에서나 금년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시 인사말씀 중 대대적으로 구청장께서 홍보하신 구정보고서 40페이지 후반부터 200여건의 권역별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마치 민선2기의 현 김우중 청장께서 모두 하신 치적처럼 뉘앙스가 있고, 또한 현 청장이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치적 중 동작문화원의 건립,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제2청사, 흑석체육센터 건립 등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고교부세와 상당부분 민자유치로써 이들은 민선1기 구청장 시절에 입안이 되었으며, 솔직히 말씀드려 행자부 관료 출신인 1기 구청장인 김기옥 청장의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두리뭉실하고 왜곡되게 포장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발행된 구정업무 및 건설업무 추진실적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 발행할 실적에 관한 제반 보고서 등은 민선1기에 입안되어 있던 사항은 민선1기로 정확히 표시를 해주시고 민선2기, 또는 향후 발생될 민선3기의 구청장 치적에서 구분되고 제외시키고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2기 사업은 현재 시기적으로나 우리 동작구의 실정으로 볼 때 도로, 치수, 하수, 도로공사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 사업에 예산이 집중투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전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영선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2기에 완공된 영선사업의 유지관리비와 경상비의 충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것이며, 예를 들어 향후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얼마가 발생되며 이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의 의견을 첨언해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한다면 전시적 영선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네요. 또한 영선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경상비의 급증 등을 최소한 중장기 계획으로 보다 심사숙고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할 진데 이 점에 대해서 동작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관하여 묻습니다. 1. 지난 3월 24일 MBC 저녁 9시 뉴스에 방영된 상도3동 복합청사 개관식 및 동정보고 시 시공사인 대지토건에서 선물 400개를 만들었는데 이를 부담시킨 경위와 또한 많은 동민을 동원시켜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시비가 있었고, 선관위의 출동, MBC 녹화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대피하는 소동 등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로 인하여 동작구의 위상이 본 의원은 추락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동정보고회에 관하여 묻습니다. 원래 동정보고회란 관례를 보더라도 각 동의 동장이 주체가 되어서 연초인 1월에 동민들에게 그 한 해의 업무추진 계획이나 과년도의 주요실적 등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는 유독 1월 21일 노량진1동을 시작으로 3월 25일 노량진2동을 끝으로 두 달여 동안 일주일에 3개 동씩 긴 기간 동안 동정보고회를 유례없이 했음은 여러 가지 정황을 유추해 볼 때 동장 주최라기보다는 구청장 주최가 아니었는가 사료되며 이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자칫 이 자리가 인신공격형으로 투영될 수 있기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자이신 구청장께서나 뒤에 임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의원이나 42만 주민이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랄뿐 아니라 선거업무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될 공직자는 맡은바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삼 촉구 드리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동작문화원과 동작자원봉사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묻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선진화 될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욕구와 봉사에 대한 관심도도, 또한 참여도도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타 목적이나 정치색채를 띄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 스스로의 의사가 존중되고 순수한 민간활동 위주로 운영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문화를 요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원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2기 청장께서 취임 당초 구상하셨던 취지와 목적의 프로젝트가 순수했고 좋으셨기에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에 관하여 적극 동조했고 이의 일환책으로 이에 관한 조례제정, 예산심의에 적극 동의하였으나 오늘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동작문화원과 동작자원봉사은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심있는 식자들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구청장의 잦은 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의 출입으로 여기가 제2의 구청장실이냐', 아니면 '특정지역의 향우회 사무실이냐', 아니면 요사이는 '구청장의 선거대책 본부 사무실이 아니냐'는 등 이러한 소문이 주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 청장께서는 오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본 의원도 어느 정도는 이 점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궤를 벗어나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저는 발언시간을 얻어서 했습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의 궤를 벗어나 너무 도가 지나치고 노골적이기에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진언 발상지가 무엇이며, 아울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동작문화원 이사님들의 출신도별 성향을 이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동작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통하는 범주는 통상관례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반대급부적 반발과 부작용, 악순환, 그리고 보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두루 어루만지는 세상, 바꾸어 말하면 능소능소의 세상이 되어야 되겠고, 힘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어루만지는 능소능소의 아량을 베풀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에 답변자이신 구청장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제삼 촉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박원규의원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 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류동수의원님, 전진명의원님, 박원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의 구 인사정책 및 시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인사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틀로 조직과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관리 전략과 정책의 마련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인사정책은 주변환경과 여건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해 나가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제안제도의 활성화, 토론회의의 정례화 및 국내외 연수를 통한 우수 행정 사례의 벤치마킹, 동호회 활동의 적극 지원 등 후생복지 분야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맞추어 공무원 또한 업무의 전문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순환보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문보직 경로제의 도입과 각종 교육훈련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전산, 외국어 능력 배양 등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 있어 지연, 학연 등의 탈피와 각종 인사 청탁을 배제하여 개인별 능력과 실적 위주, 격무부서 근로자에 대한 우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사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제약과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단 1명도 증원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신규 직원의 충원 동결로 이어지면서 직급구조의 불균형과 승진적체 요인으로 나타나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도 최근 급격한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 연봉제, 전문직위 제도 도입 등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미래의 공직사회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사정책도 이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구민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민간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전연 그런 사실이 없으며, 또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 특정인사의 혜택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동작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나온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안면도 노인휴양소 선정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농으로 농촌인구와 취학아동의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일로에 있어서 99년 8월 31일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교활용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교활용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심신수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0년 1월 17일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휴양소 건립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전국의 폐교 799개소를 서면조사하여 그중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및 경기 지역의 폐교를 검토하였으나 토지협소, 관광권 부재 등으로 대상지가 부적당하여 재검토한 결과 매입 가능한 당진군 조금초등학교 송전분교와 태안군 고남초등학교 영양분교 2개교를 선정하여 2000년 3월 15일 2개교를 현장조사하였으나 현지 주민 여론에 의해 교육청에 매각불가로 회시하고 재추천한 안면읍 신야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야분교를 최종 검토하여 제98회 임시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아 2000년 9월 29일 매입하여 노인휴양소를 건립하였습니다. 