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4강 뿐만 아니라 우승해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의 몇 분께서는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어떤 자리에 계시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4대 의회에 진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들의 몫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는 바입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의사진행에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래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대상 범위 중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소상공인까지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추어 지식서어비스산업의 업종폭을 확대하였으며 지식서어비스산업 중 융자대상 업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범위는 제조, 제조관련서어비스업, 벤처기업 업종에서 21세기 경제를 이끌어갈 지식서어비스산업까지 확대하고 가장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와 규칙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단, 소상공인과 지식서어비스산업에까지 융자대상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과 지식서어비스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식서어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도매업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방대하니까 분야를 좀 쭉 설명해 봐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기존의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융자를 해줘서 제조업과 제조관련서어비스, 그리고 정책사업인 벤처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대기업을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지금 기금이 90억 정도됩니다. 당초 출연은 60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90억이 넘는 자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나가 는 것을 빼고 가용자본은 47억 정도 되어서,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풀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대상은 전부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도매업도 해당되고, 소매업도 해당되고, 웬만한 데는 전부 해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에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47억 정도가 가용자금이라 수요는 많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융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출이나, 제조업체 등 융자효과가 큰 업종으로 순위를 정해서 융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소매업보다는 융자효과가 큰 업종부터 융자를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도소매업은 모두 합해 약 2만개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중소기업 자금 융자범위가 전에는 제조업과 그에 따른 관련 서어비스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종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범위가 다양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 없이 전 업종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상위법에 제조업과 지식서어비스산업, 소상공인, 또 벤처들 그런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전 업종이 가능한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융자신청을 내면 업종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본다고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의가 있어서 가능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종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과 제조관련서어비스 그 다음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벤처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조치법은 개정에 의해서 융자대상 업종이 그야말로 다양해졌고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명 미만을 얘기하고, 위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 업종이 해당되고, 또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50인 미만, 이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이 넉넉치 않아 수요가 많아 적절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정책금융이 나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음식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은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배제하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거나 사치 향략업종 등 혜택을 주어도 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규칙에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융자효과가 큰 업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효과를 감안해서 기업체의 범위라든지 융자액을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융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2억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연이율 5.5%인데 효과가 적은 곳은 액수를 적게 해서 2억원 요청을 해도 적은 액수의 융자를 해주도록 규칙에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융자폭이나 업종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 중소기업이 10가지인가 12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떤 업종이 해당된다는 걸 제시하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에요.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니까 자꾸 재론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지금까지는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제시를 해줘야지 심의하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업종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많아서 직업만 해도 1만 2,000가지가 되어서 직업과 관련해서 업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많은 업종을 규칙에 모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생활에 연관된 업종을 대표적으로는 기술할 수 있습니다만, 전부는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래에는 제조, 제조관련서어비스, 기반산업, 벤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다 빗장이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질의한 위원으로서 질의 내용에 대한 마감을 짓자면, 그러니까 전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만 했는데 현재는 향락, 사치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참고적으로 업종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규칙개정할 때 제외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업종을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거를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지침에 만들면 되잖아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예.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0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도봉구에서 전입 도시관리과장에 임명된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래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당동 낙성대 역간 솔밭길의 도시계획용도상 역사미관지구 결정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도시위원회 조례개정 사유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동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 규정 중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로 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3호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의회 의원, 동작구 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의회의 의원은 2인으로 하고 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도시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위촉 시는 제119회 임시회 시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거주 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위의 내용대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치시키고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문화 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다음은 사당로 낙성대 역간 솔밭길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략적인 도시계획결정 내용의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1종 미관지구에서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 5개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도시계획 체계가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 27일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서울시에 관악로외 4개 노선에 대한 중심 및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요청하였으나, 2002년 2월 19일 상도동길과 관악로 일부인 장승백이 방향에서 상도터널 입구간 2개 노선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아직 사당로, 현충로, 관악로, 신림로의 4개 노선은 역사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당로상의 지선인 솔밭길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토록 하는 요청이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공고 