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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2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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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4강 뿐만 아니라 우승해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제4대 의회에 진출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포부를 임기내에 꼭 이루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의사진행에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7582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동작구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유는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현재 시행 중인 토요전일근무제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휴무제를 도입, 주5일 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21조제2항은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제21조제1항의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3조제5호는 공가허가사유 중 하나인 건강진단근거법령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근거법령 조항이 제20조에서 제26조로, 근거법령 내용 중 "건강진단"이 "건강검진"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항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종에 대한 정현원의 불보합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에 6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구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인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 10월 1일 조례 제502호로 개정공포한 동 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중 현행 본문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경과규정 신설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기능직 34명, 고용직 5명 등 총 39명에 대하여 직종, 직류간 정원 조정 및 전직 등의 방법으로 정원현원 불보합 사항을 유예 기간내에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은 국가위임사무로 지금까지 시, 군, 구에서 처리해 왔으나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행정관서의 위임사무에서 폐지되어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처리토록 됨에 따라 현 조례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의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제23호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그 동안 위임사무로 처리되었던 병무행정 처리근거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병무행정 위임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원사무를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 구의경우는 지방 병무청이 우리 구 인근 신길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병무행정의 지방병무청 이관으로 주민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2002년 4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근거와 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연가사용 기준 등이 마련되고, 서울시에서 동 개정규정을 근거로 준칙이 제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월1회 휴무 시험실시 근거 및 휴직 후 복직자에게도 연가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종이 없는 기능직 26명과 정원초과 기능직 및 고용직 현원 13명 등 3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자 병역법 개정으로 그 동안 시군구에 위임되었던 병사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집행부측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아직 시급하지도 않고 IMF로부터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역여론은 절대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할 것도 아니고 대비해서 하는 조례는 성급하게 3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하는 발상으로 비추어져서 의회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4대 의회로 넘겨서 신중하게 지역의견도 듣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방단체나 기관이 처리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2002년 4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근거와 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연가사용 기준 등이 마련되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통과를 했고,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재청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꼭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박상배위원님 안대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박상배위원님의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이 있었고, 강희일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율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가 준공되어 2002년 3월 18일자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상도동 299번지 16호"를 "상도동 315번지 37호"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도 제2구역 재개발 지역과 동작동내 태화연립 재건축 지역의 법정동 경계변경으로 먼저 상도2동과 대방동 지역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상도 제2구역 재개발 지역 삼성아파트의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은 상도동 356-115 일대 142필지 4만 2,268평방미터에 아파트 8개 동 681가구가 신축, 2002년 9월경 주민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동간 관할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상도2동, 대방동 동간 경계지역에 건축하고 있는 신축건물 총 8개 동 중 건물 3개 동은 상도2동 관할이며, 건물 4개 동은 대방동, 건물 1개 동은 상도2동과 대방동으로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2년 1월 24일 상도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지역내의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연대 서명에 의한 경계변경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 2002년 3월 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또한 본 지역 입주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조합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동명이 동작동인 관할구역 안에 속해 있는 법정동인 동작동과 사당동 지역의 경계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태화연립 재건축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당동 44-3 일대 44필지 1만 2,258평방미터에 아파트 7개 동 276가구가 신축되고 있고, 2003년 10월경 주민들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동간 관할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동작동과 사당동이 있으며 행정동은 동작동으로 신축건물 총 7개 동 중 건물 2개 동은 동작동이고, 건물 4개 동은 사당동, 건물 1개 동은 동작동과 사당동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는 2001년 10월 29일 태화연립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내의 사당동을 동작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연대서명에 의한 동간 경계변경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 2001년 11월 2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따라서 앞서 설명한 두 지역의 동간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할 경우 입주주민의 행정서어비스 및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주민등록상의 행정내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정리된 외부기관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인 만큼 입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동간의 인구수 등 행정서어비스 제공의 적정화 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역내의 대방동을 상도동으로 태화연립재건축 지역내의 사당동을 동작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3월 18일자로 상도 3동 동청사를 상도동 299번지 16호에서 신축된 상도동 315번지 37호 다목적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행조례상 상도3동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두 개의 법정동(상도동, 대방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동도 상도2동과 대방동 관할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삼성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는 경우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두 개의 행정동사무소가 각각 분할 관리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조합측에서 제출한 법정동 경계조정 내용을 반영한 집행부측 조정의견을 살펴보면, 동경계조정후 상도2동과 대방동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상도2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태화연립재건축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입주계획으로 추진중인 태화연립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행정동으로는 동작동 사무소 관할안에 있으나 법정동으로는 동작동과 사당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들의 민사상행정상 불편이 예상되는 바 재건축 조합측의 요구대로 태화연립 재건축 조합아파트 단지중 사당동 지역을 동작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동 출신의원님들은 동경계조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규

이탁규위원

여기 보면 대방동에 상도동 도로경계선이 분명히 서 있는데 대방동으로 되었을 때 대방동과 상도동의 인구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이게 대방동으로 편입됐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상도동으로 편입했을 경우 9,017세대에 28,976명이고, 대방동으로 편입됐을 때는 12,893세대에 인구는 38,22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경계를 보면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동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성한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