노인휴양소는 폐교시설의 일부를 개보수하여 2001년 7월 23일 개원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1년간 구에서 직영하도록 권고하여 구청직원 3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운영현황은 연 607실에 3,1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2년 4월 현재 연 318실 1,703명이 이용(이용률 35.3%, 수입 201만 3,000원)하였으나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휴양소는 복지시설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흑자운영은 어려우나 인근에 있는 꽃박람회장, 안면휴양림, 해수욕장, 덕산온천 등 관광 명소와 연계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게 되면 수지상태가 개선되어 머지않아 흑자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사유도로 현황파악과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특별조사팀 가동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제도는 행정기관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이의 대가로 일정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제도로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 또는 사전결정 시 일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주며 사용검사 시 사업승인 당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행위는 대부분 이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류동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의 공부정리 소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후속 행위 미조치로 일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유재산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유재산으로 등록 관리되어야 할 대지가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사인이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우리 구의 재산상 크나큰 손실이므로 앞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부서, 주택사업 승인부서, 도로 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만 지난 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도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좋은 정책을 제시해주어 이행하여야 하나 그 동안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므로 향후 충분한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 인력을 확보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 이후 200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 건수와 총 체납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부과 현황은 362만 건에 4,934억원이고, 징수현황은 340만 건에 4,725억원입니다. 체납현황은 22만 건에 체납액은 209억원이며, 이중 구세체납액은 3만 건에 33억원, 시세체납액은 19만 건에 176억원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불납결손처리자 중 2002년 3월 31일 현재 징수건수는 몇 건이며, 징수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31일 현재 총 불납결손 현황은 4만 2,462건에 132억 7,400만원으로 이중 징수는 42건 9,800만원이고, 불납결손자 중 취소 후 압류 현황은 2,492건에 6억 1,6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팀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해당 국장들이 답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정기회 및 2001년 6월 정기회 시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특별징수대책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 조사한 결과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체납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 추진대책을 수립,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추진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현재도 현년도 시세징수율 2%를 높이기 위한 특별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공매, 검찰 고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고액 체납시세 징수 전담팀인 38세금기동팀을 설치, 우리 구에서도 직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건을 통합 관리하는 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100만원 이상 시구세 체납 현황은 1,269건 37억 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7%를 점유하고 있어서 별도의 특별징수팀을 운영할 규모가 아니라서 직원 및 팀장, 과장이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체납시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좋은 정책 대안 및 제안으로 늘 동작구정의 세정에 관심을 갖는 류동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급직원 공개채용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소년 시설, 독서실, 문화의 집, 자원봉사은행, 그리고 취업개발센터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시설 6개소에 2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탁을 받은 수탁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임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은행은 본부와 6개 지부에 총 11명의 사회복지관 소속 직원인 계약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2002년 1월 16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회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회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에서는 구 직원 4명과 공공근로 참여자 10명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유급직원은 95년 11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수탁법인체에서 직원 전원을 채용하며, 채용권한은 수탁법인체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직원의 인건비 중 일부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인사회시 홍보한 구정업무계획 및 실적에 적시된 사업 중 민선1기에 계획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민선 2기에 완공된 사업의 건수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본 계획 및 실적서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문화, 복지, 체육 분야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속에 이루어졌기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상의 권역별 건설사업 추진실적 중 민선 1기에 계획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민선 2기에 완공 된 투자사업은 구청 제2청사 신축사업,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립, 도로, 하수 등 총 20건 460억 7,3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규모나 성격상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장기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선 1기 중에 계획하고 완성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민선 1기와 2기에 걸쳐 수년간 진행되어 완료된 사업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편의상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작성하였으며 다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사업 중 전시적 효과가 있는 영선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현재와 향후에 발생될 유지관리비 및 경상비 부담의 복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전략적 육성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구민의 건전한 문화, 레저의 