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2-06-20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4일 이관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과 17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으로 시민불편 노점정비 추진사업비 1,656만원, 월드컵 플라자 설치운영사업 지원 1억원, 월드컵 대비 녹화사업 추가지원 4,000만원, 가로 물청소 운전원 수당지원 1,142만 7,000원,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비 1,548만 6,000원, 동네 생활체육교실 확충 및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2002 안전문화운동사업비 706만 2,000원, 미취업 대졸자 part time 프로그램 지원 485만원, 월드컵대비 방역사업 및 보균검사 운영비 500만원, 월드컵대비 소형 가로청소장비 구입 1억 3,211만 7,000원, 학교시설 야간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 450만원과 보조금으로 모자보건 사업비 2,100만원, 치매노인 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예방접종 약품비 852만 6,000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 104만원,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 사후관리비 8,593만 5,000원, 2002 1/4분기 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10억 98만 9,000원, 월드인 등 숙박업소 종사자 교육 등에 따른 사업비 143만원, 월드컵대비 음식업주 외국어 소양교육 실시사업비 214만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105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비 6,240만원, 2002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706만 2,000원,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 3,740만원, 구강 보건실 설치운영비 600만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사당4구역 진입로 도로확장 공사비 35억원, 2002년도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150만원, 2002년도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비 900만원, 월드컵 대비 오존저감 특별대책 사업비 1,000만원, 자동차 2부제 운행 시민홍보관련 사업비 2,5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3,933만원, 2002 자치구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지원 2,316만원, 노인의 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원 1,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1,819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3,500만원, 200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3,000만원,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지원 1,645만원,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 304만원, 다용도 방독면 보급 지원 1,565만 9,000원을 교부받고, 구강보건 사업비 105만 6,000원을 반납하는 등 총 57억 8,625만 2,000원을 제7차부터 제12차까지 총 6차에 걸쳐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규수의원과 이탁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