알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먼저 행정동을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능선과 하천, 도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동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다만,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편제를 조정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는 것처럼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현장을 보면 분명히 이 단지가 가운데로 잘려서 15미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공동주택 단지화 됐다고 하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도로도 안되어 있고, 능선도 없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것은 우리 의회를 다소 경시하는 자료라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를 분명히 해주시고, 설명도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행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은 동의합니다. 위원장께서 집행부측에다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충실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두 개의 법정동인 상도동, 대방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동도 상도2동과 대방동 관할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삼성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는 경우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두 개의 행정동사무소가 각각 분할관리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조합측에서 제출한 법정동 경계조정 내용을 반영한 집행부측 조정의견을 살펴보면 동경계조정 후 상도2동과 대방동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도제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삼성아파트 단지는 상도2동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경계조정상으로 각종 공부정리, 유관기관 통보 등 부수사무가 많으므로 주민 입주전에 모든 행정적 조치를 종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2003년 10월 입주계획으로 추진중인 태화연립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행정동으로는 동작동사무소 관할안에 있으나, 법정동으로는 동작동과 사당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주민들의 민사상행정상 불편이 예상되는 바, 재건축조합측 요구대로 태화연립 재건축조합 아파트단지 중 사당동 지역을 동작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주민입주 이전과 관련 공부정리, 유관기관 통보 등 제반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당동 248-6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문화교실, 다목적 공연장을 갖춘 문화체육 복합시설인 사당문화회관이 현재 공정 70%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사당문화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용어를 규정하여 문화시설은 문화교실, 다목적 강당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등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시설은 명칭,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사당문화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관리에관한조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대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다목적 강당 등 문화시설과 부속설비로 정하고 사용료는 별표2와 같습니다. 다목적 강당은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보다 시설규모가 작은 관계로 구민회관 사용료에 준하여 기본 사용료를 6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은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주부 부녀교실에 준하였으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동작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과 동일하게 기본료를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비고란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으로 구분한 것이며, 기존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사용료 할인비율이 너무 높은 것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는 사용목적 및 공공질서에 위반될 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대관승인을 취소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요할 때의 유의사항과 제13조 시설물 사용 및 그 시설을 파손훼손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5조 규정에 의거 사당문화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당문화회관 시설 중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설은 동작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사용료는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수준으로 정하고, 그밖에 사용료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제한 기준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에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저희 지역에는 사당문화회관을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현장조사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절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사당문화회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동작문화원 사무국장이 어떻게 현장조사를 다닐 수 있으며, 시설점검을 하러 다닐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냐는 거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준공날짜가 7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사당문화회관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동작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 구유재산인 사당문화회관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전에 이미 집행부로부터 동작문화원에서 앞으로 사당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라고 하는 사전에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개관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문화원이 맡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동작문화원에다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조례안도 의결되지 않았고, 위탁업체 선정도 안되었는데 과장이 어떻게 동작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전제로 그런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요? 과장의 업무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개관준비에 따른 조례제정이 아직 안되었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계약서가 작성도 안되었고, 그분은 우리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유관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선사업장에 현장답사를 하고 시설점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1,200여 공직자의 위상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동작문화원만 가서 현지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정리를 합시다. 분명히 문화공보과장께서 계약도 안되었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지만 동작문화원이 위탁운영할 것으로 보고 시설점검과 사전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랬죠? 옳다고 생각하냐고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개관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자 행세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지시를 문화공보과장의 개인 판단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위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관리운영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계약도 되지 않았고,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은 과거에 관에서 운영해서 아주 불편했던 것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원이 직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동작문화원이 그런 시설을 운영관리해서 주민에게 어떤 기여도가 있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문화원의 조직을 악용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당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 동작문화원에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처럼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친 권한의 남용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행위라 보고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탁은, 예를 들어서 동작문화원이 자격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개인까지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추후 심의할 때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제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심의도 하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작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가 시설운영할 것이라고 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사전답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사용료를 보면 동작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35조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아까 박상배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마치 위탁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사전에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조의2제4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광역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21조제3항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90평방미터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때와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제4항제1호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변경 내용에 있어서 그 조항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8조제3항에 있어서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일부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와 토지지분이 200평방미터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미터 이하로 구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47조에 있어서 우리 구 건축조례가 폐지되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저촉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 중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안의 구유재산"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으로 하여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와 "건축법상 최소분할 면적인 9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추가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범위에 200평방미터 이하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일반공개 매각이 불합리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동권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감면조례의 목적 중 개념이 모호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따라서 단성사극장, 돈암장, 서울기계공고 본관 건물 등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제7조의 제목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3월 28일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문화재외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구세감면 대상에 등록문화재를 추가하고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근거로 자치구간 형평성, 자치구 특성을 반영하여 입안제출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권

조동권세무2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서울기계공고 본관 건물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서울기계공고는 비과세기관이기 때문에 감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흑석동에 남부동이라고 한옥촌도 전에 거명이 됐는데.
동권

조동권세무2과장

등록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나 관계인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안되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측에 충고를 하십시오. 아까도 제안설명이 잘못됐고 지금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서울기계공고를 예로 들었는데 거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은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재가 아닌 지방문화재에 준하는 등록문화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5년 동안만 등록문화재를 지정해 놓으면 그때는 세금 50%를 무는 거예요. 5년 후에는 다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다시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구세를 탈루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 그런 대상도 없겠지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강희일위원님의 원안가결과 박상배위원님의 부결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로 지역실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며 서울시 관련 조례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도록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의2를 신설해서 구에서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므로써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동작구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계 법률 명칭 변경, 개념이 불분명한 위원회명, 자치구 전산정보관리 부서명 등을 개정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에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방안, 주전산기 활용 및 전산망 활성화 방안,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내실화하며,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행정실무가 접목되도록 내실화 하고 자치구가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저작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표준안을 토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월드컵 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황규식월드컵추진반장

월드컵 추진반장 황규식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구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등에서 규정되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정하였고,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범위를 규정하고 네 번째,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교육기간의 범위 등 시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 및 납부 방법 여섯 번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제반사항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일곱 번째,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경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본 사항은 광고물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시행령이 2001년 11월에,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조례가 금년 3월 20일 제정되면서 각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구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20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5개 구청이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안가결될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월드컵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및 2001년 11월 22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집행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조례 제정 사항인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법광고물 제거 등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광고물 추진반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두 가지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