향유를 위한 문화컨텐츠시설이 낙후되고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 하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한편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 체육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문화, 체육진흥사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특정한 집단이나 이해를 떠나서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종 구민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확충하여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24일자 MBC 저녁 9시 뉴스에 방영된 상도3동 복합청사 개관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 신축 청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0년 10월 착공하여 지난 3월 20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MBC 방송에 보도된 사항을 확인한 바 당일 시공사에서 청사 신축부지가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음에도 공사기간 중 지역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수건을 준비하였던 바, 공선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사장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관하고 있었으므로 공선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정보고회는 동장이 구청장과 주민을 초청하여 한 해 동안의 동 행정에 있어 주요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구청장은 구민에게 구정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금년은 설날 연휴와 의원님들의 행사 등을 감안하여 1월 21일부터 시작하여 3월 25일까지 동정보고회를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 구민의 구, 동 행정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원규의원님의 동작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의 운영 및 동작문화원 이사진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동작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거 동작구민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동작문화원의 그 동안 주요추진 사업을 보면 우수영화 상영, 사육신 추모 문화제 등 29개 강좌에 이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문화원은 우수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9년, 2000년 연속하여 문화관광부 지방문화원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나라 지방문화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문화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동작문화원 이사진의 출신지 및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작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이사는 법인이 선임하며, 그 이사의 인적사항 등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우리 구에서 밝힐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으로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은행은 99년 11월 29일 설립한 이래 그 동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 3월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성인 9,202명, 청소년 4,477명으로 총 1만 3,679명이며, 봉사활동 연 인원은 4만 2,327명으로 봉사시간은 15만 4,895시간이고, 재가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 전문분야 봉사, 지역사회 봉사, 기관단체 봉사, 월드컵 행사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매우 활성화 되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성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구 자원봉사은행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은행이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5동 청사 건축계요 및 증축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의 동청사 신축은 당초 2001년 12월 5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역 특성과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지상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2002년 2월 21일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동작구 상도동 126-1번지외 8필지상에 신축하게 되며 대지면적은 187.61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되었으며 연면적은 301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설명드리면, 지하 1층은 24평으로 주차장, 다목적실, 기계실이 있고, 지상 1층은 101평으로 동사무소, 동대본부, 지상 2층은 89평으로 인터넷 휴게실, 문화의 방, 서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 3층은 86평으로 다목적 강좌실, 물품보관실 등이 있고, 동사무소, 동대본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상도5동 청사 신축은 상도 제4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삼성물산에서 시공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후 기부채납이 되면 구청에서 내부 공사를 추진하여 동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은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증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도1, 5동 동 경계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1동과 5동의 동 경계 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지역에는 상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상도동 산47번지 일대 743필지에 건물 32동 2,60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어 2005년 경 주민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재개발지역이 상도1동과 5동에 걸쳐 있어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행정규모의 적정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권의 위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입주 전에 상도1동과 상도5동간의 인구, 면적 등 대민행정 서어비스 제공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1동, 5동의 국가승소토지 불하 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두 8,594필지, 약 400만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지는 3,812필지에 168만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의 국유지관리계획에 의거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5동에 소재하고 있는 산 64번지 일대의 국가승소토지는 아직 우리 구에 관리위탁되지 않은 토지로써 우리 구에 관리권이 위탁되기 전까지는 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보다 신속한 관리위탁 방안을 모색코자 국세청을 방문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의거 국가로 등기수속 절차 중에 있으나 본 토지의 연혁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가 관리 위탁될 경우 매수를 희망하는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상도5동의 고경경로당 건립개요와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도5동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고경경로당은 상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조합측이 재개발 구역 내 630제곱미터의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현재 부지 정비작업 중에 있으며, 경로당 신축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50평으로 층별 시설용도는 1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과 2층에는 경로문화교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부지내 일부 공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도5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해부터 수차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하철 7호선 개통 및 재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로 지난 해부터 꾸준히 지가가 상승되어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차선책으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부채납될 경로당 시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하는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상도 제4구역 재개발조합측과 적극 협의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지구 686번지와 686의 1, 2, 3호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92년 11월 신대방1동 584-33에서 592-8간 도로개설공사 시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지구 686번지와 686의 1, 2, 3호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구역 토지현황은 총 115필지 70,954평방미터로 97년 9월 29일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한 바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97년 