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근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제1차 정례회는 17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18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정례회별 회기일수를 법정회기일수 35일 범위내에서 당해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고려하여 본회의 의결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7월 또는 8월 중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며, 또한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상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말에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와 저촉되는 동작구행정사무감사조례 중 감사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탁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탁규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꼭 필요한 예산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