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제3대 의회가 마감되는 제120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의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제정안 2건, 조례개정안 7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11건으로서 그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부기관에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2002년 4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휴직후 복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사용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기관 공무원과 복무규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월1회 토요휴무 시험실시 및 휴직후 복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사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당초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던 정원초과 직종별 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작구 지방공무원 중 직종별 정원이 없는 현원 기능직 26명과 직종별 정원초과 현원 13명 등 3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던 병사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 귀속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사무 중 "병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도3동사무소 청사를 2002년 3월 18일자로 상도동 299번지 16호에서 상도동 315번지 37호로 이전함에 따라 상도3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상도2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2구역 삼성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인 상도2동과 대방동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입주 시 행정상민사상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상도2구역 재개발지역 중 대방동 지역을 상도동으로 법정동명을 개정한 후 삼성아파트 단지 전체를 상도2동사무소 관할로 편입해달라는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별첨 의견서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태화연립재건축아파트단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동 아파트 단지가 행정동으로는 동작동사무소 관할에 속하나 법정동으로는 사당동과 동작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 사당동 지번을 동작동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 역시 별첨 의견서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2년 7월 중에 개관 예정인 사당문화회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설치근거, 시설운영 및 관리방법, 사용료 징수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허가 제한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대상 및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에 등록문화재를 추가하고 그 감면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한 개정과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내실화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가 개정된 법령에 의거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 집행에 필요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 및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삼성아파트)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태화연립재건축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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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과 지식서어비스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위원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5종을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지정 요청하였으나 사당로외 3개 노선(현충로, 관악로, 신림로)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시 지정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노선 주변에 입지하여 서로 연관되거나 환경조성이 필요한 솔밭길에 대하여는 신규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요청된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시 지역주민 등의 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용도지구(역사미관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3대 동작구의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동작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제3대 동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셧습.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제3대 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4대 의회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3대 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산회