11월 용역 발주되어 금년 2월 21일 서울시 고시 제50호로 결정고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686번지외 3필지는 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결정된 내용으로는 686번지 토지 338.2평방미터 중 공개공지로 54평방미터를, 686-1의 토지 1,783.2평방미터 중 278평방미터를 기부채납토록 결정하였고, 또한 686-2 토지는 북쪽 20미터 도로 방향으로 2미터 후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하여 지상건축 부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동 토지는 면적 규모가 적고,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시 각 소유토지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반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특별계획구역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대규모 필지로 구역내 계획된 공공시설 용지는 조성완료 후 행정청에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주가 결정된 기준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년 11월 신대방동 584-33에서 592-8간 도로개설 공사 시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90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354호로 신대방동 565-2에서 597-1간 폭 6미터, 길이 215미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로이며, 해당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는 서울시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관련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2년도에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로 등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0종 5,519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표지 및 신호등의 시계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갱신과 보식, 수형행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 시는 외과수술, 객토, 관수시설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로 가로수는 은행나무 326주로 그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해 훼손된 가로수 35주를 보식하였으며, 황화현상이 있는 49주에 대하여는 4월 중에 수간주사, 토질개량을 하여 잘 자라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하수도 개량 특수공법 선정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법선정과 관련한 특혜소지 논란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엄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관악로는 시범거리로써 보도 등이 수준 높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보안등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목공사 우기 전 공사완료 촉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로는 우리 구의 대표적 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변의 재건축과 재개발 등에 힘입어 주변상가가 활성화 되고 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거리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구의 얼굴로써 주민들이 걷고 활동하기 편리한 수준 높은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대안제시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상도역에서 숭실대역 또는 지하철 7호선 건설 준공 단계인 2000년에 소형 고압블록으로 정비된 지역으로써 지금 당장 고급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 등의 낭비가 우려되어 어려운 실정이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재정비할 시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벤처거리 조성용역 등에서 거리수준 향상 방안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시설 수는 약 9,145등이며 2000년 12월 20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각 동장 책임하에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전에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할 때는 한 개 동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장신고가 있어도 이를 모아서 수리하느라고 미루는 바람에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구가 관리를 하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등 8개 동 A권역, 상도1동 등 10개 동은 B권역으로 나누어 두 개 업체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신고가 있으면 1, 2일 내에 출동하여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고장과 관련한 민원은 종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보안등 보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토목공사 우기 전 조속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살피재 주유소 뒤에서 파출소까지 550미터 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입니다만, 일부 노후되고 파손되어 재포장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행이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조속히 시행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상도5동 134번지 청송경로당에서 흐리목 고개까지의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 매우 상태가 열악합니다. 금년에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약 58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과 학교 통학로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시설이 공사 등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재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없어진 지역은 조속히 재설치되도록 하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함으로써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요청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배의원,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듯하는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민서어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오신 말없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면서 김우중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달 확대간부회의 말미에 홍모 감사담당관 발언에 대한 지역여론이 비등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홍모 감사담당관은 전체 동장과 과장이 배석된 자리에서 "앞으로 처신을 똑바로 하라, 반드시 미행을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행부측에 대한 전달사항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대변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현재 저 본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 진위는 이 발언의 내용과 톤으로 봐서 선의의 동료직원들을 향한 협박공갈이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순간에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발언으로써 감사담당관의 직책과 직무범주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요,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감사담당관 발언의 저의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과 동료의원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진솔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발언은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사건의 발언이라고 보아 반드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엄중문책하여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께서는 즉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초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지역여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당의 선택권은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당의 선택권인 기본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공인으로서 도덕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민련과 민주당이 연합하여 민선 2기 구청장으로 당선시켜 준 것에도 불구하고 양당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하기는커녕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고 개인의 영위만을 위한 신중하지 못한 구청장의 소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구청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앞에 김우중 구청장은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인지, 아니면 지난 4년여 동안 구민의 격려라는 미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표창을 가장 많이 준 선심성 행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아니면 최근에 