결과 주민 다수가 역사문화지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2년 5월 13일 사당5동 사무소에서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포함한 인근주민 80여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 주민의 의견은 특정 문중의 묘지 등 일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역사문화지구로 결정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구의회 의견청취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일치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요건을 명문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 -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지정 요청하였으나 사당로외 3개 노선(현충로, 관악로, 신림로)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 역사문화 자원이 노선 주변에 입지하여 서로 연관되거나 환경조성이 필요한 솔밭길에 대하여는 신규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요청된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안 공람공고 시 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근 6, 7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지역의 여건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대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심의위원을 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기가 차면 전면 재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해야지, 한 사람이 보통 7, 8년씩이나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2년 임기가 차면 전부 바꾸고, 또 2년 임기가 차면 전부 바꾸고 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도 안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이 원래 3분의2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로는 변경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칭이 바뀐다는 거야? 없던 명칭을 만든다는 거야?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고, "사고가 있을 때"의 내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종료시기가 언제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금년 8월 14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걸 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동작구에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심의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지역에 맞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자치시대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도봉구 사람이 와서 도봉구에 맞는 심의를 하니까 동작구가 뭐가 됩니까? 동작구에 맞는 심의를 해야 돼. 앞뒤가 안맞는 얘기야. 그래서 8월에 임기가 되면 바꿔서 자치시대에, 그 지역에서 원하는 거,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아끼자고 하는데 안한다는 사람 없어요. 지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보면서 나오는 답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지역의 사람이어야지 그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움직이는 거지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민원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몰라, 낙후되든 말든. 이런 옹고집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야. 자치시대에 맞게 지역 사람으로 해나가야 공동의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맞는 답안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제3조제3항에 세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동작구의 의원, 동작구의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제, 정보통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원과 식견을 갖춘 자인데, 전에는 외부인들을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번에는 세분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여기 제3항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충 도시계획에 올라온 내용들이 건축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토지이용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질변경건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토목기사, 기술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에 위촉되어 있는 외부 위원을 보면 도시계획 분야 5명, 변호사 1명, 토목분야 3명, 건축분야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전문분야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명
전진명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항목에 안 넣어도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항목을 넣어서 못을 박아 놔야 다음에 그런 분들이 위촉이 안되었을 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전진명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3항에 보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제, 정보통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토목, 이런 단어를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신 모양인데 그거 뭐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럼 전 분야가 다 되겠네요.
이기
김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는 당연히 토목과 건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토지이용객이라고 하면 토목과 건축 분야가 포함이 되고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도 건축이나 토목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도시계획 관련 분야라고 하면 교통, 환경, 방제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관련 분야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을 나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됐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해당지역의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현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솔밭길 위치는 사당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로 되어 있는 연장이 1,100미터 구간을 신규로 역사문화지구로 결정하겠다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지난 번 동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가 부당한 반대가 아니고 적법한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는 제가 알기로 현충로외 4개 지구가 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조속하게 해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차원에서도 용납되기가 어렵고 또,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심리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와 조바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지정되지 않아야 되고, 입안된 도시계획안은 무효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동작구는 특히, 서초나 강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여러 가지 재산상에 피해를 봅니다. 지가도 약하고 그런데 특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 4층 이상 건축도 할 수 없고 양쪽 10미터씩 점선이 그어져서 개발이 제한됩니다.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걸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고 해서 본 위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만큼은 부결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하루 빨리 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은 어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미관지구 지정 없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굳이 미관지구로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건은 지난 번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추진 조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광개토대왕이 여기 살았는지, 세종대왕이 여기 살았는지 몰라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금방 이렇게 묶여버리며 선의의 피해가 엄청나게 돌아갈텐데 이 반발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있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집에서 못나오게 감금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든지 해야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주소가 여기 있는 게 무슨 죄라고 생활권에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전진명위원이 지역도 잘 알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진명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 의견서가 반대의견서이기 때문에 이걸 삽입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은 전면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것이 반대의견이라고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재검토가 아니고 결정은 전면 부결되는 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문구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의견서를 처음부터 읽어드릴까요?
진명
전진명위원
마지막 부분만 읽어 주세요.

조래준위원장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됐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전면 반대하는 걸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