구청장께서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이면 합의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의 설이 비등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지역에서 얘기한 여론이 악화 확산되고 있는 등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또다른 실정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구청장이 또다시 당선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최근 다소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진 한나라당의 인기에 편승하여 구청장이 되겠다는 속셈인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소 구청장께서는 지난 4년여 동안 민선 2기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했다고 여러 차례 공사석을 통하여 구정성과에 대한 지적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이 그렇게 구청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구정을 해왔다고 자인하고 계신다면 다가오는 6월 13일 구청장은 떳떳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42만의 현명한 동작구민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정정당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어느 누가 보아도 떳떳할 것이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당 지지도에 편승하여 또다시 구청장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부도덕하고 비겁한 술책이라고 평가절하될 것이며 지역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이요, 공인으로서의 도리도 아니요, 구민과 정당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요즘 지역에 나가면 2-30대 구민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한결같이 선배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대접받고 위선자들이 존중되는 세상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이제 기회주의자나 위선자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중되는 사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꼭 물려줘야 합니까"라고 하는 말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자민련을 탈당하였는지를 구민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게 그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신한국당에서 자민련으로, 자민련에서 또다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을 보면서 많은 우리 구민은 현 구청장은 기회주의자나 편의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지금이라도 떨어지면 구청장께서는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또다시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거나 당적을 버릴 것이 야간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데에 대한 구민의 물음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구청장 행보에 대해서 현명하신 동작구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당적을 버리고 지난 4년여 동안의 구정 업무추진 실적평가를 전제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현명한 42만의 동작구민의 냉철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선의의 민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각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방법은 어떻게 체결되었으며,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각 동별로 계약금액은 얼마였는지를 세분해서 밝혀 주시고, 민원봉사과 및 각 과별 OA 시설공사에 있어서도 계약방법과 시공업체, 그리고 과별 시공 계약금액을 세분하여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계약서상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실제로 시공을 하였던 시공업체가 누구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어느 동료의원께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사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최측근인사가 깊숙이 개입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시공되었다는 설이 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것이 주변의 일관된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의혹의 불신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본 의원이 질문에서 제시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임할 때마다 구민을 위해서 노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저에게 지난 4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사실, 특히 배신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정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늘 처음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해당국장께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2001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1개월간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시정 및 보강할 대상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안전대책과 위생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수년 동안 우리 동작구 관내에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 건립이 급증하여 약 100여개소 이상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까지 대과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건물의 용도별로 예를 들어 보면 흑석3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서 두 번이나 증축을 하였고, 특히 노량진 청소년 독서실 같은 곳은 1년도 안되어서 벽면균열 및 바닥이 터져 물이 비치는 등 시설보수 및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 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거가 용이하도록 철책 등의 개조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시설물별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운영은 최근 언론지상에서도 자주 거명되는 식중독 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복지관 등의 무료급식과 심신이 허약한 분이 이용하는 구립경로당 자체 점심식사,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간식제공, 초중고등학교 급식 등 수많은 곳에서 위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더욱더 절실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상도4구역 재개발 단지조성과 관련 각종 문제점 사전점검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간 산고끝에 상도4구역 재개발 단지조성이 날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단지내를 통과하는 폭 20미터 순환도로와 도로변 기존 주택지와의 도로 접목부분의 구배를 사전검토하여 보도와 차도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만한 공사현장의 소음과 분진발생에 대한 대책 및 단지조성, 굴착작업 현장에서의 출입차량의 안전대책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현장주변 환경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건축현장은 아직도 공사판은 무질서하여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에 무방비 상태이며 환경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약 5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주변의 안전대책과 통행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폐목을 쌓아놓고 화목으로 태우는 현장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건축현장을 단속할 때 무엇을 착안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유 허가 및 규정이행 강화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0회 임시회에서 언급했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우리 주변을 온통 파헤치고 원칙도 없이 공사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점유에 대한 규정이행은 물론 건축공사장 주변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면 반드시 배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로길 보도공사로 인한 과적차량의 반복운행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지적하여 국장께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관악로 교통체증 증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상도사거리에서 상도터널간 교통량 분산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전제하에 상도터널은 동작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관악로에서 한강 이북과 이남으로 통하는 교통요충지인 길목으로 현 시점에서 러시아워 때는 극심한 체증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차량의 수를 분석해보면, 인접 구인 관악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이 큰 원인이라고 하겠으며, 우리 구 노량진과 상도동 일대 재개발 아파트 단지조성의 원인도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도 상도터널이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데 대안도 없이 관악구 국사봉쪽에서 약 1만여 세대 차량이 밤골을 경유하여 상도터널로 이어진다면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3-4년내에 상도15동 관내의 약 5,000-1만 세대 아파트 단지의 조성이 끝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동작구 상도사거리에서 상도터널을 중심으로 중장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량 분산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3대 임기 동안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3대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내 유명전문인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심의위원은 타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내 실정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장군수 지구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치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면 심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애향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숭실대학이나 중앙대학, 또한 변호사, 건축사 등 여러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노량진 전화국 입구부터 백로공원까지 도로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지역은 1대 때부터 구정질문, 발의 여러 각도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제4대에 가서 또 거론되어야 하는지 이곳은 6미터 도로로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현재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곧 삼성아파트가 입주되고 영등포 중고등학교 통로인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세 번째 상도 제2재개발지구부터 노량진 장승파출소까지 10여미터 도로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2년 전 구정질문 때 삼성아파트 입주 시 꼭 개설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묻겠습니다. 대방동 17-26 영화초등학교, 영등포 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방동 14-17 남성희씨 구거지와 교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학생이 1,350명, 영등포 중고등학교 2,200명 해서 3,550명이 통행하고 있는데 약 3개월 전부터 남성희씨로부터 자기가 투자했다고 하여 2미터도 되지 않는 진입로를 가로막아 차량과 학생이 혼잡하여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각 구립어린이집 원장수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구에서의 교사경력과 원장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보육교사에게는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원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원장이 교사보다 연봉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어린이집에 보육정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방과후반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생은 오전반, 종일반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반 시설에 방과후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반은 초등학교 12학년생으로서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써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각급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반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정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공무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방동에 여성플라자를 건축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충해서 보육료 전액을 무료로 해서 어린이집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 예산에서 약 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의원들께서 여러 정치성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제장은 정당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없고 오직 지역발전 목표에 역점을 두고 지역살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치성 질문이나 발언을 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첫째, 김우중 구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은 당시 자민련동작을 위원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다시 제 집에 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장내소란) 또,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자민련이 내각제를 전제로 해서 공조해서 당선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구정질문하면서 정치성 발언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정식

김정식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김성근의원은 질문외의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의원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당선되었다가 여당으로 갔어요. 또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정식

김정식의장

조용히 해주시고 김성근의원은 발언을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희일

강희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담당관의 확대간부회의 시 발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금지사항 중에는 정치운동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엄정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서울시 공문, 2002년 1월 21일 서울시 간부회의자료, 2002년 2월 16일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호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재강조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고유업무이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과 더불어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직기강 강화계획에도 노출, 또는 비노출 암행감찰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행감찰은 계절에 따라 흐트러지기 쉬운 기강을 바로 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어 어느 자치구에서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정치적 행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에 한하여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며, 정당인은 정당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에 의거한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신념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박상배의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와 민원봉사실 및 각 과별 사무OA 시설공사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능 전환 시 상도1동외 15개 동에 대하여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 인터넷방, 문화의방, 다목적 강좌실, 사무OA 등 시설공사 및 물품을 구매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 전기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공사비로는 13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터넷방 공사는 단기간 공사의 필요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동별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고,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3억 6,5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OA 공사는 노량진2동 및 8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 및 물품구매는 단체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필요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일부 도출되어 작년 하반기에도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위해 노량진2동외 7개 동에 대하여 청사 방수공사, 다목적 강좌실 방음공사, 창호보수 등 부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공사도 단기간 공사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8개 업체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 민원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시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사용하여 상도2동외 8개 동에 대하여 사무OA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사 및 물품계약으로 6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사무실의 직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구 본청 사무OA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부서에 총 4억 6,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자 가구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조사특위활동 시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급증에 따른 안전과 위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1년 10월 8일부터 2001년 11월 5일까지 실시된 동작구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56건, 복지시설 55건, 구립경로당 13건, 구립어린이집 43건, 구립청소년시설 14건, 동작문화복지센터 5건 등 총 187건을 지적 받아 이중 138건은 기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4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보고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사전 예방되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보육교사나 원장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보육교사는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원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로 원장이 보육교사보다 연봉이 적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으로 각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방과후 반을 증설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위탁한 구립어린이집은 27개 시설로, 2세 이하 영아는 724명, 3세 이상의 유아는 1,767명으로 총 2,49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27명 보육교사 208명 등 총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연수별, 월 보수의 총액제인 연봉제에서 2002년도부터는 인건비체제의 변경으로 봉급과 수당으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봉급표 및 수당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육교사나 원장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경력인정은 99년도까지는 동일 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호봉을 인정하고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또는 그만 둔 후 다시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보육교사에게는 급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원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교통비나 급식비는 월 8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동일호봉의 경우 원장, 보육교사 모두 2001년도보다 공히 3.5% 인상되었고, 호봉승급까지 포함하면 약 6%의 인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에 원장에 대한 교통비와 급식비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원장이 보육교사보다 연봉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1호봉인 경우와 보육교사 1호봉인 경우를 비교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원장 1호봉인 경우 기본급은 78만 4,000원으로 1년 합산하면 봉급은 904만 8,000원, 각종 수당은 494만 4,000원, 사회부담금 208만 5,000원으로 연간 총 지급액이 1,6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육교사 1호봉인 경우 기본급이 62만 1,000원으로 1년 합산하면 봉급은 745만 2,000원이고, 각종 수당은 511만 6,600원, 사회부담금은 174만 4,000원으로 연간 총 지급액이 1,439만 2,000원으로 이를 비교하면 시설장인 원장이 보육교사보다 연간 204만 5,000원 더 많이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보육정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방과후반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맞벌이 부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육시간은 13시 30분에서 19시 30분으로 6시간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방과후 반 운영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상 기존 어린이집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방과후 아동은 유아반 정원 범위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종일 보육으로 이루어지므로 방과후 아동을 정원 외에 받아들이면 시설여건상 쾌적한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 등에 방과후 전담 보육사업을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립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 건립 중인 대방동 소재 여성프라자 내에 우리 구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제4구역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으로 20m 도시계획도로와 주택지 접목도로 보차도 통행문제, 공사장 소음분진 예방대책, 주변환경 정비, 공사현장 출입차량 안전대책 방안 및 건축공사장 도로점유 허가 및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제4구역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개설 추진 중인 20m 도시계획도로는 관악로변 상도동 137-2를 기점으로 중앙대길인 상도동 7-61을 연결하여 상도제4구역 진입로의 기능과 장승배기길 및 상도터널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본래 기능유지와 인접 도로와의 단절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도로의 설계확정에 앞서 수 차례 설계자와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인접도로는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연결이 가능하나 일부 5개구간에서는 개설도로와 인접도로의 지반고의 차가 너무 커 이를 연결할 시에는 개설도로의 기능유지가 어렵기에 부득이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계단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개설도로의 기본설계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분진예방,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공사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이주 다섯 가구 주민의 통행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공사장 출입 진입로 앞 횡단보도를 상도동 141-1호 유경약국 앞으로 이전코자 조합측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어 향후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이며 현재에는 시공사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환경정비는 상도제4구역 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공사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 청소, 안전가림막 설치도색, 월드컵 로고부착, 화분대 설치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공사장의 소음 및 분진 방지, 안전사고 예방, 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도로점유 허가 및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총 352건이 건축허가 처리되어 이 중 208건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건축공사 관계자의 인식부족으로 각종 자재반입 등을 위해 도로를 과다점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작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 허가구역을 표시토록 권고하여 도로 관리실태 점검자가 현장에서 점용면적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건축공사장을 지도 점검하여 도로 과다점용, 안전관리 미비사항 등을 적출, 시정 조치하고 미시정 시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의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도로 무단점용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관내 유명 전문가로 교체하는 방안과 대방동 17-26, 영화초등, 영등포중고 진입로 확장계획 및 대방동 14-17 남성희 소유 토지와 구거부지를 교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은 총 17인으로 내부위원 3인과 구의원 2인,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8월 12일 구성된 제5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8월 12일이면 임기 2년이 만료됩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 시 그 동안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은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운 위원 교체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시민단체, 대학교, 협회, 학회 등에 협조를 구하여 신규위원을 추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영화초교, 영등포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건의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영화초교, 영등포중고등학교 진입로의 선형이 불규칙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대방동 17-26호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6일 학교측의 건의 내용대로 대방동 17-26호 토지를 편입시켜 폭 15m, 연장 24m의 도로결정도시계획(안)을 일간신문 및 시보에 공람 공고 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시설결정 통보 되는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초등학교 진입로에 위치한 구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남성희로부터 구유재산인 대방동 68-130호 대지 32㎡ 매수요청에 따라 매각절차 이행 중에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동 구유지를 매각보다는 사유지인 대방동 14-41호 잡종지 36㎡와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금년 2월 26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 대상자인 남성희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아 금년 4월 2일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차후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교환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교통체증 증가에 관해서 우려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 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는 관악로 일대의 교통문제의 앞날을 미리 예견하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악로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는 국사봉 일대, 밤골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계획과 상도4구역, 6구역, 중앙하이츠빌 등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교통의 수요와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차량통행의 증가로 날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획의 수립과 사업승인 시 교통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이 각 지구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을 망라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0월 계획수립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동작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관악로 계획을 포함한 동작구 주요 간선도로의 전반적인 중장기 교통망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도시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은 요청하고 우리 구가 시행해 나갈 부분은 하나하나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전화국 입구부터 백로공원까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상도2재개발지구부터 노량진 장승파출소까지 12미터 도로 확장계획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량진전화국부터 백로공원까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재개발사업지구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지난 78년 3월 11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82년 재개발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도로개설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장기간 시행이 안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민원이 극심하던 때이므로 이해관계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89년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신규 지정은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개설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므로써 우리 구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데 따른 많은 예산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도 많은 미집행시설이 현존하는 마당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는 주변의 이용 현황,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상도2재개발지구부터 장승파출소까지 12미터 도로확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36년도에 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하나이며 그 동안 해당지역이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확장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0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동안 우리 구의 예산사정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배의원,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상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동의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 중에 "처신을 똑바로 하라, 반드시 미행을 시키겠다"고 하는 말이 상급기관의 전달사항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하셨는데 상급기관의 업무지시 내용을 빙자하여 간접적인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의 확대간부회의에서의 발언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동안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지방의회 11년을 통해서 상급기관의 공문을 접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경직된 표현으로 "처신을 똑바로 하라, 반드시 미행을 하겠다"는 공문 지시서나 전달사항을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바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것이 마치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간접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한, 순수한 발언을 뛰어넘는 폭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므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초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교묘하게 악용 또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특히 구청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취한 처신이 해당된 것이므로 이를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42만 구민에게 정치적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도리이지 교묘하게 정치적 논리를 빙자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궤변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구민이 구청장께서 다시 구청장이 되기 위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면거래를 했다는 지역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구청장께서 심판 받으려면 의회에서 떳떳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왜 밝히지 못 합니까? 그리고 구정 실정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으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를 정치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동료의원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고 동작구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보고 구청장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답변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박상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확대간부회의 시 발언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내용으로 다른 의도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에 한하여 그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며, 향후 적정한 장소에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박상배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에 맞게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줄 것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향후 질문한 요지에 맞게 충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박상배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먼저 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상세한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우중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건을, 그리고 구청장이 정당행사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 구청장 임무에 해당되는 거냐고 물은 것도 답변을 회피하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발언이 상급기관에서 전달된 내용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말의 해명도 없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미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제기한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면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설과 구정의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심행정을 잘하는 구청장으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표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저는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에게 구민의 대표로 질문한 내용을 구청장께서 정치적 이유라는 미명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구청장, 당당하지 못한 구청장, 전국에서 가장 선심행정을 잘하는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 이면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설에 대해서도 일말의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전 구민을 상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홍보요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곱 분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